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합7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2-05 선고검수완료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계열사 상장·합병을 추진하고, 관련 공시·주가관리·회계처리와 법정 증언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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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 2020고합71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4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9조의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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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를 상장하고 다른 계열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합병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 합병이 추진된 뒤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맞춰 합병을 성사시키고 주가 하락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 일부 경영진과 회계 관계자는 계열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회계처리를 왜곡하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 이 사건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법 위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회계 관련 법 위반, 위증 여부 등이 함께 심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2월 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들은 계열사 상장·합병 과정의 부정거래와 주가관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재무제표 관련 위법행위 및 위증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합병 추진과 정보 공개·기업가치 평가·주가 관리가 법을 어긴 것인지, 재무제표와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문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가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별도로 다뤄져 있다.
  • 합병 관련 의사결정과 공시, 기업가치 평가 및 주가관리 행위가 검찰 주장처럼 부정한 거래였는지가 각 혐의별로 심리됐다.
  • 합병이 회사와 주주에게 불리하게 이뤄져 경영진이 맡은 일을 어긴 것인지도 판단 대상이었다.
  • 계열사 재무제표의 공시와 회계처리가 거짓 또는 왜곡에 해당하는지,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한 말이 위증인지도 함께 다뤄졌다.
  • 법원은 심리 결과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무죄 판단 이유가 충분히 포함돼 있지 않아, 세부 근거를 더 단정해 설명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상장·합병 과정에서의 주가관리와 공시, 회계처리, 법정 증언을 둘러싼 형사재판이다. 법원은 관련 혐의를 심리한 뒤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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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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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회 계 법 인 판결선고 2024. 2. 5.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주 문 ······································································································································ 5 『2020고합718』 ····························································································································· 6 Ⅰ. 공소사실의 요지 ······················································································································· 6  주요 회사 및 관련자 ················································································································ 6 1. 주요 관련회사의 연혁 및 현황 ····························································································· 6 2. 주요 관련자의 지위, 경력 및 역할 ······················································································ 7 3. AH실의 조직, 기능․역할 및 업무체계 ················································································ 9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 12 Ⅰ 범행 동기 및 배경 :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 ·············· 12 1. R회사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 ···················································································· 12 2. 승계계획안의 수립 :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 합병 방안 ·············································· 16 3. 승계계획안의 실행 : 타 계열사를 동원한 R회사 상장 사전작업 ································· 19 4. 승계계획안의 실행 : R회사 상장 착수 및 합병 사전작업 ············································· 21 5. 승계계획안의 실행 : S회사(舊 R회사) 상장 완료 ···························································· 25 Ⅱ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 ················································································ 26 1. AH실의 전단적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 26 - 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피고인 A 및 AH실의 결정에 따른 S회사, X회사의 합병 준비 ···································· 35 3.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 42 4.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의 합병 공표 ··················································································· 44 5. 소결 ············································································································································· 46 Ⅲ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범행 ·········································································· 46 1.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추가 수립 ··································································· 47 2. 합병 추진안 및 긴급 대응전략의 실행 ············································································· 52 3. 합병 주주총회 승인 ·············································································································· 105 Ⅳ 주주총회 이후 단계 범행 :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 105 1. 합병 승인 이후 주식매수청구 기간 도래 및 주가부양의 필요성 ······························ 105 2. AA회사 상장 제안요청서 발송을 통한 부정한 주가하락 방어 ··································· 108 3.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관리 ·········· 109 Ⅴ 합병 거래 완료 및 결과 ······································································································ 113 1. 합병 거래 완료 ···················································································································· 113 2. 합병의 결과 ···························································································································· 114 3. 결론 ·········································································································································· 115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업무상 배임 ················································································································································ 116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 116 2. 합병 거래에서 이사의 업무상 임무 ················································································ 116 3. 임무를 위배한 합병 실행 ···································································································· 120 - 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4. X회사 및 X회사 주주에 불리한 합병 성사 ···································································· 123 5. 결론 ·········································································································································· 12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의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124 1.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거짓 공시 ······································································· 124 2.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분식 ········································································· 125 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증 ····························································································· 130 1. 범행 배경 ································································································································ 130 2. 피고인 D의 증언 ···················································································································· 131 3. 피고인 H의 증언 ···················································································································· 137 4. 피고인들 증언의 허위성 및 결론 ······················································································ 141 Ⅱ.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142 1. 2019. 5. 7.자 Z회사의 18TB 백업 서버 등 및 2019. 5. 3.자 AA회사의 NAS 서버 등에 대한 각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 ························································ 142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42 나. 관련 법리 ··························································································································· 143 다. 2019. 5. 7.자 Z회사의 18TB 백업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 145 라. 2019. 5. 3.자 AA회사의 NA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 154 마. 소결 ····································································································································· 157 - i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2018. 12. 13.자 HR 및 HS의 각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하 여 ···················································································································································· 158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58 나. 관련 법리 ··························································································································· 158 다. 인정 사실 ··························································································································· 160 라. 판단 ····································································································································· 163 3.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 171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72 나. 관련 법리 ··························································································································· 172 다. 인정 사실 ··························································································································· 173 라. 판단 ····································································································································· 175 마. 소결 ····································································································································· 179 4. CS 자산운용 HU 전화 진술 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 ···················································· 180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80 나. 관련 법리 ··························································································································· 180 다. 판단 ····································································································································· 181 라. 소결 ····································································································································· 182 5.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관련 ································································································ 182 가. 관련 법리 ··························································································································· 182 나. 판단 ··································································································································· 183 Ⅲ.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의 일환으로 R회사 중심의 그룹 - iv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승계기반 마련 및 승계계획안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하여 ·················································· 204 1. 인정사실 ·································································································································· 204 2. R회사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에 관하여 ································································ 207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 207 나. 변호인의 주장 ··················································································································· 208 다. 판단 ····································································································································· 208 3. 피고인 A의 BL회사와의 승계작업 논의에 관하여 ························································· 216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 216 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216 다. 판단 ····································································································································· 217 4. 2012. 12.경 BM에 관하여 ··································································································· 230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 230 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230 다. BM 문건의 작성 경위 ··································································································· 231 라. BM 문건의 내용 ··············································································································· 232 마. 판단 ····································································································································· 239 5. 타계열사를 동원한 R회사 상장 사전작업에 관하여 ·················································· 249 가. 2013. R회사 사업조정에 대하여 ·················································································· 249 나. X회사의 Z회사 지분 포기를 통한 R회사의 Z회사 지배력 강화에 대하여 ········ 257 다. X회사이 인수자금을 부담한 BP에 대한 R회사의 단독 운영권 확보에 대하여 262 6. R회사 상장 착수 및 합병 사전작업에 관하여 ································································ 267 - v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2014. 5. ~ 2014. 7.경 지배구조 검토에 관하여 ······················································ 267 나. 상장 후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작업에 대하여 ························································· 275 다. 상속 개시 등을 고려한 승계계획안 점검에 대하여 ················································· 279 라. 2014. 7.경 중건설(그룹 건설분야) 사업조정에 대하여 ··········································· 289 7. S회사(구 R회사)의 상장 완료에 관하여 ··········································································· 298 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298 나. 판단 ····································································································································· 299 Ⅳ.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에 대하여 ····························································· 303 1. 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A과 AH실이 전단적으로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 합병의 결정 주체 및 경과 ······················································································································ 303 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303 나. 아 사건 합병 전 X회사의 상황 ···················································································· 304 다. 이 사건 합병의 경과 및 피고인 A과 AH실이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307 2.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사건 합병을 결정하였 을 뿐 X회사과 그 주주의 이익은 도외시 하였는지 여부 – 합병의 주된 동기와 목적 ························································································································································ 378 가. 주장의 요지 ······················································································································· 378 나.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면서 고려하고 기대했던 목적이 X회사과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 379 다. 선행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승계작업’의 의미 ··················································· 390 - v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합병비율 및 합병시점의 선택에 관하여 ········································································ 393 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393 나. 관련 법리 ··························································································································· 393 다. 판단 ··································································································································· 394 4. 허위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435 가. O 측이 CG에 합병비율 검토 업무를 의뢰하였는지 여부 ······································ 435 나. O 측이 CG에게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추라고 요구하였는지 여부 ················ 443 다. CG이 평가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한 것이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463 라. CG 보고서가 가치평가 원칙에 반하여 조작되었는지 여부 ··································· 467 마. CG 스스로 보고서 조작을 자인한 것인지 여부 ······················································· 480 바. CG보고서 중 X회사 평가의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 483 사. CG 보고서 중 S회사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 503 5.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의 공표에 대하여 ········································································ 524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 524 나. 판단 ····································································································································· 524 6. 소결 ·········································································································································· 525 Ⅴ.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범행 ······································································· 526 1.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추가 수립에 대하여 ················································ 526 가. 주장의 요지 ······················································································································· 526 나. 인정사실 ····························································································································· 527 - v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판단 ····································································································································· 534 2.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에 대하여 ··············································································· 540 가. 주장의 요지 ······················································································································· 540 나. 인정사실 ····························································································································· 541 다. 매각 목적 및 경위 등에 관한 허위 공시 ··································································· 543 라. X회사이 BU회사에 자기주식을 매각한 것이 부정한지 여부 ································ 549 마. 소결 ····································································································································· 557 3. 바이오 자회사 AA회사에 대한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에 대하여 ··········· 557 가. 주장의 요지 ······················································································································· 557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AB회사과의 합작계약 주요 내용 등 투자위험을 은폐하고,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 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위계 또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 559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AB회사과의 합작계약 주요 내용 등 투자위험을 은폐하고,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며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위계 또는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567 4.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라 투자위험 허위 공표에 대하여 ······································ 575 가. 주장의 요지 ······················································································································· 575 나. 판단 ····································································································································· 576 5. Q회사 지분 매각 추진 관련하여 ····················································································· 599 - vi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주장의 요지 ······················································································································· 599 나. 인정사실 ····························································································································· 599 다. 판단 ····································································································································· 607 6.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 613 가. 합병 정당화를 위해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하였는지 여부 ······················· 613 나. 해외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를 상대로 한 설명 ··················································· 622 다. 주주설명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 650 라. 금융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내용 왜곡 ····························· 660 마.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 조성 ············································· 673 7. AA회사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의 공표 및 AA회사 상장 제안요청서 발송 을 통한 부정한 주가하락 방어에 대하여 ·············································································· 684 가. 주장의 요지 ······················································································································· 684 나. 관련 법리 ························································································································· 685 다. AA회사 상장 추진 계획 공표가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것이었는지 여부 ············· 687 라.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및 누락 여부 ··········································································· 709 마. 위계의 사용 여부 ··········································································································· 717 바.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여부 ························································································· 721 사. 검사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 723 아. 소결 ····································································································································· 728 8. R회사 관련 허위 개발 계획의 공표에 대하여 ································································ 728 가. 주장의 요지 ······················································································································· 728 - ix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나. 인정사실 ····························································································································· 729 다. 판단 ····································································································································· 731 9.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에 대하여 ··········· 742 가. 주장의 요지 ······················································································································· 742 나. AD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743 다. AD에 대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 758 라. 대통령 부당 개입 유도를 통한 의결권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 ························· 764 마. 소결 ····································································································································· 769 10.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 769 가. 주장의 요지 ······················································································································· 769 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770 다. 본안에 대한 판단 ············································································································· 776 11.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소액주주의 의결권 확보에 대하여 ··· 782 가. 주장의 요지 ······················································································································· 783 나. 판단 ····································································································································· 784 Ⅵ. 주주총회 이후 단계 범행: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관리 ·························································································································· 808 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에 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808 가. 검사의 주장 ··················································································································· 808 나. 변호인의 주장 ··················································································································· 809 - x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인정사실 ·································································································································· 809 3. 관련 법리 ································································································································ 811 4. S회사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 종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812 가. 자기주식 취득 규제 준수 여부 ····················································································· 813 나. 고가매수, 단주 주문, 물량소진, 저가매수 주문에 관하여 ····································· 817 다. 관여율에 관하여 ··············································································································· 825 라. 주식매수청구기간 중 매입비중에 관하여 ··································································· 826 마. 시세변동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 828 바. 목표주가 17만 원 ········································································································ 828 사. 자기주식 매입계획안 ······································································································· 834 아. S회사 자기주식 매입의 경영상 필요 ·········································································· 838 자. 일자별 개별 주문에 대한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 848 5. 시세고정ㆍ안정행위 성립 여부 ·························································································· 878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 878 나. 관련 법리 ··························································································································· 878 다. 판단 ····································································································································· 879 6. X회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위계행위 성립 여부 ················································· 881 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881 나. 관련 법리 ··························································································································· 882 다. 판단 ····································································································································· 883 - x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Ⅶ.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업무상 배임 ················································································································································ 891 1. 주장의 요지 ···························································································································· 891 가. 검사의 주장 ······················································································································· 891 나. 변호인의 주장 ··················································································································· 891 2. 판단 ·········································································································································· 891 가. X회사 이사들이 누구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 891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 893 다. 합병 필요성 관련 임무 위배 여부 ··············································································· 894 라. 합병비율 등 관련 임무 위배 여부 ··············································································· 900 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909 Ⅷ.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의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918 1. 당사자의 주장 ························································································································ 918 2. 인정사실 ·································································································································· 922 가. Z회사 설립 경위 ·············································································································· 922 나. AA회사 설립 경위 ··········································································································· 923 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 924 라. AB회사이 보유한 동의권의 내용 ················································································· 928 마. AB회사과 AA회사가 체결한 상거래 약정의 내용 ···················································· 930 바. Z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 ······························································································ 932 - x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2항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분식’ 부분에 적용되 어야 하는 회계기준에 대한 판단 ···························································································· 933 가. 관련 회계기준 ··················································································································· 933 나. 검사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 934 다. 논의의 전제 ······················································································································· 935 라. 구체적 판단 ······················································································································· 936 4.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자체로 Z회사와 AB회사의 AA회사에 대한 공동지배가 인정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950 가. 주장의 요지 ······················································································································· 950 나. 관련 회계기준 ··················································································································· 951 다. 구체적 판단 ······················································································································· 952 1)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무렵 AB회사의 인식과 목적 ······································· 952 2) AA회사의 목적과 설계에 비추어 AB회사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무렵부터 AA회사를 공동지배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958 3)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상 AA회사가 구조화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969 4) 소결론 ·································································································································· 973 5. AA회사 주식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평가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974 가. 검사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 974 1) 검사의 주장 ························································································································ 974 - xi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변호인 주장 ························································································································ 976 나. 관련 회계기준 ··················································································································· 977 다. 구체적 판단 ······················································································································· 979 1) 이 사건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 리인지 여부와 무관하여 가치평가 가부는 문제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 979 2)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 ···························································································· 982 3) 2012회계연도 내지 2014회계연도 AA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 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011 4) 2012회계연도 내지 2014회계연도 AA회사 주식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 가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088 5) 2015회계연도 AA회사 주식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 1149 6. AB회사이 보유한 AA회사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로서 지배력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163 가. 검사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 1163 1) 검사 주장의 요지 ·········································································································· 1163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164 나. 관련 회계기준 ················································································································ 1165 다. 구체적 판단 ···················································································································· 1167 1)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방법 ·············· 1167 2) 이 사건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판단 ···························································· 1179 - xiv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실물옵션 전략의 의미 ·································································································· 1180 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AB회사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 · 1181 다)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B회사 콜옵션의 목적과 설계 ······················· 1185 라) 그 외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190 3) 이 사건 콜옵션이 Z회사의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까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203 가) 이 사건 콜옵션의 행사로 인한 효익 ········································································ 1204 나) 이 사건 콜옵션의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 ···························································· 1208 4) 이 사건 콜옵션이 Z회사의 2015회계연도부터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였는지 여 부에 대한 판단 ························································································································· 1213 7. AB회사이 보유한 동의권이나 약정상 권리가 AB회사에게 AA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214 가. 주장의 요지 ···················································································································· 1214 1) 검사의 주장 ······················································································································ 1214 2) 변호인의 주장 ·················································································································· 1215 나. 관련 회계기준 ················································································································ 1215 다. AB회사이 보유한 동의권이 AB회사에게 AA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는지 여 부에 대한 판단 ························································································································· 1217 1) 방어권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 ············································································ 1217 2)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AB회사이 보유한 동의권 중 이 사건 제품추가 동 의권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권이 기업회계기준상 방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18 - xv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 ······················ 1218 나) 권리보유자인 AB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권리인지 여부 ······· 1223 다) 관련자들의 인식 또는 진술 ························································································ 1226 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230 3) 이 사건 제품추가 동의권이 기업회계기준상 방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35 가)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 ······················ 1236 나) 권리보유자인 AB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권리인지 여부 ······· 1243 다) 검사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1245 4) 검사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1247 가) 생산 활동 관련 동의권이 기업회계기준상 방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47 나) ACM 주식회사 사례에 비추어 AB회사의 동의권을 지배력 판단에 고려하여야 하 는지 여부 ··································································································································· 1249 다) 판권 우선협상권과 제3자 판권부여 동의권을 AA회사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고 려해야 하는지 여부 ················································································································· 1260 라) AB회사의 10-K 보고서 공시 내용에 비추어 AB회사의 동의권이 방어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265 마) 지분 재매입 프로젝트 관련 문건에 비추어 AB회사의 동의권이 방어권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271 라. AB회사이 보유한 약정상 권리 및 ACJ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가 AB회사에게 AA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275 1) 관련 회계기준의 내용 및 해석 ···················································································· 1275 - xv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이 사건 상거래 약정이 의결권과 결합하여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77 3) ACJ의 설치․운영에 따른 권리가 AB회사에게 AA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는 지 여부 ······································································································································· 1283 가) ACJ(ACJ, 공동운영위원회)의 계약상 근거 ······························································ 1283 나) AB회사이 ACJ 설치․운영을 통하여 Z회사와 함께 AA회사를 공동지배하는지 여 부 ················································································································································· 1284 8. Z회사가 2015회계연도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고의 인 정 여부에 대한 판단 ··············································································································· 1288 가. 주장의 요지 ···················································································································· 1288 1) 검사의 주장 ···················································································································· 1288 2) 변호인의 주장 ·················································································································· 1289 나. Z회사가 2015회계연도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1290 1) 관련 회계기준 ·················································································································· 1290 2) 구체적 판단 ······················································································································ 1290 다. Z회사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경위 및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 여부 ·············· 1295 1) 이 사건 콜옵션 회계처리가 문제된 경위 및 피고인 A 등의 인식 ····················· 1295 2) 2015. 9.경 ADI회사 및 ADJ회사의 이 사건 콜옵션 평가 경위 및 목적 ··········· 1304 3) 2015. 9. 24.자 T회사 3분기 사전검토회의 및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 소급수정 - xv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논의 개시 ··································································································································· 1312 4) 2015. 10. 초경 피고인 N Z회사 감사팀의 CG의 PPA 평가금액 인식 및 지배력 상실 가능성 검토 ····················································································································· 1317 5)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서 수정 시도 및 회계법인들에 대한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가치평가 의뢰 ··························································································································· 1326 6) Z회사 재경팀이 AH실과 이 사건 콜옵션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경위 및 당사자들의 인식 ······················································································································· 1328 7) 피고인 N 측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 1333 8) 지배력 상실 시점 확정 경위 ························································································ 1337 9) 2015. 12.경 내지 2016. 1.경 ADI회사 및 ADO회사의 이 사건 콜옵션 평가 경위 ················································································································································· 1339 가) ADI회사의 이 사건 콜옵션 평가 경위 ····································································· 1340 나) ADO회사의 이 사건 콜옵션 평가 경위 ··································································· 1343 10) 피고인 N의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경위 등 ···················· 1347 11) 피고인별 관여 여부 ······································································································ 1351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1351 나) 피고인 J, 피고인 K ······································································································· 1354 12) 검사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1355 9.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거짓 공시의 점에 대한 판단 ··································· 1365 가. 주장의 요지 ···················································································································· 1365 1) 검사의 주장 ···················································································································· 1366 - xvi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변호인의 주장 ·················································································································· 1366 나. 관련 회계기준 ················································································································ 1367 다.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의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주석 공시가 회계기준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368 1)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의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주석 공시가 기업회계기 준서 제1112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1369 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 ·································································································· 1369 나) 구체적 판단 ···················································································································· 1373 2)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의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주석 공시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1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1379 가)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 ·································································································· 1379 나) 구체적 판단 ···················································································································· 1385 3) 검사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1390 라. 피고인 A 등에게 회계기준 위반 및 거짓 공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398 1) 이 사건 콜옵션 회계처리 경위사실 ············································································ 1398 가) N 감사팀의 Z회사에 대한 이 사건 콜옵션 공시 의견 전달 경위 ····················· 1398 나) AA회사의 상장 추진 관련 이 사건 콜옵션 공시방안 검토 경위 ······················ 1401 다) 이 사건 콜옵션 및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의 경위 ·········································· 1403 라) 이 사건 콜옵션 주석공시 경위 ·················································································· 1404 2) 구체적 판단 ······················································································································ 1405 - xix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Ⅸ.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증 ···························································································· 1418 1. 주장의 요지 ·························································································································· 1418 가. 검사의 주장 ···················································································································· 1418 나. 변호인의 주장 ················································································································ 1419 2. 판단 ········································································································································ 1419 가. 이 사건 합병 목적, 결정 주체 등 경과에 관한 증언 ··········································· 1419 1) 이 사건 합병 목적 및 결정 주체 등 경과에 관한 증언 ········································ 1419 2) 피고인 D에 대하여 ········································································································· 1420 나. BU회사에 대한 X회사 자기주식 매각 결정 주체와 그 경위에 관한 증언 ······ 1427 다. DD회사 보유 X회사 지분 매수에 관한 증언 부분 ················································ 1429 1) 경제적 이익 제공 제안 관련 증언에 대하여 ···························································· 1429 2) 경영권 승계 관련 증언에 대하여 ················································································ 1430 3) 피고인 H에 대하여 ········································································································· 1432 『2020고합920』 ·················································································································· 1433 Ⅰ. 2020고합920 공소사실의 요지 ······················································································· 1433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 1433 2. 배경사실 ···························································································································· 1433 가. Z회사와 AA회사의 설립 ······························································································ 1433 1) O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업체 설립 ······································································· 1433 2) Z회사와 AB회사의 합작에 의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설립 ···························· 1434 나. 2012~2014회계연도 Z회사의 회계처리 및 감사 결과 ·········································· 1435 - xx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1) 기업회계기준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 내용 ················································ 1435 2)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Z회사의 회계처리 ······························································· 1437 3) 피고인 N의 2012~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 1437 3. 2015회계연도 Z회사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 1437 가. 법령에 의한 감사인의 구체적 의무 내용 ································································ 1438 나. 콜옵션 부채 확인 및 부채 미반영 시도 ·································································· 1438 1) S회사-T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콜옵션 부채 미반영 문제점 확인 ······················· 1438 2) 현재 및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콜옵션 부채 반영 회피 시도 ······························ 1440 다. 2015회계연도 콜옵션 부채 반영에 따른 자본잠식 및 대응책 모색 ·················· 1440 1) 2015회계연도 콜옵션 부채 반영 불가피 상황 발생 및 자본잠식 우려 ············· 1440 2) 자본잠식 회피를 위한 허위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색 ································ 1441 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문제 및 정당화를 위한 회계자료 조작 ···················· 1443 1)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구체적 문제점 ·································································· 1443 2) 주요 감사증거인 ‘평가회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 1444 마.