행정2018누5641광주고등법원 2심2019-06-27 선고검수완료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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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로부터 2017년 9월경 개발부담금 합계 약 70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개발비용에 법인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 해당 부분의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개발사업 시행자)들이 피고(지자체장)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법인세 해당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만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부담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부담금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인세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개발비용에 법인세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과 그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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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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