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48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소외 2에게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압류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480 민사 사건(2012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법 제1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피고 1은 소외 3 등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에 확정되었다.
  • 피고 1은 채권 집행을 위해 소외 3 소유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2006년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피고 1은 배당금 3억 5천만 원가량을 받게 되었다.
  • 2007년 경매법원은 피고 1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피고 1은 이 권리를 소외 2에게 양도했다.
  • 원고는 소외 2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하였다.
  • 피고 2는 피고 1이 채권을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라며 이를 무효로 주장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실을 몰랐고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2에게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소외 2에게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압류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피고 2는 이 양도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양도 행위를 불법 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은 피고 2와 소외 2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거짓 계약)로 양도된 채권이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몰랐고 선의의 제3자라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 2가 원고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는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었다.
  • 피고 2가 가압류한 권리는 피고 1이 양도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외 2가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소외 2를 대신해 공탁금 지급 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1이 소외 2에게 양도한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원고가 압류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호하려 했고, 피고 2가 이를 무효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사실을 몰랐고 선의의 제3자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43353·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승소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단5144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신탁부동산 공매처분대금 정산에서 위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나12113·의정부지방법원·2014-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이자 피고에게 송달되어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14598·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337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채무자가 전 남편에게 토지를 매매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 채권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05211·대구지방법원·2006-12-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았으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4809·전주지방법원·2011-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변론종결】2012. 1. 31. 【주 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1(항소심 소외 1)은 1999. 7. 30.경 소외 3 외 2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2810호로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3 외 2인은 연대하여 피고 1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1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외 3 소유의 서울 (주소 생략)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77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27465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1은 위 경매절차에서 357,068,36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 다. 위 경매법원은 피고 1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4와 피고 2(항소심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941, 4043(병합), 13948(병합), 18561(병합)]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357,315,009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148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피고 1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라. 피고 1은 2007. 7. 21.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1에게 배당된 위 357,068,36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2는 2007. 10. 9.경 피고 1에 대한 2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을 채무자로, 원고(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1. 1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10. 15.경 피고 1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위약금지급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2007가합20199호로 제기하여 200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10. 4.경 소외 2가 납부기한 2011. 8. 31.로 고지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달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2는 2011. 12. 13.경 소외 2를 상대로,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약금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698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6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1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자신에게 배당된 357,068,36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양도받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공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 1의 채권양도통지(2007. 7. 27.)가 피고 2의 가압류 통지(2007. 11. 14.)보다 앞서 피고 2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2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1의 채권자인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2는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1과 소외 2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2가 2011. 12. 13.경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그 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 2가 위 승소판결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또한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2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위 채권양도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09. 11. 8.경 소외 2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공탁금에서 피고의 위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334,876,7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서만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위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가 2007. 11. 8.경 피고 1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2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로 가압류하고, 2008. 10. 15.경 같은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위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의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2011. 10. 4.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 2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가압류 및 압류에 기한 처분금지효 또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2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가 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는 피고 1의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2가 양도받은 357,068,360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2를 대위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2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인수 이희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