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 1445 1) 피고인 L, 피고인 M의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 1445 2) 피고인 N의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 1446 Ⅱ. 변호인의 주장 ···················································································································· 1446 Ⅲ. 판단 ······································································································································ 1448 1. Z회사가 2012회계연도 내지 2014회계연도에 AA회사를 지배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1448 - xx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피고인 L과 피고인 M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451 3. 피고인 L, 피고인 M의 각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의 점에 대한 판단 ························ 1461 4. 피고인 N의 구 외부감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 1461 『결론』 ····································································································································· 1461 별지1 범죄일람표 ····················································································································· 1463 별지2 위법수집증거 목록(2020고합718) ············································································· 1464 별지3 위법수집증거 목록(2020고합920) ············································································· 1566 - xx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범죄사실 이사회 단계 연번 전단적 합병 결정에 따른 형식적 이사회 개최 및 허위 내 피고인 A, B, D, E, G, H, I 무죄 ② 피고인 A, B, D, E, G, H, I 무죄 ③ 피고인 A, B, D, E, G, H, I 무죄 ④ 피고인 A, B, D, E, G, H, I 무죄 ⑤ 피고인 A, B, D, E, G, H, I 무죄 ⑥ 피고인 A, B, C, D, E, G, H, I 무죄 ⑦ 피고인 A, B, C, D, E, G, H, I 무죄 ⑧ 피고인 A, B, C, D, E, G, H, I 무죄 ⑨ 피고인 A, B, C, D, E, G, H, I 무죄 ⑩ 피고인 A, B, D, E 무죄 ⑪ 피고인 A, B, D, E 무죄 ⑫ 피고인 A, B, D, E 무죄 ⑬ 피고인 A, B, D, E, H 무죄 ⑭ 피고인 A, B, D, E 무죄 ⑮ 피고인 A, B, D, E 무죄 ⑯ 피고인 A, B, D, E 무죄 업무상 배임 ⑰ 피고인 A, B, D, E, G, H, I 무죄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거짓 공시 ⑱ 피고인 A, B, D, E, F, J, K 무죄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분식 ⑲ 피고인 A, B, D, E, F, J, K 무죄 피고인 L, M의 각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⑳ 피고인 L, M 무죄 ㉑ 피고인 N회계법인 무죄 피고인 D의 증언 ㉒ 피고인 D 무죄 피고인 H의 증언 ㉓ 피고인 H 무죄 AA회사 지배권 제약사항 은폐 및 가 투자위험 정보 은폐 및 가장 장 신규순환출자 발생 투자위험 허위 공 표 Q회사 지분 매각 관련 허위 공표 해외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허위 정보 유포 주주설명자료, 공시를 통한 허위 정보 합병 관련 허위 유포 정보 유포 금융투자업자 분석보고서 작성에 개입 투자자 의사결정 왜곡을 위한 여론 조 인위적 주가 부 양 위한 허위 호 성 AA회사 나스닥 상장 허위 추진 계획 공표 R회사 허위 개발 계획의 공표 재 공표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 사 유도 일반 주주 상대 부정한 의결권 확보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 안 AN회사 리테일 조직 동원한 의결권 확보 AA회사 상장 제안요청서 발송을 통한 주가 하락 방어 주총 이후 단계 주식매수청구기간 중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 통한 인 위적 주가관리 업무상 배임 [2020고합718] 외부감사법위반 [2020고합920] 외부감사법위반 판단 ① 용 합병 공표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 주총 단계 피고인 피고인 N회계법인의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 반 위증 - xxiii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 2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20고합718, 920(병합)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위증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 C 4.가.나.다.라. D 5.가.나.다. E 6.다. F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7.가.나. G 8.가.나.라. H 9.가.나. I 10.다. J 11.다. K 12.다. L 13.다. M 14.다. N회계법인 검 사 이복현, 김영철(기소, 공판), 최재훈, 김봉진, 유민종, 강성기, 김민 구, 전영우, 홍성기, 이슬기, 심기호, 성재호, 이동훈, 남대주, 송성 광, 고기철, 심기홍, 윤석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 안정호, 김현보, 하성재, 하상혁, 이중표, 신우진, 장종철, 강민수, 최영락, 정성언, 오태욱(피고인 A, B, C, D, E,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F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우철, 권순익, 김일연, 이경환, 서동후, 이재욱 법무법인(유한) 해광(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창영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G, H, 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조건주, 시진국, 우수연, 류정석, 이동규, 신준환, 홍경호, 주미영 변호사 심경, 서동칠, 윤창호, 서정걸, 정연수, 정준화, 양성욱, 방태경(피고인 J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진규, 우도훈, 변희찬, AHB, 변옥숙 변호사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피고인 L, M, N회계법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2. 5. 주 문 이 유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20고합718』 Ⅰ.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1.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주요 회사 및 관련자 1. 주요 관련회사의 연혁 및 현황 가. O그룹은 국내 최대 대기업 집단으로, 2018. 5. 이후 동일인(총수)은 피고인 A이 고, 2020. 5. 기준으로 핵심 계열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한다), Q회사(이하 ‘Q회사’이라 한다)을 비롯해 계열회사(이하 ‘계열사’라 한 다)는 59개사, 자산총액은 약 424조 9,000억 원이다. 나. R회사(이하 ‘R회사’라 한다)는 1963.경 설립되어 테마파크 운영 등을 주된 영업 으로 하다가 2013. 12.경 舊 S회사의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고, 2014. 7. 4. ‘S’으로 사 명을 1차 변경하였다. 이후 R회사는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거쳐 2015. 9. 2. T회사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T’으로 상호를 2차 변경(이 하 위 사명 1차 변경 후 2차 변경 전의 S회사을 ‘S회사’이라 약칭한다)한 회사로,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피고인 A(17.08%, 부친 U, 동생 V, W과 계열사 등 특수관 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합계 32.94%)이다. 한편 합병 전 T회사(이하 합병 전 T회사은 ‘X회사’, 합병 후 통합 T회사은 ‘T회사’이 라 한다)은 Y를 모태로 1963.경 설립된 건설ㆍ종합물류ㆍ무역 등 업체였으나, 위와 같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 2015. 9. 2. S회사에 흡수합병 되어 소멸하였다. 다. Z회사(이하 ‘Z회사’라 한다)는 2011. 4. 22. 바이오의약품 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 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1. 1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 로,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T회사(43.44%,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합계 75.06%)이다. AA회사(이하 ‘AA회사’라 한다)는 2012. 2. 28.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의 개발ㆍ생산 ㆍ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Z회사와 미국 제약업체인 ‘AB회사’(이하 ‘AB회사’이라 한다) 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의학․약학 연구개발 업체로서, 2019. 12. 기준 Z회사(1,034 만 1,853주)와 AB회사(1,034만 1,852주)이 각각 50%씩 AA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라. P회사는 1969.경 설립된 AC회사을 모태로 하는 전자제품 제조회사로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는 O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며, 2019. 12. 기준 최대주주는 AD공단 (10.62%), 2대주주는 Q회사(8.82%), 3대주주는 AE회사(5.03%), 4대주주는 T회사 (5.01%)이고,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율은 총 21.21%(피고인 A 0.70%)이다. Q회사은 1957.경 설립된 AF회사을 모태로 1962.경 O그룹에 인수되고 1989.경 현재 의 사명으로 변경한 생명보험회사로, O그룹의 금융계열 핵심 계열사이며, 2019. 12. 기 준 최대주주는 U(20.76%), 2대주주는 T회사(19.34%)이다. 2. 주요 관련자의 지위, 경력 및 역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1.경 P회사에 입사한 이래 해외연수 후 2001.경 상무보로 근무를 시 작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2010. 12.)을 거쳐 2012. 12.경부터 P회사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O그룹의 총수로서 T회사의 최대주주이자 AG회사(이하 ‘AG회사')의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주요주주이다. 나. AH실 관련자 피고인 B은 1977.경 X회사에 입사하여 2012. 6.경부터 2017. 2.경까지 O그룹 AH실 (이하 ‘AH실’이라 한다) 실장(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U 및 피고인 A을 보좌하며 AH실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4.경 P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2. 12.경부터 2017. 2.경까지 AH실 AI 팀장(사장, 2015. 12. 이후부터 AJ팀장)으로 재직하며 P회사,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 사(Z회사, AA회사), AK재단 등의 운영 업무 및 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 람이다. 피고인 C는 1978.경 X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AH실 AL팀장(사장)으로, 2011. 9.경부터 2017. 2.경까지 AH실 실차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H실 AM팀과 AL 팀의 대관(對官) 및 언론 대응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88.경 X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상무, 전무 직급으로 AH실 AI팀(2015. 12. 이후 AJ팀) 소속의 ‘자금파트’ 책임자로 근무하며, 자금 파트 및 AN회사 AO본부 직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D을 보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 관련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1988.경 AP회사에 입사하여 2014. 5.경부터 AH실 AI팀 소속 전무, 부사 장 직급으로 피고인 D을 보좌하여 AH실의 바이오 계열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Z회사 감사를, 2014. 10.경부터 2017. 3.경까지 AA회 사 감사를 각각 역임한 사람이다. 다. X회사 관련자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피고인 G은 2008.경 P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4.경부터 2018. 3.경까지 T회사 건설부 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1979.경 X회사에 입사하여 2011. 3. 경부터 2018. 1.경까지 T회사 상사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한 사람으로, 각각 합병 전 X회사과 합병 후 T회사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I는 1985.경 AQ회사에 입사하여 2012.경부터 X회사 부사장(등기이사)으로, 2015.경부터 X회사 및 T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다, 2018. 3.경부터 T회 사 건설부문 대표이사(사장)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라. Z회사 및 AA회사 관련자 피고인 J은 1979.경 AS회사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P회사 AT실 AU팀 부사장으로 바이오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22.부터 현재까지 Z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 회계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1988.경 P회사에 입사하여 P회사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다 2014. 12. 경부터 Z회사의 AV센터장이자 재무이사(CFO)로 근무하며 Z회사의 재무, 회계 업무 등 을 총괄한 사람이다. 3. AH실의 조직, 기능․역할 및 업무체계 가. AH실의 조직 AH실은 O그룹의 역대 컨트롤타워인 AW실, AX본부 및 AT실을 전신으로 하는 조직 으로서 2010. 12.경 신설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AH실장(부회장)으로, 피고 인 C는 2011. 9.경부터 실차장(사장)으로,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 AI팀장으로 각 각 근무하며 2017. 2. 하순경 AH실이 해체될 때까지 AH실 운영을 함께 주도하면서 U, 피고인 A을 보좌하였다.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AH실은 ① P회사와 전자 계열사, 바이오 계열사(2014. 5.경 AY팀에서 AI팀으로 업 무 이관되었다), 재단법인들(AK재단 등)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AI팀(2015. 12.경 AY팀 을 흡수하여 ‘AJ팀’으로 개편되었다), ② 비전자 계열사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AY팀, ③ 금융 계열사 운영 등을 담당하는 AZ팀(AZ팀), ④ 그룹 사장단 및 임원 인사, 인사 검증, 그룹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BA팀(BA팀), ⑤ 계열사 감사, 보안 등을 담당하는 BB팀(BB팀), ⑥ 그룹 대관 업무, 대외 활동 등을 담당하는 AM팀, ⑦ 그룹 홍보, 광고 물량 분배,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AL팀(AL팀), ⑧ 그룹 법무 담당인 BC실(BC팀)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위 AI팀 밑에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전담하는 ‘자금파트’가 있으며, U 및 피고인 A이 사용하는 BD사옥 내 집무실 인근에 별도 사무 공간을 두고 계열사들로부터 파견된 약 150 ~ 250명(임원급 약 50명)의 자체 상근 인력 을 근무토록 하였다. 나. AH실의 기능 및 역할 AH실은 총수인 U 및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하여 O그룹의 계열사를 통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며, 계열사 운영을 지원, 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총수의 그룹 지배권 행사 를 지원하는 총수 보좌조직이다. 이에 따라 AH실은 계열사 사장단 및 그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계열사 임원 들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매년 임원 승진 규모 및 승진 대상을 결정한 인사안 을 마련한 후 U 및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인사 권한 등을 토대로, 계열사의 현안과 경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지시, 승인 권 한을 행사하며, 대응방안이나 지시를 하달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총괄 하고, U 및 피고인 A의 그룹 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그러나 총수 보좌조직인 AH실은 회사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총수의 지 시나 의중에 따라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에도 책임을 계열사에 전가시키고, 그룹 내 이해상충 상황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일방 계열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을 경시할 우려가 있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다. AH실의 업무체계 및 지시, 보고 관계 AH실은 업무체계상 ‘계열사 → AH실 실무자 → 팀장(실차장) → 실장 → 총수’의 보고, 승인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고, 그룹 현안과 주요사항은 모두 실장에게 보고되었다. AH 실 구성원들은 그룹 내부 보고와 언론 등을 통하여 그룹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시적인 보고 및 실장 주관의 주간 팀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실장과 실차장, 팀 장들의 중ㆍ석식 자리 등을 통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4.경부터 매주 약 2회 정도 BD사옥에 출근 하는 회장 U에게 주요 현안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배석하였다. 위와 같이 U에게 주요 현안을 함께 보고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 인 D은 그룹 최고위 수뇌부로서, U에 대한 국내 보고 및 해외 출장 보고를 함께 하면 서 그룹 현안을 논의하였고, 2014. 5.경 U 와병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사실상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A 등 총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그룹 계열사의 상장,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그룹 지배구조 관련 사안의 경우, U,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 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 등 AH실 ‘자금파트’가 AN회사 AO본부 등을 지휘하여 구 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보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자금파트가 해당 계열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에 위 계획 등을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해당 거래가 총수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고 AH실의 관여 없이 해당 계열사의 경영 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허위 거래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발표하는 등, 철저한 보 안 유지와 은폐 하에 AH실로부터의 ‘상의하달(上意下達)’식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었 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Ⅰ 범행 동기 및 배경 :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 1. R회사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 가. 피고인 A의 R회사 및 Q회사 지배력 확보 1)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증여자금 증식 피고인 A은 1994.경 U로부터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P회사와 Q회사을 핵심으 로 하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작업에 착수하여, 1994. 10.경부터 1996. 4.경까지 4 회에 걸쳐 U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약 61억 4,000만 원으로 상장 직전의 계열사 BE회 사, BF회사, BG회사의 전환사채, 주식 등을 순차 매수한 다음 위 계열사들이 상장되면 그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위 자금을 증식하였다. 2) 증식자금 및 전환사채 인수를 활용한 R회사 지분 확보 피고인 A은 위 증식자금을 이용하여 1996. 10. ~ 12.경 당시 자산총액이 8,000억 원 을 상회하던 R회사가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 시 제3자 배정’ 조건으로 1주당 7,700원 의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에 발행한 전환사채(CB) 중 기존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인수하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지 않아 발생한 실권분을 인수한 다음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약 48억 3,090만 원의 자금으로 R회사 주식 31.37%를 취득하여 R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 R회사의 Q회사 지분 인수를 통한 그룹 승계기반 구축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최대주주가 된 R회사는 1997. 4.경 BH 측으로부터 Q회사 주 식 421,200주를, 1998. 12.경 O그룹의 전ㆍ현직 임원들로부터 Q회사 주식 3,447,600주 를 각각 1주당 9,000원에 매입하여 약 348억 1,900만 원의 자금으로 국내 최대 보험사 인 Q회사 지분 20.67%(이후 19.34%로 조정)를 인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조성하여 준 자금으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P회사 주식 7% 이상을 매입, 보유하고 있던 Q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R회사 및 Q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여 ‘피고인 A → R회사 → Q회사 → P회사’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기본 축을 구축함 으로써 그룹 승계기반을 마련하였다. 4) R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력 약화 위험 및 유보 그러나 피고인 A은 2000. 11.경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인해 R회사가 금융지주 회사로 전환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Q회사 이 보유 중인 P회사 지분(7.21%)을 P회사 2대주주인 X회사(4.06%)보다 낮도록 처분해 야 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R회사가 보유 중인 Q회사 지분을 Q회 사 2대주주보다 낮도록 처분해야 하는 등, 위와 같은 지배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 려워 피고인 A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다만 U가 2008년 O 특검 수사 이후 차명으로 보유하던 Q회사 주식을 실명 전환하여 Q회사의 최대주주(20.76%) 가 되었고, 이에 따라 R회사가 Q회사 2대주주가 됨으로써 R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 환될 위험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다.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나. R회사에 그룹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사업 밀어주기 1) 피고인 A과 U는 2008.경부터 P회사의 자금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바이오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2010. 5.경 바이오사업을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서 발표하는 등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다루며, 이를 담당할 계열사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인 Z회사 와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업체인 AA회사를 순차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U는 2011. 2.경 R회사에 바이오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Z회사를 R회 사의 자회사 형태로 두기로 하되, P회사가 초기 투자를 한 사업을 R회사가 유용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R회사의 지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Z회사의 지분구조를 ‘R회 사 40%, P회사 40%, X회사 10%, 외국합작사인 BI회사 10%’로 결정하였으며, 2011. 4. 22. 그 지분 구조대로 Z회사를 설립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A과 U는 Z회사 설립 무렵부터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AA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지분을 보유할 계열사를 Z회사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합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AB회사과 합작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 협상을 담당한 BJ 등으로부터 AB회사 이 합작조건으로 ‘AA회사의 영업상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Z회사로부터 AA회 사 지분을 5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 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수용하되 R회사 등 O그룹 이 바이오사업을 주도한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AB회사의 콜옵션 행사 시 ‘Z회사 50%+1주, AB회사 50%-1주‘가 되도록 협상할 것을 BJ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AB회사이 위 ‘50%-1주’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Z회사의 단독 경영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 건을 과반수가 아닌 52%로 가중해 달라.’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에 따라 2011. 12. 6. Z회사와 AB회사 간에 Z회사 ‘85%’, AB회사 ‘15% + 콜옵션’ 지 분구조로 AA회사를 설립하는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합작계약에 따라 피고인 A과 U는 2012. 2. 28. AA회사를 설립하고, P회사가 초 기 투자한 바이오사업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시가가 아닌 장부상 원가로 AA회사에 이전하게 하여 AA회사가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은 지분구조나 합작조건 등을 직접 결정해 Z회사와 AA회사를 설립한 이 후에도, Z회사 대표인 J과 AA회사 대표인 BJ으로부터 2 ~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사업 현안 및 계획, 수주, 공장 증설, 바이오시밀러 개발, 상장 등 주요 경영상 황을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바이오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에 직접 관여하였 다. 2. 승계계획안의 수립 :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 합병 방안 가. 지배력 약화 위험 증대 및 승계작업의 본격적 추진 1) 금산결합 및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편법적 지배구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R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확보하고 있었으나, O그룹에 대한 지 배력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P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P회사 주식 7.21%를 보유한 핵심 금융 계열사 Q회사, 그리 고 P회사 주식 4.06%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X회사에 대한 지배 력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U와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Q회사을 제외하면 2010. 12. 이후 P회사 4.69%(U 3.38% + BK 0.74% + 피고인 A 0.57%), X회사 1.37%(U 보유분 으로, 피고인 A은 지분 없음)에 불과하였고, P회사에 대한 부족한 지배력은 금산결합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 의하여 Q회사(U 20.76%, R회사 19.34%)이 보유한 P회사 주식 7.21% 등 계열사 지 분 및 순환출자에 의하여 X회사이 보유한 P회사 주식 4.06% 등의 계열사 지분을 통해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총수 일가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 를 지배하는 편법적인 지배구조는 끊임없는 사회적 비판과 규제 입법 위험 등에 직면 해왔고, 2011. ~ 2012.경에 이르러서는 경제민주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어 여야의 공 통된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지배력 약화 위험이 증대되었다. 특히, X회사이 보유한 P회사 지분 4.06%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X회사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간접적인 지배력만 확보하고 있어, X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여 P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었다. 2) 유보된 R회사 금융지주회사 전환 위험 해소 필요 한편 Q회사이 2010. 5.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해 R회사가 보유한 Q회사의 지분 가치가 R회사 자산총액의 50%를 넘게 되었다. 향후 최대주주인 U의 Q회사 주식 이 상속되거나 일부 매각될 경우 R회사가 다시 Q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이 미리 해소될 필요가 있었다. 나. 피고인 A의 승계작업 논의 피고인 A과 AH실은 2011. 11. 초순경 BL회사와 함께 향후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도 그룹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① 피고인 A이 최대주주인 R회사에 유 리한 합병 전략으로서 R회사 상장 후 R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상승 흐름을 이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루는 시기에 X회사과 합병을 추진하고, ② 이러한 합병 추진 시 X회사 주주들의 합병 반대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 결의 후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 기간까지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5.경 및 10.경 BL회사와 함께 향후 상속세 재원 마련이 금산결합을 기반으로 한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Q회사의 인적분할 등을 통해 P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 승계계획안(BM) 수립 :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 합병 방안 등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AH실 AI팀의 자금파트에 피고인 A의 지배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입법 환경 하에 서 피고인 A의 승계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의 마련을 지시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2012. 10. ~ 12.경 AN회사 AO본부 등을 지휘하여 ‘BM’라는 승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위 승계계획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R회사를 지분율이 취약한 X회사과 합 병’하는 계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안으로, 비상장인 R회사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한 값(약 3조 원)이 R회사를 상장한 후 예상 공모가 추산액(약 6조 3,000억 원)보 다 낮아 비상장인 상태에서 합병할 경우 합병비율이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에 불리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R회사를 합병 전에 상장하여 R회사 주가를 높게 함으로써 이후 예정된 X회사과의 합병에 있어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상장 후 합병’ 계획은 「① 합병 전까지 총수 일가의 R회사 지분율 제고 및 R회사 상장 사전작업 → ② 2014년 이후 R회사 상장 → ③ 상장된 R회사를 X회사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과 합병하여 합병법인에 대한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함으로 써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R회사 의 주가 등을 높여 X회사과 합병시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 전에 R회 사에 밀어준 바이오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R회사가 보유한 토지도 개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위 ‘상장 후 합병’을 통해 이루고자 한 효과는「①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가 추가 비용 없이 R회사 지분을 이용하여 X회사에 대한 취약한 지분율을 제고하고, ② 피고 인 A의 합병법인 지배를 통하여 X회사이 보유한 P회사 주식(4.06%)을 안정적으로 확 보함으로써 P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강하며, ③ 위 합병을 통한 자산 규모의 대폭적 증가를 통해 R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이슈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여 피고인 A의 그 룹 지배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D은 2013. 1. ~ 2.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승계계획안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A 및 U에게 보고하였고, 이들은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AN회사 AO본 부 등을 지휘하여 위 승계계획안을 토대로 한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하기로 하였다. 3. 승계계획안의 실행 : 타 계열사를 동원한 R회사 상장 사전작업 가. 舊 S회사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패션사업의 R회사 이전 1) 위 승계계획안(BM)이 수립된 2012.경 R회사의 내부매출 의존율이 50%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가 2013년 이후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매출이 높은 종전 사업구조로는 R회사에 유 리한 합병 계획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인 E 등은 2013. 1.경부터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2013. 5. 초순경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고 내부매출이 1%에 불과한 舊 S회사의 패션사업을 R회사가 인수하 는 한편,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R회사의 건물관리사업과 급식사업은 각각 물적 분할하 여 관련 계열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7. 하순경 舊 S회사이 패션 사업을 자신들의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공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회사의 이익을 위해 舊 S회사 및 그 주주들의 위와 같은 이해 관계를 무시한 채, 「① 舊 S회사의 패션사업을 인수한 다음, ② 건물관리 사업은 BE 회사에 통합함과 동시에 ③ 급식 사업은 물적 분할 후 BN회사와 합병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AD 등 舊 S회사 주주 들의 반대 등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거래가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AH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계열사가 사업 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다.’는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기로 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R회사와 舊 S회사에 위 패션사업 양수도 계획을 하달하면 서, 양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내용으로 한 이사회 자료 및 주주설명자료, 작성시점을 소급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출하도록 하였으며, 인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양사 의 회계법인 가치평가 수치를 사후적으로 맞추도록 하였다. 이후 양사는 2013. 9. 23. 이사회 결의, 2013. 11. 1.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2013. 12. 1. 대금 1조 원에 舊 S회사 의 패션사업 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3) 또한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R회사와 BE회사에 위 계획을 하달하여 양사로 하여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금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 명분 등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후 양사는 2013. 11. 4. 이사 회 결의,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14. 1. 10. 대금 4,947억 원에 R회사의 건물관리 사업 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으며, R회사는 2013. 11. 4. 이사회 결의 및 임시 주주총 회 등을 거쳐 2013. 12. 1. 급식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R회사의 완전 자회사로 ‘BO회 사’를 설립하였다. 나. X회사의 Z회사 지분 포기를 통한 R회사의 지배력 강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7.경 R회사의 Z회사에 대한 지분 율(42.05%)을 높이기 위해 X회사이 보유한 Z회사 지분(10.51%)을 R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Z회사에 대한 지분율 증가에 따라 연결회계 처리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오히려 Z회사의 손실이 R회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방안 대신 R회사에 회계상 손실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R회사의 Z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5회에 걸쳐 X 회사으로 하여금 Z회사의 증자에 불참하게 함으로써 X회사의 Z회사 지분율을 4.25% 로 낮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R회사의 지분율은 46.97%로 높아지게 하였다. 다. X회사이 인수자금을 부담한 BP에 대한 R회사의 단독 운영권 확보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2.경 용인 소재 R회사 인근 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BP㈜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계획한 후, 2014. 4.경 총 인 수대금 약 3,500억 원 중 약 2,800억 원(80%) 상당을 X회사이 부담하게 하는 반면, 나 머지 일부 대금만 부담한 R회사로 하여금 위 골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R회사를 국내 최대 규모인 O그룹 골프장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게 하였다. 4. 승계계획안의 실행 : R회사 상장 착수 및 합병 사전작업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U 와병 및 ‘상장 후 합병’ 계획의 조속한 실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5. 10. U가 급성심근경 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총수 유고 사태가 발생하자, 상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승 계 및 지배력 강화 방안, 수조 원 상당의 상속세 재원 확보 방안, R회사가 다시 Q회사 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회사 전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 등을 시급 히 마련해야 했다. 또한 2014. 1. 24.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개정 법률(공정거래법 제9조의2 규 정과 과징금, 의결권 제한, 형사처벌 조항 등 신설)이 공포되어 2014. 7. 25.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2014. 4. 7.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주식의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Q회사이 보유 중인 P회사 주식 규모를 위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대폭 낮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보 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4. 5. 2.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 5. 28. 공포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 A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 될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U의 유고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는 피고인 A과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B, 피 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AH실은 위 승계계획안(BM)의 핵심 사항인 ‘R회사 상 장 이후 X회사과 합병 계획’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수조 원 상당의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Q회사의 지분 매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R회사 상장 전격 추진 및 Q회사 지분 매각 착수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5. 중순경 R회사의 구체적 상 장 일정 등을 수립한 후 R회사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R 회사는 2014.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장 추진을 전격적으로 결의, 공표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은 위 ‘상장 후 합병’ 계획과 병행하여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Q회 사의 경영권 지분을 외국계 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U 및 R회사 등 계열사가 보유한 Q회사 지분 합계 49.48%를 매각하 되, Q회사이 보유한 P회사 지분 7.21%를 지분 인수자가 7 ~ 10년 동안 계속 보유하는 이면 조건에 동의하는 지분 인수자를 주선해 줄 것을 BL회사에 의뢰하였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E에게 위 매각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4. 6.경 및 2014. 10.경 BL회사와 만나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분 인수자를 계속 알아보게 하였 다. 다. ‘상장 후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작업 1) 합병법인 지배력 유지 목적의 Q회사, BR회사 간 지분거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6. 초순경 위와 같이 R회사 상장 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X회사과 합병할 경우 발생 가능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 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Q회사의 지분 19.34%를 보유한 R회사와 Q회사이 4.79%의 지분을 보유한 X회사이 합병하면 R회사-X회사 합병법인과 Q회사 사이에 신규로 상호 출자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합병 전에 미리 Q 회사이 보유한 X회사 지분 4.79%를 BR회사의 자기주식 4%와 교환하기로 결정한 후 Q회사과 BR회사에 그 지시를 하달하여, 양사로 하여금 2014. 6. 13. 곧바로 이사회를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개최하여 BR회사가 Q회사으로부터 X회사 지분 4.79%를 매수하고 Q회사이 BR회사로 부터 자기주식 4%를 매수하는 거래를 각각 결의하게 한 후 2014. 6. 16. 교환 형태로 거래를 완료하게 하였다. 2) AK재단의 주식 처분을 통한 합병법인 지배력 강화 자금 마련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6. 초순경 전항과 같이 합병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면서 R회사와 X회사이 합병하면 BS회사 (이하 ‘BS회사'), BT회사 등이 보유한 R회사 지분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해 공정거래 법상 6개월 내 해당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룹 계열사 가 위 지분을 인수하면 또 다른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상호출자가 되는 곤란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신규 순환출자 해소로 낮아질 수 있는 합 병법인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AK재단(이하 ’AK재단‘)으로 하여금 AK재단이 보 유한 Q회사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X회사 자기주식 5.8%를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위 AK재단에 그 지시를 하달하여 위 AK재단으로 하여금 즉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6. 19. 보유 중인 Q회사 지분 2.5%를 처분하여 5,01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하였다. 3) 상속 개시 등을 고려한 승계계획안 점검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6.경부터 7. 초순경까지 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승계계획안(BM) 등을 점검하면서, 당시 추 산액 약 6조 4,000억 원 상당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U가 보유한 Q회사, P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그 지분 매각으로 약화되는 지분율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P회사를 인 적 분할하는 방안 또는 P회사, Q회사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였 - 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의 핵심 방인인 R회사-X회 사 합병을 실행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합병을 전제로 일단 지주회사 전환 없이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 합병시점은 2016년 내 에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마련 해 둔 AK재단의 자금으로 X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 문제에 대비해 BS회사가 보유한 X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4) 합병법인의 이익을 고려한 그룹 건설 분야 통합방안 변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경 그룹 내 건설 계열사들을 통합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X회사, BF회사, BV회사, BW회사 4개사의 건설․플랜트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 2014년 하반기에 BF회사․BV 회사을 합병한 다음 2015년 상반기에 X회사 건설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3사를 합병하 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S회사(2014. 7. 4. R회사가 사명 변경)과 X회 사의 합병을 위해 위 3사 합병 방안을 재점검하면서, 중건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는 위 3사 합병이 적정하나 X회사의 건설부문을 분할하면 향후 S회사-X회사 합병법인의 영위 사업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등 이유로 X회사 건설부문의 물적 분할 및 합 병 계획은 보류한 채 BF회사과 BV회사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S회사-X회사 합병법인의 이익을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기존의 건설 분야 통합방안을 변경하였다. 5. 승계계획안의 실행 : S회사(舊 R회사) 상장 완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4. 12. 18. 위 승계계획안에 따른 S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위 피고 - 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인들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S회사의 시가총액은 6 ~ 8조 원대였고 증권사들의 예상도 그 와 같았음에도, 상장 당일 S회사의 주가는 113,000원으로 형성되어 시가총액이 15조 3,000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이후 주가가 더욱 상승하여 2014. 12. 30. 시가총액이 약 21조 3,000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S회사 지분 23.24%를 보유한 피고인 A은 약 4조 원이 넘는 상장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최대주주인 S회사에 유리한 합병비율의 산정 및 피고인 A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히 이 사건 합 병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Ⅱ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 1. AH실의 전단적 합병 결정 및 실행 지시 가. 2015년 상반기 당시 상황 1) S회사 및 X회사의 지분 구조 2015년 상반기 당시 S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및 계열사의 지분 보유 구조는 최대주 주인 피고인 A 23.23%, U 3.44%, V, W 각각 7.74%, BS회사 3.70%, BT회사 3.70%, X 회사 1.37%로서, 피고인 A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42%를 넘고 여기에 계열사의 지분 을 더한 이른바 ‘그룹 지분’이 52.24%에 달하였으며, S회사의 자기주식은 14.09%였다. 한편 S회사의 2대주주인 BU회사는 10.1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X회사의 지분 보유 구조는 U 1.37%, 2대주주인 BS회사 7.18%, BR회사 4.65% 로서, 피고인 A은 지분이 전무한 채 총수 일가 지분율이 1.37%에 불과하였고 이른바 ‘그룹 지분’도 13.65%에 그쳤으며 X회사의 자기주식은 5.76%였다. 한편 최대주주인 AD 지분율은 11.21%에 달하였고, 외국인 지분율은 33.50%에 이르러 국내 기관주주 - 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2.30%)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2) S회사, X회사의 주가 추이 및 시장 동향 S회사의 2015. 3.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억 3,500만 주, 자산총계는 약 8조 4,000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약 5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134억 원이었다. 그런데 상장 후 S회사 주식은 특수관계인 지분 등 보호예수 대상이 76.57%이고 공 모주 중 의무보유확약 대상이 약 11%(2015. 3. 18. 이후 4.25%)에 이르러 유통 가능 수량이 약 12%(2015. 3. 18. 이후 19%)에 불과해, S회사의 주가는 2014. 12. 18. 상장 당일 종가 113,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상반기 내내 14 ~ 16만 원대를 형성하며 시가총액 약 18조 원 이상을 유지하였고, S회사 주식은 상장 이후 액면가 대 비 환산주가(액면가 100원을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800만 원대)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주식이었다. 이러한 S회사 주가에 대하여, S회사의 상장 주간사였던 BX회사이 2015. 3.경 S회사 의 주가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이유로 ‘매도’ 의견을, BY회사 역시 2015. 4.경 위험 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매도’ 의견을 각각 내는 등 시장에서는 S회사의 주가가 지나 치게 고평가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X회사의 2015. 3.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총 160,856,417주(보통주 156,217,764 주, 우선주 4,648,653주), 자산총계는 약 29조 6,000억 원이고, 2014년도 매출액은 약 28조 4,000억 원, 영업이익은 6,523억 원으로, S회사에 비해 X회사의 총자산은 약 3배, 매출액은 약 5.5배, 영업이익은 약 3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X회사의 주가는 2014. 11. 12. 76,800원(시가총액 약 12조 원)에서 S회사 상장 완료 무렵인 2014. 12.경 5만 원 대로 급락한 후 2015. 5. 22. 55,300원(시가총액 약 8조 - 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6,000억 원)으로 27.99%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5만 원대에 머무르며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밑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 ~ 3.경 X회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16개 증권사들 모두 X회사의 목표주가를 68,000원 이상(평균 78,488원)으로 제시하였고, 언론과 증권 가에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O이 의도적으로 X회사 주가를 눌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장에서는 X회사의 주가 수준을 납득하기 어렵고 X회사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S회사 상장 이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언론보도, 증권사 분석보고서, AH실과 AN회사의 내부 보고 등을 통하여 ‘X회사 주가 는 저평가된 반면 S회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3) X회사의 합병 계획 부인 S회사의 상장 발표 이후로 이 사건 합병설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만일 합병이 진 행될 경우 피고인 A이 최대주주인 S회사에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되어 X회사과 그 주 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에 BZ회사(이하 ’BZ회사‘이라 한다)은 X회사의 주주로서 2015. 2.경부터 X회사에 ‘X회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 합병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S 회사과의 합병설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X회사의 CFO인 피고인 I는 X 회사을 대표하여 2015. 4. 9. BZ회사과 면담하며 ‘S회사과 합병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확언하였고, BZ회사은 2015. 4. 16. X회사 경영진이 S회사과 합병 계획이 없다고 확인 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서신을 X회사에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2015. 4. 23. 언론에 ‘S회사과 X회사은 이종 업체로 시너지가 없어 합병 계획이 - 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없다.’는 내용으로 O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나. 2015년 상반기 합병 추진 필요성 인식 그러나 X회사이 합병 계획을 부인한 것과 달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 고인 E은 S회사 상장 직후인 2014. 12.경부터 S회사과 X회사의 주가 추이, 시장 동향 등을 살피면서 U의 와병 상황에서 위 승계계획안에 따라 S회사 상장 직후 신속히 진 행해야 할 X회사 합병의 구체적 시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S회사의 주가는 상장 후 2015년 상반기 내내 기대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으 나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어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는 반면, X회사의 주가는 기업가 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저평가 논란’이 지속되어 다수의 증권사들이 X회사의 목표주가를 최소 68,000원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S회사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2015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S회사의 상 장 발표 직후부터 S회사-X회사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 를 요청받을 위험도 있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조회 공시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부인 공시를 할 경우 6개월 동안은 그 공시에 반하여 합병을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 건 합병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조회 공시 요청이 있기 전에 서둘러 합병 을 준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까지 위 사정들 및 통상적으로 합병 공표부터 합병 완료까지 적어도 2 ~ 3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 중에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곧바로 합병을 추진하여 그 절차를 완료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과 AH실의 전단적 합병 결정 - 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 E에게 구체적인 합병 추진 계획과 이 슈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E과 AH실 자금파트는 합병 방식, 합병법 인의 상호, 주요 절차 및 일정, 예상 합병비율, 합병으로 인한 피고인 A 일가와 계열사 의 지분율 변동, 주요 이슈 사항,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ㆍ할증 필요성 등을 은밀히 검 토한 후, 2015. 4. 중순경 구체적인 합병 추진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으 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합병 추진안을 보고받고 승 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S회사의 최대주주인 반면 X회사 주식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S회사 주가의 고평가, X회사 주가의 저평가’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AH 실의 일방적 지시로 S회사 및 그 최대주주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시점에 합병을 추 진하는 것은 이해 상대방인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과 배치되어 이해상충이 되 는 것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X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인 합병의 필요성,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은 검토하지 않는 등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은 도외 시한 채 전단적으로 이 사건 합병 추진을 결정하였다. 라. 합병 추진안의 구체적 내용 1) 흡수합병의 주체를 S회사으로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S회사이 흡수합병의 주체가 되어야 불과 얼마 전에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모집한 S회사의 상장 유지가 가능한 사정 등을 고 려하여, S회사이 X을 흡수합병 하되 합병법인의 사명은 소멸법인의 사명인 ‘T회사’으 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합병시점의 선택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회사 상장 직후부터 S회사-X회사 주가 및 양사 주가의 상대비율 추이를 살피다가 합병 시 어느 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피고인 A의 지분율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고, 합병 이사회 일정 등을 수회 검토한 다 음 최종적으로 2015. 5. 11. 구체적인 합병 일정을 ‘5. 26. 합병 이사회, 7. 17. 주주총 회, 7. 17.~8.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합병기일 2015. 9. 1.’로 확정하였다. 3) 합병 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및 그 처분 방안 검토 위 피고인들은 BS회사가 보유한 S회사 지분 3.70%와 X회사 지분 7.40%, BT회사가 보유한 S회사 지분 3.70%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최대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6 개월 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위 I-4-다-2)항 기재와 같이 2014. 6.경 AK재단으로 하여금 보 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마련한 자금 5,016억 원으로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하였 다. 4) X회사 자기주식 계속 보유 결정 위 피고인들은 위 I-4-다-2)항 기재와 같이 AK재단의 자금으로 X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위 AK재단을 지배권 강화에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 등을 우려하여 그 방 안 대신 위 AK재단의 자금을 전항과 같이 향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 자 해소를 위한 주식 인수에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합병 완료 시까지 X회사의 자기주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전환하기 - 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로 계획하였다.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한도 설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그 행사대금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의 해제 사 유가 될 수 있는 바, 위 피고인들은 위 행사대금의 한도를 S회사-X회사의 시가총액 및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양사 시가총액의 약 7% 수준인 2조 원대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6) AD 등 기관주주 위주의 의결권 확보 추진 위 피고인들은 S회사 및 X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을 충족함에 있어, S회사의 경우는 피고인 A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2.24%에 달하여 문제가 없으나, X회사의 경우는 U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13%에 불과해 위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충족을 위해 19.5% 상당 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X회사의 최대주주인 AD(13.1%), 국내 기관투자자인 CA회사 (3.1%), 해외 기관투자자인 AE회사(3.3%) 등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면 합병 성사가 가능하나 AD이 반대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AD이 S 회사 주가의 고평가를 이유로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병 성 사를 위해 AD을 설득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주주 위주로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7)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 수립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경부터 양사의 주가흐름에 따른 합병전략, 그로 인한 X회사 주주들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BL회사와의 논 의, 2014. 11.경 BV회사과 BF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 - 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구권 과다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경험 등을 통해,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주주총 회 승인 여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등 합병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2015. 4.경 합병 추진 시부터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주가관리 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최대주주인 AD 을 비롯한 X회사 주주들이 합병비율에 반발하거나 S회사-X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 구 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지 않을 상황도 우려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AD 등 X회사 주주들의 합병 찬성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 화를 목적으로 ‘주가 악재를 양사 1분기 실적에 반영하거나 합병 이사회 전에 공개하 여 주가에 먼저 반영시켜 주가를 낮춘 후, AA회사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또는 X회사 의 건설 수주 발표 등 주가 호재를 합병 이사회 후인 7 ~ 8월에 집중시켜 주가를 부양’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합병 이사회 직후부터 주식매수청구 기간까지 양사 주가가 상승 하는 추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8) 합병 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X회사의 불이익 파악 위 피고인들은 합병 전 총수 일가 지분이 1.37%에 불과하여 이전까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던 X회사이 합병으로 인해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게 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어 그룹 내부매출 규모가 20% 이상인 X회사의 건설부문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면서도 합병 추진을 결정하였다. 마. 합병 추진 결정 및 계획의 문제점 1) 합병의 주된 동기, 목적 :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고인 A 일가가 S회사 주식을 이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지분율이 취약한 X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X회사이 보유 - 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한 P회사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S회사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피고인 A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승계를 위한 후속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었을 뿐, S회사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X회사 및 그 주주의 이 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2) 합병의 결정 주체 및 경과 : 피고인 A과 AH실이 전단적으로 결정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 합병의 착수ㆍ진행ㆍ변경ㆍ중단 여부, 합병시점 또는 기타 중 요 사항의 결정 등은 법률상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결정권이 전속되어 있다. 따 라서 이사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선관 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 목적과 판단에 따라 합병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합병은 합병계약 당사자인 양사의 이사회가 경영상 목적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AH실이 전단적으로 결 정한 것이었다. 3) 합병시점의 선택 : 피고인 A과 AH실이 임의로 선택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 교부할 때 의 주식 교환 비율인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만일 합병 비율이 합병할 회사의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합병비율을 좌우하는 합병시점은 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합병비율을 좌우하는 합병시점 (이사회 결의일)을 정함에 있어 X회사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S회 사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합병시점을 선택하였다. 바. 합병 추진 계획의 하달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합병 추진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였는데, S회사의 최대주주일 뿐 X회사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A과 그 보좌조직인 AH실이 이 사건 합병 결정을 일방적으로 X회사에 하달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은 X회사과 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충 행위임에도, 2015. 4. 하순 경 X회사 경영진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S회사 사장인 CE, CF 및 AN회사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 및 실행 지시를 하달하였다. 2. 피고인 A 및 AH실의 결정에 따른 S회사, X회사의 합병 준비 가. AH실의 결정에 따른 X회사의 실무 작업 진행 합병하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 해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 여 합병이 필요한지, 합병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합병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너지 등 합병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합병시점과 합병비율은 적정 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병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회사의 경영진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4. 하순경 X회사의 합병을 결정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결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 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합병 TF를 구성한 다음 하달된 계획대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히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각종 허위 명분과 논리, 관련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X회사의 합병 TF 구성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5. 