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8812서울고등법원 2심2020-08-28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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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가 2017년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보고 재심판정을 통해 지급을 명령함.
- 서울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 재심판정은 시간제 근로자 118명에게 350,000원씩 지○○라고 명령했으나, 서울시는 근로시간이 절반이므로 225,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해 서울시의 주장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시는 근로시간이 절반이므로 맞춤형복지비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 중 일부 지급 금액 초과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맞춤형복지비는 임금은 아니지만 후생복지 조건으로서 근로조건에 포함되므로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됨.
-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주 20시간 근무, 비교대상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절반임.
- 따라서 맞춤형복지비도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1/2 수준인 225,000원 지급이 합리적임.
- 중앙노동위원회도 다른 시간제 근로자 사건에서 같은 원칙을 적용한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서울시와 시간제 근로자 간 2017년 임금협약에 근무시간 비례 지급 합의가 있었음.
-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달리 돌봄전담사에게 동일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인 225,000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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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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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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