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05211대구지방법원 1심2006-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았으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년 3월에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2005년 9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외 2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소외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약 5,251만 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04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약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가 추심금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추심금을 법원에 맡기고 그 이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추심금을 공탁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와 경합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금을 법원에 맡기지 않고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공탁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할 권한만 주는 것이며,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후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맡기고 그 이유를 신고해야 한다.
  •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추심금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전 이미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경합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금을 공탁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추심한 채권이 원고의 압류 채권과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맡기고 그 이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