6.부터 X회사 및 AN회사 AO본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합병 TF를 조직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 작업, IR 계획,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 한도 및 매수자금 조달 방안 등 실무 작 업을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까지 진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E 및 AH실 자금파트는 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 하였으며, 피고인 E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보 고하며 주요 합병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다.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 명분과 논리 마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합병이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피고인 A과 AH실이 전단적으로 결정한 후 X회사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X회사 경영진은 합병에 대한 주요 사항 들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그 지시를 이행한 것임에도, 마치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A의 승계와 무관하고 AH실의 관여가 없으며 X회사의 경영진이 2015. 4. 하순경 S회사 의 경영진으로부터 합병 제안을 받아 면밀한 검토 및 S회사과 협상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X회사의 기업가치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 등만 갖추고, 마치 이 사 - 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건 합병으로 시너지 등 합병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하고 독립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의 명분과 논리를 토대로 X회사 의 저평가 논란에 대응하는 등,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합병 TF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종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반영 한 합병 발표 시 공시할 증권신고서 및 설명자료, 홍보용 문답자료, 언론배포용 보도자 료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라. 합병 시너지 효과 및 수치 작출 당시 시장에서는 X 저평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X회사이 S회사보다 총자산 및 매출액 등이 3배 이상 큼에도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결과 X회사 주주들이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에 크게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X회사 주주 등 투 자자 입장에서 이를 상쇄할 합병 시너지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위 사업이 상이한 이종업체 간의 합병인 이 사건 합병을 통해 객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합병 후 양사의 조직, 인 력, 사업 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어떤 내용과 규모의 사업계획이 필요한지, 합병과 후속 절차에 따른 자금 소요나 비용은 어떠한지 등은 합병을 추진함 에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합병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하였고, 양사의 합병 TF는 양사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 화를 목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계획, 추진한 AH실의 공통된 지시를 받으며, 합병 과정 - 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서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 유포할 합병 시너지 효과 및 수치를 단기간 내에 작출하기 로 하였다. 이에 합병 TF는 2015. 5.경 아무런 검증도 없이 양사의 기존 중장기사업계획상 2020년도 사업부문별 목표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병법인의 2020년도 예 상 매출액을 60조 원으로, 예상 세전이익을 4조 원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이 사건 합병 에 따른 효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합병 시너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중 합병 시너지로서 창출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전혀 특정되지 못하였고, 사업부문별 예상 매출 증가액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 거도 전혀 없었다. 또한 패션 부문의 예상 매출액 10조 원은 합병과 연계한 별다른 사 업계획도 없이 2014년도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매출이 폭증한다는 전제로 만들어 낸 자의적인 수치였다. 또한 신수종사업의 예상 매출액 8천억 원은 S회사이 사업구상 수 준에서 검토하다가 2014. 11.경 이후에는 비용 문제 등으로 중단하여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임에도 만연히 합병 시너지 효과로서 제시되었다. 마. 허위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마련 1) 합병비율 정당화를 위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마련 지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비율은 단순히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로 인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이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합병,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 와 그렇지 아니한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논란이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 - 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인 간 합병의 경우 회계법인 등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 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계열사 간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는 회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합병 추진 여 부, 시기, 할인ㆍ할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주주들이 합병에 대한 찬반 또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 으므로, 그 평가가 회계법인 등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S회사 주가는 지나치게 고평가된 반면 X회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S회사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A 에게 유리한 반면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다는 X회사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피고인 A과 AH실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합병을 원활히 성사시키기 위해 독립적 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 대신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춘 기업가 치 평가 결과를 받아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5. 초순경 합병 TF를 통해 CG 회계법인(이하 ‘CG’이라 한다)에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춘 보고서를 받기 위해 AH실 자금파트, AN회사 AO본부, 합병 TF 등을 지휘 하여 CG의 평가 작업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2)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의 조작 이에 따라 X회사 합병 TF는 2015. 5. 6.부터 CG 평가팀에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S회사의 기업가치를 고평가하 - 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고 X회사의 기업가치를 저평가하여 양사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을 기준주가 에 따른 합병비율과 유사하게 만들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가치평가 원칙 때 문에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가치 수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CG 평가팀을 질책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사가 각자 선임한 회계법인들은 상호 간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N회사 AO본부는 2015. 5. 하순경 S회사이 선임한 N회계법 인(이하 ‘N’이라 하고 ‘피고인 N회계법인’도 ‘피고인 N’이라고만 한다)가 작성한 합병비 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하여 X회사이 선임한 CG 평가팀에 제공하며 그 평가 결과 를 N의 평가 결과에 맞추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G 평가팀은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O 용역 수임 관계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위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CG 평가팀은 합병비율 이 적정하다는 결론 및 그 결론에 필요한 양사의 기업가치 수치를 미리 정해둔 다음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 ① AB회사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은 S회사 자회사인 Z회사 의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고, ② 실체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S회사의 신수종사업 은 약 3조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S회사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상당 면적의 개발제한 구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주변 임야 및 주거지의 추정 실거래가를 적용한 반면, ④ X 회사이 보유한 약 1조 3,000억 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비영업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⑤ 재무제표에 약 1조 원으로 계상된 광업권은 X회사의 영업가치에서 누락 시키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CG 평가팀은 수회에 걸쳐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각종 평가방법 등 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양사 기준주가에 따른 합병비율(1 : 0.35)이 위와 같이 수 - 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치가 조작된 양사 기업가치 평가액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인 ‘S회사 : X = 1 : 0.3139 ~ 1 : 0.4936’에 포함되어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 고서를 완성한 후, 이사회 개최 직전인 2015. 5. 25. 23:20경 X회사에 제공하였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행사대금 한도 및 대금마련 방안 결정 한편 ‘2015. 5. 26. 합병 이사회’ 일정에 따라 그 직전 거래일인 2015. 5. 22.(금) 기 준으로 ① 기준주가에 따른 양사의 합병비율은「S회사 : X회사 = 1 : 0.3500885」(기준주 가는 S회사 1주 159,224원, X회사 1주 55,767원)로 확정되고,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 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간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되는 주 식매수청구권의 법정매수가격은 S회사 156,493원, X 57,234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5.경 위 합병 추진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의 최대한도를 2조 원으로 정 한 범위 내에서 실제 한도를 약 1조 5,000억 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 중 합병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X회사이 1조 원을, 나머 지 5,000억 원을 S회사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5.경 X회사 합병 TF로부터 X회사의 실제 자금 여력이 5,000억 원(시재금 1,000억 원 + 단기 CP 발행 자금 3,000억 원 + 운전자금 대출 1,000억 원) 수준인 사실을 파악하고도, 위 행사대금 1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자 금 여력을 넘어 추가로 은행대출로 5,000억 원을 조달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3.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가. 합병 이사회 개최 강행 지시 위와 같이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와 합병비율 - 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적정성 검토보고서 등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5. 26. 합 병계약 체결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X회사의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개 최일로부터 불과 12시간 전인 2015. 5. 25. 저녁 무렵 이사회 소집사실을 통지하며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이사회 전날인 2015. 5. 25. 새 벽 무렵 S회사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류 1,600톤이 소실되는 등 대규 모 손실이 발생하여 다음 날 S회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X회사 주주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그 다음날 이후 합병 상대회사인 S회사의 주가 추이 및 그 에 따른 합병비율의 변동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 구하고, X회사 및 S회사을 상대로 예정된 일정대로 이사회를 강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 S회사의 대형 화재가 S회사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그 결과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주식시장 개장 전인 2015. 5. 26. 07:30경 예정대로 양사 합병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나.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합병하는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 해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 여 합병이 필요한지, 합병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합병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시너지 등 합병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합병시점과 합병비율은 적정 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병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X회사의 합병을 결정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피고인 A과 AH실의 위 와 같은 지시에 따라, X회사의 경영진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는 합병 추진 배경,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에 대한 손해 가능성, X회사 및 X회사 주 주들의 이익을 위한 합병 필요성, 합병의 방식과 효과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현 재 및 장래의 X 경영 상황을 부정적으로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당장 S회사과의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이사회의 형 식적인 추인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5. 26. 이 사건 합병 이사회에서, 사실은 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A의 승계 등을 위해 피고인 A과 AH실의 사전 계획과 결정에 따라 전단적으로 결정되었고 2020년 합병법인의 예상 매출액 60조 원은 합병 시너지 효과와는 무관하게 양사의 중장기사업계획상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와 같이 ‘합병의 목적’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이고 ‘추진 배경과 경과’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여 S회사과 협력관계 지속 중 합병 논의’를 한 것이며 ‘기대 효과’는 ‘검토한 결과 건설, 패션 및 신수종 사업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 2020년 합병법인의 예상 매출액이 60 조 원’이라는 취지로 가장한 설명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위 이사회에서는 X회사과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① ‘S회사 주가의 고평가, X회사 주가의 저평가’ 논란이 큰 상황에서 기준주가로 결정 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이에 관한 기업가치 평가 수행 여부 및 방식, ② 현 시점의 합 병 타당성 여부 및 합병시점 연기 필요성, ③ 합병 상대방인 S회사의 대형 화재와 그 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경영 타격 우려, 합병 일정 변경 시 X회사에 유리한 합 병비율 변경 가능성, ④ 합병비율 할인․할증 규정 적용 가부, ⑤ 합병 이외 지분 매 입, 사업상 제휴, 합작투자 등의 다른 협업 방법 및 대안 여부, ⑥ 예상 매출 60조 원 - 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의 근거 및 그 중 합병 시너지 수치와 근거, ⑦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 1 조 원의 조달 방안 등 합병 과정 및 이후에 발생할 비용의 규모, ⑧ 합병에 따라 피고 인 A 일가의 합병법인 지분이 30%를 넘게 되어 X회사 건설부문이 새롭게 일감몰아주 기 규제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사정 등 합병에 따른 부정적 효과 발생 여부, ⑨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및 이에 따른 합병법인의 주가하락 위험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출석 사외이사 3명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자료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허위의 위 설명자료를 제공하여 불과 1시간 만에 이 사건 합병계약 안건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곧바로 S회사과 이 사건 합병계 약을 체결하였다. 4. 실체와 다른 허위 내용의 합병 공표 가. 합병 발표를 위한 공시자료, 설명자료 등 활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X회사과 S회사 양사는 2015. 5. 26. 08:45경 합병 이사회 직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각 회사 합병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주요사 항보고를 공시하고, S회사은 같은 날 위 시스템에 합병으로 인한 투자위험 등을 기재 한 증권신고서(1차본), 미리 준비한 합병 설명자료를 첨부한 ‘장래 사업ㆍ경영 계획’(공 정공시)을 추가로 공시하였으며, 양사는 같은 날 언론에 합병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CH 호텔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내 기관투자자 중 지분율 1, 2위에 해당하는 AD 및 CA회사 관계자와 면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하였다. 나. 합병 목적, 배경, 효과 등 허위 내용의 공표 - 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 증권 신고서 등 공시자료, 설명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합병 배경’에 관하여 ‘양사가 사업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핵심 경쟁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합병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합병을 결정한 목적, 주체 및 추진 경과 등을 은폐하고 이를 허위로 공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합병 효과’에 관하여, 시너지로 인한 구체적 매출 증대 효과, 비 용 절감 효과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공개 시 S회사과 X회사의 Z회사에 대 한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 하락이 불가피한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AB회사과의 합작계약 내용은 은폐한 채, 합병법인의 Z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51.2%)와 Z회사 의 AA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90.3%)를 바탕으로 바이오사업에서 2020년 1조 8,000억 원 상당의 매출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으로 만연히 2020년도에 합병법인의 예 상 매출액이 60조 원, 세전이익이 4조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S회사 → Q회사 → P회사 → X, BS회사, BT회사 → S회사’의 순환출자 구조가 ‘통합 T회사 → Q회사 → P회사’로 줄어 들어 지배구조가 단순화된다는 취지만 홍보하고, 이 사건 합병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미 ‘BS회사, BT회사가 보유한 X 또는 S회사 지분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최대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해당 지분을 해소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음에도, 이러한 투자위험은 은폐한 채 전혀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5. 소결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합병 추진을 전단적으로 - 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결정하여 X회사 경영진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하달하였고 그 지시를 받 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만 했을 뿐이며, 오히려 X회사의 사외이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은폐한 채 합병의 목적, 경과, 효과 등에 관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만을 설명하여 X회사 이사회로 하여금 이 사건 합 병 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인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합병 거래에 착수하게 하였고, 합병 이사회 결의 직후 합병을 공표하면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설명자료 및 보도 자료 등에 위 허위의 명분과 논리는 기재하면서 투자위험은 은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Ⅲ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범행 1.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추가 수립 가. 합병 공표 직후 국내외 비판 및 주주 반대 본격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는 합병 공표 직후인 2015. 5. 27. ~ 28. 합병 시너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 건 합병이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CI언론, CK언론, CL언론 등 주요 해외 언론들의 논평 및 ‘합병시점과 합병비율이 X회사에 불리하다.’는 취지의 다수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5. 28. BZ회사이 X회사의 주식 4.90%를 보유하고 있음을 X회사에 알리면서 ‘주가가 저평가된 X회사과 고평가된 S회사 간의 합병비율이 X회사 - 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주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X회사 이사회가 이 사건 합병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 나 합병에 대한 실질적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신규 순환출자로 인하여 주식매각 리스크도 있다.’는 등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사 간의 최초 합병 논의 및 업무 착수 시점, 합병 검토 및 승인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합병 조건 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 또는 즉각적인 합병 취소 등을 요구하면 서, 합병 강행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온 사 실을 보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E은 AN회사 AO본부로 하여금 주주 동향,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AN회사 AO본부는 2015. 5. 29. AN회사 뉴욕, 런던, 홍콩지점 등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 거의 대부분 이 ‘S회사 가치가 고평가되고 X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순자산 14조 원 상당의 X회사이 8조 5,000억 원에 염가에 매각되는 것과 같아 X회사 주주들 은 불리한 반면에 S회사 대주주는 유리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또는 X회사 주주가치 제고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피고인 G 또한 2015. 6. 5. 홍콩에서 가진 X회사 주주들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합병 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 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BZ회사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주 주들도 합병비율과 시너지 효과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나.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전략 수립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BZ회사이 2015. 6. 4. X회사 주식 7.12% 보유사실을 공시하 - 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며 합병조건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고 이에 합병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당시 U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X회사 지분율이 13% 대인 반면 외국인(33.50%) 및 소수ㆍ소액주주(24.20%)의 지분율 합계가 57.70% 상당에 이르러 이들의 반대로 인한 합병 무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자 피고인 A은 2015. 6. 4. 직접 BL회사 미국 본사 IB부문 회장 CM, 서울지점 IB부문 대표 CN과 수회 연락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6. 5. AN회사 AO본부에 긴급히 지시하여 마련한 대응방안 보고서와 BL회사의 실행계획 자료로 정리된 각각의 대응전 략을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6. 5. CN에게 BL회사 미국 본사 전문가와의 대책회의를 요 청하며 CM 및 CN과 대응전략을 계속 논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6. 7. IR 및 PR 전략에 관한 합병 TF의 대응계획을 보 고받았다. 이어 피고인 A은 2015. 6. 8. BL회사 미국 본사 소속 CO 등과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합병 성사를 위한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그 무렵 CN과 함께 위 진행 상황 등을 계속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인위적인 주가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 기존의 합병 추진안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합병 성사를 위 한 긴급 대응전략을 추가로 수립하였다. 1) X회사 자기주식을 활용한 우호세력 확보 계획 위 피고인들은 2015. 5. 26. 합병 발표 당시 X회사 자기주식 보통주 8,990,557주 (5.76%)를 타에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공표하였으나 X회사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 - 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X회사의 경영상 필요, X회사 주주들의 의결권 가치 희석 및 그로 인한 주주 이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 없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성사만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인 2015. 6. 11.까지 X회사의 자기주식을 우호세력에게 전격적으로 매각하기로 계획하였 다. 2)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 추가 개발 위 피고인들은 합병 이사회 준비과정에서 만든 기존의 합병 목적, 배경, 경과, 효과 등에 관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국내외 주주 등 투자자, CQ회사 (CQ, 이하 ‘CQ회사') 등 의결권 자문사, 언론 등을 상대로 이를 조직적으로 전파하기로 계획하였다. 3) AD 등 국내외 주요 투자자 상대 의결권 확보 계획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마련한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활용하여, X회사의 최대주 주인 AD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위원 설득 등을 통해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고, AE회사 등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원래 계획보다 접촉 대상을 넓혀 투자성향 및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기관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인 CQ회사 등 여러 의결권 자문사 에 대하여는 직접 접촉하여 주주총회의 찬성 권고 의견을 유도하며, 전체 X회사 주주 들에 대하여는 각종 공시 및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찬성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로 계획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증권사 애 널리스트 보고서가 발간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합병 찬성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BZ - 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을 ‘투기세력’, ‘먹튀자본’이라 규정한 다음 O그룹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국내외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도록 계획하였다. 4) 일반 소수ㆍ소액주주 상대 의결권 확보 추진 위 피고인들은 일반주주 중 DD회사 등 지분율 상위 주주들에 대하여 계열사, 관계 사,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접촉 창구와 수단을 동원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1% 미만 주주라도 AN회사에 소속된 PB(Private Banker) 등을 위임장 확보 작업에 동원하여 찬 성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계획하였다. 5) 인위적인 S회사 주가부양 계획 위 피고인들은 위 합병 추진안의 인위적인 주가관리 계획을 더 구체화하여 S회사 주 가를 부양하기 위한 S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또는 소각, AA회사 상장추진 공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합병 반대 확산 및 그에 따른 합병 무산 위험 그러나 위 긴급 대응전략이 서둘러 마련되던 와중에도 2015. 6. 9. BZ회사은 X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과 함께 반대 위임장 확보에 착수하고 이에 일정 소수ㆍ소액주주들이 동조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같은 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CR회사는 ‘X회사이 역사상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비율이 산정되 어 X회사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근시일 내에 합병을 해야 하는 시급한 경 영 환경이나 명백한 시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또한 X회사 주주로서 다수의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CS 자산운용사 (CS)도 2015. 6. 10. 합병비율 조정이 없을 경우 합병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언론 에 표명하였고, 그 무렵 DD회사도 같은 이유로 합병 찬성에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언 - 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론에 밝혔다. 나아가 2014. 11.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BV회사-BF회사의 합병이 무산되는데 결 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AD이 2015. 6. 24. 이 사건 합병과 유사한 구조의 CT회사와 CV회사 합병(이하 ‘CV회사 합병’) 건을 GI부 산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반대하는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 이 여러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AD이 합병의 찬성 명 분으로 이들의 찬성 권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CQ회사로부터 찬성 권고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5. 7. 2. 세계 2위의 의결권 자문사인 CW회사가 ‘합병의 과정과 절차가 퇴행적이고 불투명하다. 합병비율이 X회사 주주에 불리하다.’는 취지로 X회사 주주에 대하여 합병 반대 권고를 하고, 연이어 CQ회사가 2015. 7. 3. ‘합병비율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X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X회사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 시너지 및 매출 예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다.’는 취 지로 X회사 주주에 대하여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으며, 같은 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ED도 유사한 취지의 합병 반대를 권고하여 이 사건 합병에 대한 AD 찬성 명분이 약 해지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처럼 X회사 주주들의 반대가 본격화되고 이 사건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 되자, 위 피고인들은 종전의 합병 추진안과 더불어 추가로 마련한 위 긴급 대 응전략들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여러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실행하였다. 2. 합병 추진안 및 긴급 대응전략의 실행 ① 의결권 확보 목적의 X회사 자기주식 전격 매각 - 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S회사 2대주주 BU회사에 매각 결정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처분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므로 기존 주 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세력의 확보를 위하여 특정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할 경우 의결권의 부활로 인하여 주주들의 이익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주주 이익 보호, 경영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와 그 주주들 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X회사 자기주식 매각과 관련 하여 2015. 6. 4. 법무법인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져 별다른 경영상 필요가 없는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춰질 수 있고 매수자가 선의로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 공서양속 등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가 부당하게 주주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고, 그 무렵 BL회사로부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해외 투자 자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취지의 자문도 받아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자기주식 매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매각 상대방을 합 병 당사자이자 X회사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S회사의 주주로 정할 경우 주주총회 의 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그 의사결정이 더욱 왜 곡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X회사 자기주식을 우호세 력에게 매각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킨 후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 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15. 6. 초순경 오로지 합병 성사를 위한 찬성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S회사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 A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S회사의 2대주주인 BU회사에 제의하여 X회 사 자기주식을 전격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X회사 경영진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위 매각절차의 이행을 지시하고, AN회사 AO본부 등으로 하여금 세부 매각 방법 및 일정, 대외 공표 방안 등을 마련하게 하였다. 나. X회사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흠결 이에 따라 위 매각 결정을 하달받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X회사 이사회 결정 사항인 자기주식 매각에 있어 X회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등 선 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경영상 필요성,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X회사의 자기주식 매각을 위한 이사회에서 경영상 필요 성, 매각으로 인한 X회사 주주의 의결권 가치 훼손, 매각 상대방ㆍ방식ㆍ시점 등의 적 법성 및 적정성, 이와 관련된 합병의 목적 및 경과, 합병 효과,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 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위 매각 결정에 따라 오로지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 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매각에 동의하도록 함 으로써, X회사의 자기주식 전량(8,900,557주, 5.76%)을 매각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절 차를 마쳤다. 다. X회사 주주의 매입 기회 차단 및 S회사 주주인 BU회사에 경제적 이익 약속 위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X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하면서 장내거래의 일종인 ‘시간외대량매매’(이른 바 ‘블록딜’) 방식이 ‘장외거래’ 방식보다 X회사의 세금 부담이 약 13억 원 상당 더 적 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사실이 미리 시장에 공개될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X회사 주주 - 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들이 X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반대 의결권을 더 확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시간외대량매매에 비해 거래소요 기간이 더 짧아 자기주식 매각에 대한 공시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장외거래’ 방식을 이용해 자기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위 피고인들은 X회사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S회사의 2대주주인 BU회사가 X 회사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BU회사를 상대로 O그룹 과의 거래 관계를 확대해 주기로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재산 상 이익까지 약속하였다. 한편 2015. 6. 9. 언론에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꼼수를 동원했다는 분쟁의 소지가 발 생할 수 있고, 자기주식 매각 없이도 우호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O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라. 매각 경위 가장 및 허위사실 유포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X회사의 경영상 필요, X회사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X회사의 이해관계 상대방인 S회사 의 2대주주 BU회사에 X회사의 자기주식 매수를 제안하여 매각을 결정하였고, X회사 경영진 및 이사들이 위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매각 절차만을 이행한 것임에도 불구하 고, 2015. 6. 10.경부터 ‘매각 이사회 당일인 2015. 6. 10.부터 BU회사가 합병 당위성과 합병 효과에 공감하여 먼저 X회사에 자기주식 매각을 제안하였으며, X회사 경영진과 이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X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X회사의 자기주식 매각 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거래 경위를 가장하고 주주 등 투자자, 언론 등을 상대로 이 를 유포하였다. 마. 소결 - 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X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X회사 주주가치 제고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X회사 자 기주식을 S회사 2대주주 BU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2015. 6. 10. X회사 이사회 로 하여금 실질적 검토 없이 만연히 위 매각을 결의하도록 하였고, 그 매각을 성사시 키기 위해 X회사 주주의 추가 매입 기회는 차단한 반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BU회사 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각 결정을 은폐하거나 그 매각 경 위를 가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② 투자위험 정보의 은폐 및 가장 가. 바이오 자회사 AA회사에 대한 지배권 제약 사항 은폐 및 가장 2011. 12.경 AB회사과 체결한 AA회사의 합작계약에는 AA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 등 각종 권리, 행사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하여 Z회사로부터 AA 회사 지분을 5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그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52%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AA회사 지분을 보유한 Z회사와 S회사의 지분가치, 주가 등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바이 오사업의 장래 운영 방향 등과도 관련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충실히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위 콜옵션의 존재를 포함하여 위 합작계약의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2015. 4. 1. Z회사의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도 위 합작계약 의 주요 내용 중 ① 콜옵션의 행사가격 및 만기, ② AB회사이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 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52%로 가중된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으로 인해 Z회사가 AA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에서 단독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 AB회사이 AA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 상장 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누락한 채, 위 재무제표 주석에 “AB회사은 지배기업과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 속기업인 AA(주)의 지분을 49.9% 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 고 기재하여 콜옵션의 존재만이 제한적으로 공시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Z회사와 AA회사 등 바이오 계열사의 사업 성장성을 강조하는 홍보 계획을 세우 면서도, Z회사 및 S회사의 지분가치, Z회사의 AA회사에 대한 지배 여부, AA회사의 경 영상 제약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AB회사의 콜옵션 등 위 합작계 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① 2015. 5. 26.자 S회사의 합병 증권신고서, 6. 3.자 1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6. 11.자 2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6. 18.자 3차 정정 합병 증권신 고서 및 6. 30.자 합병 투자설명서 등에서 ‘AA회사는 Z회사와 AB회사이 합작하여 설 립한 회사로서 Z회사가 AA회사의 지분 90.3%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라는 취지 만을 공시하였을 뿐,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 등 투자위험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5. 5. 2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합병 이사회 공시 를 하며 첨부한 설명자료에 ‘바이오사업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사업 추진 적극 지원’을 주요 합병 사유로 내세우면서도 ‘합병법인이 Z회사의 51.2%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고, Z회사는 AA회사의 지분 90.3%를 보유하고 있다.’는 - 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취지만을 기재하였고, ② 2015. 6. 19. 및 6. 24. X회사의 합병 홍보용 홈페이지에 각 각 게시한 1차 및 2차 주주설명자료, ③ 2015. 6. 30. S회사의 긴급 합병 기업설명회 및 같은 날 ‘장래 사업ㆍ경영 계획’을 공시하며 첨부한 설명자료, ④ J과 BJ이 2015. 7. 1. ~ 7. 2.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담당자,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Z회 사, AA회사의 합동 기업설명회 및 기자간담회 등에서 S회사의 손자회사인 AA회사의 긍정적 사업 전망과 함께 AB회사과 협의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상장 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만 발표하였을 뿐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인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합병 완료시까지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투자자를 위한 공시 및 각종 설 명자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AA회사의 긍정적 사업 전망 및 계획대로 2016년 상반 기에 상장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만을 알린 반면,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은폐한 채 마치 S회사 및 Z회사의 지분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정은 없고 Z회사가 AA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주도적으로 AA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위험 허위 공표 1)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사전 검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12.경 AN회사 AO본부를 지휘하 여 위 승계계획안(BM)을 수립할 때부터 CX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신규 순환출 자 규제 신설을 예상하고, O그룹의 여러 순환출자 고리들 중 해소에 많은 비용이 예상 되는 ‘X회사 → P회사 → BS회사 → X회사’ 고리 및 R회사에 대한 계열사 지분으로 형성 - 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된 고리들의 해소를 중요 사안으로 검토해 왔다. 이후 위 대선 공약에 따라 2014. 1. 2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 하여 신규 순환출자의 형성과 강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하되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는 의무를 해 당 출자 회사에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9조의2가 신설되어, 2014. 7. 25. 시행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4. 5.경 R회사의 상장추진을 결정하는 과정 및 2014. 6.경 위 승 계계획안에 따른 X회사의 합병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각 ‘BS회사, BT회사 등이 보유한 R회사(S회사) 지분이 향후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 규 순환출자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검토하고, 2015. 4.경 위 합병 추진안에서 주요 이슈 사항 중 하나로 위 Ⅱ-1-라-3)항 기재와 같이 BS회사가 보유한 S회사 지분 3.70% 및 X회사 지분 7.40%, BT회사가 보유한 S회사 지분 3.70%가 합병으로 인한 신 규 순환출자에 해당하여 최대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합병법인 주식을 6개월 내 처 분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는 등,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 험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2)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허위 공표 신규 순환출자 발생 효과는 합병등기 시 바로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3. 1.까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전부 처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생성되는 순환출자 규모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어 종전에 비해 처분해야 할 지분의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 고, 처분 대상 역시 O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회사과 X회사의 지분이어서 쉽게 처분하 - 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는 것이 곤란해지는 등 순환출자 구조의 질적 측면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에 해 외 기관투자자 등은 이 사건 합병이 공표된 때부터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실제로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된 직후 피고인 A 등은 위 신규 순환출자 를 해소하기 위해 위 지분 인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거나 공정거래 위원회 등을 상대로 처분 규모의 축소나 처분 시기의 연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 럼 이러한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위험은 S회사과 X회사의 지배구도, 양사의 재무적 부 담 등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소를 위해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경우 주가하락의 위험 사유가 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투자위험을 미리 충분히 설 명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순환출자 구조의 악 화, 합병법인 주식의 대량 처분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이 사건 합 병 성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 사건 합병 완료 시까지 위와 같 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온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 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을 공표하면서 순환출자 구조의 악화, 합병법인 주 식의 대량 처분의무 발생 위험 등은 숨긴 채 합병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 홍보하였을 뿐, 2015. 5. 26.자 S회사의 합병 증권신고서, 2015. 6. 3.자 S 회사의 1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에 각각 신규 순환출자 발생의 투자위험을 전혀 기재 하지 않았다. 그런데 BZ회사이 2015. 5. 27. X회사에 보낸 합병 반대 서신을 통해 이 사건 합병으 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으로 합병법인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 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고, 2015. 6. 초순경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 공시 담당자에게 보고 되자 더 이상 투자위험 기재를 완전히 누락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5. 6. 11.자 S회사의 2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2015. 6. 18. 자 S회사의 3차 정정 합병 증권신고서 및 2015. 6. 30.자 S회사의 합병 투자설명서에 순환출자 고리와 해당 지분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적시하지 않은 채, 각 투자위험 란에 추상적인 공정거래법 규정 내용만 나열하며 ‘본 합병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두 회사 간의 합병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라 순환출자 고 리가 단순화되는 경우로 공정거래법상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향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6. 25. 합병 TF로 하여금 위임장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게 하면서 그 참고서류 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 란에 ‘본 합병은 BZ회사이 문제를 제기하는 공 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정 위반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기재를 하여 공시하였고, 이후 2015. 6. 30.부터 2015. 7. 17.까지 위임장 권유 대 상인 X회사 주주들에게 그 참고서류를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7. 7. AD CY본부장 CZ 등 과 가진 면담에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은 숨기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합병으로 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는 취지만 설명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결정, 주도하며 이 사건 합병의 부정적인 효과로서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검토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알 리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 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S회사의 주요 자산인 Q회사 지분 매각 추진 관련 허위 공표 피고인 A은 위 I-4-나항 기재와 같이 2014. 5.경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BL회사와 함께 Q회사 지분 매각 추진에 착수하여 매각 조건 등을 논의하고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5. 2. 중순경 인수 협상자를 DA이 운영하는 DC회사로 정하고 DA과 매각에 대 해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매각 협상 방 법 및 매각 조건 등 구체적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S회사은 2015. 5. 26.부터 6. 30.까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증권신 고서와 최종 투자설명서에 합병 관련 투자위험으로 ‘S회사이 보유한 Q회사 지분 19.3%의 2015년 1분기 장부가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S회사의 총 자산 8조 4,000억 원의 44.6%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Q회사 주식의 가치변동으로 S회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2015. 6. 8. BL회사를 통하여 DA에 게 ‘Q회사을 사업회사(생명보험사업, P회사 지분 보유)와 지주회사(기타 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로 인적분할한 후, 총수 일가의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현물 교환 하는 방법으로 총수 일가는 지주회사 지배권을 확보하고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다음, DC회사가 그 지주회사로부터 사업회사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피고인들은 DC회사가 P회사 지분을 7 ~ 10년간 보 유하며 O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 및 이러한 약정이 알려 지면 금융위원회에서 Q회사 분할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이면 약정 사실을 비밀로 하 고 DA이 먼저 거래를 제안했다고 공표해 주기로 거래명분을 가장하는 비밀 약정도 함 께 제안하였다. - 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후 피고인 A은 2015. 7. 11. 미국 아이다호주 RY에서 DA을 직접 만나 위 매각 방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위 Q회사 금 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2016. 4.경 마친 후 2017.경 Q회사 매각 거래를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계획하고 추진한 거래는 O그룹이 생명보험 사업을 매각하고 그 거래 성사를 위하여 Q회사의 주요 자산인 P회사 주식까지 이면 약정과 함께 처분 하는 내용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S회사이 19.34% 상당을 보유한 Q회사 지분가치 판단 등에 관하여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이 직접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거래 성사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Q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후 사업회사(P 회사 지분)의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으므로 위 거래 추진 사실, 그 진행 경 과 등의 투자위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Q회사 지분 매각 및 Q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투 자설명서, 설명자료 등에 마치 S회사이 그 주요 자산인 Q회사 지분을 처분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주설명자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기업설명회 등에서 바이오 자회사인 AA회사 에 대한 지배력 제약, 신규 순환출자 발생 및 S회사의 주요 자산인 Q회사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투자위험이 없는 것처럼 가 - 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장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 용하였다. ③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가. 허위 명분 유포를 위한 투자자 접촉 및 설명자료 배포 등 방안 마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합병 목적, 경과, 효과 등에 대한 실체를 숨긴 채 허위의 합 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개발, 유포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의결권 확보 작업을 본격적 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아래 1) 내지 6)항과 같이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접촉할 대상을 선정, 분류한 후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이 직접 접촉하면서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 리를 활용하여 찬성 의결권 확보 작업을 하거나 X회사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CQ회사를 접촉하여 ‘합병 찬성 권고’ 의견을 받아내기로 하였고, 그 외에 개별 접촉이 어려운 국 내외 일반 개인 및 법인 주주,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금융당국, 언론 등을 상 대로는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토대로 마련된 각종 설명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유 포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2015. 6. 12.부터 의결권 확보 작업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던 중, 2015. 6. 중순경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최소 지분율을 47%로 파악 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은 거의 전부 확보하고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은 - 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최소 4%, 일반 개인 주주의 의결권은 최소 2.4% 이상 확보하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허위 내용의 합병 시너지 수치를 합병법인의 사업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꾸며내는 등 방법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 한 후 이를 더 적극 적으로 유포하기로 하였다. 1) 합병의 목적, 경과 위 피고인들은 ‘합병의 목적, 경과’에 관하여「이 사건 합병은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와 전혀 무관하며 오로지 양사의 경영상 필요를 목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2015. 4. 하순경 S회사 CEO가 X회사 CEO를 만나 합병을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되었고, 그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이나 AH실의 관여는 없었으며, X회사 경영진과 사 외이사들이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S회사과 협상을 진행하여 합병을 결정한 것」이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A과 AH실이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 해 추진 결정을 내린 뒤 양사에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 진행된 것이었고, 그 과 정에서 시너지 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거나 X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S회사과 협상을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다. 또한 X회사 경영진이나 이사회도 위 합병 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만 진행하였을 뿐, 위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 2) 합병의 효과 위 피고인들은 ‘합병의 효과’에 관하여「시너지 창출로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이 60 조 원에 이르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그룹 순환출자를 줄이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배 - 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구조 단순화로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투자자 등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 되자「2020년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중 ‘합계 6조 원 상당’이 합병 시너지 효과로 인 한 매출 증가분이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 검토된 적이 없었고, 실제로 2020년도 예상 매출액 60조 원은 합병 효과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양사의 내부적인 목 표 액수를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고 시너지 수치로 제시한 6조 원 역시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수치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룹 순환출자를 줄이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위 2-②-나항 기재와 같이 합병으로 대규모 순환출자 고리가 새롭게 발생하여 순환출자 구조가 악화되고 그와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나 주가의 하락 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허위 내용에 불과하였다. 3)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위 피고인들은 ‘합병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합병비율은 국내법에 따라 주가 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적정하 며 그 근거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외부기관인 CG이 기업가치평가를 한 결과 법정 합병비율이 기업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라 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양사의 기업가치는 회계법인의 정상적 실사 등을 통해 검증된 바 없었고, 합 병비율 적정성도 실질적으로 검토된 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위 CG의 검토 결과는 합 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맞추어 양사 기업가치 평가액을 조작한 것에 불과하여 원 천적으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었고, 합병 이사 - 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에 제공조차 되지 않았다. 나아가 위 CG의 평가 결과가 담긴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에는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 지한다.’는 제약사항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은폐한 채 마치 인지도가 높은 대형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적 신뢰도가 높은 결과인 것처럼 그 요지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4) 합병시점의 선택 경위 위 피고인들은 ‘합병시점’에 관하여는「의도적으로 X회사 주가가 가장 낮은 시점에 합병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합병시기를 늦춘다 해도 X회사 주가가 추 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빨리 합병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전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시점은 시장에서의 ‘S회사 주가의 고평가, X회사 주가의 저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는 시점에 임의로 결정된 것이었고, X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5)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 위 피고인들은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에 관하여「합병비율이 적정하므로 조정 필요가 없고 관련 사례도 없으며, 합병비율을 조정하면 S회사 주주에게 배임이 되어 불가하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합병 결정 당시 X회사-S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견이 아니라 AD, CS 자산운용사, DD회사 등 X회사 주주들의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합 병비율 조정 없이 합병 추진을 강행하라는 피고인 A 및 AH실 지시를 대외적으로 합리 화하기 위해 마련한 명분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한 - 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바가 없음에도 마치 합병비율이 X회사 주주 등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6) BU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 경위 위 피고인들은 ‘X회사 자기주식을 BU회사에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BU회사가 합병 의 당위성과 합병 효과에 공감하여 먼저 X회사에 자기주식의 매각을 제안하였고 X회 사 경영진과 이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X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자기주 식 매각을 결정하였다.」라는 허위 명분과 논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①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AH실이 오로지 합병 찬성 의결 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X회사의 이해 상대방인 S회사의 2대주주 BU회사에 경제적 이 익 제공을 약속하며 X회사 자기주식 매수를 제안하여 그 매각을 결정하였고 X회사 경 영진 등은 그 지시에 따라 경영상 필요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였다. 나. 해외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접촉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는 2015. 6. 16.부터 7. 중순경까지 아래의 주주들을 포함하여 DE회사, DF회사, DG회 사, DH회사, CS, DI회사, DK회사, DL회사, DM은행, DN회사, DO회사 등 주요 해외 기 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인 CQ회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개발한 허위 명분과 논 리를 설명하였다. 1) DP 투자청, DQ회사 피고인 G은 2015. 6. 16. SB에서 X회사의 외국계 4대주주인 DP 투자청(DP, 1.47%) 을, 피고인 H은 2015. 6. 17. 미국에서 외국계 5대주주인 DQ회사(DQ, 1.29%)를 각각 - 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접촉하였고, 위 주주들로부터 ‘X회사은 저평가된 반면 S회사은 고평가된 시점에 이 사 건 합병을 추진하여 X회사 주주들은 불리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원하는 합병비율로 X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이 사건 합병이 기회주의적이며 소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너지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실체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합병 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자, 위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을 유도하며 위와 같이 마 련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였다. 2) CQ회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다수의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시 CQ회사의 권고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AD 또한 합병 찬성 명분으로 CQ회사 등의 찬성 권고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파 악하게 되자, CQ회사를 직접 접촉하여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설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과 X회사 사외이사들은 2015. 6. 19. 합병 목적, 추진 경위, 시너 지 효과 및 X회사 이사회의 충실한 검토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CQ회사 와 유선 면담(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X회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경영권 승계가 아 닌 X회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CG의 검토 결과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 여러 이 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합병을 결정하였다. 자기주식 매각 또한 BU회사가 합병 당위성 및 합병 효과에 공감하여 먼저 X회사에 자기주식 매각을 제안하였고 이 에 X회사의 경영진과 이사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X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기주식 매각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합병 찬성을 권유하는 등 위와 같이 개발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였다. 3) AE회사 - 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 피고인들은 X회사의 외국계 2대주주인 AE회사 자산운용(AE, 3.12%)을 주요 접촉 주주로 정한 후 2015. 6. 5.부터 7. 7.까지 피고인 H, 피고인 G, AN회사 사장 MQ 등이 대면 면담 4회, 유선 면담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접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5. 6. 하순경 피고인 H 및 MQ이 진행하는 AE회사과의 대면 면담을 앞두고 BD사 옥에서 이들과 함께 면담 자료, 설명 전략 등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과 MQ은 2015. 6. 23. 홍콩 소재 AE회사 사무실에서, DS AE 아 시아․태평양 회장 등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합병은 합병비율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양사의 가치평가를 토대로 X회사 경영진이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 외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합병 추진을 결정하였다. S회사은 X회사의 글로벌 역량이 필요했고 X회사도 시너지를 통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승계 이슈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제3의 평가기관인 CG을 통해서 양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였다. 4) DT회사 위 피고인들은 DT회사이 X회사 주식 2.18%를 보유한 외국계 3대주주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미국에서 DT회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과 MQ 등은 2015. 7. 1. 미국 소재 DT회사 사무실에서, DU 파 트너 등을 상대로 합병 찬성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사전에 마련한 허위 명분과 논리 에 따라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상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가에 대한 중대한 하자 가 있지 않는 한 10% 할인, 할증 적용은 불가능하다. S회사이 향후 성장을 위해서 먼 저 X회사에 합병을 제안하였다. 방향성이 맞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합병을 결정한 - 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것이다. 양사의 사업 전반을 감안하면 향후 합병비율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었다. X 회사 이사회는 합병 승인을 할 때 현금흐름할인법 방식을 사용하여 양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 상황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표 대결이 될 수 있으니 DT회사의 찬성표가 중요하다.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O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룹을 지원 해 준 기관과 괴롭힌 기관을 확실히 구분할 것이다. 합병에 찬성해 줄 경우 피고인 A 과의 만남도 추진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 주주설명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1) 허위 내용의 주주설명자료 배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 이 주요 해외 주주 및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정리하여 자료로 만든 후, 누구나 접속 가능한 합병 홍보용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수시로 게시하거나 주주 등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전파력이 큰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접촉이 어려운 국내외 개인 및 법인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금융당국과 언론 등을 상대로 유포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6. 19. 이 사건 합병 목적, 경과,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합병시점의 선택 경위,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 등과 관련해 위와 같 이 개발한 허위 명분과 논리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은 2015. 4. 하순경 S회사 CEO가 X회사 CEO를 만나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 과정에 피고인 A이나 AH실의 관여는 없었으며, X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시너지 등 합병 효과, 합병 외 다른 대안, 합병시점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CG의 회계 및 세무 실사를 비롯한 외 - 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부 전문가들의 상세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S회사과 협상을 진 행하여 이 사건 합병이 X회사 주주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20년 예상 매출액이 60조 원(세전이익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며,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제고되는 등 합병 효과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1차 주주설명자료(Shareholders Communication Material) 국문본 및 영문본을 마련하 여,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위 홍보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외 주주 및 CQ회 사 등 의결권 자문사 등에 이를 별도로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회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지나치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S회사과 합병하는 것은 X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 판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위 피고인들 은 합병 시너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한 바 없음에도 시너지 구체화 및 수치화 방안에 따라 위 1차 주주설명자료 내용에 더하여, 2015. 6. 24. 별다른 객관적 근거나 검토 없이 2020년도 예상 매출액 60조 원 중 시너지 창출 매출분이 6조 원 상당이라 고 수치화 하면서 건설(1조 원), 상사(5,000억 원), 패션(2조 원), 식음(4,000억 원), 바 이오(1조 8,000억 원), 신수종(3,000억 원) 등 사업부문별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세분화 하여 제시하는 2차 주주설명자료(Shareholders Communication Material) 국문본 및 영 문본을 마련하여,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위 홍보용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시하 는 한편 AD과 해외 주주 등에게 이를 별도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경 그간 접촉하지 않고 있던 중동계 국부펀드인 DV통화청(DV, 1.11%), DW투 자청(DW, 1.02%)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2차 주주 설명자료 영문본 등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 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각종 합병 관련 허위 자료의 공시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S회사 사장인 CE와 CF 등으로 하 여금 2015. 5. 26.자 S회사의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2015. 6. 18.자 S회사의 증권신고서(3차본), 2015. 6. 30.자 S회사의 투자설명서, 2015. 6. 30.자 S회사의 ‘장래 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각 공시하게 하면서 이 사건 합병의 목적, 경과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양사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병 을 추진하였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20년 매출액이 60조 원(세전이익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게시하게 하였다. 3) 의결권 위임 권유를 위한 허위 참고서류 공시 및 제공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전사적으로 X회사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면서 허위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기로 하였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들이 의결권 위임 여부를 합리적으 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는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공시해야 하고, 이후 피권유자인 주주들에게 해당 참고서 류를 제공하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6. 25. X을 의결권 권유자 로 하여 ‘X회사의 경영진은 합병 조건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G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를 검토하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2020년 에 60조 원 상당의 매출이 창출될 수 있음을 분석하는 등 X회사 경영진이 경영상 모 든 사항들을 심층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합병은 BZ회사이 문제 제기하는 순환 - 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출자 규정 위반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참고서류를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6. 30.부터 2015. 7. 17.까지 계속하여 X회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X회사 주주들 에게 합병 찬성을 위하여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참고서류를 X회사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4) 허위 내용의 주주통신문 배포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6. 30. ‘X회사 경영진이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법이 요구하 는 것 이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합병이 X회사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며 다른 대안들보다 상당한 주주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하고, 2020년 시너지 창출 매출 6조 원과 더불어 그 이익률이 6.6%까지 상승하고 주당 순이 익률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국내 주주통신문 및 1차 해외 주주통신문을 마련한 다음,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국내외 다수의 X회사 주주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위 홍보용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 하였다. 라. 금융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여 내용 왜곡 1) 합병 성사에 불리한 투자정보들의 연이은 공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주주 접촉, 각종 설명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해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유포하던 중인 2015. 6. 중순경, 금융투자업자인 DX회사이 ‘S회사과 T회사의 합병 - 소액주주를 위한 - 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투자전략’ 제하로 ‘X회사 주주총회 표 대결 시 BZ회사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의 합병 반대와 AD으로부터 찬성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 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X회사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가치 정상화가 진행됨으로써 향후 X회사 주가의 상승 여력이 40%에 이를 것이므로 X회사 주주에게는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 반면 합병 무산 시 향후 S회사 주가가 합병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 이므로 S회사 주주에게는 차익 실현을 제안한다.’는 취지의 ST센터장 명의 1차 애널리 스트 분석보고서를 작성, 발표한 사실 및 그 직후 X회사 주가가 하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6. 중순경 DY그룹의 SR실장인 DZ에게 ‘앞으로 이 사건 합병 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DZ는 DX회사 대표인 EA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X회사 이 2015. 7. 초순경 이 사건 합병에 부정적인 2차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를 재차 발표 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피고인 C는 DZ 및 EB협회 회장인 EC에게 연락해 ‘EA의 2차 분석보고서 발표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EC를 통하여 위 요구가 EA에 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압박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2차 분석보고서는 그대로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2위 의결권 자문사인 CW회사가 2015. 7. 2. 합병 반대 권고 보고 서를, 2015. 7. 3.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전개했던 세계 1위 의결권 자문사인 CQ회사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ED 역시 합병 반대 권고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항의 , 요구 또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합병 성사에 불리한 투자정보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 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EE회사의 분석보고서 작성에 개입하여 내용 왜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E은 2015. 7. 초순경 X회사 IR팀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인 EE회사 소속 애널리스트 EF와 EG가 작성한 2015. 7. 4.자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초 안을 입수하였다. 그 분석보고서는 EF가 작성한 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벤트 소멸, 지주 프리미엄 가치 하락, AB회사의 콜옵션으로 인한 S회사의 Z회사 지분 가치 하락 등으로 합병 성사 시에도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합병 성사 시 주가(X회사/S 회사)’ 부분, ② 합병 전 S회사 주가는 합병 및 지배구조 개편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가 이기에 합병 이전 주가 수준 밴드(140,000원 ~ 160,000원)를 뚫고 내려갈 것으로 전망 된다는 내용의 ‘합병 무산 시 주가(S회사)’ 부분, EG가 작성한 ③ 합병 부결 시 X회사 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합병 부결 시 주가(X회사)’ 부분, ④ CQ회사의 X회사 밸류에이션에 치명적인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CQ회사의 X회사 밸류 에이션(valuation) 오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할 금융 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할 경우 해당 분석보고서에 대한 투 자자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2015. 7. 초순경 EE회사으로 하여금 합병 성사에 불리한 ①, ②항은 위 분석보고서에서 제외하고 합병 성사에 유리한 ③, ④항만 위 분석보고서에 반영하여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 AH실 AZ팀장 EH과 AN회사 사장 MQ 등을 통해 EE회사을 상 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분석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합병 성사에 불리한 내용은 발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EG, EF 등은 2015. 7. 5. 위 요구에 따라 분석보고서에서 EF가 작성한 합병 성사에 - 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불리한 ①, ②항을 제외하고 EG가 작성한 합병 성사에 유리한 ③, ④항만 남기고 분석 보고서 말미에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2015. 7. 6. 발표하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병 성사 시 S회사 주가의 하락 가능성 등은 알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되어야 X회사 주가가 하락하지 않 을 것이라는 취지만을 알림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유포하였다. 마.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 여론 조성 1) 여론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한 언론대응 방안 마련 위와 같이 합병 관련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포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피고 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① BZ회사을 ‘해외 투기자본’, ‘기업사냥꾼’, ‘먹튀’, ’벌처펀드‘ 등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 기 세력으로 규정하여 BZ회사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사건 합병의 구 도를 O과 BZ회사의 선악 대결 또는 경영권 분쟁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② 합병 무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과 국부 유출의 위험 성 등을 강조하여 AD의 합병 찬성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③ 조작된 합병 시 너지 효과 등을 전파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기사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은 물론 투자 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 들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여론동향을 왜곡하기 위한 언론대응 계 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6. 24. 전문위원회의 CV회사 합병 반대로 이 사건 합병도 전문위원회에 부의되어 반대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원들의 전문성 결 - 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여 등 전문위원회 부의 시 문제점과 AD의 합병 찬성 필요성을 보다 부각하고, 2015. 7. 3. CQ회사가 AD 등 X회사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하자 CQ회사 보고서의 신 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CQ회사가 중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유대자본인 BZ회사에 우호 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를 위해 ‘합병 무산 시 주가 하락 등으로 소수ㆍ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조성하 는 등, 합병 성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별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기사화를 추가로 진 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동향을 왜곡하기로 계획하였다. 2) 언론매체 종사자들을 통한 우호적 언론보도 유도 매출액 일부를 대기업들의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신문 산업의 재무구조, 그 광고수입 에 O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기업들이 광고비를 책정함에 있어 O그룹의 광 고비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현실, 기사 내용이 O에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광고 비 책정 여부 및 규모를 달리하며 신문사 소속 임직원의 인사도 좌우할 수 있는 O그 룹의 영향력 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룹의 언론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전항과 같은 계획에 따라 AH실 및 X회사 AL팀을 지휘하여 평소 선물, 접대, 인맥 등을 통해 교분을 형성해 온 언론사 임직원 및 기자 등에게 과거 BZ회사의 투자 사례에 관한 보도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전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 작성을 수시로 요 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7. 13.부터 7. 16.까지 4일 간에 걸쳐 약 36억 원 상당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발주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 무렵부터 「EI」, 「EJ」, 「EK」, 「EL」,「EM」, 「EN」, 「EO」, 「E P」, 「EQ」, 「ER」,「ES」등 제목으로 BZ회사를 비난하고 AD의 합병 찬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취지 등의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게 하였다. - 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반면 위 과정에서 피고인 C와 AH실 AL팀은 언론매체들의 이 사건 합병 관련 기사 를 가판 형태로 매일 취합하여 점검하면서 합병 성사에 역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연락하여 본판에서 제목,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다음 보도하게 하였고, 2015. 6. 8. 「ET」등 제목으로 피고인 B 등을 비롯한 AH실이 주도하여 피고인 A이 최대주주인 S회사에 최대한 유리하고 X회사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합병시점을 골라 합병계약을 맺은 탓에 BZ회사을 비롯한 해외 투자 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며 이 사건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AAG언론 대 표에게 소속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광고 및 협찬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압박하여 위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경제계 저명인사의 인터뷰 등을 이용한 우호적 언론보도 유도 피고인 D, 피고인 E, MQ은 2015. 6. 17. ‘BZ회사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해외 투기세 력’이라는 논조의 ‘경영권 방어 장치 기고문’을 대신 작성한 다음 前 EV위원장인 EW 에게 전달하며 언론 기고를 부탁하여 EW로 하여금 2015. 6. 21. 위 기고문의 취지대 로 언론사와 인터뷰 하도록 함으로써, 2015. 6. 23.「EX」라는 제목으로 위 인터뷰 내 용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5. 6. 중순경 O 출신으로 당시 EB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EC 에게 요청하여 EC로 하여금 BZ회사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헤지펀드로 비난하고 AD의 합병 찬성을 적극 옹호하는 취지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이 2015. 6. 14.「EY」등 제목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고, 2015. 7. 8.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게 하여 그 내용이「EZ」등 제목으로 다수 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하였다. - 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와 더불어 피고인 C는 2015. 7. 초순경 O 출신으로 당시 FA포럼 회장으로 근무하 던 FB에게 ‘BZ회사의 합병 반대로 O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X회사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FB로 하여금 2015. 7. 14. 서울 중구 소재 KA에서 BZ회사을 비난하고 AD의 합병 찬성을 옹호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 게 하여 같은 날「FD」등 제목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위 토론회 내용이 보도되게 하 였다. 바.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의결권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마련한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 및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X회사 주주 등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등을 직접 접촉하여 합병 찬성을 권유하면서 이를 유포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주설명자료, 참고서류, 주주통신 문 등 각종 자료들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배포하고, 그 와 더불어 금융투자업자의 분석보고서 작성에 개입하여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합병 성 사에 유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의 정보가 기재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료들을 제공, 게시, 공시하거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언론사 등을 통해 발표,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 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 자 등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 - 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④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호재 공표 가. AA회사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의 공표 1) 주가부양 소재로 AA회사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공표하는 방안 수립 피고인 A은 S회사 상장 발표 직후인 2014. 6.경 그 때까지 고려한 적이 없던 AA회 사의 상장을 구상하며 그 무렵 AA회사 대표 BJ에게 AA회사의 상장을 검토하도록 지 시하였고, 2014. 8.경 BJ과 AH실로부터 ‘합작계약상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시 AB회 사이 우선매수권(신주 발행 시) 및 동의권(구주 매출 시)을 가지고 있어 AB회사의 동 의 없이는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장 전에 AB회사의 콜옵션이 행 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할 경우, 그 콜옵션 행사로 인한 지분변동 가능성으 로 인해 상장심사 또는 상장 이후 AA회사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을 염려하여, AA회사의 상장 이전에 AB회사으로 하여금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 시에 AB회사이 위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지분 일부를 O이 재매입 함으로써 상장 이후 AA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AB회사의 경영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상장 이전에 AB회사과 위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과 관 련된 구체적 사항을 합의해야 AB회사으로부터 상장에 대한 확정적 동의를 받을 수 있 고 위 피고인들이 바라는 상장 이후 AA회사에 대한 지분 구조도 갖출 수 있었으므로, 위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은 AA회사 상장 추진을 위해 AB회사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상장의 선결 조건으로 상정하였다. - 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에 위 피고인들과 BJ은 2015. 1. ~2.경 상장 일정을 수립하며, AB회사과 위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 협상을 우선 추진하여 2015년 말까지 이를 완료한 이후에야 2016. 5.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공개 심사, 이사회 상장 결의, 대외 공표 등 절차를 진행하고 2016. 8.까지 상장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BJ은 2015. 4. ~ 5.경 AB회사 CEO FE와 수회 면담하여 나스닥 상장 추진 의사 를 타진하고, 피고인 A은 2015. 4.경 FE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나, 원론적 수준의 답 변 외에 상장의 선결 조건인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진행 조차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자 위와 같이 선결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 은 계획에 따라 S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서둘러 공표하기로 하고, AN회사 AO본부 및 AA회사에 구체적인 공표 방 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AA회사 나스닥 상장 공표 직전인 2015. 6. 20. 피고인 A은 직접 FE를 상대 로 콜옵션 행사 후 AA회사 지분을 Z회사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으나 FE로 부터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Z회사 측과 동일 지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여 AB회사의 지분 매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연이어 BJ이 2015. 6. 23. 미국 보스턴에서 FE를 상대로 ‘S회사-X회사 합병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인 2015. 7. 17.까지 AA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AB회사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 변을 받지 못하는 등, 2015. 7.경까지 상장의 선결 조건인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 방안에 대한 AB회사과의 협의에 실패하여 위 피고인들의 계획처럼 상장을 추진하기는 - 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J, BJ과 함께 2015. 6. 하순경 S회사의 주가를 인 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2015. 6. 29. 이후부터 언론홍보, 기업설명회, 기자간담회 등을 연이어 진행하며, 위와 같이 AB회사과의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알리 지 않은 채 마치 AA회사가 AB회사과 협의를 마쳐 곧바로 상장을 추진하여 수립한 계 획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로 공표하기로 한 반 면, AB회사과는 그러한 공표 계획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었다. 2)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추진 계획의 공표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6. 29. 일간지에「FF」이라는 제목으로 ‘O그룹이 바이 오 계열사인 AA회사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다. AA회사가 상장하면 통합 T회사 의 회사 가치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 어서 피고인 E은 다음 날인 2015. 6. 30. AA회사의 FG로 하여금 S회사의 긴급 기업설 명회에서 AA회사 상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S회사은 AA회사의 나 스닥 상장 추진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다. 계속하여 J과 BJ은 ‘AA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고 장기적 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 포하였다. 또한 J과 BJ은 2015. 7. 1. ~ 7. 2. Z회사, AA회사의 합동 기업설명회 및 기 자간담회를 이틀간 개최하여 수십 명의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 담당자 및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마치 AB회사과 협의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 에 상장이 성사될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하여 J은 같은 자리에서 ‘AA회사 상장 추진 발표는 이 사건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허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 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상장 전에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과 관련하여 AB회 사과 합의에 이르러야 AB회사으로부터 상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장을 성사시킬 수 있었으나, 실제 AB회사과 구체적인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AB회사으로부 터 AA회사의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전달되었으며, 나아가 위 상장 추진의 공표와 관련하여 AB회사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S회사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목적으로, 상장의 선결 조건인 AB회사의 콜옵션 조기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대한 구체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위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2016 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정들은 일절 숨긴 채 마 치 계획대로 나스닥 상장이 성사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나. R회사 관련 허위 개발 계획의 공표 FH 주변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은 2014. 6.경 S회사의 상 장 발표와 더불어 홍보성 소재로 갑자기 발표되었다. 그러나 위 개발 계획은 S회사이 검토를 시작한 2003.경부터 이 사건 합병 직후인 2015. 6. 초순경까지 오랫동안 구체 적 사업성 검토가 없고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AH실의 수차례 사업 중단 또는 보류 지시를 받고 어떠한 진척도 없이 중단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6. 초순경 합 병 무산의 위험이 고조되자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S회사 주가를 인위적 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당시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진척이 없고 실현되기 어려운 FH 주변 부지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마치 사업일정, 자금 조달 계획 등이 구체화되어 곧 바로 실현될 개발 계획인 것처럼 가장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에 따라 S회사 사장 CF은 2015. 6. 29.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언론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등 건축연면적 100만㎡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CF은 2015. 6. 30. 긴 급 기업설명회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 준의 체류형 복합 리조트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투자설명 서에도 ‘기존 FH, FI와 연계한 생태형 테마파크, 호텔, 아쿠아리움, 쇼핑 상업시설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공시하였다. 계속하여 CF은 2015. 7. 2. 용인시장과 FH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이 사실 을 공시하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올해부터 10년 동안 FH 주변 약 1,322 만㎡ 부지를 단계적으로 체류형 복합리조트로 개발한다. S회사과 X회사이 합병하면 X 회사이 위 개발사업 공사를 맡게 될 것이므로 시너지가 창출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 도되게 하는 등 위 개발 계획을 합병 시너지와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03.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 개발 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 계획의 공표 당시부터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도 여전히 위와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의 첫 단계인 약 800억 원대의 파 크호텔 신축 건조차 그룹 내부의 사업성 이견 등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였고, 10년간 8,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 및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된 직후인 2015. 11.경 위 파크호 텔 사업이 착수되지도 않은 채 위 공표 이후 4개월 만에 위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 었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S회사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목적 - 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으로 사업성 검토, 자금 계획 및 조달 방안 수립 등 위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계획을 발표한 2015년 당시부터 곧바로 실현될 개발 계획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하여 S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 로,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및 R회사 대규모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 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 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투자자 등 타인에게 오 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⑤ AD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도 가. AD 의결권 확보의 중요성 AD은 2015. 4. 기준 국내 주식운용 자금 약 87조 원의 28%에 해당하는 약 25조 원 상당을 O그룹 계열사 주식으로 운용하면서 O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X(지분 11.9%, 시가 1조 2,000억 원 상당)과 P회사(지분 8.0%, 시가 17조 원 상당)의 최대주주였고, 그 외 BV회사 등 11개 계열사의 1 ~ 3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평소에도 주요 주주인 AD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 의사결정을 주시하여 오던 중, 2014. 11.경 BV회사-BF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당시 양사의 주식을 약 4%씩 보유한 AD이 기권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다른 주주 들이 이에 동조하여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AD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더 실 - 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감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5. 4.경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X회사의 최 대주주인 AD이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대비하고 AD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 기 위해 AD의 의결권 행사원칙과 의사결정 구조, 과거 유사사안의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사전 분석하고, AD의 의결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며 그 의결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후 2015. 5. 26. 합병 발표 후 국내외 에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5. 6. 4. X회사 주주들의 본격적인 합병 반대로 AD은 이 사건 합병 성사에 관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D의 투자위원회가 2015. 6. 17. 이 사건 합병과 구조가 유사한 CV회사 합병 건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면서 AD의 이 사건 합병 에 대한 의사결정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S회사 사장인 CF으로 하여금 2015. 6. 18. AD CY본부장 CZ을 면담하게 하여 그로부터 ‘CQ회사 또는 ED의 X회사 주주에 대한 찬성 권고 의견을 받 아 내야 AD이 합병 찬성을 추진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 심의일로 예정된 2015. 7. 10. 전후로 합병이 국익에 유익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CQ회사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6. 24. 전문위원회는 AD 등 CV회사 주주들의 주주가치를 훼손한다 는 이유로 CV회사 합병 건에 대하여 반대 결정을 하였고, 2015. 7. 3. CQ회사 및 ED 도 합병비율이 X회사 주주들에게 불리하고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AD에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다. 이에 AD이 합병에 찬성할 명분마저 사라져 AD이 이 사건 합병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고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하여 합병이 무산될 가 - 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BV회사-BF회사 합병에 이어서 이 사건 합병까지 무산될 경우 ‘피고인 A의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다 실패했다.’는 내외부의 비판에 직면하고, 피고 인 A의 경영능력에 대하여 시장과 임직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으로 향후 승계작업의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합병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AD으로부터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또한 GI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자 주식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AD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AD의 11.21% 상당 찬성 의결 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넘어 합병의 목적, 배경, 경과 및 효과, 합병시점 및 합병시점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합병에 우호적인 여론 을 형성하여 X회사의 다른 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합병 성사의 대세를 결정하는 의미도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허위 자료 제공 및 대통령의 부당 개입 유도를 통한 의결권 확보 1) AD에 허위 설명자료 및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제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③항 기재와 같이 마련한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를 토대로 AD에 합병 찬성 명분을 제공하는 등 의결 권 확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합병 TF에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합병 TF는 2015. 6. 11. AD CY본부 회의실에서, CY본부 FJ팀을 상 대로 합병 찬성을 권유하며 허위의 합병 정당화 명분과 논리에 따라 ‘이 사건 합병으 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고, X회사 이사회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최적의 합병시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 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후에도 AD이 합병 시너지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X회사 이사회의 구 체적 논의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자, 합병 TF는 2015. 6. 24. CY본부 FJ팀에게 형식적 으로 진행된 X회사 이사회 경과와 내용을 정리한 문건 및 허위의 사업부문별 시너지 수치를 제시한 2차 주주설명자료 국문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CG의 합병비율 검토보 고서는 조작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X회사 이사회에서 따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 해 논의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합병 TF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근거 자료를 AD에 제공 할 수 없었다. 그런데 AD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자, 합병 TF 실무를 총괄한 X회사 상무 FK는 2015. 7. 1. CY본부 FJ팀에 ‘X회사 이사회가 합병 결 의 당시 법적기준 외에도 기업가치평가 결과까지 포함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논의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다른 주주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CG의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X회사 부장 FL은 같은 날 CY본부 FJ팀으로부터 위 검 토보고서 내용 중 ‘보유 현금을 영업용 현금으로 분류한 이유, Z회사 주식가치 산정 내 역, S회사 유휴토지 평가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받자, 위 검토보고서의 조작된 내용에 맞추어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합병 시너지 효과에 관한 내용은 X회사-S회사 양측의 아무런 실질적 검토도 없이 허구적으로 수치를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CG의 위 검토보고서는 기준주가에 의한 합병비율이 기업가치 평가 결과로도 적정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각종 수치를 조작하여 작성한 보고서였으며, 그러한 사정 때문에 CG이 ‘대외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열람 및 사용을 금지한다.’ 는 제약사항을 보고서 서두에 기재하여 X회사에 대외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 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강하게 요청한 허구적인 자료에 불과하였고, 2015. 5. 26. X회사 이사회에서 위 보고서 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사외이사들이 이조차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D에 마치 X회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상 판 단에 따라 합병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실질 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회계법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합 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그러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2차 주 주설명자료,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2) 전문위원회 위원, CY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합병 찬성 청탁 전항과 같은 허위의 자료 제공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AD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 문위원회에 부의할 가능성이 커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관 업무를 총괄하던 AH실 실차장인 피고인 C를 중심으로 인맥을 활용하여 은 밀하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설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5. 7. 1. 전문위원회 위원인 FM을 만나 합병 찬성을 청탁하고, 피고인 C로부터 2015. 7. 6. 당시 청와대 FN수석비서관인 FO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FP을 소개받아 그를 통해 FM에게 합병 찬성을 재차 청탁하였다. 또한 AH실 AM팀장 FQ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5. 7. 4. 전문위원회 FR과 학연, 근무연 등으로 친분 이 있는 FS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CY본부장 CZ과 함께 FR을 만나 합병 찬성을 청탁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FQ으로부터 FR의 부정적 입장을 보고받은 피고인 C는 FQ에게 ‘CZ이 책임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7. 7. BD사옥 FT동 39 층 회의실에서 CZ, FU실장 FV, FW팀장 FX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시 CZ은 GI부 - 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장관 FY로부터 이 사건 합병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처 리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면담에서 ‘AD이 합병에 찬성 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할인, 할증을 통해 X회사의 합병비율을 재조정해 달라.’는 CZ 의 요청을 거부하고는,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은 숨긴 채 ‘합병이 되면 순환출자 고 리가 7개로 줄어든다.’고 홍보하는 한편, X회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병 시너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주도적으로 합병을 결정한 것처럼 허위로 설 명하였다. 그리고 ’합병이 무산될 경우 플랜 비(Plan B)는 없다. 이번에는 무조건 성사 시켜야 한다.’며 합병에 찬성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3) AD에 시너지 효과 등을 조작한 회의자료 추가 작성 및 제공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AD의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한 추가 자 료를 준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2015. 7. 초순경부터 AD에 제공할 목적 으로 ‘T회사-S회사 합병에 따른 기대효과’ 제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2020년 합병법 인의 매출, 시가총액, 합병 시너지 효과를 객관적 근거도 없이 수회 조작한 끝에 2015. 7. 7. 위 회의자료를 완성한 후, 이를 AD에 제공하였다. 위 회의자료의 내용은 ‘합병 발표 전 시가총액 대비 2020년 합병법인의 가치증가분 약 29조 원에서 합병과 무관한 양사의 외적 가치 증대 효과 약 14조 원을 제외한 실 제 합병 시너지 효과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서 이전까지 합병 시너지 효과로 2020년에 매출 6조 원이 증대될 것이라는 취지의 공표 내용과 달리 그 수치가 대폭 늘어나 있었다. 또한 위 회의자료에는 ‘2020년 AD 보유 양사 지분가치 예 상액은, 합병이 성사되면 2020년 4조 1,000억 원으로 합병 전 2조 1,000억 원 대비 약 2조 원이 증가하나, 합병이 무산되면 S회사 주가의 11% 하락과 X회사 주가의 25% 하 - 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락으로 4천억 원 이상이 감소한다.’는 등 합병 무산 시 AD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이라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합병 시너지 효과 및 AD의 지분가치 변동 등에 대한 설명은 이전까지 시너지로 인한 매출 증대분이 6조 원이라고 제시한 허구적 수치를 재차 자의 적으로 15조 원까지 증액하고, 이에 맞추어 ‘합병이 성사되면 AD이 큰 이익을 볼 것이 나, 무산되면 AD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기만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다. 4) 대통령의 사적 요구 수락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한 AD 찬성 유도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5.경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을 통해 공직사회와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이 위와 같은 승계작업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계작업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CX 前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 A의 승계 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 관계 부처 및 국정원, 경찰의 각종 현안 보고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그의 체제 안착을 위해 승계작업을 추진 중인 사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에 기하여 피고인 A 체제에 대한 간접적, 우회적 지지 표명, AD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승계작업과 관 련하여 문제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9. 15. 대구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 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FZ협회 회장사를 O그룹이 맡아 주고, GA - 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 지로 대통령의 지인인 GB의 딸 GC에 대한 GA 지원을 요구받았다. 당시 국내외 언론은 2014. 5.경 U 회장의 와병 이후 피고인 A 체제로의 승계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현행 법적, 제도적 여건 하에서 예상 가능한 승계 시나 리오, 그 문제점과 효과, 정ㆍ재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연일 관련 이슈를 보도하고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도 피고 인 A 체제로의 승계작업을 주요 현안으로 파악하며 승계 과정에서 각종 편법 또는 불 법 동원 여부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당시 O그룹의 당면 최대 현안이 그의 체제 안착을 위 한 승계작업의 성공 여부라는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으로부 터 위와 같은 사적인 요구를 받게 되자, 대통령이 요구하는 GA 지원을 대가로 대통령 과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검토해 왔던 AG회사 및 S회사 상장, 이 사건 합병 등 일련의 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대통령의 위 요구사항을 공유하며 2014. 12.경 P회사 GD사장 GF을 FZ협회장으로 내 정하여(2015. 3. 25. 공식 취임) GA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고, GF은 위 지시에 따 라 2015. 1.경부터 GB의 측근인 문화체육관광부 GG 및 FZ협회 전 전무로서 GB의 대 리인 역할을 하던 GH를 만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GC의 예상치 못한 임 신과 출산이라는 변수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은 못한 채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이 사건 합병을 발표하였으나 X회사 주주들의 반발, 2015. 6. 24. 전문 위원회의 CV회사 합병 건 반대 결정 등으로 말미암아 AD의 찬성 의결권 확보를 장담 - 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대통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GF을 통하여 GG에게 ‘GC가 최근 출산을 하여 O에서 GA훈련 지원을 못하고 있 었는데, GC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 진행 상황 을 전하는 등으로 GC에 대한 GA 지원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대통령 측에 전달 하였다. 5) 대통령, 청와대, GI부장관의 AD 의결권 행사 과정 부당 개입 대통령은 2015. 6. 하순경 담당 비서실 등으로부터 O그룹이 다수 X회사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이 사건 합병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AD이 이 사건 합병에 찬 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O그룹의 입장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은 2015. 6. 하순경 GJ수석비서관 GK에게 직접 전화하여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AD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말하며 이 사건 합병을 도와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후 청와대 GJ수석비서관실 등은 GI부로부터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쟁점, 진행 경과 등을 수차례 보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GI부장관 FY는 이 사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FY는 AD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하순경 GI부 GL국장 GN을 통하여 AD CY본부장 CZ에게 GI부의 지시 사실을 함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AD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CZ이 2015. 7. 6. AD 실무자들을 통 해 ‘이 사건 합병 안건은 CV회사 합병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라 는 AD CY본부의 입장을 전달하자, 재차 FY는 GN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 위원회에 부의하더라도 찬성 의결을 하게 하여 합병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 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지시하면서 전문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결권행사 전담 TF팀’ 을 GI부와 AD 합동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별 성향 및 찬반 입장을 분석하게 하였다. 위원별 성향 및 찬반 입장 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FY는 전문위원회에 부의할 경우 100%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5. 7. 8. GN 등을 통해 CZ에게 이 사건 합병 건을 전문위원회로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시 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AD 분석 자료 조작 등을 통한 찬성 의결권 확보 CZ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GA지원 약속에 따라 FY를 거 쳐 하달된 대통령의 지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X 측의 합병 성사 청탁과 허구적인 자료 제공 등에 따라,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의 영 향력 하에 있는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하여 합병 찬성 결정이 내려지게 하기로 마음먹 었다. 이에 CZ은 2015. 7. 8. FW팀장 FX로부터 ‘Z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증 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치를 사용해도 적정 합병비율은 ‘1 : 0.46’인데, 이 비율과 실제 합병비율 ‘1 : 0.35’를 비교하면 합병법인에 대한 AD 지분이 0.44% 감소하여,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받자, FX로 하여금 위 손실을 상쇄하기 위 하여 수치 조작 등을 통해 ‘두 회사가 합병되면 2조 1,000억 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 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2015. 7. 9. GN에게 ‘이 사건 합병 안건을 투자위원 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확정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CZ은 2015. 7. 10.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 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FR의 요청을 무시하고, 같은 날 15:00경 GO사옥에서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CY본 부 내부 임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CZ은 위 투자위원회를 주재하 면서 AD FJ팀이 X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작된 CG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내용을 반영 하여 작성한 ‘S회사/T회사 합병 관련 분석’ 보고서를 투자위원회 회의자료로 제공하고, 배석한 FX로 하여금 ‘실제 합병비율(1 : 0.35)과 FW팀에서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1 : 0.46) 차이로 AD에 1,500억 원 상당 손실이 예상되나, 이러한 손실은 합병 시너지 효 과로 발생하는 2조 1,000억 원의 예상 이익으로 상쇄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였다. 또한 정회 시간에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여 앞서 O에 요청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언론의 AD 합병 찬성 분위기를 언급하며 찬성 표결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합병 찬성 유도와 조작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찬성 8표, 중립 1표, 기권 3표)하였고, CZ은 FO에게 회 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FR이 2015. 7. 10.부터 전문위원회 개최를 적극 요구하다가 2015. 7. 14. 서 울 서초구 GP호텔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자, FY의 전문위원회 개 최 저지 지시를 받은 GI부 담당 과장 GQ과 CZ은 회의에 출석하여 전문위원회가 투자 위원회 찬성 의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 합 병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 참 고자료 문구에 투자위원회 개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X회사의 주 주총회일인 2015. 7. 17.에야 배포하게 하였다. 이후 AD은 2015. 7. 17. X회사 주주총회에서 11.21% 지분 전부에 대하여 찬성 의결 권을 행사하였고, AD의 합병 찬성으로 2015. 7. 17. 이 사건 합병 건이 주주총회를 통 - 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과하였으며, AD 이사장 GR은 FO에게 이 사건 합병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대통령은 2015. 7. 25. 피고인 A에게 GC에 대한 조속한 GA 지원 및 GB의 조 카 GT가 운영하는 GU센터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대통령의 승계작업 지원 등 대가로 2015. 9. 14.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GC 를 위한 GA 지원 명목으로 용역대금 및 마필 등 합계 약 72억 9,427만 원 상당을 GB 에게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위 GU센터에 약 16억 2,8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허위의 합병 정당 화 명분 및 논리를 바탕으로 X회사의 최대주주인 AD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계 획한 다음 합병 TF 등을 통하여 허위의 주주설명자료, 조작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시너지 효과를 조작한 회의자료 등을 AD에 제공하며 허위 내용을 설명하였고, 대통령 의 사적인 GA 지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이행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피 고인 A의 당면 현안인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하여 AD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 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대통령, 청와대, GI부장관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개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AD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 내 용을 설명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대통령의 사적인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 는 의사를 적시에 전달하여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 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 를 사용하였다. ⑥ 일반 소수․소액주주에 대한 부정한 의결권 확보 작업 - 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DD회사에 대한 대규모 이익 제공 제안 1) DD회사의 의결권 확보 계획 수립 DD 법인과 그 회장 GV, 그 아들인 대표이사 GW 등의 특수관계인들(이하 ‘DD회사 측’)은 X회사 주식 합계 2.37%를 소유한 중요 주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6. 초순경 합병 무산의 위험이 고 조되자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장기투자자로서 일반 주주 중 지분율이 높 은 DD회사 측의 의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D회사 측이 2015. 6.경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 사건 합병비율과 절차가 불 공정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 가능성을 언급하자, 피고인 B은 2015. 6. 하순경 GV을 만나 합병 찬성을 부탁하며 그 대가로 ‘DD 회사 건물을 X회사의 비용으로 무상 신축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DD회사 측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2) 의결권 확보 목적으로 DD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안 이에 피고인 E은 2015. 7. 4. DD회사 측의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피 고인 A의 자금을 이용하여 DD회사 측의 X회사 지분을 2015. 7. 3. 당시 주가 67,000 원보다 23,000원 비싼 주당 9만 원에 매입해 주고, 그 대가로 DD회사이 의결권을 X회 사에 위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합병지지 선언을 하되, 이른바 ‘매표 논란’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전에는 구두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매입 시기는 주주총회 후인 2016년 하반기 이후에 이행하는 방안, ② 추후 400억 원 상당의 차익이 기대되는 S회사 등이 보유한 BI회사(Z회사 합작사, 10% 지분 보유)에 대한 Z회사 지분 콜옵션을 2016년 상 반기에 DD회사에 양도하여 DD회사이 Z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합병 주 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X회사에 위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합병지지 선언을 하는 - 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를 보고받고, 위 ②안으로 DD회사 측에 제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7. 6. 피고인 H은 서울 강남 소재 일식당에서 GW을 만나 합병 찬 성을 부탁하고, 2015. 7. 9. 피고인 H과 Z회사 대표 J은 서울 강남구 소재 GX호텔 일 식당에서 GW을 만나 ‘AD도 합병에 찬성할 예정이니, DD회사도 합병에 찬성해 달라.’ 고 청탁하였으며, 2015. 7. 13. 피고인 D, 피고인 H은 서울 서초구 소재 GY호텔 일식 당에서 GW을 만나 ‘A 부회장이 상속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 이 사라지니, 이번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차원의 보 상을 제안하며 재차 합병 찬성을 부탁하고, 2015. 7. 15. 피고인 D, 피고인 H은 서울 중구 소재 GZ호텔 일식당에서 GW을 만나 ‘찬성을 해 달라. 찬성하지 못한다면, 적어 도 기권이라도 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H, 피고인 D은 합병 찬성 대가로 위와 같이 마련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안을 GW에게 제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은 공모하여, DD회사을 비롯하여 다수의 X회사 주주들이 합병비율 또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 손실 등 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주주인 DD회사만을 상대로 은밀히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며, 주주 등 투 자자들에게는 그러한 제안 사실을 숨김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나.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한 일반 소수 ․ 소액주주의 의결권 확보 1) AN회사 리테일 조직 동원 계획 수립 - 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6. 중순경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1% 미만의 주주에 대하여도 계열사, 관계사,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접촉 창구와 수단 을 동원하여 찬성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반 소수ㆍ소액주주를 일반 개 인주주, 일반 법인주주, 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등으로 분류한 다음 의결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토대로 일반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전체 보유 지분 18.4% 중 7% 를, 일반 법인주주 및 그룹 전ㆍ현직 임직원의 경우에는 각 보유 지분 전체 (0.78%/1.73%)를 확보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확보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주식 거래 및 자산 관리 등을 이유로 증권사 및 소속 PB(Private Banker)들과 거래 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 개인 및 법인 주주의 경우에는 AN회사 또는 다른 증권사들을 동원하기에 용이한 AH실의 AJ팀 및 AZ팀 등을 중심으로, ② 고용, 근로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룹 전ㆍ현직 임직원의 경우에는 인사 권한을 보유하며 이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AH 실의 BA팀 및 계열사 인사 담당 조직 등을 중심으로, ③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 는 일반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O그룹의 회계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회계법인을 동원할 수 있는 AH실의 AJ팀 등을 중심으로 의결권 확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AH실 및 계열사, 관련 거래회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기로 하였다. 2) 금융투자업자인 AN회사의 이해상충 행위 그런데 위 계획에 따라 의결권 확보에 동원할 AN회사 HA본부 및 전국 지점망, PB (이하 ‘리테일 조직’)가 소속된 AN회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 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며, 그 - 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 해야 한다. 그러나 AN회사이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사건 합병 추진안 등 을 마련하고 실행하였으며 합병 추진을 공표한 이후에는 S회사의 자문사로서 활동하고 있어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과 이해가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전항과 같이 AN회사의 리테일 조직을 동원하여 S회사의 이해 상대방인 X회사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러한 이해상충 사실 등은 숨긴 채 평소 거래 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리테일 조직이 고객인 X회사 주주들을 상대로 마치 그러한 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투자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지시하였 다. 3) X회사 주주들의 개인정보 유용을 통한 의결권 확보 또한 위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위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X회사으로 하 여금 AN회사에 X회사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보유 주식 종목과 수량 등 정보를 전달, 공유하도록 하였고, AN회사으로 하여금 AN회 사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위 정보를 대조하여 X회사 주주 중 AN회사 고객과 타 증권 사 고객을 분류하고, 연락처, 주소, PB 등이 그 동안 파악해 온 고객 성향 등 정보를 X회사에 전달하여 공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주주총회일 직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성향 및 반응 등을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인 X회사은 제3자인 AN회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문서에 의해야 하고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언제든지 알 수 - 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함에 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AN회사은 전항과 같은 이해상충이 있어 X회사과 위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이해상충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고객들로부터 전항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고객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는 등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 공유하였다. 4) 찬성 의결권 확보 작업 전개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6. 30.부터 7. 17.까지 AN회사 리테일 조직으로 하 여금 위와 같이 이해상충 및 개인정보 유용 사실 등을 숨긴 채 마치 AN회사 고객인 X회사 주주를 상대로 한 통상적인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찬성 의결을 직접 권유하거나 X회사 직원과 동행 또는 주선해 주기도 하고, 나아가 X 회사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들의 경우에는 그 주주들의 정보를 X회사 등으로부 터 제공받아 여러 차례 접촉하여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X회사 발행주식 총수 의 2.51%를 확보하였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AN회사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의결권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이해상충 위험 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X회사 주주 등을 상대로 이를 은폐한 채 마치 그러한 이해상충 위험이 없는 통상적인 투자 상담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X회사과 AN회사으로 하여금 X회사 주주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 공유하도록 함으 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 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합병 주주총회 승인 위와 같은 계획과 그 실행 방안이 다수 동원된 결과, 외국계 주주를 중심으로 한 상 당수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병 건은 2015. 7. 17. X회사 주주총회에 서 발행주식 총수의 84.73% 출석에 가결 정족수인 2/3를 불과 2.86%로 근소하게 초과 하는 69.53%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S회사 주주총회에서는 만장일치 로 이 사건 합병 안이 승인되었다. Ⅳ 주주총회 이후 단계 범행 : 주식매수청구 억제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1. 합병 승인 이후 주식매수청구 기간 도래 및 주가부양의 필요성 가.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동향 파악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기재와 같이 2011.경부터 양사의 주 가흐름에 따른 합병전략, 그로 인한 X회사 주주들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 소화 방안 등에 대한 BL회사와의 논의, 2014. 11.경 BV회사과 BF회사의 주가 하락으 로 인하여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과다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경험 등이 있어, 2015. 3. 중순경 위 합병 추진안을 마련하면서 BV회사-BF회사 합병 실패의 전철을 밟 지 않고 이 사건 합병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AD 등 기관투자자가 주가 수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로 합병 이사회 이후부터 주식매수청 구 기간까지 양사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조성하기로 하는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합병이 최종 성사될 때까지 내부 보고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S회사과 X회사 주가동향을 파악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부터 양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가동향과 함께 시장의 ‘주가하락 예상’ 지표인 공매도와 대차잔고 수량 동향도 파악하던 중, 피고인 D이 - 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15. 6. 17. AH실 동료 임원을 통하여 ‘X회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 어 주가가 주식매수가격(57,234원)에 근접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합적인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E에게 ‘관계사나 우호그룹을 통 해 주가방어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룹 계열사의 자사주 매매 등을 이용한 주가부양 방안을 검토 및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같은 날 AN회사 AO본부와 HB본부에 외국인 등의 투자자 동 향과 대차잔고 및 공매도 거래량 등을 더욱 주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부터 AH실 자금파트를 통하여 공매도 등의 주가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나. 합병 주주총회 승인 후 주가하락 추이 및 주가부양의 필요성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20 일 이내 기간(7. 17. ~ 8. 6.) 동안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이 사건 합병계약상 주식 매수대금 한도액은 합계 1조 5,000억 원(X회사 1조 원, S회사 5,000억 원)으로 그 금 액 초과 시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재무적 부담과 대외적인 명분 부족 등으로 합병을 강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주총회 전일까지 양사에 접수된 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 수는 S회사 1,213,121주(발행주식 총수의 0.90%), X 25,667,480주(발행주식 총수의 15.97%)로 매수 대금으로 계산하면 합계 약 1조 6,542억 원에 달하여,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의 주가 상황에 따라 합병계약상 주식매수대금 한도액을 충분히 초과할 수 있었다. X회사 주가는 2015. 5. 26. 합병 공표 직후 2거래일 동안 합병 기대감 등으로 ‘55,300원(5. 22. 종가, 이하 주가는 종가 기준) → 63,500원(5. 26.) → 65,700원(5. 27.)’ 으로 상승하고, 2015. 6. 4. BZ회사의 X회사 지분 공시와 X회사의 건설공사 수주 공개 - 1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등으로 2015. 6. 5. 합병기간 중 최고점인 76,100원을 형성한 후 주주총회 전날 69,300 원(7. 16.)까지 63,000원에서 75,000원 사이를 횡보하다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62,100원으로 급락하고, 7. 21. 59,200원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하여 주식매수가격에 근접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 7. 28.에 는 주식매수가격(57,234원)을 하회하는 57,000원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S회사 주가도 2015. 5. 26. 합병 결의 공표 직후 2거래일 동안 합병 기대감 등 으로 ‘163,500원(5. 22.) → 188,000원 → 190,500원’으로 상승하고, 2015. 6. 5. 197,000 원으로 합병기간 중 최고점을 형성한 후 주주통회 전날(7. 16.) 194,000원까지 169,000 원에서 194,000원 사이를 횡보하였으나,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179,000원으로 급락하고, 7. 21. 171,500원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후 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 7. 28.에는 167,000원으로 주식매수가격(156,493 원)을 약간 상회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2015. 7. 17. 주주총회 이후 2015. 7. 하순경까지 양사 주가하락이 지속되 자, 위 피고인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여 합병을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 인위적 주가부양을 통한 주가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양 사의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하였다. 2. AA회사 상장 제안요청서 발송을 통한 부정한 주가하락 방어 가. 주가 부양 목적으로 제안요청서 발송 계획 수립 및 실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기재와 같이 2015. 6. 30. ~ 7. 1. 인 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AA회사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공표하였으나, 상장의 선결 조건인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관하여 AB회사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 - 10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았다. 그럼에도 주주총회를 전후하여 2015. 7. 16.(목), 7. 17.(금), 7. 20.(월)의 3거래일 동 안 X회사 주가는 ‘69,300원 → 62,100원 → 60,000원’으로, S회사 주가도 ‘194,000원 → 179,000원 → 175,000원’으로 급락하는 등 주식매수가격에 근접하게 되자, 위 피고인들 은 AA회사 상장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IB 회 사 및 증권사에 발송하면 시장에 바로 소문이 퍼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하여 AA회사 상장 추진 계획을 재차 부각하고, ‘AA회사 상장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상장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외관으로 AA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S회사과 X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7. 20. AA회사의 FG에게 위 제안요청서 송부를 지시하고, AA회사는 그 지시에 따라 7. 27. BL회사 등 8개 글로벌 IB에 제안요청서를 송부함으로써, 그 무렵「HC」제하로 ‘AA회사가 제안요청서를 송부하여 본격적인 상장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HD언론 보도 등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였 다. 나.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주가하락 방어를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방안으로서 AA회사 상장 주간사 선 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상장의 선결 조건인 AB 회사의 콜옵션 행사 및 지분 재매입에 대한 구체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위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2016년 상반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AA회사의 나스닥 상장이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 - 1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발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3. 주식매수청구 기간 중 S회사 자기주식 집중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관리 가. X회사 주가부양 목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S회사 자기주식 매입 결정 X회사에 대한 합병 반대의사통지 주식 수는 25,667,480주(15.97%)였고, X회사 주가 는 2015. 7. 21. ~ 23.의 3거래일 간 ‘59,200원 → 60,100원 → 59,100원’으로 주식매수가 격 57,234원에 거의 근접하여 X회사의 주가부양이 시급하였으나, X회사은 이미 2015. 6. 11. 자기주식 전량을 BU회사에 처분한 관계로 3개월 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 는 법률상 제한이 있어 X회사이 자기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매수세를 보강하는 주가부 양 방안은 활용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합병비율이 고정된 결과 S회사 주가가 상승하면 X회사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동조 효과를 이용하여 S회사의 자기주 식을 매입하여 S회사과 X회사의 주가를 함께 부양하고, 이를 통해 X회사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S회사 주가는 2014. 12. 18. 상장일 종가 113,000원에서 2015. 5. 22. 합병 발표 직전 163,000원까지 44.6% 상승하고, 합병 발표 후 6. 5. 최고가인 197,000원을 기록하였다가 자기주식 매입 결정일인 7. 23.에는 172,500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2015. 7. 23. 당시 주가가 상장일 및 합병 발표 직전 대비 52.7%와 5.8% 각각 상승한 상태였고, 최고가 대비로도 12.5% 하락에 그친 것일 뿐 달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 거나 급락하는 등 주주가치가 침해될 급박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S회사이 ‘주가 안정’ 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 - 1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또한 당시 S회사은 14.09%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유한 현금성 자 금이 약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금융권 단기대출 등을 통하여 약 7억 7,000만 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며 나머지 매입자금 약 4,200억 원 상당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등, S회사이 대규모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영상 필요는 없었다. 나. 인위적 주가부양 계획 등의 수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7. 중순경 주가부양 방안으로 S회사 자기주 식 취득을 결정하고, 피고인 E에게 합병이 성사되도록 주가를 부양 또는 방어하는 실 무 작업을 지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AN회사 AO본부와 BL회사에 문의하여 S회사 자기주식 을 매수하는 경우 예상되는 시장의 반응, 주가에 미칠 영향, S회사 자기주식 매입 시 X회사 주가가 오른다는 연관성의 실증적 증거 등을 파악하는 한편, S회사에 자기주식 매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AN회사 AO본부에 전반적인 주가관리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AN회사 HB본부에 주가부양에 효과적인 매매전략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 다. 이에 따라 S회사은 자기주식 매입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준비하고 매입에 필요한 자 금 마련 및 AN회사 등 증권사들에 대한 매수주문 제출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AN회사 AO본부는 ‘S회사 주가 상승 시 합병비율 고정으로 X회사 주가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취지 등의 주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AN회사 HB본부는 ‘주가 부양을 통한 반 대매수청구 행사 최소화’, ‘매수청구 기간 10일 동안 70% 집중 매수’, ‘S회사 주가관리 를 통해 X회사 주가를 매수청구가(57,234원) 이상으로 유지’, ‘합병비율 등을 감안하여 S회사 주가의 최저 목표가격을 17만 원으로 산정’ 등의 자기주식 매입 전략을 수립하 - 1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고 이후 익일 매입전략 등을 AH실 및 S회사과 공유하며 사전에 수립된 인위적 주가관 리 방안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S회사 사장인 CE, CF은 2015. 7. 23. S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보통주식 250만 주, 취득예정금액 4,400억 원, 취득예정기간 2015. 7. 24. ~ 10. 8.’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다. 고가매수, 물량소진, 단주 주문 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위와 같이 S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에 따라 AN회사 HB 본부는 S회사으로부터 자기주식 매입주문을 받고, 2015. 7. 24. 12:42:44 서울 서초구 소재 AN회사 사무실에서 AN회사에 개설된 ‘T회사(합병으로 S회사에서 계좌명 변경, 이하 같음) 자사주’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S회사의 직전가 주가가 171,000 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00원이 높은 171,500원에 1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위 1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N회사의 HB본부는 위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대로 주식매수청구 기 간인 2015. 7. 24.부터 8. 6.까지 10거래일 동안 위 AN회사에 개설된 ‘T회사 자사주’ 명의 증권계좌, HE회사에 개설된 ‘T회사(주)’ 명의 증권계좌, EE회사에 개설된 ‘T회사 (자사주)’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72만 5,333주(취득 예정주식의 약 69%), 2,902억 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매입함에 있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49 회에 걸쳐 236,289주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 고, 총 13,185회에 걸쳐 545,249주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성 주문인 ‘물량소진 주 문’을 제출하였으며, 총 14,075회에 걸쳐 123,661주를 10주 이하의 주문으로 제출하는 - 1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단주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S회사 주가를 169,500원(2015. 7. 24. 종가)에서 171,000원(2015. 8. 4. 종가)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하락을 저지 하여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매수호가 관여율 30.47%, 매수체결 관여율 40.94%, 시세상 승관여율 32.48%)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라. 자기주식 취득 결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최소화 2015. 7. 17. 주주총회 승인 이후 7. 23. S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때까지 X회사 주가는 2015. 7. 16. 69,300원에서 7. 23. 59,100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10,200원, 15%)를 보였으나, 위와 같이 S회사이 매수청구기간에 집중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X회사 주가는 7. 23. 59,100원에서 매수청구기간 종료 전날인 8. 5.의 57,200원까 지 1,900원(-3%)만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저지되어 주식매수가격(57,234원)을 크게 하 회하지 않게 주가를 방어하였다. 그 결과 2015. 8. 6.까지 X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행사가액 규모는 합병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인 1조 5,0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670,250,959,856원 상당(1,171만 730 주)에 그쳤고, 합병 반대의사통지를 하였던 X회사 주주들의 절반 이상이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합병 거래는 성사될 수 있었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위적 주 가관리 계획에 따라 S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상장 - 1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X회 사 주식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매 입을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 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이 사건 합병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Ⅴ 합병 거래 완료 및 결과 1. 합병 거래 완료 위와 같이 2015. 7. 17. X회사과 S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안이 승인되 고, 이후 2015. 8. 6.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한 결과 그 행사 금액이 합병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넘지 않아 이 사건 합병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었다. 이어 2015. 9. 2. 합병등기에 따라 흡수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X회사은 소멸하였고, 9. 14. X회사 주주에게 1 : 0.35(S회사 : X)의 합병비율로 S회사의 합병신주가 발행되었 으며, 9. 15. 그 합병신주가 변경상장 되었다. 2. 합병의 결과 가. 지배구조에 있어 이 사건 합병의 효과 이 사건 합병의 결과로 피고인 A은 합병 후 T회사의 주식 16.54%를 소유한 최대주 주가 되고, 그 일가(U 2.86%, V, W 각각 5.51%)와 계열사(BS회사 4.77%, BT회사 2.64%, BR회사 1.38%) 등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하면 합계 39.85%에 이르는 지분 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T회사의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분과 자기주식 매입분 (250만 주)까지 더하여 14.49%에 달하게 되었고, X회사이 원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 던 S회사의 지분 1.4%(약 185만 주)도 이른바 ‘포합주식’으로서 의결권을 상실한 T회사 - 1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의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것에 갈 음하여 X회사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음에도 자기주식 활용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당초 계획한 이 사건 합병 목적대로, 피고인 A은 전혀 지분이 없던 X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T회사을 통하여 P회사 주식 4.06%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으며, S회사의 Q회사 지배관계에 있어 위험 요인이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소되었다. 나. 합병 성사 후 X회사 주가 하락 등 X회사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한 2015. 8. 6. 55,20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S회사 주식으로 변경상장(2015. 9. 15.)을 하기 위해 기존 X회사 주식 거래 가 정지되기 직전인 2015. 8. 24. 44,500원까지 떨어졌다가, 8. 26. 약간 오른 48,100원 (합병 발표 직전인 2015. 5. 22. 55,300원보다 7,200원 하락)에 구주 거래가 정지됨으 로써, X회사의 최대주주인 AD의 X회사 주식 평가손실이 약 3,000억 원 상당으로 추산 되는 등, X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들의 손실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X회사은 피고인 A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 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문단 등에 지급된 용역비 약 246억 3,844만 원(S회사이 부담한 용역비는 약 30억 5,348만 원), 언론사 등에 지급된 광고비 약 36억 원을 지출 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임직원들의 인력 동원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였다. 또한 S 회사이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합병 후 구 X회사 부문이 보유한 자금으 로 상환함으로써 사실상 합병 이후에도 독립된 사업 부문이 유지된 구 X회사에 채무 가 전가되었다. - 1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단일한 목적 하에 이 사건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및 공표,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 거래 절차 전반에 걸쳐,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된 이 사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있어,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재,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 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 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업무상 배임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G은 X회사 건설부문의 대표이사(사장), 피고인 H은 X회사 상사부문 대표이 - 1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사장), 피고인 I는 X회사의 부사장(등기이사)으로 각각 근무한 경영진(사내이사)으로 서 이 사건 합병에 있어 X 측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O그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 B은 O그룹의 컨 트롤타워이자 총수 보좌조직인 AH실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D은 AH실 AI팀장으로서, 피고인 E은 AH실 자금파트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합병 관련 업무 전반 을 총괄한 사람들이다. 2. 합병 거래에서 이사의 업무상 임무 흡수합병은 소멸회사가 해산하면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모든 권 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소멸회사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로서, 합병방식, 합병비율 등 구체적인 합병조건은 존 속회사와 소멸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흡수합병은 권리 및 의무 의 포괄 승계라는 회사 간 거래이자 회사 소멸을 전제로 주주의 회사 재산에 대한 지 분을 합병 신주로 전환하는 주주의 지분 거래이므로 이를 업무상 담당하는 소멸회사 이사들은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등 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과 함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이 사건 합병도 X회사은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S회사에게 이전하고 X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상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배정받는 거래이므로, X회사의 이사인 피고 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이 사건 합병이 피해자인 X회사 및 X회사 주주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합병 추진 여부, 합병시점, 합병가액, 기타 합병계약의 - 1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내용, 합병 거래 관련 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검토, 결 정하고, 이를 통해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과 같이 양사의 영위 사업이 상이한 이종업체 간 합병의 경우에 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나 사업상 필요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그 추진 여부 등 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X 내부적으로는 2015. 4. 하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실행을 지시받아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합병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준비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당시 S회사의 주가는 2014. 12.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급등하여 그 시가총 액이 총자산의 2.3배를 넘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분석이었다. 반면 X회사 주가는 2014. 하반기 이후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합병시점 무렵에는 최저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X회사의 시가총액은 총자산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X회사이 보유한 P회사 주식(4.06%) 등 상장사 주식들의 시가총액 합계 약 13조 원보 다도 약 4조 1,000억 원이나 낮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였다. 주주의 주식교환가격인 합병가액과 주식교환비율인 합병비율은 합병시점(합병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한 양사의 주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와 같이 ‘S회사 주가의 고평 가, X회사 주가의 저평가’ 논란이 큰 시기에는 양사의 주가 추이와 그 원인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큰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A이 추가 비용 없이 X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X회사이 보유한 P회사 주식(4.06%)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P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향후 상속 시 S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피고인 A의 P - 1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을 해결하는 등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최대주주로 있는 S회사이 피고인 A의 지분 이 전혀 없는 X을 합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피고인 A과 X회사 주주 사이에 이해가 상충될 성격의 거래였다.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 X회사 이사들은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① 합병 시너지 유무 및 규모, 합병이 주주의 지분가치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인력ㆍ시설 조 정 또는 관련 규제 적용 등 합병에 수반되는 위험요소, 합병 외 다른 대안 유무, S회사 외 적합한 합병 상대방의 존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합병 거래구조 등 합병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종합하여 합병 추진의 사업적 타당성 또는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② 양사의 주가 추이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하여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병시점을 선정하며, ③ 이를 위해 양사의 기업가치를 심도 깊게 검토하여 양사의 주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나 합병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에 위 검증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객 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은 다음 그 평가 결과를 이사 또는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 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 X회사 이사들은 ④ X회사 및 X회사 주주가 합병대가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10% 범위 내에서 합병비율 을 할증하는 등 S회사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야 하고, ⑤ 이 사건 합병에 대해 X회사 주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 사건 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X회사의 자산을 S회사에 만연히 이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분거래, 분할 등 - 1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합병 관련 거래구조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X회 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⑥ 합병에 착수하였더라도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합병을 중단 하거나 포기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 X회사 이사들은 ⑦ 본질적으로 피고인 A 과 X회사 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이 사건 합병의 경우 X회사 및 다른 합병 거래에 비하여 X회사 주주의 이익이 도외시 되거나 침해될 위험 등이 더 크므로 위와 같은 합병조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⑧ 이와 관련하여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 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주주에게 합병 동기, 목적, 착수 경위, 합병조건 등 협상 경과, 합병 관련 거래구조의 선택 등과 관련 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 다. 이처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 X회사 이사들은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 사건 합병을 착수, 진행, 변경 또는 중단 등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3. 임무를 위배한 합병 실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승계계획안(BM) 에 따라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S회사의 주가가 높고 X회사의 주가가 낮아 합병비율이 피고인 A과 S회사에 유리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합병 계획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였 고, 합병 방식, 합병법인의 상호, 합병 이사회 결의일을 비롯한 합병 일정 등 합병의 - 1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주요 내용을 정하여 X회사에 하달하면서 위 합병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병의 목적, 경위 등을 숨길 수 있는 허위의 명분과 논리를 마련하여 X회 사 주주를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병 시너지 효과, 합병시점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가액 산정 시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재산상 손 실 발생 가능성, 합병 관련 비용 또는 부정적 효과, 합병 외 다른 대안 유무, 인력ㆍ사 업ㆍ설비 등 통합 방안 및 합병 이후 운영 방법을 비롯한 사업적 타당성 등과 관련된 전항 기재의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합병 추 진 및 성사를 전제로 그에 필요한 실무 작업만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X 회사의 목표주가를 당시 X회사의 주가보다 높게 잡고 있었고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도 상승 추세였을 뿐만 아니라 2015. 5. 13. NL 제한착수지시서 수령, 하반기 예정된 건 설 분양 실적 공시 등 주가 호재가 있어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가 액 및 합병비율이 더 유리한 때로 합병시기를 조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피고인 A 등이 결정한 합병시점인 이사회 결의일 (2015. 5. 26.)을 포함한 합병 일정에 따라 필요한 실무 절차만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합병 이사회 전날인 2015. 5. 25. S회 사의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이 생기고 이로 인해 S회사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양사 의 주가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병 이사회 결의일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계획한 일정대로 합병 이사회를 강행하라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1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주식시장 개장 전인 2015. 5. 26. 07:30경 합병 이사회를 개 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병시점 기준 주가 에 따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 은 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던 CG으로 하여금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미리 정해둔 결론에 맞춰 그 평가 결과를 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X회사이 저평가되었다는 X회사 주주들의 반 발을 무마하기 위한 논리만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 X회사 및 X회사 주주가 합 병대가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S회사과의 협상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합병 이사회 결의일 기준 주가에 따른 합병비율대로 합병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회사의 저평가 논란 이 큰 상황에서 이 사건 합병 이외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익배당 또는 현물배당 하는 방안, X회사이 보유한 P회사 주식을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S회사에 매각 하여 그 매각 대금을 확보함으로써 합병비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X회사 및 X회사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지 아 니한 채, 피고인 A 등의 위 지시에 따라 X회사이 보유한 자산을 X회사의 주가를 기준 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이 사건 합병을 그대로 추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회사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12시간 전에서야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정 보를 처음 제공하였고, 2015. 5. 26. 합병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이 사건 합병 목 적 및 추진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피고인 A과 AH실 - 1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 사전 계획과 결정에 따라 전단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숨긴 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양사가 협상하여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허위로 설명하였 다. 또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건설, 패션, 신수종 사업 등에서 합병 시너 지 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다.’고 하면서 합병 시너지 효과와는 무관한 양사 중장기사 업계획상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의 단순 합산 수치인 60조 원을 합병 효과라고 알려주 는 등 합병 관련 주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반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 등을 비롯한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이 X회사 및 X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검토할 수 있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 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과 1시간 만에 이사회를 종결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합병 이사회 결의 직후부터 각종 공시자료, 설명자료 등을 통해 합병 목적, 경 과, 효과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X회사 주주들에게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합병 목적, 경과,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합병시점의 선 택 경위, 합병비율의 할인, 할증 가부, BU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 경위, 순환출자 관련 투자 위험, DD회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안 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X회사 주 주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은닉하였다. 4. X회사 및 X회사 주주에 불리한 합병 성사 위와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서, 합병 필요성 및 사업적 타당성 검토, 합병시점의 선정 및 변경,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의 적정성 평가, 합병비율의 할증 등 합병조건의 협상, 합병 관련 거래구조의 모색, 합 - 1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병 관련 정보의 정확하고 충분한 제공, 합병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5. 26.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하고 S회사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 합병 거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X회사 주주는 거래 상대방인 S회사이 산정한 X회사의 순자산 가치인 13 조 6,724억 원보다 4조 7,988억 원이 낮은 8조 8,736억 원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그 합병가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합병 신주만을 교부받게 되었다. 5. 결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X회사 및 P 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적극적 협상 등을 통한 적 정 합병 거래조건 및 구조의 설정 또는 합병 외 다른 대안의 선택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의 상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인 X회사 및 X회사 주주에 가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의 주식회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제401조의2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 회사의 대표이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법 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거짓 공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의 약정사항,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과 가정에 대한 - 1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5. 3.경 그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콜옵션 등 위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이 알려질 경우 S회사 주가의 하락 등을 우려하여 Z회사 및 AA 회사에 AB회사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합병 발표 이전에 미리 공개하되 그 공개 범위 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5. 3. 중순경 합작계약의 주요 내용 중 ① 콜옵션의 행사가격 및 만기, ② AB회사이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 동수 구성권, 52%로 가중된 주주총 회 의결요건 등으로 인해 Z회사가 AA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단독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 AB회사이 AA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 상장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 타 기업에 대한 지 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AB회사은 지배기업과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AA회사(주)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만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이를 보고받고 승인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그 방안대로 2014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소재 Z회사 본점에 위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2015.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로 하여금 AB회사의 콜옵션과 무관하게 Z 회사가 과반주주로서 주주총회 단독 의결 등 AA회사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 1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Z회사의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2.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 회계분식 가. 범행 동기 및 배경 1) 합병 과정에서의 Z회사 콜옵션 부채 확인 및 완전 자본잠식 우려 T회사은 2015. 9. 1.자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계처리 및 Z회사에 대한 연결회계처리 를 위하여 CG에 의뢰하여 Z회사가 소유하는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 하였다. 그 과정에서 CG은 2015. 9. 초순경 AB회사의 콜옵션이 평가가능하고, 행사기 간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 Z회사의 콜옵션 부 채 약 1조 8,000억 원 상당을 평가보고서 초안에 반영하였고, T회사은 CG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합병회계처리 및 Z회사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콜옵션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지 않던 Z회사 역시 일관 된 회계처리를 위해 2015회계연도 기말 재무제표에 AB회사의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2. 31. 기준 Z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자본)은 6,621억 원 상당이어서 Z회사가 콜옵션 부채 1조 8,000억 원을 2015회계연도 기말 재 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예상되었다. 2) 바이오사업 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및 합병 불공정성 논란 심화 우려 그런데 이와 같이 Z회사가 2015회계연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합병 전부터 Z회사에서 콜 - 1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콜옵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숨겨왔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Z회사 등 바이오사업은 합병 추진 당시 S회사의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Z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이 사건 합병의 불공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관련 민ㆍ형사 소송 등이 촉발되어 합병 추 진 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 3) Z회사 상장을 통한 합병 합리화 및 자금조달 방안 마련 필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바이오사업 홍보와 S회사 주가부양 방안으로 AA회사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한 후, 상장의 선결 조건으로 AB회사에 연내 콜옵션 을 조기 행사하고, AA회사 지분 10% 상당을 Z회사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5. 10. 하순경 AB회사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오자 AA회사의 상장 추진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AA회사 상장이 무산될 경우 2015. 7.경 AA회사 상장 추진 발표가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한 무리한 발표였다는 의혹 제기 등 합병 과정의 부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당시 Z회사와 AA회사는 Z회사 3공장 건설, AA회사 임상 추진 등 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한도 초과로 추가 차 입이 어려웠고, 주주사로부터 설립 시 약속받은 투자금도 모두 이미 출자 받아, Z회사 또는 AA회사의 2016년 내 상장을 통한 추가 자금조달이 절실한 상태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AA회사 상장 무산을 대비하기 위해 Z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Z회사가 1조 8,000억 원 상당의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 1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 Z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실질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1)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통한 자본잠식 회피 방안 마련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5. 11. 초순경 위와 같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Z회 사의 자본잠식을 피하고, 그 동안 고의로 콜옵션 부채를 은닉하였다는 의혹 및 대외적 비난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① 콜옵션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 록 합작계약의 조항을 수정하되 그 계약서 수정일을 합병 발표일 이전인 2015. 1.경으 로 소급하여 조작하는 방안(이하 ‘1안’), ② AA회사 투자주식 재평가로 자산을 부풀려 부채를 상쇄시키기 위해, 합작계약상 AA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음에도 원 래 Z회사가 AA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안(이하 ‘2안’), ③ 콜옵션 부채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AA 회사의 평가금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안(이하 ‘3안’)」등 세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1. 10. 피고인 K으로부터 위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여 잠정적으로 ‘2안’으로 실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논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5. 11. 중순경 AA회사의 나스닥 상장 선결 조건인 지분 재매입 등에 대해 AB회사과 협의가 어려움을 확인하여, 상장 과정에서 AB회사의 협조에 따른 합작계약서 수정을 전제로 하는 ‘1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콜옵션 부채를 계상해 야 하는 상황에서는 ‘2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 F에게 ‘2안’에 대한 추가 검 - 1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토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AH실 담당 부장 HG을 통하여 2015. 11. 18. ‘2안’의 내용을 정리하 여, AA회사 설립 당시 체결된 합작계약상 AB회사이 언제든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므로 Z회사가 AA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지만, 위 콜옵션 부채로 인한 완전자본 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 없이 2015년 기말 회계처리 시 AA회사를 연결 대상에서 지분법 대상 자회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연내 AB회사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콜옵션이 소멸하여 콜옵션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AB회사과의 콜옵션 행사 관련 협상을 계 속하였는데, 2015. 12.경 AB회사과의 AA회사 나스닥 상장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대안으로 Z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불가피성,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경우 다시 연결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점검하게 되었고, 2015. 12. 하순경 Z회사 및 AA회사 상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E으로부터 ‘합작계약서의 지배구조상 AA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없어 그 동안 연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콜옵 션 부채 계상으로 인한 자본잠식을 피하고, Z회사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할 수밖에 없고, 다시 연결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합작계약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 받았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콜옵션 회계처리 검토 과정에서 Z회사로부터 보고된 내용, AH실에서 검토한 회계처리 방안 및 그 검토 배경, 다시 연결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방 - 1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안 등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회계처리 방안을 승인하였다. 2)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실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던 중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따라 그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인바, AB회사이 보유한 콜옵션, 각종 동의권 등은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실질적인 권리로서, 이와 같은 AB회사의 권리들로 인하여 Z회사는 AA회사 설립 당시부터 AA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Z회사의 AA회사에 대한 2015년 이전까지의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로 한 2015 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AA회사 투자주식 재평가는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6. 3.경 AB회사이 보유한 콜옵션을 1조 8,000억 원 상당의 부채로 계 상하면서도, 마치 2015년 하반기에 AA회사의 사업성과 가시화 등으로 AB회사의 콜옵 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Z회사가 AA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AA회사를 Z회사의 연결 대상 회사(종속기업)에서 지분법 대상 회사로 변경하는 지배력 상실 회 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Z회사의 AA회사 투자주식을 평가하여 자산을 약 4조 5,436 억 원 상당 과대 계상함으로써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2015회계연도 Z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그 무렵 위 Z회사 본점에 위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2016.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은 - 1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Z회사의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 피고인 D, 피고인 H의 위증 1. 범행 배경 CX 정부의 GB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는 A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GU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HHㆍHI재단에 204억 원을 지급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7. 2. 28. A 을 구속 기소하고, B과 C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검찰은 2017. 4. 17. 위 뇌물 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CX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H은 A, B, C 등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하고 자, 승계작업과 금품공여의 대가관계 유무에 관한 주요 쟁점이었던 승계작업의 존재 및 AH실의 이 사건 합병 주도 여부 등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합병 목적, 경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D의 증언 가. 이 사건 합병 목적 및 결정 주체 등 경과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 합184호, 2017고합364호(병합) GB, C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O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P회사에 대해서 T회사이 4.06%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P회사의 지배력을 강화를 위해서 A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T회사 합병 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 1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② 검사의 “AH실 AM팀 HJ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T회사 합병 건은 O그룹 AH실 AJ 팀에서 관장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는 “관장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합 병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겠다, 이런 건의나 취지가 올라오면 같이 검토해서 AH실이 동의해 주면 회사의 의결기구를 통해 서 추진하고 그때부터는 회사가 쭉 하게 되는데, 합병 결의를 한 얼마 후에 BZ회사이 등장해서 합병 추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회사만의 일이 아니고, 그 룹 전체로, 또 기억해 보면 국가적 사안으로 비화되어서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 을 요청했고, 저희들도 수수방관 할 수가 없는 노릇이 되어서 저희 팀을 중심으로 해 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증인이 T회사 합병을 주도하고 합병 관련 내용을 수시로 A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합병은 절차에 따라서 그룹에서 동의를 하면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룹에서 특별히 손을 봐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은 중간에 BZ회사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T회사이라고 하는 하 나의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건이고, 또 회사에서 도 자기들 혼자서 일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해서 제가 관여한 것 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A 부회장에게 시시콜콜 보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 요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A 부회장에게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이 합병은 양사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BZ회사이 등장하 여 합병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때 합병 대상기업에서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증 인 소속 팀에서 합병을 위해 IR 방안이나 홍보 등을 지원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 1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예.”라고 증언하고, “O그룹에서 합병을 추진한 이유는 S회사과 T회사이 합병이 되었 을 경우 사업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합병을 통하여 O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도 일부 해소되기 때문에 계열사 사장들이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그룹에 건의를 하였기 때 문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⑤ 변호인의 “HK 교수는 특검에서, 증인이 자사주 매입을 문의할 당시인 2015. 4.경 (4. 22.) 이미 O그룹 AH실 차원에서 T회사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 데, 당시 O그룹 AH실에서 O합병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만약에 합병을 염두에 뒀다고 하면 더더욱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시에는 합병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언 급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⑥ 변호인의 “증인은 2015. 4.경 S회사 CE 사장이 T회사 G 사장에게 합병을 처음 제안하였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 고, “증인은 특검에서, T회사과 S회사의 합병 추진은 계열사에서 시작했고, 중간에 BZ 회사이 등장하면서 AH실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며, 합병 대상 기업이 P회사 및 전 자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당시 HL AY팀장이 선임팀장인 증인에게 합병 건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고, B 실장도 도와주라고 해서 그때부터 업무 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⑦ 변호인의 “증인은 특검에서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신 규 순환출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시행에 따른 문제 점과 대책을 분석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A 부회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 1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AI팀장인 피고인과 자금파트 E이 그룹 지배구조 관련 업무 를 담당하며 이 사건 합병 계획 수립, 실행 실무를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2015. 4. 22. AH실의 합병 계획안은 없었고, S회사과 X회사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양사가 먼저 합병에 합의한 후 AY팀장 HL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은 HL으로부터 양사의 합병 의 사를 전해 들었으며, AH실은 소극적인 사후 승인만 하였는데, BZ회사이 등장한 후 비 로소 AH실이 합병 지원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또한 ‘사전에 이 사건 합병으 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을 분석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다. 나. BU회사에 대한 X회사 자기주식 매각 결정 주체와 그 경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주주명부 폐쇄 직전에 BU회사에 자사주를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 는 신문에 “합병 과정에서 BZ회사이 등장해서 합병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BU회사에서 T회사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걸 자기들한테 매각하게 되면 자사 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에 도움이 안 되니 우호지분으로서 의결권에 도움이 되지 않겠 나, 조건 없이 매입해 줄 수 있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T회사의 자사주를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인이 A 부회장에게 보고하 고 승인을 얻어 자사주를 매도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는 “X회사에서 사장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이 왔는데 자기들은 의결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 수청구권이 분명히 발생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금 대책으로도 굉장히 유효하다. 실 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좋다. 실장한테 물어보겠다.’ 고 하니 B 실장도 좋다고 하면서 B 실장이 저보고 ‘A 부회장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 - 1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A 부회장한테 찾아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변호인의 “HK 교수는 특검에서, 증인의 주도로 BU회사에 자사주를 매각해서라도 우호적인 의결권을 확보해서 합병을 성사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결국 A 부회장이 허가 했고, 그 이후부터 C 사장을 비롯한 O AH실 대관업무 파트가 총동원되어 로비를 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요.”라는 신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BU회사에서 T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T회사의 경영진이 이런 제안이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우리가 제안하기 어려운 일을 고맙게 제안해 주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B 실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뜻을 물으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A 부회장 생각이 어떤지 물어봐라.’라고 했는데 물어보니 제 생각 과는 반대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X회사의 BU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이 AH실에서 BU회 사에 먼저 거래 제의를 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 ‘X회사이 BU회사로부터 먼저 매수 제의를 받고 AH실에 알렸고, AH실과 A이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매각 결정 자체는 X회 사의 자체적인 필요와 결정에 따랐다.’는 것이었다. 다. DD회사 측 매표 시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GW 부회장은 특검 조사 시 뿐만 아니라 A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에서 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사장은 「알다시피 U 회장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A 부회 장이 빨리 O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면서 이번 합병이 A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T회사이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된다고 하 - 1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였습니다.’라고 증인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T회사 합병이 A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시 DD회사, 본 합병을 A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 을 하는 분에게 제가 동일한 주장으로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 고 증언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제가 준지주회사 정도의 이야기는 했을 수도 있는데, ‘재산 상속을 하면 재산 반이 날아가니까 빨리 해 야 한다. 일정이 급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 고, ② 검사의 “증인은 GW 부회장에게 DD회사에서 합병에 찬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 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 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진정서를 보면, ‘O 측은 구 T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주당 9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매수방식은 장외 거래를 통해 주당 75,000원의 가격으로 매 입하고, 차액인 15,000원에 대해서는 4가지 방안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번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와 O그룹 최고 책임자 협의 내 용에서, 최고 권력자와 2회 만남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GW 부회장은 증인으로 지칭하였는데, 증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증권회사에서 DD회사의 주식을 9만 원인가 얼마에 사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그 다음부 터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증인은 두 번 만났 - 1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을 때 증인이 주식매수가격을 9만 원으로 해 주고, 그런데 BU회사가 75,000원에 매수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매수를 못한다, 대신 15,000원은 사이드로 별도로 보상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 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변호인의 “증인이 GW 부회장에게 합병에 찬성하면 GW 부회장이나 DD회사 회 장에게 개인적으로 보상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 언하고, ⑤ 변호인의 “증인은 이번 합병이 A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 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제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 까.”라고 증언하고, ⑥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GW 부회장에게 합병 찬성해 주면 나중에 따로 백옵션으 로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했지요.”라는 신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도 않은 방법이고 제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 등 O 측이 DD회사 측에 DD회사이 보유한 X회사 주식의 매도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주식 매도 또는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합병이 A의 승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3. 피고인 H의 증언 가. 이 사건 합병 목적 및 결정 주체 등 경과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 - 1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합194호 A, B, C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T회사 합병도 피고인 A의 O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 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즉, 증인은 O그 룹 AH실의 결정에 따라 T회사 합병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T회사과 S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T회사이 합병이 추진되었다는 말이지요.”라는 신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당사 회사인 T회사과 S회사이 먼저 기획과 제안을 하여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AH실에서 합병을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진행시킨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 에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T회사과 S회사의 합병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 회사가 협상을 하여 결정 을 한 것이 아니라, AH실에서 정해서 그대로 실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의 “T회사 합병 관련한 논의가 2015. 4. 하순경에 처음으로 나왔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이전에는 T회사 합병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이 사건 합병은 A과 AH실 주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X 회사의 자체적인 경영상 필요와 계획, 판단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BU회사에 대한 X회사 자기주식 매각 결정 주체와 그 경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T회사 자사주 매각 결정도 사실은 O그룹 AH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 1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② 검사의 “T회사 자체의 판단에서 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T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였고, 그것을 아마 실무에서 그룹하고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X회사의 BU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은 A과 AH실 주도 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X회사의 자체적인 경영상 필요와 판단으로 진행하였다.’는 것 이었다. 다. DD회사 측 매표 시도에 관한 증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① 검사의 “증인은 당시(2015. 7. 6. 청담동 일식당) GW 대표에게 DD회사의 주식을 얼마에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반면, GW 대표는 특검 조사 시 H 사장이 저에게 ‘T회사 주식을 매수 해 줄 의향은 있는데 BU회사에 T회사 자사주를 판 가격이 75,000원이기 때문에 그 이 상 매수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이 당시 GW 대표에게 이러한 취지의 제 안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당시(2015. 7. 9. GX호텔 일식당) GW 대표에게 ‘AD에서는 이미 합병 찬성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GW 대표는 증인으로부터 ‘AD은 다 됐다.’라 는 말을 듣고,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인데, H 사장이 (AD이)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고 해서 많이 놀랐고, 역시 O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데, 증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 1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의 “GW 대표는 당시(2015. 7. 13. GY호텔 일식당) D 사장이 ‘U 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A 부회장이 빨리 O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상속을 통해 서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라 간다면서 이번 합병이 A 부회 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T회사이 그룹 내에서 사 실상 지주회사가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취지의 대화 가 오고간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GW 부회 장이 언론에다 BZ회사과 똑같이 ‘이번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D사장이 ‘그것은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을 마치 GW이 본인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각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같은 취지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의 “당시 D 사장이 DD회사이 T회사 합병에 찬성해 줄 경우, 합법적인 방법 을 가장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라 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GW은 D 사장이 ‘합병에 찬성해 주면 GW과 GV 회장에게 별 도로 개인적인 보상도 해주겠다.’고 했으나, GW 본인이 강력히 거절했다고 하는데, 증 인은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 다.”라고 증언하고, “D 사장이 네 가지 보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사실이 아니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의 취지는 ‘피고인, D 등 O그룹 측이 GV, GW 등 DD회사 측에 DD - 1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이 보유한 X회사 주식의 매도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주식 매도 또는 합병에 찬성 하는 의결권 행사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며, 합병이 A의 승계작업에 있어 중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4. 피고인들 증언의 허위성 및 결론 그러나 피고인 D, 피고인 H의 증언과 달리, 사실 이 사건 합병은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A과 피고인 D을 비롯한 AH실이 주도하여 2012. 12.경부터 지배지분이 취약한 X회 사 및 X회사 보유 P회사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계작업 (BM)의 일환으로 계획되었고,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과 AH실 이 2015. 3. ~ 4.경 합병 일정 및 합병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합병 추진 계획까지 먼저 수립한 후 X회사과 S회사에 실행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X회사과 S회사이 합병 시너지 효과나 합병비율 적정성 등에 관한 실질적 검토 없이 단기간 내에 지시대 로 이행한 것일 뿐 AH실의 관여 없이 X회사과 S회사이 먼저 제안, 협상하거나 그 경 영상 필요와 주도 하에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 D의 증언과 달리, 피고인 D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BS회사와 BT회사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이 대규모의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할 위험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X회사의 BU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각은 오로지 합병 찬 성 의결권 확보를 위하여 AH실에서 매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피고인 D이 E을 통 하여 먼저 BU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며 매입해 달라고 제의하여 급박하게 이루 어진 것으로, BU회사가 X회사에 먼저 제안한 거래가 아니었고 X회사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 1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등 AH실은 2015. 7. 4. DD회사이 보유한 X 회사 주식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또는 매도에 대한 대가로, X회사 주식을 9만 원대 에 매입해 주는 방안, Z회사가 보유한 약 400억 원 상당의 차익이 기대되는 지분 콜옵 션을 양도해 주는 방안 등을 사전에 계획한 다음, 2015. 7. 6. 피고인 H이, 2015. 7. 9. 피고인 H이 J과 함께, 2015. 7. 13. 및 7. 15. 피고인들이 함께 총 4회에 걸쳐 GW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H이 GW에게 ‘AD도 찬성할 예정이니 DD회사도 합병에 찬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이 GW에게 ‘이 사건 합병이 A의 승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GW에게 합병 찬성 또는 X회사 주식의 매도를 제의하며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H은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각각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Ⅱ.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2019. 5. 7.자 Z회사의 18TB 백업 서버 등 및 2019. 5. 3.자 AA회사의 NAS 서버 등에 대한 각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이 ‘증거인멸․은닉’인 경우에도 선별 절차를 거쳐 관 련성 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는데, Z회사 및 AA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Z회사 서 버 및 NAS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하였다는 점에서 - 1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법하다. 2) Z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중 복제본 생성 및 DRM 해제 과정에서의 참여만 허용 되었을 뿐,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수 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 등이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폐기하거나 반 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 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 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 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 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 1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판결 등 참조). 2)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유지되 기 어려우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 발 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 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 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 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 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3)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 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 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 - 1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 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 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 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 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 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 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다. 2019. 5. 7.자 Z회사의 18TB 백업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9. 5. 7. Z회사, 피고인 J, HM, HN을 피의자로, 주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증거인멸을 혐의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영장 번호 2019-13286, 이하 ‘이 사건 Z회사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나) 검찰은 2019. 5. 7. 이 사건 Z회사 영장을 집행하여 인천 연수구 HO에 위치한 Z 회사 3공장 회의실과 1공장 통신실의 엑세스 플로어(바닥 마감 판을 들어낼 수 있도록 - 1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하여 전선 등을 보관하도록 만든 바닥 구조를 일컫는다) 아래에서 메인 및 백업 서버,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다. 다) 검찰은 2019. 5. 16.경부터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서 18TB 백업 서버에 대한 복제본을 생성하기 시작하여 2019. 5. 17.경 백업 서버의 HDD 12개 중 2개(B-3, B-4) 에 대하여 복제본(사본 HDD)을 생성하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2019. 5. 20.경 File Server Storage(NETGEAR NAS)에서 12개의 HDD를 분리하고 위 사본 HDD를 장착한 뒤 어떤 디렉토리와 폴더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2019. 5. 24.경에는 사 본 HDD에서 재경팀 폴더로 보이는 3개를 2개 HDD로 나누어 복사한 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해제(복호화)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 5. 27.경 위 3개의 폴더 에 대하여 DRM 해제 작업을 마치는 한편, 같은 날 복제본에서 추가로 1개 폴더 (finance)를 HDD로 복사한 후 DRM 해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Z회사 측의 변호인이 위 각 과정에 참여하였다. 라) 검찰은 2019. 5. 22.경 Z회사 측에게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은 증거은닉죄의 증 거물에 해당하므로 저장매체 자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압수하겠다고 통 지하였고, 그 대신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하 였으며, 2019. 5. 28.경 및 2019. 5. 29.경 Z회사 측의 변호인에게 DRM 해제 절차가 완료된 재경팀 3개 폴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 검찰은 2019. 5. 28.경 사본 HDD에서 폴더 8개를 1개 HDD로 복사한 뒤 DRM 해제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9. 6. 4.경 및 2019. 6. 10.경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폴더 9개의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 1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바) 검찰은 2019. 5. 30. 변호인에게 압수물건명을 ”전자정보(Z회사 파일백업서버 폴 더(FT_ms, FT_fs, A-pjt))“로 작성한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였고, 2019. 6. 11.경에는 변호인에게 압수물건명을 ”전자정보(Z회사 18TB_폴더 ‘Finance’, ‘Biz_Innovation’, ‘EAI-Project’, ‘Finance-Management’, ‘Finance-OM', ’I-PJT’, ‘IR’, ‘Legal_Compliance', ’Planning’)“로 작성한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였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전자정보상세 목록을 교부(복사)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2019. 5. 30.자 현장조사확인서 및 2019. 6. 11.자 현장조사확인서에 각 서명하였다. 사) 검찰은 2019. 6. 24. 위 18TB 백업 서버의 복제본에 있는 파일 전부(약 778만 개)를 5개로 나누어 압수하면서, ‘압수물건명’에 ”1. Z회사 파일서버 Backup 원본파일 (DRM해제 전 ‘A-PJT’ 등 39개폴더) 논리이미지, 2. Z회사 파일서버 Backup 원본파일 (DRM해제 전 ‘Innovation’ 등 6개폴더) 논리이미지, 3. Z회사 파일서버 Backup 원본파 일(DRM해제 전 ‘Manufacturing-Collabo’ 등 13개 폴더) 논리이미지, 4. Z회사 파일서 버 Backup 원본파일(DRM해제 전 ‘Quality’ 등 13개폴더) 논리이미지, 5. Z회사 파일서 버 Backup 원본파일(DRM해제 전 최상위폴더의 4개파일) 논리이미지“라고 기재된 압 수목록을 변호인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 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증거은닉의 증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저장된 전 - 1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자정보 일체가 증거은닉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 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은닉 정보저장매체 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전자정보’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피 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 건과 무관한 증거를 은닉한 것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은닉 정보저장매체 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증거인멸은닉 사건에서는 저장매체 원본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장매체와 일체 로서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포함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은닉한 저장매체 및 그 속에 저장된 전자 정보가 임의제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을 거쳐 야 하며,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은닉된 Z회사, AA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 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관련 증거인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여 복제․출력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Z회사 영장의 혐의사실은 ‘피의자 HN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 에 Z회사에 대한 고발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Z회사 임직원이 생성한 문서 파일이 저장된 서버(하드디스크)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고 별도 서버(하 드디스크) 내 저장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Z회사의 부실공시․분식회계 혐의 - 1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등과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위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저장매체 자체 및 그 정보저장매체 안에 저장된 ‘증거은닉’이나 ‘타인 의 형사사건’인 ‘Z회사의 부실공시․분식회계’에 관한 전자정보는 이 사건 Z회사 영장 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나, 이와 무관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임직원 의 개인적인 자료는 이 사건 Z회사 영장에 의한 압수대상이 아니다. 다) 이 사건 Z회사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도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자료가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영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저장매체 안 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선별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검찰은 Z회사 측 변호인에게 DRM 해제작업 참관 기회 및 압수된 전자정보 폴 더 내 파일들을 확인할 기회만을 부여하였을 뿐, 검찰이 임의로 특정한 12개 폴더 내 파일 일체를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모두 압수하였다. 마) 전자정보의 선별은 정보저장매체에서 유관정보와 무관정보 중 유관정보만을 가 려내어 압수대상을 특정하는 절차로서, 적어도 전자정보의 내용이나 그 내용에 대한 단서를 바탕으로 유관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야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➀ 위 12개 폴더의 이름(‘FT_ms’, ‘FT_fs’, ‘A-pjt’, ‘finance’, ‘Biz_Innovation’, ‘EAI-Project’, ‘Finance-Management’, ‘Finance-OM', ’I-PJT’, ‘IR’, ‘Legal_Compliance', ’Planning’)만으로는 이 사건 Z회사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 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➁ 위 12개 폴더는 이 사건 Z회사 영장의 혐의사실인 ‘Z회사의 부실공시․분식회계’와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에 기초하더라도 위 부서가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 1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만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12개 폴더에 이 사건 Z회사 영장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852 수사기록열람등사허용 신청사건의 2020. 12. 22.자 검찰의견서에서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서버 자체를 압수한 것이다’라는 표 현을 사용하는 등 당초 12개 폴더를 특정하는 것을 선별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이는 점, ➃ 수사기관은 위 12개 폴더만 압수한 것이 아니라 Z회사 백업 서버의 나머지 폴더, Z회사 메인 서버, 업무용 PC 26대 안에 있는 전자정보도 분할 이미징 방 법으로 일체 압수하였는데,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된 유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는 폐기․삭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선별 없이 취득한 위 전자정보를 압수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어, 검찰이 당초부터 선별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Z회사 백업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관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또한 이 사건 Z회사 영장 집행과정에서 저장매체의 복제 및 DRM 해제 과정에 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었을 뿐, 피의자와 변호인 측은 전자정보의 탐색 및 선별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나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광범위한 대량의 전자정 보 가운데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압수와 임의적인 복제를 방지 하기 위함이고(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 이 전자정보의 탐색 및 선별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이 정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법원은 영장 집행에 관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 - 1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 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수 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압수의 대 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취득한 것이어 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참조), 이 사건 Z회 사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➀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➁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Z회사 18TB 백업 서버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가 제1317), ‘Z회사 18TB 메인 서버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가 제1318)을 보면, 기업경영이나 임직원의 프라이 버시에 관한 자료 다수가 이 사건 Z회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되었음을 알 수 있 는데, 검찰은 위와 같은 자료를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Z회사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 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압수․수색 절차로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 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 렵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 검사는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이 ➀ 해당 서버가 평소 영 - 1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업상 어떻게 이용․관리되고 있었는지, ➁ 언제 그러한 서버가 은닉된 것인지 등을 설 명하여 줄 수 있으므로 증거은닉 범행에 관한 주요증거가 될 수 있고, ➂ 그러한 전자 정보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해당 서버의 은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며, ➃ 은닉한 파일의 규모 역시 증거은닉죄의 정상을 참작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 치므로 은닉된 모든 전자정보가 이 사건 Z회사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이므 로,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가 이 사건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 련성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5조),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 은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 고,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 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비 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대 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➀ 수사기관이 이 사건 Z회사 서버가 평소 영업상 어떻게 이용․관리되고 있었고, 언제 은닉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➁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면 이를 은닉하 더라도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이 사건 Z회사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증거은닉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 없는 다수의 개인적인 자료도 은닉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증거은닉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 1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면,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한 것은 관련성 이 없는 정보 일체를 압수한 것이 되어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 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검사는 변호인이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DRM 해제 절차 등 전자정보 압수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Z회사 영장 집행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➀ 변호인은 2019. 5. 21.경 선별 절차를 거쳐 유관 정보만을 압수 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DRM 해제 절차에 협조해 주었다 고 하여 저장매체 안에 저장된 일체의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Z회 사 영장 집행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카) 검사는 Z회사의 18TB 백업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이 사건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용한 폴더 12개를 특정한 후 해당 폴더 내의 전자정보만을 선별 하여 압수하였으므로 선별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폴더를 특정한 것만으로 해당 폴더 내의 각각의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선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변호인은 2019. 5. 28.경 및 2019. 5. 29.경 DRM 해제 작업이 종료된 3 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찰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완 전히 배제한 채 아무런 선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피압수자 측 에 해당 전자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기회만을 준 것으로서 참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선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검사 - 1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19. 5. 3.자 AA회사의 NA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검찰은 2019. 5. 3. 01:30경 AA회사 직원 HQ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 날 01:45경 및 02:50경 내지 05:40경에 HQ의 주거지 및 주거지 현관문 옆 공용 창고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하였고, AA회사 NAS 서버(긴급압수한 물건 중 대용량 스토리지 Synology 1대, 이하 ‘이 사건 AA회사 서버’라고 한다) 노트북 2대, 휴대폰 3대 등을 압 수하고, 2019. 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19-13251, 이하 ‘이 사건 AA회사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AA회사 영장의 혐의사실은 ‘피의자 HQ이 2018년 중반경 Z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검찰 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Z회사 부실공시, 분식회계, Z회사 및 AA회사 상장, S회 사과 X회사의 합병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AA회사에 보관 중이던 관련 된 각종 자료 등을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한 다음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숨겨두는 방법 으로 Z회사의 부실공시, 분식회계 혐의 등과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 AA회사 영장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는 ”압 수․수색 전체 과정(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의 탐색․출력․복제 포함)에 걸쳐 피압 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 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1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나) 검찰은 2019. 5. 22.경부터 2019. 8. 16.경까지 DRM 해제 및 파일 이미징 작업 을 진행하였고, 2019. 8. 16.경 참관인으로부터 위 AA회사 NAS 서버의 파일 이미징 작업, 전자정보 탐색, 전자정보 복제․출력, DRM 해제에 참관하였다는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 사 건 AA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AA회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가) 2019. 8. 16.자 이미지 등 참관확인서에는 전자정보 탐색, 전자정보 복제․출력이 있었던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나, 검찰이 2019. 5. 22.경 변호인 측이 참여한 가운데 선별 절차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선별 절차를 중단하였고 2019. 5. 27.경에는 변호인 측에게 전자정보는 선별 절차 없이 모두 압수하고 저장매체 원본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바, 검찰은 이 사건 AA회사 서버 압수 당시 별도의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증거은닉의 증거물이 된다고 하 더라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가 증거은닉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은 닉 정보저장매체 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피고사건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찰은 이 사건 AA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전자정보의 선별 절차를 거쳤어 - 1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야 했다. 다) 이 사건 AA회사 영장 혐의사실은 ‘피의자 HQ이 Z회사 부실공시, 분식회계, Z회 사 및 AA회사 상장, S회사과 X회사의 합병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AA 회사에 보관 중이던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한 다음 피의자의 주 거지 등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Z회사의 부실공시, 분식회계 혐의 등과 관련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라는 것이므로, Z회사 부실공시, 분식회계, Z회사 및 AA회사 상장, S회사과 X회사의 합병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자 료는 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AA회사 서버에 관한 상세목록에는 ‘휴직복직관리 기준.gul’, ‘국 내출장기준.gul’, ‘외부규격관리기준.gul’이나 ‘회의실관리기준.gul’ 등의 제목을 가진 문 서파일들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AA회사 서버에는 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AA회사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AA회사 서버에 위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 들만 저장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사건 AA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관련성 있는 전 자정보만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자정보의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AA회사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원 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를 실질 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압수․수색 절차로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 - 1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 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Z회사 서버 등 및 AA회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위법한 압 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들(별지2, 3 위법수집증거목록 ‘출처’ 란에 ‘Z회사․AA회사 서버 등’이라고 기재된 증거들과 같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1차적 증거 를 제시받거나 그 증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증거들 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인 별지2, 3 위법수집증거목록 ‘출처’ 란에 ‘Z회사․AA회사 서버 등’이라고 기재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제시받고 작성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 당초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별지2, 3 위법수집증거목록 ‘출처’ 란에 ‘Z회사․AA회사 서버 등’이라고 기재된 증거들을 수집한 행위와 이에 터 잡아 위 2차 적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형사 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2018. 12. 13.자 HR 및 HS의 각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하 여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 1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선별 압수와 복제본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원본 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본을 반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HR 및 HS의 각 노트북의 원본이 반출되었다. 2)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경우 복제본을 획득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HR의 노트북 원본을 반출하고 5개월이 지난 뒤 에야 원본을 반환하였다. 3) 수사기관은 HR의 노트북과 관련하여 ‘Project AJS.pst’가 기재된 목록을 제공하였 으나, 위 pst 파일을 구성하는 각 이메일 파일의 명세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집행은 늦어도 2019. 1. 21.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종료 후 물리 이미징을 대상으로 삭제된 전자정보의 복구를 진행한 것은 영장의 재집행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 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 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 - 1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 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 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 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 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을 통하여 압수․수 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하는 등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면, 그럼에도 피의자 등에 대하여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 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참조). 2)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 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 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 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 - 1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 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 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2. 13.경 Z회사, 피고인 J, HM을 피의자로, 죄명 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하고 집행장소를 CG 회계사무소 등으로 하 는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8-34434-11)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CG 영장’이 라고 한다). 이 사건 CG 영장의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나. 전자정보의 압수 - 1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1) 원칙: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의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 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 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 (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함)로 반출하는 경우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위 (1)항 기재의 원칙 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① 피압 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②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 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③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 (나)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1) 위 (가)항에 따라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할 때(①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②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 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음 2) 위 1)항에 따라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 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 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됨. (다) 위 (가), (나)항에 의한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복구나 분석을 하는 경우 신 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3) 전자정보 압수 시 주의사항 (가) 위 (1), (2)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 - 1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①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 지하여야 함[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음]. (나) 봉인 및 개봉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등 쌍방이 암호를 설정하 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고,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개별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 함수 값의 확인이나 압수․수색과정의 촬영 등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여야 함. (다)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 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 져야 함. 2) 검찰은 2018. 12. 13. 및 2018. 12. 14. 이틀에 걸쳐 CG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 행하면서, 그 소속 다른 직원들의 노트북 등에 대해서는 2018. 12. 14.경 현장 선별 후 선별 자료에 대한 복제본을 압수하였으나, HR, HS의 각 노트북(이하 각각 ‘이 사건 HR 노트북’, ‘이 사건 HS 노트북’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2018. 12. 13.경 노트북 원본을 반출하여 압수하였다. 3) 검찰은 2018. 12. 26.경 내지 2018. 12. 28.경 이 사건 HR․HS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저장매체 봉인해제, 파일 선별, 논리 이미징 등의 선별작업을 진행 하였으나, 각 노트북 원본은 반환하지 않았고, 2019. 1.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에 대한 물리 이미징 작업을 마쳤으나, 다음날인 2019. 1. 10. 경 CG 측 변호인의 가환부 신청이 있었음에도, 각 노트북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다. 4) 검찰은 2019. 1. 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이 사건 HR․HS 노트북 물리 이미 징을 대상으로 삭제파일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이하 ‘1차 복구 작업’이라 한다), - 1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19. 1. 10.경 변호인으로부터 HR과 HS의 노트북 물리 이미징에 대한 선별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검찰은 2019. 1. 21.경 변호 인으로부터 최종 선별 파일목록 확인 및 해쉬값을 확인하였다는 2019. 1. 21.자 이미지 등 참관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변호인에게 파일목록이 저장된 CD를 교부하였다. 5) 검찰은 2019. 3. 4. 대검 포렌식센터에 이 사건 HR 노트북의 물리 이미징에 대한 재분석을 의뢰하였고(이하 ‘2차 복구 작업’이라 한다), 같은 날 변호인으로부터 대검의 재분석 작업에는 참관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재분석 결과값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면 이에 대하여만 참관하겠다는 내용의 2019. 3. 4.자 참관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6) CG의 변호인은 2019. 3. 7. HR 노트북의 반환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노트북 내 삭제 파일에 대한 정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 였다. 7) 검찰은 1차 복구 작업 이후인 2019. 1.경 이 사건 HS 노트북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HR 노트북의 경우, 그 노트북 원본을 반출한 시점(2018. 12. 13.경)으로부터 5개 월이 지난 2019. 5. 14.경에 이를 반환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HR․HS의 각 노트북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 수․수색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가사 다소의 절차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HR․HS의 각 노트북 원본 반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1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이 사건 CG 영장에 의하면, 검찰은 집행현장에서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➀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 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➁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➂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나) 검사는 현장 선별 절차 중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복제본 획득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복제본 획득 절차에 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여 원본을 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➀ H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G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CG 8층 회의 실에서 수사관이 노트북에 있는 내용을 검색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노 트북에서 증거 관련된 것들만 수집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변호인이 주장했던 것으로 기 억이 나고, 이 사건 CG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들을 복제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노트북을 반출해 가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PST 파일의 용량 자체가 상당히 커서 그걸로 무언가 말했던 것은 기억난다’ 라고 진술하였고, ➁ CG의 변호인이 이 사건 CG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작성한 의견서(증거순번 3924)에도 ‘수사기관은 이미징을 계속 시도하나 HR과 HS의 노트북에서 에러가 반복된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➂ 2019. 3. 7.자 수사보 고(HR 노트북 환부 요청 관련 면담 결과)에도 ‘이 사건 HR 노트북의 디지털 파일 용 량이 너무 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CG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이 - 1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건 HR․HS 각 노트북의 현장 선별 절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 당시 유관정보만을 출력․복제하는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 므로, 검찰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이 사건 CG 영장에서 정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➀ 검찰은 2018. 12. 13.경 HR과 HS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 원본을 반출한 점, ➁ 검찰은 같은 날 이 사건 CG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절 차에 참여한 변호인들에게도 ‘이미징을 계속 시도하나, HR과 HS의 노트북에서 에러가 반복된다. 반출 후 성능이 좋은 장비로 복사(이미징)를 시도하면 쉽게 이미징이 된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들의 동의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현장에서 저장 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 원본 반출 당시 이 사건 CG 영장에서 정한 저장매 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H R․HS 각 노트북 원본 반출에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HR․HS의 각 노트북 원본을 반환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 부 가) 이 사건 CG 영장에는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검찰은 2018. 12. 13.경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을 반출한 이후 같은 해 12. - 1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6.경 내지 12. 28.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 사무실에서 노트북 저장 데이터 에 대한 선별 및 논리 이미징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무렵 원본 반출 이후 1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원본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2018. 12. 13.경 31통의 압수․수 색영장을 발부받아 CG 및 Z회사, AA회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절차를 진행 하여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HR 노트북에 저장된 데이터 선별 과정에서 S회사과 X 회사의 합병이 진행된 시기의 자료 중 일부 자료만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CG 내부에서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증거순번 2976) 등을 확보하여 이 사건 노트북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 팀으로 인계하여 물리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해쉬값을 확인받고, 2019. 1. 10.경 이후의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1차 복구 작업의 결과 2019. 1. 21.경 이 사건 HR 노트북에서 2015. 5.경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확인되었고, HR도 2019. 2. 21.경 검찰에서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바 검찰은 삭 제된 자료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포렌식팀에서 2차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런데, 검찰이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복제본만으로도 삭제된 파일의 복구가 가능하고, 검찰은 실제로 1, 2차 복구작업을 모두 노트북 원본이 아니라 복제본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2019. 1. 9.경 획득한 복제본은 원본 저장매체와 의 동일성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사 노트북 원본 반환 이후 피압수자 등이 원본 - 1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 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바) 그러나, ➀ 수사기관은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에 대한 1차 복구 작업 종료 후인 2019. 1.경 이 사건 HS의 노트북 원본을 반환하였으므로, 1차 복구 작업 결과 삭 제된 파일이 발견된 이 사건 HR 노트북에 대해서만 추가 정밀 복구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HR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이 사건 CG 영장 집행과정에서 증거가 될 만한 전자 정보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검찰로서는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구할 필요성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 압수 당시 피압수자의 변호인도 원본 반출에 동의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선별절차 등에서 변호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 되었던 점, ➃ 2019. 3. 7.경 HR과 그 변호인이 압수물 환부 요청을 하였을 당시, 검찰 은 추가 삭제 정황이 확인되어 정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HR과 그 변 호인도 이에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HR․HS 각 노트북 을 10일 내로 반환하지 않은 것에 다소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PST 파일을 구성하는 각 이메일의 명세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PST는 Personal Storage Table의 약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Outlook 프로그램 의 경우, 전자 메일(받은 편지함 메일, 보낸 편지함, 정크 메일), 임시 보관함, 삭제된 항목, 작업, 메모, 일정 이벤트, 업무 일지 등과 같은 데이터가 PST 파일 형식으로 로 컬 PC에 백업(저장)되므로, PST 파일은 다수의 전자 메일 및 그 첨부 파일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검찰은 2018. 12. 28.경 이 사건 HR 노트북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파일 - 1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CD에 담아 CG의 변호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전 자정보 상세목록 순번 129번 및 131번에는 ‘Project AJS.pst’라는 파일 이름만 기재되 어 있을 뿐 이를 구성하는 개개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에 관한 명세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Project AJS.pst’의 경우 그 크기가 약 945MB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432개의 이메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검찰이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2018. 12.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이 사건 HR 노트북은 원본 반출 이후 반환되 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압수자는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 를 밟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HR 노트북에 대한 1차 복구작업 당시 ‘Project AJS.pst’ 파일에 대한 복 구작업 결과 294개의 이메일이 복구되었고, 검찰은 2019. 1. 21.경 변호인에게 그 이메 일 상세목록을 제공하였으며, 그 상세목록에는 위 ‘Project AJS.pst’에 포함된 288개의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HR 노트북 원본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압수자는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 그러나, ➀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Project AJS.pst’ 파일은 압수․수색 절차 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명으로 보여,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피 압수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위 파일의 제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 업무에 관한 이메일과 그 첨부자료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➂ 위 파일 중 복구 가능한 대부분의 이메일이 1차 복구 작 업 결과 복구되어 그 이메일 상세목록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이 사건 CG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PST 파일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에 관 - 1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검찰의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행위가 절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 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로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⑴ 변호인은 검찰이 2018. 12. 28.경 HR 노트북에 대하여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에서 확인되는 2개의 Project AJS.PST 파일의 수정 시각(modification time)은 각 ‘2018. 12. 28. 17:28:16’, ‘2018. 12. 28. 17:27:55’로, 이는 노트북 원본이 압수된 2018. 12. 13. 이후 선별 절차에서 쓰기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파일이 수정된 경우에 해 당하여 노트북 원본에 저장된 Project AJS.PST 파일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2018. 12. 26. 10:00경부 터 2018. 12. 28. 18:42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HR 노트북에 대한 저장매체 봉인해제, 파일 선별, 논리 이미징 등 증거 파일확보 과정 이후에 교부된 것이고, HR의 변호인은 증거 파일확보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HR 노트북의 해쉬값을 확인하여 무결성과 동일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변호인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모1586 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 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 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 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 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 - 1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안인 반면에, 이 사건에 있어서 PST 파일은 1 개의 독립된 파일이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도 1개의 전자정보로 취급되고 있어서 PST 파일 자체를 압수할 때에는 그 파일명을 목록에 기재하여 교부 하면 그것으로 상세목록 교부 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실무상 취급되는 것으로 위 대 법원 판례 사안과 다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 12. 13.자 압수․수색영장이 반복 집행되어 영장의 재집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압수․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 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 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참조).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HR 노트북에 저장된 데이터 선별 과정에서 S회사과 T회사의 합병이 진행된 시기의 자 료 중 일부 자료만이 남아있는 사실 및 CG 내부에서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이메일(증거순번 2976)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HR 노트북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 원하려고 하였고,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HR 노트북 원본을 반출하여 선별 압수 후 1․2차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검찰의 행위는 2018. 12. 13.경 착수한 이 사건 CG 영장의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미 집행이 종료된 압수․수색영장의 재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상물을 적법하게 압수 - 1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하면 그 물건의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2 조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이상 그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HR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이 사 건 CG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면, 그 증거들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는 이 사건 CG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혐의사실이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검찰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인 문자메시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범 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구분하여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을 압수하기 위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 지 포함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포괄압수하였다. 2) 검찰은 압수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 절차 완료 후에도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 로 보관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삭제․폐기․반환되었어야 할 전자정보까지 포함하 여 전체 전자정보를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적법한 근거 없이 전달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 1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 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 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 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 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2)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 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 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 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 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 1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 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 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21모1586 결정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1) 검찰은 2016. 11. 7.경 G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사 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C의 신체 및 차량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6-28412-9, 이하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이라고 한다), P회사 및 O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6-28412, 이하 ‘이 사건 사무실용 영장’이라고 한다), 피고인 C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2016-28412-3, 이하 ‘이 사건 주거용 영장’이라 한다)을 각 발부받았다. 2) 검찰은 2016. 11. 8. 06:40경 서울 서초구 HT에 있는 O그룹 본사 사옥에서 P회사 의 법무실 소속 변호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다음, 그 변호사와 함께 사옥 40 층에 위치한 AH실에 올라가 피고인 C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의 취지를 설명한 후에 집행을 시작하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사용하는 휴 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태블릿PC 등을 압수하였다. 검찰은 위 압수 당시 이 사건 신체 및 차량용 영장에 근거하여 위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다. - 1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검찰은 피고인 C에게 ‘휴대폰(SM,-G150NK) 1대’, ‘태블릿PC(SM-P900)’ 등이 기재 된 압수목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정보저장 매체 등 제출확인서에 서명하고, 향후 위 휴대전화의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등 증거 확보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 서에 서명하였다. 4) 검찰은 2016. 11. 9.경 디지털포렌식 담당 지원팀에 위 휴대전화 및 태블릿PC에 대하여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모바일포렌식 요청을 받은 지원팀은 2016. 11. 11. 검사에게 ‘2016요청17265에 대한 결과 회보(증거분석)’ 문건(이하 ‘이 사 건 모바일포렌식 결과 회보서’이라 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모바일포렌식 결과를 보 고하였다. 위 모바일포렌식 결과 회보서의 ‘기안요지’ 중 ‘요청사항’ 란은 공란으로 되 어 있고, ‘결과요약’ 란에는 ‘태블릿에 포함된 메모리카드에는 영화 자료만 존재하여 별 도 파일추출은 하지 않음, 이미징 및 추출파일 업로드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적법절차 위반, 즉 ➀ 전자 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➁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 였으며, ➂ 범죄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 - 1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 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1)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은 피고인 C 등의 이메일, 메신저, 통화내용 녹취 파 일의 압수를 불허하고 있으나, ‘압수할 물건’란의 별도의 항목에는 ‘본건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 및 ‘피고인 C가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압수의 목적물인 전자정보가 대용량 저장매체에 무관정보들과 혼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일정한 범위를 정해 탐색하는 등으로 유관정보를 선 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란에는 ‘압수할 물건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저장매체 부 분은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압수대상을 제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하였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제공한 “C_2016-17265-1_SM-G150NK-ALL.xls” 파일에는 가족 사이의 순수한 사적․일상적 안부에 관한 문자메시지나 대량발송된 경․조사 공지 및 광고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중 문자메시지는 약 14,000개에 이르는데, 그 중 - 1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상당수가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➀ 위 파일은 ‘필터옵션, 해시값 확인, 멀티미디어/문서, 사진, 다운로드 로 그, 설치앱 목록, SiM카드 정보, 폰정보, 와이파이 AP, 네트워크 접속로그, External DB, 전원상태, 일정, 연락처, 구글 퀵서치박스-연락처, 통화내역, Gmail, Google 드라이 브 계정, MY회사톡-친구목록, MY회사톡-메시지, MY회사톡-채팅방 목록, 인터넷-북마 크, 인터넷-웹히스토리’ 등 30여개의 탭으로 구성된 점, ➁ 이 사건 모바일포렌식 결과 회보서에는 ‘이미징 및 추출파일 업로드 완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요청사항’ 란이 공 란으로 되어있는데, 디지털포렌식 담당 지원팀에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할 당시 무관정 보를 선별하여 포렌식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더라면 그러한 취지가 ‘요청 사항’ 란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위 파일의 ‘필터옵션’ 탭 부분 중 ‘Find Keyword’ 및 ‘Detail Filters’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통상 키워드 등의 필터 를 사용하여 선별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 각 항목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종류의 전자정보 일 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마) 검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와 태블릿 을 압수한 후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던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들을 압수 대상에 서 제외하는 선별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모바일포렌식 결과 회보서에는 ‘태블릿에 포함된 메모리카드에는 영화 자료만 존재하여 별도 파일추출은 하지 않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휴대전화와 별개의 저장매체인 태블릿PC에 대한 선별 절 차를 거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선별 절차를 거쳤다는 기재가 없으므 - 1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로, 위와 같은 절차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선별 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 다. 바) 또한 검사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업무용 휴대전화였고, 휴대전화 사용 기간이 피 고인 C가 대관업무를 하던 시기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문자메시지 가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➀ 검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선별 절차를 진행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의 문 자메시지를 압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➁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 C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가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개별 전자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 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의 ‘압수 대상 및 방법 제한’에는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것’이라고 기 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 C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절차에서 선별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나) 검사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1개의 엑셀 파일로 제공되 는데, 문자메시지의 경우 개별 문자메시지별로 파일명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DB File’ 시트에 ‘mmssms.db’라는 이름의 파일로만 기재되므로 피고인 C가 이러한 파일명 - 1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➀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권리보호절차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 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 해야 하는 점, ➁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당시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들의 변호인들에게 제공한 “C_2016-17265-1_SM-G150NK-ALL.xls” 파일명이라도 제공 되었더라면,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절차에서 선별절차가 있 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역을 구체 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C 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 하다. 3) 범죄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의무 이행여부 가)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 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 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D-NET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왔고, 이를 로컬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은 이 사건 신체․차량용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 로 보인다. - 1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마. 소결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 거들(별지2 위법수집증거목록 ‘출처’란에 ‘C 문자메시지’라고 기재된 증거들과 같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 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과 관련자들이 수 사기관으로부터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증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인 별지2 위법수집 증거목록 ‘출처’란에 ‘C 문자메시지’라고 기재된 증거들을 검찰에서 제시받고 작성되거 나 진술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하여 위 증거들을 수집한 행위와 이에 터 잡 아 위 2차적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 고, 달리 기록상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2차적 증거들 역시 모 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CS 자산운용 HU 전화 진술 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CS 자산운용 이사 HU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참 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과 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에 해당하는 증거는 공소사실 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 1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 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 제4항에서 위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녹화물로 그 진술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 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 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한 제318조의2 제1항과 별도로 제318조의2 제2항 을 두어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참고 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참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 던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 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 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 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 도5041 판결 참조). 다. 판단 ‘2022. 5. 22.자 전화통화 녹음 CD 2개’(증거순번 14190)는 검사가 참고인인 HU을 - 1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 을 녹음한 파일이 저장된 CD이고, ‘2020. 6. 11.자 녹취서 작성 보고 * 첨부 : 참고인 HU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증거순번 14191)는 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이며, ‘2020. 5. 26. HU 통화 녹취서_1, 2’(증거순번 14191-1, 2)는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인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 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변호인들은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가, 위 각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유지하되, 위 녹 음파일에 위 HU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다는 취지에서 번의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는 수사기관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녹음 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한바, ‘2022. 5. 22.자 전화통화 녹음 CD 2개’(증 거순번 14190)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20. 6. 11.자 녹취서 작성 보고 * 첨부 : 참고인 HU의 전화통 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증거순번 14191) 및 ‘2020. 5. 26. HU 통화 녹취서_1, 2’(증거 순번 14191-1, 2)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 녹음파 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CS 자산운용 HU 전화 진술 녹음파일(증거순번 14190) 및 그 녹취서(증거순 번 14191, 14191-1, 14191-2)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재전문진술 기재 증거 관련 - 1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 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 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5. 6. 26.자 HV, HX 미팅 결과’ 문건 중 10번째 줄 이하 부분 - 증거순번 883, 904, 929, 998, 1376, 1971, 2326, 2435, 4452, 4734, 4913, 5911, 11078, 12329, 16307, 16334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문건 중 ➀ 목차를 기재한 부분은 그 자체로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➁ 보고서 2페이지에 삽입된 “HX 자체 평가 결과” 표 부분은 AA회사가 HX그룹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별도의 자료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진술이 기 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부동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각 회의 참석자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 부분도 회의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서,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진술을 기 재한 서류’이다. ⑵ 변호인의 주장 - 1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 문건 중 ➀ 목차를 기재한 부분 및 ➁ 보고서 2페이지에 삽입된 “HX 자체 평가 결과” 표 부분도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위 문건은 HY이 작성한 보고서이지, 미팅 참석자인 BJ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므로,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재전문증거라고 보아야 하고,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⑴ 목차 내용 및 “HX 자체 평가 결과” 표 부분 위 목차 내용 및 “HX 자체 평가 결과” 표 부분은 O 측과 HX그룹 측의 미팅에서 논 의된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증거의 유형 위 문건은 ‘미팅에 참석한 BJ이 FG에게 미팅 내용을 알려주고, FG가 다시 HY에게 알려 주어, HY이 위 미팅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이지, 미팅 참석자인 BJ이 작성한 보 고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재전문증거라고 보아야 하고, 전문증 거로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론 위 문건은 피고인 J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을 기 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은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2015. 12. 23.자 M 발신 이메일 중 본문 5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 부분 - 증거순번 909, 982, 1938, 2138-1, 3575, 3839, 4810, 5604 가) 주장의 요지 - 1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⑴ 검사의 주장 이 부분은 ‘피고인 M이 HZ 등 AA회사 및 Z회사 실무자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자 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서,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아니다.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HZ가 피고인 M에게 위 이메일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 실’ 자체, 또는 ➁ ‘피고인 D이 콜옵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순차 보 고하고, 피고인 B 등이 위 회계처리 방안을 승인한 사실’ 내지 ‘피고인들 간 범행을 순 차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로 볼 수 없 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M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이고,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M이 HZ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는 O 내부의 의사결정 경위와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피고인 M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실무자가 자신이 직접 경 험한 사실을 피고인 M에게 알려줬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 고인 M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메일 해당 부분 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검사의 위 주장들 중 ➀ 주장은 ‘실무자가 피고인 M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요증사실이 되지 않고, 검사가 그 부분을 증명하겠다고 하여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이 본래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➁ 주장과 관련하여, 검사는 HZ가 피고인 M 에게 이메일 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정황사실을 간접사실로 하여, 요증사실에 해 당할 수 있는 O 내부의 의사결정 경위나 과정 내지 피고인들 간의 공모 사실을 증명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들은 모두 허용될 수 없으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 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3) 2015. 12. 25.자 피고인 M 발신 이메일 중 3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부분 - 증거순번 2140, 3578, 3840, 5251-14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HZ가 피고인 M에게 그 이메일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 실’ 자체, 또는 ➁ ‘피고인 D이 콜옵션 회계 처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피고인 B 등이 위 회계처리 방안을 승인한 사실’ 내지 ‘피고인들 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로 볼 수 없 다. - 1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 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보면 O그룹 내부의 누군가(AJT)가 다른 누군가(AJU)에게 Z회사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M이 피고인 L에게 이메일로 보고하 는 것인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 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HZ가 피고인 M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진문법 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 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 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4) 2015. 6. 29.자 IA 발신 이메일 중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AA회사에 대한 기업 공개를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E mentioned that (...) A decided to IPO AA”) 부분 - 1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증거순번 3817번 1면 2번째 줄, 6613번 2면 2015. 6. 29. 03:31 IA 발신 이메일 본문 14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HX그룹 IA가 피고인 E으로부터 들은 말을 자신의 직원들에 게 이메일로 알리는 것으로, 재전문증거가 아니다.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피고인 E이 IA에게 위 이메일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 자 체, 또는 ➁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AH실 자금파트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계열사에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된 사실’ 내지는 ‘피고인들 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 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 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AA회사를 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의견을 알려주고, 피고인 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IA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E mentioned (...) A decided to IPO AA”), 피고 인 A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 - 1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피고인 E이 I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 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어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은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5) 증거순번 3819번 중 2015. 7. 22. 20:25 IC 발신 이메일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 지, 2015. 7. 21. 02:28 IC 발신 이메일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2015. 7. 21. 09:10 ID 발신 이메일 2번째 줄부터 3번째 줄까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각 이메일의 해당 부분은, ➀ O 측 관계자 또는 BJ이 각각 IC과 ID에게 이메일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 또는 ➁ ‘피고인 A이 바이오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에 직접 관여한 사실’ 내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AH실 자금파트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열사에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된 사실’ 및 ‘피고인들 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 서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 - 1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증거 중 ➀ 2015. 7. 22. 20:25 IC 발신 이메일 본문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은 IC이 O 측 관계자로부터 그룹 최고위 임원의 의사결정 사항(이메일에는 “likely IE”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의 의사결정인 것으로 보인다)을 전해 듣고 이를 HX 측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➁ 2015. 7. 21. 02:28 IC 발신 이메일 본문 6번 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은 IC이 AA회사 BJ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A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➂ 2015. 7. 21. 09:10 ID 발신 이 메일의 2번째 줄부터 3번째 줄 부분은 ID가 BJ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A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팀원과 공유하는 것이므로, 모두 피고인 A의 진술을 그 내용으 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O 측 관계자 내지 BJ이 IC 등에게 그와 같 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 해 전문법칙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6) 증거순번 3841번 중 2015. 8. 13. 09:19 IA 발신 이메일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 - 1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지, 2015. 8. 13. 09:01 IA 발신 이메일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중 2015. 8. 13. 09:19 IA 발신 이메일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은 IA가 자신의 팀원들에게 O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AH실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 로,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위 이메일 중 2015. 8. 13. 09:01 IA 발신 이메일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은 IC이 AA회사 FG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내용을 IA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IA가 그 사실을 내부 직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I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증명하 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중 2015. 8. 13. 09:19 IA 발신 이메일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이메일에 해당한다. 위 이메일 중 2015. 8. 13. 09:01 IA 발신 이메일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분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이메일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위 이메일 중 2015. 8. 13. 09:19 IA 발신 이메일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 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AH실에서 AA회사에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AA회사는 이를 실행하였다’(“HQ Office has already given the clear guidance to AA and AA management is doing the execution.”)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IA는 AH실 소속이 아니 - 1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며 O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O그룹 내부 의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어야 한다. 또한, 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사결정권자 가 O그룹 외부인인 I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 이는바, O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전해들은 O 관계자가 I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이메일 중 2015. 8. 13. 09:01 IA 발신 이메일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부 분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IC이 AA회사 FG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내용을 IA에 게 보고하였고, IA가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IC이 I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이 사건에서 요증사실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이를 증 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3. 10. 20.자 AB사 합작 계약 경과 중 3면의 4번째 줄 부분 - 증거순번 4215, 4321, 4325, 4536, 4612-1, 4693, 4697, 4787, 5051, 9975, 10348, 10776, 10780, 11565, 15740 가) 주장의 요지 - 1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⑴ 검사의 주장 위 보고서 해당 부분은 IF이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정리한 것인데, ➀ ‘보고서 작성 시 피고인 J이 불러준 내용을 적고, 피고인 J으로부터 최종 검토를 받아 AH실에 보내 준 문건으로 기억한다’라는 IF의 검찰 진술과 ➁ ‘위 문건은 FG 상무의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통상 이런 문건을 작성하면 제가 초안을 작성하여 FG 상무께 보고를 하면 FG 상무가 피고인 J 등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AH실에 보고하는 것으 로 알고 있다’라는 I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➂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94 판결 법리를 종합해 보면, 위 보고서는 피고인 J과 FG, IF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전문진술 을 기재한 서류이다. 위 보고서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➀ 피고인 J이 IF에게 위와 같 은 말을 한 사실 자체, 또는 ➁ 피고인 A이 지분구조나 합작조건 등을 직접 결정해 Z 회사와 AA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 주장 위 보고서는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위 보고서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 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피고인 J과 FG가 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고서 작성자는 어디까지나 IF이라고 봐야 한다. 위 보고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지시 - 1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하고, 이를 피고인 J으로부터 전달받은 IF이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 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피고인 J이 IF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 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보고서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8) 2015. 11. 11.자 HZ 발신 이메일 중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부분 - 증거순번 4490, 4623, 4808, 5215, 10238, 11212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의 내용을 볼 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그 존재 자체로 ‘Z회사가 AA회사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즉 ‘피고인들 간 순차 공모관 계’를 입증하기 위한 본래증거에도 해당한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의 내용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위 이메일 해 당 부분은 본래증거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 1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보면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그룹(AH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보고’하였고, ‘그룹에서 AA회사를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 평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주사 재무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이메일 작성자인 HZ는 ‘그룹’, 즉, AH실 소속이 아니며, AH실에 직접 보고하 는 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다른 누군가가 HZ에게 그 지시 를 전달하였고, HZ가 이를 다시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 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그룹에서 AA회사를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 평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주사 재무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판단’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 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9) 2016. 1. 18. HY 발신 이메일(증거순번 4744) 중 1번째 줄부터 2번째 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IG이 HY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 또는 ➁ ‘피 - 1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고인 A이 바이오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에 직접 관여한 사실’ 내지 ‘피고인 A 등의 지 시에 따라 AH실 자금파트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열사에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된 사실’ 및 ‘피고인들 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 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HY이 IG으로부터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바이오 상장 방 안에 대하여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를 FG와 IF에게 보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IG이 HY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 피하겠다는 것이어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0) 2017. 6. 2. HY 발신 이메일(증거순번 4763) 중 3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부 분 - 1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은 HY이 IG으로부터 AA회사 상장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이를 FG 등에게 보고하는 이메일이며, 해당 부분도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IG이 HY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 또는 ➁ ‘피 고인 A이 바이오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에 직접 관여한 사실’ 내지 ‘피고인 A 등의 지 시에 따라 AH실 자금파트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열사에 하달하여 그대로 이행된 사실’ 및 ‘피고인들 간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전문증거일 뿐, 본래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 피하겠다는 것이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보면, ‘IG 차장이 자료를 요구해왔다’, ‘자료 요구 이유는 Z회 사 J사장님(피고인 J인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 D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 J이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IG이 위 이메일 작 성자인 HY에게 다시 전달하여, HY이 이를 재차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 1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은 이유 없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IG이 HY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 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 하겠다는 것이어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1) 2015. 7. 7. 09:52 IH 발신 이메일(8114-2) 중 본문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IH이 그 내용을 지시받거나 들은 사실’ 자체 및 ‘그 내용 이 기재된 이메일을 II에게 보낸 사실’ 자체, 또는 ➁ ‘본건 이메일 부분의 진정성립’ 내 지 ‘IH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 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에는 ‘주친소에서 자사주소각’이 빠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실 - 1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장님 결정이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내 용을 전달받고, 이를 재차 전달받은 IH이 II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이메일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IH이 그 내용을 지시받거나 들은 사실’ 자체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II에게 보낸 사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어서 모두 허용 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2) 국정농단 사건 FO 수첩 사본 중 재전문진술 부분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 FO 수첩 사본(이하 ‘FO 수첩’이라 한다) 중 ➀ 증거순번 9159번 13면(증거기록 47948면) 오른쪽 1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부분, ➁ 증거순 번 9199번 1면(증거기록 49861면)부터 4면(증거기록 49864면)까지 부분, ➂ 증거순번 9223번 17면(증거기록 50541면) 부분, ➃ 증거순번 9241번 9면(증거기록 50889면) 왼 쪽 7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부분, ➄ 증거순번 9243번 13면(증거기록 51052면) 오 른쪽부터 14면(증거기록 51053면) 왼쪽까지 부분, ➅ 증거순번 9246번 8면(증거기록 51142면) 오른쪽부터 9면(증거기록 51143면)까지 부분, ➆ 증거순번 9249번 4면(증거 기록 51186면) 오른쪽부터 6면(증거기록 51188면)까지, 8면(증거기록 51190면)부터 9 - 1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면(증거기록 51191면) 왼쪽까지, 10면(증거기록 51192면) 왼쪽, 13면(증거기록 51195 면) 왼쪽 부분이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FO 수첩 중 변호인 주장 위 부분들은 기재되어 있는 제목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FO에 게 불러주어 FO이 이를 받아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 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위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3) EF의 진술조서(증거순번 9395) 중 28면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30면 4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 해당 부분이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위 진술조서 28면 5~6번째 줄 “당신이 주로 작성한 1페이지 상단 합병 성사 시 주 가 부분 어조가 너무 단정적이고 거칠다.” 부분 및 30면 4~5번째 줄 “내가 그 리포트 를 수정해서 발간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EG가 EF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에 해당할 뿐, O 측 관계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부분 - 1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 진술조서 28면 6~7번째 줄 “O 측에서 그 내용이 불편하다고 한다” 부분 및 30면 4번째 줄 “우리가 작성한 리포트 때문에 O 측에서 불편해 한다.” 부분은 다른 O 측 관 계자가 EG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발언을 하고, EG가 다시 이를 EF에게 전달한 뒤, EF가 이를 검찰에서 진술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 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4) 2015. 6. 25. 06:49 IH 발신 이메일(증거순번 10104) 중 2번째 줄부터 8번째 줄 까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IH이 그 내용을 지시받거나 들은 사실’ 자체 및 ‘그 내용 이 기재된 이메일을 II에게 보낸 사실’ 자체, 또는 ➁ ‘본건 이메일 부분의 진정성립’ 내 지 ‘IH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 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증거의 유형 ㈎ 본문 2번째 줄부터 4번째 줄까지 부분 위 부분에는 “X TF에서 (...) 정리가 됐었다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IH이 직 접 X TF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X TF에서의 결정 사항을 다른 누군 - 1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에게 전달하고, IH이 그 누군가로부터 듣고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 본문 5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부분 위 부분에는 “사장님께서 (...) 전달하신 후 윗선에서 만나라는 사인오프가 나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윗선’이 ‘사장님’에게 ‘만나라는 사인오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IH이 그 ‘사장님’으로부터 위 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 또 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 본문 7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부분 위 부분에는 “TF에서는 (...) 정리한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IH이 직접 X TF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X TF에서의 결정 사항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IH이 그 누군가로부터 듣고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IH이 그 내용을 지시받거나 들은 사실’ 자 체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II에게 보낸 사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어서 모두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⑶ 소결론 - 1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15) 2015. 6. 17. 19:21 IH 발신 이메일(증거순번 10108) 중 2번째 줄 가) 주장의 요지 ⑴ 검사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➀ ‘IH이 그 내용을 지시받거나 들은 사실’ 자체 및 ‘그 내용 이 기재된 이메일을 II에게 보낸 사실’ 자체, 또는 ➁ ‘본건 이메일 부분의 진정성립’ 내 지 ‘IH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전문증거 로 볼 수 없다. ⑵ 변호인의 주장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증거의 유형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MQ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IH이 MQ으로부터 듣고 이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한다. ⑵ 전문법칙 적용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위 ➀ 주장은 ‘IH이 그 내용을 지시받거나 들은 사실’ 자체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II에게 보낸 사실’ 자체는 요증사실이 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➁ 주장은 정황증거를 통해 전문법칙을 회피하겠다는 것이어서 모두 허용 될 수 없는 주장이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1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⑶ 소결론 피고인들이 위 이메일 해당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Ⅲ.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의 일환으로 R회사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 및 승계계획안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는 피고인 A의 부친으로 P회사의 회장이자 O그룹의 총수로 재직하다가 2014. 5. 10.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그로 인해 O그룹은 총장 유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U는 와병 중에 2020. 10. 25. 사망하였다. 나. O그룹 조직 개편 1) AG회사는 2013. 9. 27. IJ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결의를 하고, 2013. 12. 17. 합병을 하였다. IJ회사의 경우, 피고인 A은 45%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합병으로 인 해 지분율이 19%대로 떨어져서,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비상장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G회사는 2014. 5. 8. 상장 계획을 발표하였다. 2) AG회사 상장 과정에서, 2014. 9. 26. BT회사가 보유한 AG회사 주식 7.88%를 1조 1,589억 원에 구주 공모매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2014. 11. 10. 매출을 하게 되는 데, BT회사가 내놓은 구주매출 물량 외에는 다른 주주는 구주매출도 하지 않았고, 신 - 1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주발행 물량도 없었다. AG회사는 2014. 11. 14.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3) 구 S회사은 2014. 7. 1. BS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4) R회사는 2014. 7. 4. ‘S회사’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되었다. 5) S회사 상장 과정에서, 2014. 10. 30. IK회사가 S회사 지분 5% 3,312억 원에 구주 공모매출을 결의하는 등으로, IK회사가 5%, 624만 주, BS회사 4%, 500만 주, BU회사 6%, 750만 주로 기존 주주의 구주매출분을 각출하고, 추가로 1,000만 주의 신주를 발 행하였다. 6) S회사의 공모가는 53,000원이었는데, 상장 당일 시초가가 106,000원에 형성된 후 종가는 113,000원으로 마감하였고, 상장 이틀째에는 상한가를 기록하여 129,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이 사건 합병 이사회 직전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163,500원에 이르렀다. 7) X회사은 2015. 5. 26. 이사회에서 X을 소멸법인으로 하고 S회사을 존속법인으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병을 결의하였다. S회사도 2015. 5. 26.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같은 날 X회사과 사이에 합병법인(존속회사)을 S회사으로, 피 합병법인(소멸회사)을 X으로 하고 합병법인의 상호는 ‘T 주식회사’로 하며, 합병비율은 1:0.3500885, 합병을 할 날은 2015. 9. 1.로 정하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1조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병을 체결하였다. - 1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8) S회사은 2015. 5. 26.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합병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과 아울러 위와 같이 S회사과 X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1조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 사건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공시하였다. 구분 이사회결의일 합병계약일 주주확정기준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S회사 2015. 5. 26. 2015. 5. 26. 2015. 6. 11. 2015. 7. 2. ~ 7. 16. 2015. 7. 17. 2015. 7. 17. ~ 8. 6. 2015. 8. 5. X회사 2015. 5. 26. 2015. 5. 26. 2015. 6. 11. 2015. 7. 2. ~ 7. 16. 2015. 7. 17. 2015. 7. 17. ~ 8. 6. 2015. 8. 27. 9) X회사은 자기주식으로 X회사의 보통주식 8,990,557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5.76%) 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6. 10. ‘회사 성장성 확보를 위한 합병가결 추진 및 재무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U(이하 ‘BU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주식을 2015. 6. 10. 종가인 주당 75,000원에 장외거래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를 한 다음, 2015. 6. 11. BU회사에 위 주식을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도하였다. 10) X회사은 2015. 7. 17. 이 사건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 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X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156,217,764주 중 132,355,800주(발 행주식 총수의 84.73%)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92,023,660주(출석주식수의 69.53%, 발행주식 총수의 58.91%)가 찬성하였다. 같은 날 개최된 S회사 주주총회에서는 만장일 치로 이 사건 합병계약서가 승인되었다. 11) 합병 후 S회사은 2015. 9. 2. 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상호를 ‘T회사 주식회 사’로 변경하였다. - 1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 R회사 중심의 그룹 승계기반 마련에 관하여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당시 자산총액이 8,000억 원을 상회하던 R회사의 전환사채 중 실 권분 인수를 통해 약 48억 원의 자금으로 R회사 주식 31.37%를 취득하여 R회사의 최 대 주주가 되었고, 1998.경 R회사의 Q회사 지분 20.67% 매집을 통해 ‘A → R회사 → Q회사 → P회사’로 이어지는 O그룹 승계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년 까지 R회사에 O그룹의 핵심 신수종 사업이자 원래 P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던 성공이 보장된 바이오사업 밀어주기를 통해 ‘A → R회사 → Z회사 → AA회사’로 이어지는 지 분구조를 만들었다. 나. 변호인의 주장 1994.경 이루어진 피고인 A의 R회사 및 Q회사 지배력 확보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 내지 논리적 상관관계도 없는 20~30년 전의 일이다. 또한 바이오사업은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 아니었고, P회사가 바이오사업을 직접 담당하기로 계획된 바 없으며, R 회사의 사업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정해진 것일 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바이오사업을 추진해 오던 P회사의 지위와 입장,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R회사의 의사, 그 밖에 바이오사업 관련성 등을 고 려하여 바이오사업주체가 정해진 것으로 보일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O그룹의 핵심 신수종 사업이자 당초 P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던 성공이 보장된 바이오사업을 R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R회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 1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피고인 A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바이오사업을 R회사에 밀어 주기를 통해 ‘A → R회사 → Z회사 → AA회사’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만들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그룹은 2007. 10.경 U의 지시로 신수종사업TF를 구성하여 에너지, 환경, 바이 오, 헬스케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착수하였고 2008.경 태양전지, LED 등과 함께 바이오사업을 신규 사업 후보로 선정하였다. 당시 신수종사업TF에는 P 회사 IL 원장이었던 IM 사장이 팀장을 겸임하였고, 피고인 J, BJ, IN 등이 팀에 소속되 어 있었다. O은 2008. 2.경 IO병원 별관 생명과학연구소 지하에 공정개발실을 설치하 고 바이오시밀러 소속 연구원들이 그 무렵부터 위 별과 지하에서 세포주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O은 2009. 3. 발표된 정부의 스마트 프로젝트 계획(2008년 금융위기에 따 른 경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바이오 제약 분야에 총 3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에 참가 신청을 하여 2009. 7.경 P회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정부보조금 약 100억 원, P 회사에서 100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기자재도 대폭 늘리고 신규 인력도 채용하였 다. 2) 당시 O에서는 바이오제약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MO)를 먼저 할지 아니면 CMO와 바이오시밀 러(복제약)를 함께 진행할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P회사 임원들은 약품을 개발하는 바이 오시밀러 사업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으며, 이를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 J과 BJ은 2009. 4.경~ 2009. 7.경까지 IQ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또는 제휴를 통해 C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을 추천받았다. 당시 컨설팅 을 주도했던 IQ회사 소속 IS는 ‘IQ회사에서 O의 바이오시밀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 2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서는 파악한 바 없고, IO병원 등에 실사를 나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는 ‘공장에서 생산능력, 최적화 이런 것은 고려하였으나, 바이오 관련 개발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 이루어진 IQ회사 컨설 팅은 O의 실제 사업능력이나 추진 현황 등에 기초하지 않은 자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IQ회사 컨설팅만으로 바이오사업이 성공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IQ회사 컨설팅 결과와 내부 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수종사업TF는 2009. 11. 27.자로 ‘바이오 제약 사업 검토(안)’(증거순번 4667)을 작성하였는바, 위 문 건에는 바이오사업의 전망과 함께 ‘O의 현 위치는 기존 바이오 제약 업체 대비 3년 이 상 열위이며, 의약품 판매 인프라와 경험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되어 있어, 당시 O 이 바이오제약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09. 12. 15.경 기존의 IY추진단TF를 대체하여 IY추진단이 발족되었으나, 바이오시밀러 개 발 관련하여 당시까지 O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포주가 없어서 스마트 프로젝트 기간 (2009. 7. 1.~ 2010. 6. 30.) 중에 그 지원금으로 바이오시밀러 세포주(ZE)를 구매하고, 1L, 5L 등 배양기를 구매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갖추기 시 작하였고, 2010. 4.경 P회사 IL 내에 바이오시밀러그룹이 처음 조직되었다. IY추진단 소속 피고인 J은 제조업 성격이 강한 바이오 제약 CMO를 담당하였다. BJ은 바이오시 밀러 분야를 담당하였다. 4) U는 2010. 5. 11. O 사장단 회의를 거쳐 5대 신수종 사업으로 태양전지, 자동차 용 전지, LED, 바이오, 의료기기를 발표하였으나, 사업주체가 정해진 다른 4개의 신수 종 사업과 달리 바이오사업은 그때까지도 사업추진팀을 신설하여 사업화를 준비 중이 었을 뿐이다. - 20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5) IY추진단 소속 피고인 J과 BJ은 2010. 10. 28. P회사 사장단 등을 상대로 간담회 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발: 당분간 전자 내 개발팀 → 향후 개발 합작사 설립’, ‘생산: 당분간 전자 내 생산팀 → 향후 별도 생산 법인화, Case1: 초기 4~5년간 전자 내 사업팀 → 법인화(P회사 100%), Case2: 처음부터 P회사(50%) + 관계사(50%) 출자 법인화’가 논의되었으나, P회사는 바이오사업에 당초 소극적이어서 P회사 100% 출자방 안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P회사 100% 출자안 외에 관계사 참여 의사 타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P회사 사장이었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은 바이오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바이오사업이 뭔지 모르는 상황 에서 어렵게 번 돈을 함부로 쓰기 어려웠다. 내 사업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J도 검찰에서 ‘당시 P회사 사장단들이 반대가 심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6) IY추진단은 2010. 10. 28.자 간담회 결과에 따라 P회사 외 다른 관계사들의 출자 의사를 타진하였고, BF회사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R회사 IU 사장이 R회사의 성장성 확보 차원에서 바이오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J은 검찰에서 ‘R회사 IU 사장이 성장성 확보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며 IY추진단장 IX 부회장과 상의를 하였는데, 당시 투자 의향이 있는 R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주체를 구성하자고 하여 1, 2, 3안을 만들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검찰은 당시 R회사 IV팀장으로 근무하였던 IW가 검찰에서 ‘바이오사업 추진은 그 룹 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저도 IU 사장님을 통해 R회사가 Z회사의 주주 사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바이오사업 추진은 R회사가 - 2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아닌 피고인 A 및 AH실이 전단적으로 결정하여 그 출자주체로 R회사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W의 위치상 R회사 IU 사장과 IY추진단의 논의 경과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IW는 IY추진단의 피고인 J을 2011. 4.경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IW도 검 찰에서 ‘당시 R회사 잔디연구 유전공학 박사들이 IY추진단에 피견을 나가 바이오사업 검토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통하여 사이드로 IY추진단에서 바이오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R회사가 바이오사업을 할 수 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W가 말하는 ‘바이오사업 추진은 그룹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는 바이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피 고인 A 및 P회사 측은 난색을 표하고 R회사 측에서는 적극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 업추진단의 조율을 통해 그룹 전체 차원에서 바이오사업 추진 여부 및 주체가 결정되 었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 A 및 AH실이 R회사가 바이오사업을 추진하기로 전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 J은 2010. 12. 13. 피고인 A과 IX 부회장(IY추진단장 겸 당시 AH실장)을 만나 보고를 하고 후속 검토 보고를 지시받았다. 이에 IY추진단은 R회사를 중심으로 바이오사업을 진행하는 방안(1안: R회사 90% + 외국투자 10%, 2안: R회사 100%, 3안: R회사 50% + P회사 또는 IZ회사 50%, 증거순번1387, 2010. 12. 30.자 바이오 제약 CMO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2010. 12. 31. 피고인 A, IX 부회장, CE 사장(P 회사 CFO) 등이 참석한 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P회사 측 은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9) 그 후 IY추진단은 2011. 2. 11. R회사가 CMO 사업의 주체(최대주주)가 되고 관계 - 2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해외 출자 10%를 포함하는 내용의 바이오 CMO 사업 투자주 체 검토(안)(1안: R회사 40% + P회사 40% + X회사(또는 BF회사) 10%, 2안: R회사 30% + P회사 30% + X회사(또는 BF회사) 15% + JA 15%, 3안: R회사 50% + P회사 20% + X회사(또는 BF회사) 10% + JA 10%, 증거순번 4674)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 에는 ‘기존에 P회사가 바이오 관련 연구를 일부 진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사업기회 유 용으로 인한 배임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R회사의 지분 확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1안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R회사가 5년 후 콜옵션(Call Option)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Z회사 설립 당시 R회사를 Z회사의 최대주주로 만들 계획 을 수립하였고, 콜옵션 관련하여 Z회사를 R회사에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위 2011. 2. 11.자 바이오 CMO 사업 투자주체 검토(안)에서도 P회사와 R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출자하는 1안으로 결론을 내렸을 뿐이고, 2011. 2. 22. P회사, X, R회사 모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1. 2. 25. Z회사 설립을 위 한 합작계약서에도 그와 같이 약정되었을 뿐이어서 당초 위 계획은 그 실행이 명백히 예정된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결국 Z회사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P회사와 R회사가 각 40%씩 출자하고 X회사이 10%를 출자하며, 외국투자기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송도 부지 무상 이용) BI(이하 ‘BI회사’라고 한다)가 10% 출자하는 내용으로 바이오 CMO 사업계획이 마련되었고, 위 계획은 2011. 2. 17.경 U에게 보고되어 확정되었으며, 2011. 4. 22. P회사, R회사, X, BI회사의 합작으로 바이오 CMO 사업을 위한 Z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 피고 인 J이 선임되었다. 설립 당시 Z회사의 지분은 R회사 40%, P회사 40%, X회사 10%, - 2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BI회사 10%가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 50% 미만을 보유하여 지배회사가 없었다. 12) 한편 BJ은 2009. 하반기부터 2011. 3.경까지 바이오시밀러 개발 진행과 관련하 여 해외 합작사를 찾아 세계 제약업체 약 20곳을 접촉했으나 실패하였고, 2011. 3.경 AB회사 대표와 합작의 기본적인 개념을 합의한 후 2011. 11.경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합작구도 및 조건들을 협의한 후 2011. 12. 6.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13) AA회사 출자구도에 관하여 정리한 2011. 9. 운영회의자료인 ‘(확정)20110915 바 이오시밀러 사업화 현황’(증가 1275호)에서는 AA회사 출자구도를 ‘1안) Z회사를 통해 시밀러 JV에 출자 → Z회사 기채(起債)능력 활용하여 관계사 출자부담 완화, 2안) 관계 사가 시밀러 JV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11. 9. 26.자 ‘바이오사업 추진 현황’(증거순번 18584)에서는 ‘[예시1] 관계사 → 시밀러 JV 직접 출자(관계사 출자 7,500억 원), [예시2] Z회사 경유 → JV 출자(관계사 출자 5,000억 원)’로 검토하였는 바, AA회사에 대한 출자 주체를 확정하지 않은 채, Z회사를 경유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은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 AA회사를 Z회사의 자회사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BJ 대표는 반대 로 AA회사를 Z회사의 형제회사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O 입장에서는 바 이오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서 투자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구심점이 있어 야 하는데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O그룹의 바이오사업에서 홀딩 컴퍼니로서 Z회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BJ은 검찰에서 ‘저는 J 사장이나 IX AH실장에게 AA회사가 향후 제품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P회사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N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J과 BJ 사이에 AA회사가 Z회사의 자회사 - 2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14)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1. 11. 14.경 피고인 J, BJ, IN, JB와 사이에 AA회 사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는데 당시 논의된 2011. 11. 14.자 바이오제약 사업 추 진 현황(증거순번 4680)에는 ‘초기 출자 3억 달러는 O 85%, AB사 15%를 4회에 걸쳐 분할 출자하고 B사 콜옵션 행사 시 O:AB사 = (50% + 1주) : (50% - 1주), 행사가격: 투자 원금 + 자본비용(연 14%)’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는 ‘2011. 11.월 한 합작 조건 최종 합의 + O 투자주체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당시까지 앞서 본 바와 같 이 Z회사를 통해 AA회사에 출자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날 회 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인 ‘바이오 관련 현안 A사장 보고 결과’(증거순번 4539)에는 피 고인 A이 오찬 후 따로 전화해서 피고인 J이 개진했던 의견과 같이 ‘합작 시 출자주체 는 Z회사가 주체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였다. 15) 이후 JC팀은 2011. 11. 27. AH실과 의견조율을 거쳐 P회사와 R회사 및 X회사이 기존에 Z회사에 출자한 비율과 동일하게 각각 4:4:1로 Z회사에 출자하는 방안이 정해 졌고, 이러한 출자방안은 2011. 11. 28.경 U에게 보고되어 확정되었으며(증거순번 9477), 그 다음날인 29.에 피고인 A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A은 Z회사 를 통해 현행 지분비율대로 출자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P회사, R회사, X회사의 Z회사에 대한 기존 출자구도를 유지한 상태에 서 Z회사와 AB회사 사이에 2011. 12. 6. 합작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2. 29. AA회사 가 설립되었고, B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6) 검사는 AA회사 설립 당시에도 P회사 출자로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는데 피고인 A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Z회사로 출자주체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 2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회사에 대한 출자주체에 대하여는 당초 P회사로 정해졌던 것 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피고인 J의 의견과 BJ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고, 바이오사업 투자에 주저하던 P회사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J의 의견과 같이 Z 회사가 AA회사의 출자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 로 보이며, 그 후 이와 같은 방안이 JC팀과 AH실의 검토를 거쳐 당시 O그룹 총수인 U에게 보고됨으로써 AA회사의 출자주체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BL회사와의 승계작업 논의에 관하여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1.경 BL회사 측을 직접 만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시기에 R회 사와 X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 합병 추진 시 X회사 주주들의 합병 반대와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병 결의 후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까지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12. 5.경 및 10.경 BL회사와의 미팅에서 2011. 11. 11.자 문건의 연장선상에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및 P 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는바,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합병 수년 전부터 피고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 후 합병’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 서 피고인 A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고 효과 극대화를 계획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L회사 작성의 2011. 11. 11.자 문건은 X회사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합병을 의도하는 내용이 없고, 실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이나 O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 2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2012. 5.경 및 10.경 BL회사와 의 미팅은 BL회사가 Q회사 지분 매각 딜을 수임하고자 마케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고 2011. 11. 11.자 문건과 무관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L회사 작성의 2011. 11. 11.자 문건은 X회사과 그 주 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합병을 의도하는 내용이 없고, 실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이나 O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2012. 5.경 및 10.경 BL회사와의 미팅은 BL회사가 Q회사 지분 매각 딜을 수임하고자 마케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BL회사 작성의 2011. 11. 11.자 문건, 2012. 5.경 및 10.경 BL회사와의 논의에서 피고 인 A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 후 합병’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 고인 A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고 효과 극대화를 계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K회사는 2007. 4. 27.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중 이던 R회사 지분 25.6% 중 5%를 초과하는 20.6%를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2. 4. 27.까지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IK회사는 2011. 9.경 BL회사와 BY회사을 공동주간사로 선정하여 R회사 지분 매각 작업을 진행하였다. 2)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에 관심을 보였던 인수 후보자들은 상장 차익 및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많았고 O 측에 R회사의 상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이익과 투자금 회수 방 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R회사는 비상장법인이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위 지 - 2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분을 인수하더라도 그 지분을 공개시장에 다시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았는데, 만일 R회사가 상장되거나 다른 상장회사와 합병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BL회사는 다음과 같이 IK회사가 보유한 R회사 지분 매각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BL회사는 2010. 8.자 문건(증거순번 10384)에서 ➀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을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➁ R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다음, ➂ 분할된 사업회사를 상장하거나 다른 계열사(BN회사)와 합병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였다. 나) BL회사는 ‘2010. 12. 21.자 자료(Discussion Materials)’(증거순번 10211), ‘2011. 7. 11.자 자료’(증거순번 9967)를 통해 R회사를 상장하는 방안, R회사를 인적분할한 다 음 분할된 사업회사를 BN회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R회사와 X을 합병 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는데 R회사의 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만 고려사항으로 R회사의 잠재적인 밸류에이션(특히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주 주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입을 위해 상당한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 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11.경 BL회사 서울지점 IB부분 대표이었던 JD과 면담을 하였 고 그 과정에서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 매각, R회사 상장,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 등에 관하여 제안을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AH실 AI팀 자금파트 소속 JE 부장은 2011. 11. 3.경 BL회사 전무 CN에게 이메일을 보내 ‘JD대표님(JD)과 A사장님 (피고인 A) 미팅 내용은 E상무님(피고인 E)께 들었습니다. 말씀안드려도 잘 챙겨주실 꺼라 믿지만, BL회사내/외 보안 관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릴 사항은 아래 주제 - 2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로 study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검토를 요청하였다. 가) 위 검토요청서(증거순번 7365)에는, ➀ ‘1. R사 가치 제고 방안’으로서 R회사 상 장 공모가 제고 전략을, ➁ ‘2. Post –IPO 전략’으로서 R회사 상장 이후 회사가치를 제 고하는 방안과 가장 높은 주가가 형성되는 시기를, ➂ ‘3. X사와 합병 관련’으로는 R회 사 주주입장에서의 합병비율 전략과 적정 합병시기를, ➃ ‘4. X(X) 주주 대응’과 관련 하여서는 T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검토요청이 기재 되어 있다. 나) 위 이메일 발송 경위와 관련하여 JE은 검찰에서 ‘통상은 외부 IB들은 그런 제안 을 자금파트를 통해서 상의하는데, BL회사는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 A을 만나 실무적으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말해버리니까 당황스러웠다. 그래 서 실행가능한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상세한 목차까지 기재하여 BL회사에게 검토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 을 제안한 의도 및 실제 어떠한 내용을 제안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BL회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이 상황 을 다 알면서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장딜 같은 것을 수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실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검토요청을 받은 CN도 이 법정에서 ‘지분 매각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측 면에서 R회사의 상장, 합병을 제안한 것’이고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방안 역시 투자 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X회사에 대한 낮은 그룹 지분율을 해소하는 측 면에서 논의된 것’, ‘AH실은 BL회사가 IK회사의 R회사 지분 매각이라는 상황에서 X회 사과 R회사의 합병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상장과 합병이 문제가 된다면 - 2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어떠한 이슈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L회사 측은 위 이메일에서 검토 요청한 주제의 내용과 목차를 그대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토하여 2011. 11. 11.자 ‘논의자료’(증거순번 7364)를 작성하여 JE에게 송부하였다. 가) ‘R회사의 상장시 공모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I.항)으로 ➀ 상장 이전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➁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상장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➂ 효과적 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다음, ➃ 상장 공모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나) ‘상장 이후 R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II.항)으로 ➀ 신사업 영역 확대, ➁ 기존 사업의 성장 전략 모색, ➂ 경영 효율성 향상, ➃ Q회사 지분 가치의 증 대, ➄ 비영업 자산의 활용 방안 모색, ➅ 사업 분할, ➆ M&A를 통한 신규/해외 사업 진출, ➇ 연관 계열사와의 합병, ➈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 R회사와 舊X회사의 합병을 검토하면서(III.항), ‘합병의 필요성’으로 ➀ 급식/식자 재 부문과 트레이딩 부문의 통합, 리조트 부문과 건설 부문의 통합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점, ➁ 확대된 기업 규모를 통해 전략적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점, ➂ 지배구조를 간명화하여 주가에 대한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➃ ‘합병비율’과 관련하여서는 ‘합병회사에 대한 그룹 및 대주주의 지배권 상화를 위해서는 R(R회사)사의 주가 형성이 매우 중요함’, ➄ ‘합병 시기’ 관련하여서는 ‘R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승 모멘텀을 형성 하는 시기에 합병 실시, R사 지분을 통한 합병회사의 지분율 강화, 다만 R사 및 X사의 - 2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합병반대 주주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IPO 후 일정기간 내에 합병실시를 불허하는 법적 제약은 없음. 합병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PO 과 정에서 공시하지 않으면 회사관련 주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여겨질 가 능성이 있으므로 IPO 실시 후 같은 해, 즉 2012년에 합병실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음. IPO 관련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보호예수기간 중 합병이 이루 어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음. 보호예수기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회사에 대한 주식도 잔여기간만큼 보호예수가 되어야 함’ 등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라) 마지막으로 위 문건에서는 각사 주주 대응 방안(IV.항)을 검토하면서, 주식매수 청구권 최소화 전략으로 합병 시기를 ‘양사의 주가흐름이 상승세’인 때로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합병의 사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과다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합병을 검토하는 과 정에서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일 뿐이다. 또한 ‘양사의 주가흐름이 상승세’일 때를 합병시점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R회사 주주의 이익만을 고 려하고 X회사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CN도 이 법정에서 ‘합 병이 좋아도 주가 때문에 합병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과다하게 발 생하여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양사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보 일 때 합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BY회사과 BL회사가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 투자자 유치와 관련하여 경쟁하다가 최종적으로는 BY회사 한국 대표인 JF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BU회사 JG 회장에게 거래를 제안하였고, 결국 BU회사가 BY회사의 중개를 통해 2011. 12. IK회사가 보유하 - 2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고 있던 R회사 주식 약 17%(2,152만주)를 매수하여 R회사의 2대주주가 되었다. 6) 검사는, 2011. 11. 3.자 이메일, 2011. 11. 11.자 논의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11.경부터 피고인 A 등과 AH실, BL회사는 함께 피고인 A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 분율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X회사 주주들에게 불리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R회사 주주들에게는 유리한 합병을 상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AH실 내에서 종전부터 검토하고 공유하고 있던 내용으로 이후 2012. 12.경 승계계획안인 ‘BM’ 작성 내용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1. 11. 11.자 문건은 IK회사의 R회사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BL회 사가 제안한 투자금 회수 방안과 관련하여 R회사 상장, X회사과 R회사의 합병 등의 내용이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BL회 사의 위 검토 내용이 ‘BM’에 이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L회사는 2011. 11. 11.자 문건에서 ‘R회사 상장 및 X회사과의 합병’을 제시하 고 있으나, 이미 JH회사 2008. 4. 21.자 리포트(증가 제14) 및 JI회사 2010. 1. 27.자 리 포트(증가 제788)에서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논의되고 있 는 점, IH, JE, JJ 등 관련자들 역시 이 법정에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방안은 당시 시장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R회사 상장 및 X회사과의 합병은 BL회사가 새로이 고안한 방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장에 서 회자되던 상정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➀ CN은 이 법정에서 ‘외부시장 정보에 기반하여 구상한 아이디어들을 고 - 2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객들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IB 업계의 관례적인 영업방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L회사는 2007. 7. 12.자 문건, 2008. 2. 경 문건 등을 통해 당시 시장에서 논의되어 온 여러 분석과 전망들을 참조해 O의 지 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➁ AN회사에서 IB 담 당이었던 IH, JK, IG(나중에 AH실 자금파트로 파견되었다)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 로 진술하고 있는 점, ➂ BL회사 본사 IB 회장인 CM(CM, 이하 ‘CM’이라 한다)은 2000 년대 초반부터 피고인 A과 1년에 두 세 번씩 서울 또는 뉴욕 등지에서 만나면서, O 지배구조 또는 사업구조 개편등과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L회사는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 매각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을 검토하던 중 R회사와 유가증권상 장법인인 X회사의 합병이 그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상장 후 합병법인의 주식처분을 통해 투자자자들의 투자금의 회수 방안도 되지만, 아울러 O그룹의 지배구 조 개선에도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BL회사가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 매 각 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2011. 11. 11.자 문건을 작성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2011. 11. 11.자 문건이 S회사에 유리한 합병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이라고 주장하나, BL회사가 검토한 방안들은 X회사 및 그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 법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안들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R회사와 X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간명한 지배구조 구축’, ‘주주행동주의에 노출 된 X회사의 소유구조 강화’, ‘합병 회사는 사실상 지주회사가 되고 이런 회사의 주주가 - 2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되는 것은 X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 등은 X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도 이 익이 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CN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자료로, 거의 대부분이 상장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다른 상장회사한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E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IB들이 제안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자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BL회사는 ‘R회사의 JL 사업부문과 X회사의 건설 및 부동산개발 부분의 영업 측 면 시너지 기대’된다고 하면서도 ‘X회사의 건설사업은 전망이 비관적이고 성장이 정체 된 전통적 국내 토목 및 주택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여 R회사 입장에서도 X회사과의 합병에 있어서 단점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⑶ 합병시기와 관련하여 ‘R회사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 는 시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S회사 주가를 시세조종 등으로 불법으로 높이자는 내용 도 아니고 X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자는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정당 하게 평가된 주가로 합병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IB들이 제안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일뿐이다. 더욱이 주식매수청구권 최소화 전략과 관련하여 R회사와 X 모두 주가 흐름이 상승세일 때를 합병시기로 검토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도 X회사 주주의 손해를 도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검사는 2011. 11. 11.자 문건에 기재된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O 측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건 합병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 피건대, 위 문건에는 IPO 이후 주가 추이를 분석하면서, ‘2000년 이후 2011년 현재까 지 기업공개를 단행한 전세계 189개 회사, 아시아 224개 회사, 국내 38개 회사의 사례 를 조사한 결과, IPO 이후 주가는 대체로 6개월 ~ 1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 하 - 2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를 토대로 이 사건 합병 일정이 수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위 ‘IPO 이후 주가는 대체로 6개월 ~ 1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검토결과는 2000.부터 2011.까지 기업공개를 단행한 전 세계 회사들을 토대로 조사한 것인바, 어느 기업이 상장 이후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일지는 거시 경 제 흐름이나 개별 산업 현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데, 위 통계자료는 이와 같은 변수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개괄적인 수치를 산출한 것이어서 위와 같 은 통계가 개별ㆍ구체적 사안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실제로 주가가 최고가에 도달하는 기간이 JM회사는 3년 6개월(증가 1436), JN회 사은 3년 8개월(증가 874의1), JO회사는 2년 10개월(증가 1060의2), JQ회사는 2년 2개 월(증가 1060의3), JR회사는 4년 5개월(증가 1496), Z회사는 4년 9개월(증가 1057)이나 걸려 위 통계 및 분석결과에 상치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⑵ 또한 이 사건 합병은 위 문건이 작성된 지 약 3년 6개월 경과한 뒤에 진행되었는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계가 2000.부터 2011.까지 11년의 기간에 걸친 사례들을 토대로 했음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그 통계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고, 만약 위 통계를 토대로 합병시점을 결정하였다고 하면, 이 사 건 합병에 앞서 위 기재가 아직도 유효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AH실 자금파트나 AN회 사 AO 본부에서 추가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추가적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⑶ 검사가 ‘승계계획안’이라고 주장하는 2012. 12.경 ‘BM’ 문건(증거순번 6294), 그 승계계획에 따른 이 사건 합병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2015. 4. 21.자 ‘X사 합 - 2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병 추진(안)’(증거순번 7934)에는 2011. 11. 11.자 BL회사 문건에서의 통계를 검토하거 나 이를 토대로 합병시점을 결정하였다거나, 상장 후 주가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 및 그 시점에서의 합병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X사 합 병 추진(안)’은 2014년 말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예상한 후 최종 합병 비율은 합 병 이사회 결의 전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출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2011. 11. 11.자 문건에는 보호예수기간 중에 합병을 해도 특별한 제약 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 4. 21.자 ‘X사 합병 추진(안)’에는 그 내용과 달리 잘못된 전제에서 보호예수기간 중에 합병을 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정정하여 합병일정을 다시 조정한 2015. 4. 23.자 ‘X사 합병 일정(안)’이 작성되 었는바, AH실 자금파트에서 2011. 11. 11.자 문건의 검토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잘못된 검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⑷ 또한 BL회사는 2011. 11. 11.자 문건에서는 R회사가 상장하였을 경우 주가 흐름 만을 검토하고 있을 뿐, 합병 상대방인 X회사에 대한 주가 흐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합병비율은 이사회 결의일 무렵 양 회사의 주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결정되므로, 대주주 등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모색하였다면 S회사 주가뿐만 아니라 X 회사 주가의 흐름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러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마) BL회사에 2011. 11. 11.자 문건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송부받은 AH실 자금파트 JE은 이 법정에서 ‘2011. 11. 11.자 문건을 한번 읽어 봤으나 일상적인 IB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어서 그 이후 자료를 따로 열어보지 않았다’, ‘IK회사 소유 R회 사 지분 매각딜은 BY회사에 의해 BU회사에 매각되어 BL회사가 검토한 문건에 대하여 - 2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었다’, ‘2012. BM를 검토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그룹지배구 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L회사의 2011. 11. 11.자 문건을 참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N도 이 법정에서 ‘JE 부장에게 2011. 11. 11.자 논의자료를 보내준 후 O 과 사이에 R회사 상장이나 X회사과의 합병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거나, O 측과 논의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7) 검사는 BL회사와의 2012. 5.경 및 10.경 미팅이 2011. 11. 11.자 문건의 연장선 상에서 지배구조 개편 및 P회사 지배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었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5.경 및 10.경 미팅은 BL회 사가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 매각과 달리 새로이 ‘Q회사 지분 매각 딜’을 수임하고자 마케팅을 위해 작성된 것일 뿐, 2011. 11. 11.자 문건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다거나, 지배구조 개편 및 P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문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N은 위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L회사가 기존에 추진하던 R회사 지분 매각 딜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딜을 따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2. 5. 15.자 ’Presentation to Star’ 문건(증거순번 10696)은 CM이 2012. 5. 15. 피고인 A과의 미팅을 위해서 BL회사 서울지점에서 작성한 것인데, 글로벌 생명보 험 회사 현황, Q회사 현황, 블록세일 형태의 지분매각 사례 등을 개관한 후 Q회사 지 분 매각 및 그에 따른 구조조정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L회사는 Q 회사을 P회사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하 는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한 후 ’지주회사‘와 X회사 및 R회사를 합병하고 ’사업회사 ‘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BL회사는 주된 거래인 Q회사 매각 딜 - 2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의 수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 대상을 사업회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 으로 보인다. CN도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의 주된 대상은 Q회사의 매각이었고 CM의 마 케팅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위 미팅 이후 상성 측과 후속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위 문건에 기재된 합병은 Q회사을 ’지주 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후 그 지주회사와 X회사, R회사를 3자 간 합병한다는 것 이어서 2011. 11. 11.자 논의자료와는 구조가 다르고 이 사건 합병과도 관련이 없어 보 인다. 다) 2012. 10. 1.자 ’Potential Discussion Topics’ 문건(증거순번 10699), 같은 일 자 ‘Discussion Exhibits’ 문건(증거순번 10700)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L회사가 Q회사의 매각 딜을 수임하기 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이 를 두고 2011. 11. 11.자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거나 지배구조 개편 및 P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문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CN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들은 ‘CM이 피고인 A을 만날 때 사용한다고 하면서 CN 등에게 작성을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Q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BL회사 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위 미팅에서 CM은 피고인 A에게 제조업과 금융업 중 에서 어디에 집중할지, 상속세가 제조업과 금융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을 만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2012. 10. 1.자 ‘Discussion Exhibits’ 문건(증거순번 10700)에도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Q회사 매각 딜을 수주하기 위해 Q회사 분할 후 사 업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주회사 처리 방편으로써 Q회사 지주회사와 R회사, X회사을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라) CN은 이 법정에서 ‘2011. 11. 11.자 문건을 검토한 이후 O 측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은 물론 논의조차 이루어진 기억이 없고, 위 문건 내용과 2012년 이후의 검토 내용들은 CM가 주문한 것으로서 맥락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D도 검찰에서 ‘BL회사는 O그룹이 P회사와 Q회사 사업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IK회사 보유 R회사 지분 매각 딜 수행에 실패한 후 CM가 Q회사을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세 재원 마련도 고려 요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CM은 2012. 10. 2. 미팅 그 다음날에 JD과 CN 등에게 이메일(증거순번 10698) 을 송부하였고 그 메일에는 2012. 10. 1.경 CM과 피고인 A의 미팅 당시의 상황을 설 명하고 있는바, 그 메일에는 제조업과 금융업 중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CM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잘 모르겠다, 결정하는 데 급하지 않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고 BL회사가 미팅을 위해 준비한 2012. 10. 1.자 문건은 물론 한 페이지 분량 의 요약본조차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은 Q회사 지분을 매각하 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CM의 제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N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12. 12.경 BM에 관하여 가. 검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2012. 12.경 AH실 자금파트와 AN회 사 AO본부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합병을 포함한 승계 대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 력 강화 계획인 BM를 수립하였다. - 2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BM 문건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승계 및 계열분리 대비’가 언급되고 있고, ‘지배구조 개선 검토 목표’에 ‘대주주 지분율 강화’, ‘후계구도’가 언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BM 문건은 승계계획안이다. 또한 R회사와 X회사 양사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 가 본인이 대주주인 R회사에게 유리하게, 본인이 1주도 갖고 있지 않은 X회사에게는 불리하게 합병비율을 형성하기 위해 R회사를 상장시키고 R회사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합병가치를 제고하는 등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도 피고인 A 등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 분율 상승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계획이다. 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M 문건은 O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문건으로 승계계획안이 아니다. 또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 방안은 X 지배력 강화, 순환출자 해소 등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을 뿐이고, BM 문건을 통해 실행이 확정되었던 것도 아니다. BM 문 건에는 X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합병을 의도하고 계획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두고 약 탈적 합병 계획안이라고 할 수 없다. 다. BM 문건의 작성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 정들을 알 수 있다. 1) 2012. 12. 당시 O그룹 지배구조상 가장 중요한 축은 ➀ R회사 → Q회사 → P회 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금산이 결합된 구조와 ➁ P회사 → BS회사 → X회사 → P회사 의 순환출자 구조이었다. ➀ 고리에 대하여는 대주주 지분율 20.8%인 Q회사이 P회사 와 X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O그룹은 총 76여 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➁ 고리가 가장 중요한 고리이었다. 또한 대 - 2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주요 비상장사인 R회사, AG회사, IJ회사의 그룹 거래 비중이 높 아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2012. 10. 무렵, 당시 대선을 앞두고 CX 후보와 JS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 주화 관련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어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 다. 이에 AH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AN회사 AO본부장 II 상무와 AH실 자금파 트 JE 부장에게 ‘여야가 경제민주화 공약 내용이 비슷하니 그 내용 정리하고, 단기적이 든 중장기적이든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다 넣어서 아이 디어 차원이라도 다 포함시켜 작성을 해 봐라’고 지시를 하였다. 2) 이에 ‘지배구조 검토 T/F’가 구성되었는데, 팀장은 AH실 AY팀장인 JT가 담당하 였고, 간사는 피고인 E, 실무는 AH실 JE, JU 부장과 AN회사 AO본부의 II 상무, IH, JW 부장, BC실 JX 변호사가 참가하였고, T/F 활동기간은 2012. 10. 8.부터 2012. 11. 30.까지이고,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➀ 현 그룹 지배구조의 강ㆍ약점 분석, ➁ 비지주회 사 체제 하 지배력 강화방안, ➂ 지주회사 전환 방안을 상정하였다. JE은 검찰에서 당 시 상황에 대하여 ‘2012. 10.경 E 상무가 불러서 사안별로 검토하던 이슈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정리해두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권 IB 직원들을 불러서 함께 작업 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12. 11. 30.경 ‘BM’ 문건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2012. 12. 30.경에 이르러 해당 문건의 파워포인트 형식의 최종본(증거순번 6294)이 작성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그룹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지배구조 개선 시나리오, 지주회사 설립 검토, 별첨 자료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BM’의 내 - 2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용을 훈민정음 형식의 보고서로 고쳐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증거순번 8085)이 2012. 12. 30.자로 작성되었다. 4) 피고인 E은 2012. 12. 말경 피고인 D에게 ‘BM’ 문건 완성본을 보고하였고, 피고 인 D은 2013. 1.~2.경 피고인 B에게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하였 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았고, 그 후 개별 사안 이 발생하면 보고하였다’, ‘피고인 A과는 위 검토 내용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BM 문건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 정들을 알 수 있다. 1) 먼저 현 그룹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➀ 비금융사인 R회사(19.3%) → 금융사인 Q회사(7.2%) → 비금융사인 P회사를 지배하는 금산결합 구조에서, R회사 가 Q회사의 1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점, ➁ P회사(20.4%) → BS회사(7.4%) → X회사(4.1%) → P회사로 이루어지는 고리 등 총 70여 개의 순환출자 가 존재하는 점, ➂ P회사, X회사, 구 S회사, BN회사, BG회사 등에 대한 그룹 지분율 이 취약한 점, ➃ R회사, AG회사, IJ회사 등 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주요 비상장사의 그룹 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존재하는 점, ➄ 서비스, 중(重)건설, 전 자소재 등 계열사 간 사업조정 및 지분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 2) 취약한 그룹 지배력과 관련하여, 순환출자와 금산분리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그룹 지분이 어느 정도로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그룹 지분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5개 - 2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의 회사를 지목하면서, ‘O그룹은 계열사 중 구 S회사, X회사, BN회사 및 P회사 등에 대한 보유 지분이 적음’, ‘특히, X회사은 순환출자 규제 강화 시 6.4% 의결권만 보유하 고 있어 지배력 강화가 시급’이라고 검토하였다. 3) X회사이 R회사와 합병 시, 합병 전에 X회사에 대한 그룹 지분율은 13.8%인데, 합병 후에는 40.5%로 증가하고, 이 경우 순환출자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25.9% 로 그룹 지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다음 6가지가 검토가 되었고 R회사의 일감몰아주기ㆍ금 융지주 이슈 해소와 X회사에 대한 지배력 향상, 순환출자 등의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으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방안이 검토되었다. □ 계열사와의 합병(P회사와 AG회사/IJ회사, R회사와 X회사)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하고 P회사와 X회사의 지배력 강화 □ 구 S회사은 사업특성에 맞추어 분할합병을 통해 사업조정과 지배력 강화 추진 □ X회사은 R회사와 합병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여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응. 단, 순환출 자 해소가 시급할 경우 재단의 활용을 고려 □ Q회사 보유 P회사 지분은 매각 의무가 없으므로 P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점 진적으로 축소 P회사와 □ 일감몰아주기 이슈는 현행 규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 필요 AG회사 → 2013년 내 AG회사와 IJ회사를 P회사가 흡수합병하여 일감몰아주기 이슈 해 /IJ회사 합 결과 함께 P회사 지배력 강화 병 [P회사에 대한 그룹 지분 약 1% 증대 (대주주 0.5%, X회사 0.5% 증대)] □ R회사는 일감몰아주기 이슈와 함께 회장님 Q회사지분 축소 시 금융지주 해 당 이슈가 존재 □ X회사은 대주주 지분이 1.4%에 불과하고 그룹지분율이 13.8%에 불과하여 X회사과 R회사 병 지분확대가 필요 → R회사와 X을 합병하여 상기 이슈를 해결(대주주 X회사 합 지분율 1.4% → 25.4%) · 단, R회사의 상장이 필요하여 2014년 이후에 실행이 가능 · R회사 상장 전 대주주 지분율 제고하여 합병 후 X회사 지분율 상승 효과 확대 - 회장님 보유 토지 현물출자(자사주 15.3% 교부) 및 사업가치 증대 - 2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구 S회사은 이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룹 지분율이 7.1%에 불과 □ 구 S회사을 분할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계열사와 합병을 추진하여 사업조정 과 지분율 확보 · 전자소재부문은 BS회사와 합병 구 S회사 분할 합병 · 잔여부문(패션, 화학, BF회사주식)은 X회사과 합병 - 패션은 합병 이후 적절한 시점에 물적분할로 독립법인화 - 화학사업은 외부매각 - BF회사은 X회사의 자회사화를 통해 건설 사업간 시너지를 창출 → 단, X회사의 지분율이 강화되는 R회사와의 합병 이후 추진 가능(합병 전 그룹 지분 확대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순환출자는 해소 □ 순환출자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BS회사 보유 X회사지분(7.4%, 0.8조 원)의 순 환 출 자 그룹 내부 흡수가 필요 이슈 대응 (외부 매각 시 X회사에 대한 그룹 지분율 취약 : 13.8% → 6.4%) → R회사와 합병을 통해 X회사 지배력 강화를 추진하되, 필요 시 대주주 매입 또는 재단 활용 □ Q회사 보유 P회사 지분의 경우 현재 처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금산 분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존재 · 의결권 제한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규제 강화의 가능 성이 존재 P회사 지 배력 강화 □ 약 14조원 규모로 일시에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복합적인 방법으로 축소를 추진 · P회사/X회사 보유 IJ회사 지분과 Q회사 보유 P회사 주식을 교환 · X회사과 S회사이 보유한 재원(화학사업 등)을 활용하여 Q회사 보유 P회사 주식 매입 → 중장기적으로 X회사이 Q회사을 대신하여 P회사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단, X회사은 R회사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확대 필요) B N 회 사 과 □ BN회사과 BG회사은 계열분리의 기반 확보를 위해 X회사의 자회사화 추진 BG회사 지 · BN회사은 R회사의 급식사업(물적분할을 추진)과 합병 배력 강화 · BG회사은 X회사이 재원확보 후 단계적으로 지분 매입 5) X회사과 R회사 합병 시기와 관련하여 R회사 상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주주의 R회사 지분율 향상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 2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합병 시기 · R회사는 비상장 상태(본질가치)에서 합병 시 예상 상장주가보다 낮게 평가되어 합병 전 상장필요[상장 후 예상가치 6.5조원(주당 260만 원) vs. 본질가치(비상장) 3.7조원(주당 150 만 원)] · 상장시기는 2012년 초 R회사 상장 계획 부인 및 2012년 주식 거래가격 (182만원) 고려 시 2014년 이후 추진 필요 □ 상장/합병 전 준비사항 ➀ R회사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합병가치 제고: 바이오사업 성과의 가시화, R회사 토지개 발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등 ➁ 회장님 토지 매각(자사주 교환) 통한 지분율 향상: 대주주의 R회사 지분율 제고 (45.5% → 60.8%) ➂ R회사의 장학재단 자사주 매입: 외부기관(JY재단, 4.3%)과의 거래를 통한 시가 형성 → 회장님 토지대가로 지급할 자사주 가치논란 방지 6) X회사과 R회사가 합병함으로써 X회사의 지배력이 제고되고, R회사 일감몰아주기 ㆍ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해소되며 아울러 건설사업의 통합으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 X회사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 대주주 지분율: 1.4% → 25.4%로 증가 · 그룹 지분율: 13.8% → 25.9%로 증가 (순환출자지분 포함 시 37.4%) · X회사 지배력 강화로 BS회사의 X회사 최대주주 지위가 해소 → 순환출자 규제 도입으 로 의결권 제한 또는 순환출자 규제강화 시에도 X 지배력 유지 가능 □ R회사 일감몰아주기 해소 · 합병 시 내부거래 비중은 44.5%(2011년 기준) → 10.1%로 하락 □ R회사 지주회사 전환 이슈 해소 · R회사가 Q회사의 1대주주가 되어도 Q회사지분 가치는 총자산 (30조 원)의 16.5%로 지 주회사 요건(50%↑)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사업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 R회사의 JL부문과 X회사 건설 간의 통합시너지가 기대되어 중복사업 구조조정 용이 7) 한편 ➀ BS회사 보유 X회사 지분으로 인한 순환출자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R회 사와 합병을 통해 그룹의 X회사 지배력을 강화하여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또는 외부 - 2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매각이 강제되더라도 그룹의 X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다만, 합병 이 R회사 상장(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대주주 보유 Q회사 지분 5.1% 매각 시 BS 회사 보유 X회사 지분 7.4% 전량 매입 가능하나 Q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R회사의 금 융지주요건 해당 이슈로 인하여 X회사과 R회사 합병 이후 가능하고, AK재단이 Q회사 지분 4% 매각 후 BS회사 보유 X회사 지분 매입가능하고 즉시 활용이 가능하나 재단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차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➁ 또한 구 S회사 분할합병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X회사과 구 S회사 모두 그룹 지배력이 취약하여 X회사과 R회사 합병 이후 실행 가능이라고 분석하였다. ➂ P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X회사이 P회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X회사은 합병 후[R회사/구 S 회사(전자소재 제외)] 비영업자산 매각(약 1.8조 원)으로 P회사 지분 0.9% 인수하는 방 안을 검토하였다. ➃ BN회사/BG회사 지배력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X합병사가 BN회사/BG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8) 이와 같은 검토 후에 그 결과로 ➀ 계열사와의 합병(P회사와 AG회사/IJ회사, R회 사와 X)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하고 P회사와 X회사의 지배력 강화, ➁ 구 S회사은 사업특성에 맞추어 분할합병을 통해 사업조정과 지배력 강화 추진, ➂ X회사 은 R회사 합병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여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응, ➃ Q회사 보유 P 회사 지분은 매각의무가 없으므로 P회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소 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9)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증거순번 8085)에서도 규제에 따른 현안 과 제를 제시하면서, 일감몰아주기 해소 및 X회사 지배력 확대 방안으로 X회사과 R회사 의 합병을 검토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R회사에 대한 대주주 과세는 2012년 기 - 2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준 35억 원이 예상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미 입법화되어 시행 중이며, 향후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이슈로 가능한 단기간 내 해소가 필요하고 X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 대 등 그룹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다고 분석한 다음 합병 시기, R회사 상장, 합병의 기 대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합병 시기 - R회사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주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전 상장이 필요 · 상장 후 예상가치 6.5조 원(주당 260만 원) vs. 본질가치(비상장) 3.7조 원(주당 150만 원) ※ R회사는 DCF로 수익가치 평가방법이 개선되어도 자산가치 비중이 높아 평가가치 상 향에 한계(본질가치는 수익가치:자산가치를 6:4로 가중평균) - R회사 상장 시기는 금년 초 R회사 상장 계획 부인 및 2012년 주식 거래가격 고려 시 2014년 이후 추진 필요 · 2012년 초 IK회사의 BU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및 자사주 매입 거래를 주당 182만 원 에 단행하였는데, 상장 주가가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2014년 이후 상장 추진이 바 람직함 □ 상장/합병 전 준비사항 - 합병사의 그룹 지분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필요 ➀ 회장님 토지 매각(자사주 교환)을 통한 지분율 향상 · 대주주의 R회사 지분율 제고(45.5% → 60.8%) ➁ R회사는 장학재단이 보유한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 · 외부기관(JY재단, 4.3%)과의 거래를 통한 시가 형성으로 회장님 토지 대가로 지급할 자 사주 가치에 대한 논란 방지(대주주의 R회사 지분 추가확보 효과) ➂ R회사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합병가치 제고 · 바이오사업성과의 조기 가시화, R회사 토지 개발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 고 등 □ 합병 기대효과 - 내부매출이 높은 R회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이슈 해소 · R회사는 합병 후 내부 거래 비중(2012년 예상)이 46% → 약 10%로 하락하여 일감몰아 주기 증여세 대상이 아님 - X회사과 R회사 합병 시 X회사의 취약한 지배력을 제고 · 대주주 지분 현 1.4% → 25.4%(회장님 8.5%, 부회장 10.1%, V+W 6.8%) · 그룹 지분은 현 13.8% → 25.9%로 증가(순환출자분 제외, 대주주 25.4%+재단 0.5%) - 2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합병 후 그룹지분은 총 37.4%(상호주 제외)이나, 이 중 순환출자 지분 11.5% 제외 시 25.9%(규정상 순환출자 지분은 처분이 강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 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해소 추진) - R회사 지주회사 전환 이슈 해소 · R회사가 Q회사의 1대주주가 되어도 합병사의 Q회사 지분 보유가치는 합병사 총자산 (30조 원)의 16.5% 수준으로 지주회사 요건(50%↑)에 해당하지 않음 - 건설사업 통합을 통해 R회사의 JL부문 건축, X회사 건설과 통합시너지 기대, 중복사업 구조조정 용역 10)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 종합의견에서는, R회사는 X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해소, X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가 가능하지만, R회사 상장이 선행 되어야 하므로 2014년 이후 추진가능하고 상장 이전에 JY재단 지분(4.3%) 자사주 매 입, 대주주 토지 매입(자사주 교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최종 정 리하고 있다. 11)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의 검토자 중 한명인 AH실 자금파트의 JE은 위 문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1. 중반 경부터 AH실 자금파트에서 검토해왔던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 전략의 기본 내용이 BM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진술하 였다. 마. 판단 1) 검사는 ‘BM 문건’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승계 및 계열분리 대비’가 기재 되어 있고, ‘지배구조 개선 검토 목표’에 ‘대주주 지분율 강화’, ‘후계 구도’가 언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M 문건’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X회사 주주를 희생시 키는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계획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서 살펴본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 2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집단 차원에서 각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고 합리적인 사업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 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인바, BM 문건은 종전에 AH실 자금파트에서 개별적 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여왔던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방안들과 관련하여, U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및 상속에 따른 지분율 변화와 아울러 순환출자 등 외부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O그룹 지배구 조를 유지ㆍ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지,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BM 문건’ 및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 해 X회사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계획안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BM 문건’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고 대응 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종합적ㆍ망라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이지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한 확정된 승계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M 문건을 검토ㆍ작성한 ‘지배구조 검토 T/F’는 2012. 대 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규제 강화를 예상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해 O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012. 10. 4.자 ‘지배구조 검토 T/F 운영안’ 문건에는 주요 검토 사항으로 ➀ 현 그룹 지배구조의 강ㆍ약점 분석 (현행법 및 법개정 하), 타 그룹 사례 조사 및 장단점 비교, ➁ 비지주회사 체제 하 지 배력 강화 방안, ➂ 지주회사 전환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BM 문건은 순환 출자, 금산분리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에 따르면서도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한 문건으로 볼 여지가 - 2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있다. 나) 한편 BM 문건상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부분에 ‘대내적 필요성: 승계 및 계열 분리 대비’가 기재되어 있다. ⑴ JE은 이 법정에서 ‘승계, 증여 이런 표현을 기재하였지만 불경스러워서 상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U 유고시에 지분, 상속세 납부 부담 때문에 그룹 지분율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여 집어넣은 것이다, 승계라는 표현 자체가 상 속을 대비하자는 취지로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JW도 검찰에서 ‘승계 및 계열분리 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바로 임박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향후 피할 수 없는 지배구조 이슈이었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U가 증여를 하거나 사망할 경우 세금으로 인해 그룹 주요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실제로 위 문건에서는 ‘향후 회장님 지분 승계 시 증여세 과세(50%)로 그룹 주요 계열사 지배력 약화(Q회사 20.8% → 10.4%, P회사 4.1% → 2.1%), 특히 Q회사의 경우 회장님 지분 축소 시 R회사가 Q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금융지주사에 해당하는 이슈 도 발생하고 그 경우에 자회사인 Q회사은 보유하고 있는 P회사 지분을 매각(7.2 → 4.0%)하여 1대주주 지위해소가 강제된다’, ‘사업군별 정리 및 계열분리를 대비하여 지 분이동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대외적 필요성: 규제강화 대비’ 부분을 보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방향을 금산분리,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 강화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 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결국 BM는 종 - 2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전에 AH실 자금파트에서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여왔던 다양한 지배구조 개 선방안들과 관련하여, U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및 상속에 따 른 지분율 변화와 아울러 순환출자 등 외부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분율 변화를 상 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O그룹 지배구조를 유지ㆍ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 A을 위해 ‘최소비용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승계계획’이 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지배구조 개선 검토 목표’로 일감몰아주기 해결, 금산분리 이슈 대응, 순환 출자 해소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 강화, 사업군 형성/후계구도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➀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포함하여 그룹 지분 율 강화 등이 지배구조 개선 검토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하게 경제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 사업구성을 통한 통상적인 기준에 따 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➁ 더욱이 ‘지배구조 개선목표’ 아래 ‘실행조건’에서는 ‘대주주 보유 재원의 최적화’ 즉 ‘현재 대주주가 보유한 재원의 효과 적인 활용 및 배분’을 통해서 대주주 지분율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결국 대주주 개인 재산 즉 보유 계열사 주식 또는 토지 등의 출재를 통해 적법하게 P회사, X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➂ ‘사업군 형성’과 관련하 여서는 ‘전자, 금융, 중건설, 서비스 등의 사업군 재편 통한 사업여건 강화’라고 기재되 어 있고, ‘후계구도’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후계 구도에 따른 지분정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는 효율적인 사업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면서 아울 러 그 과정에서 향후 U 사망 시 상속이 있을 경우 그 지분정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편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통상적인 기준 - 2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인 A의 최소비용 승계를 위한 약탈적 승계계획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종전에는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 방안은 AH실 LM팀에서 아이디어 차원 으로 검토하던 방안 중 하나이었으나, BM 문건 보고로 인해 다른 다양한 방안들과 함 께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 방안이 O그룹 수뇌부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 방안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하여야 할 방안으로 검토된 것은 맞지만, BM 문건 보고로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의 과정이 승계계획안의 핵심인 R회사 상장과 X회사의 합 병을 실행해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⑴ ➀ JE은 검찰에서 ‘BM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이슈 해결방안 중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안으로 보고 있고, 다른 5가지 방안은 R회사와 X회 사 합병 이후 이를 전제로 추진하거나 향후 규제 입법 동향을 보아가며 대응하자는 내 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➁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2.경 지주회사 전환 검토 당시에 관하여, ‘검토 당시 AH실 내에서는 R회사와 X회사을 합병한다는 방침이 세워 진 상태는 아니었으나, R회사와 X회사 합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전제로 해서 검토했다. R회사 상장과 X회사 합병 문제는 같이 가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M 문건에 관하여는, ‘당시에는 R회사와 X회사의 합 병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➂ AN회사 AO본부 소속으로 BM 문건 작성에 참여한 IH은 이 법정에서 ‘X회사하고 R회사의 합병은 반드시 추진해 야 하는 거래로 봤던 것은 아니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에 하나라고 봤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M 문건 작성에 관여한 - 2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실무자들은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이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⑵ 또한 BM 문건 내용, O이 당면한 금산분리, 순환출자, X회사 지배력 강화의 문제 는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던 점, BM 검토 결과 추진하기로 한 6가지 추진과제 중 AG회사, IJ회사, P회사 합병 이외 5 가지는 모두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회 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은 다른 검토 방안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할 방안으로 BM 문건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다. ⑶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M에서 말한 R회사 상장 후 X회사 과의 합병은 그 실행여부 및 시기가 BM 문건 보고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AH실장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은 계획이 아 니라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진술하였다. ㈏ BM 문건이 확정된 승계계획안이라면 그 핵심인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 이 위 문건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AH실 검토도 이를 전 제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➀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 순번 8580-1)에서는 X회사과 R회사의 합병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검토 결론에서는 ‘내 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R회사와 X을 합병하지 않고 별개사로 유지’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었던 점, ➁ 위 문건 작성에 참여하였던 AN회사 AO본부 소속 FR은 이 법정에서 ‘당시 R회 사와 X회사의 합병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➂ S회사 상장 무렵에 작성된 2014. 11. ‘그룹 지주회사 전환 방안 검토’ 문건(증거순번 14001)에서 S - 2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과 X회사을 합병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 점, ➃ S회사 상장 이후에 작성된 2015. 1. ‘세원 확보 방안’ 문건(증거순번 6310-1)에서도 X회사과 S회사을 합병하지 않고 독 립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특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M 문건이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 합병과 관련하여 ‘확정된 승계계획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 X회사과 R회사의 합병 이외에도 BM 문건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 중 실행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 BM 문건에서는 ➀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에 앞서 U의 토지를 R회 사에 현물출자하여 합병법인에 대한 그룹 지분율을 제고하는 방안, ➁ AG회사, IJ회사 를 P회사와 합병하는 방안, ➂ P회사, 구 X회사의 IK회사 지분과 Q회사의 P회사 지분 을 교환하는 방안, ➂ 구 S회사이 Q회사이 보유한 P회사 보유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 또한 BM 문건에서는 AG회사를 비상장 상태에서 P회사와 합병하고, R회사를 2014. 이후 상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2013. 1.경 검토 과정에서는 AG회사를 2013. 말, R회사를 2014. 상반기에 각 상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2013. 2.경에는 이 와 정반대로 R회사를 2013. 상장한 이후에 AG회사를 2014. 상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 다. BM 문건이 확정적인 실행 계획안이라면, 검토 당시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중요한 기업의 상장 여부와 시기를 전혀 달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이유 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BM 문건에서 검토한 X회사과 R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당시 비상장회사 이었던 R회사는 사전에 상장에 필요하다고 보았고, 상장/합병 전 준비사항으로 R회사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합병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R회사 주주에게만 - 2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익이고 X회사과 그 주주에게는 손해를 가하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M 문건이 ‘약탈적 불법 합병’을 계획하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R회사의 합병 전 상장에 대하여 ⑴ BM 문건에서는 당시 비상장회사이었던 R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상장이 필요하다 고 보았는바, BM 검토 내용을 훈민정음 파일로 요약한 2012. 12.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 문건에는 ‘R회사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 되어 예상 상장주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전 상장이 필요’, ‘2012년 초 IK회사의 BU회사향 지분 매각 및 자사주 매입 거래를 주당 182만 원에 단행하였는데, 상장 주가가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2014년 이후 상장 추진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⑵ BM 문건에서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있는 3개의 비상장회사인 R회사, AG회사, IJ 회사가 계열사와 합병하는 방안 등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정리한 부분에서는 비상장 상태에서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게 되면, ➀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본시 장법상 본질가치 평가로 인하여 적정 가격인 시장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합병될 수 있 고, ➁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 논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가 이루어졌다. ⑶ 당시 AH실은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 논란 발생에 대한 차단 차원에서 R회사의 상 장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은 검찰에서 ‘R회사가 비상장회사 상태이면 상장회사인 T회사과 합병을 했을 때 본질가치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비상장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과 공시 규정에 따라 수익가치:자산가치를 6:4로 수익가치를 더 높게 잡아야 합니 - 2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그런데, R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었던 반면에 부동산과 Q회사 주 식 보유분의 자산가치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DCF 수익가치 평가방법 기간이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100억 원 정도 수익이라면 2년 후라도 수익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가치는 낮을 것이고, 그 규정이 개선되더라도 수익가치 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R회사가 본질가치로 합병비율을 산정 하면 불 리한데, R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 본질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합 병 전에 상장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 우에 합병 시에 기업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밸류에이션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그 룹 자체적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합병을 계획할 때에는 비상장회사를 먼저 상장 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JE은 이 법정에서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은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를 하기 때 문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다 상장한 다음 합병한다는 전제를 깔고 검토하 였다’라고 진술하여 BM의 검토 내용에 부합한다. ㈐ AH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도 합병가액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R회사 상장이 필요하다고 본 입장도 있었다. 2011. 1. 25.자 JZ 지주회사 분석보고서(증가 928)에서는 ‘당사는 R회사 상장도 금년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유 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충족여부 때문인데, 현재 IK회사가 보 유한 R회사 지분 25.6%는 2011. 4.까지 매각되던가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비상장 상태로 이 모든 거래가 진행된다면 R회사의 적정가치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상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또한 R회사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K회사 보유 R회사 주식을 매각하기 위 - 2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하여 구매의향자들이 R회사 주식의 정당한 평가와 환가의 편의성을 위하여 O 측에 R 회사의 상장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당시 R회사 주식을 매수한 BU회사가 적지 않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R회사가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 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주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상장법인 인 상태에서 X회사과 합병을 한다면 BU회사가 반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바, R회사를 상장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가치 관련 논란을 줄여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을 두고 합병 전 R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부정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R회사 가치 제고에 대하여 ⑴ BM 문건에는 R회사 기업가치 향상 방안으로 바이오사업 성과의 가시화, R회사 토지 개발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가 제시되어 있는바, JE은 검찰에서 R 회사 기업 가치 향상 방안으로 ‘바이오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 R회사 토지개발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고 특별히 구체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기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W도 검찰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안들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이고 실제 제고된 가치만큼 시장에 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정해진 합병비율로 합병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거 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한편 공소사실에는 ‘O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의도적으로 X회사의 주가를 눌렀다는 의혹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이 그룹 지 배구조 개편을 위해 의도적으로 X회사의 주가를 눌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 2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DD회사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X회사이 U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 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결정 참조}. 5. 타계열사를 동원한 R회사 상장 사전작업에 관하여 가. 2013. R회사 사업조정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검사는 AH실이 R회사의 내부매출 의존율이 높아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하여 피고 인 A 등 총수일가가 증여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내부매출이 높은 종전 사업 구조로는 R회사에 유리한 합병 계획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계계획안인 BM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3.경 R회사의 상장 사전작업으로 사업확장 가능성이 크고 내부매출이 적은 구 S회사의 패션사업을 R회사가 인수하는 한편 내부매출 비중이 높 은 R회사의 건물관리사업과 급식사업은 각각 물적 분할하여 관련 계열사와 통합하거 나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다른 계열사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것으로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이용한 부의 부당한 이전 내지 편취이고 R회사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시킨 것이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R회사 사업조정은 일감몰아주기 등 당시 정부 규제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일 뿐, X회사과의 합병을 위해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여 R회사 상장 의 사전 작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위 사업조정 과정은 구 S회사, BE회사 등의 사 업에도 긍정적이고 이익이 되었으므로 다른 계열사들의 이해관계가 무시되지 않았다. - 2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 다. 가) 구 S회사 이사회는 2013. 9. 23. 패션사업을 1조 500억 원에 R회사에 양도하기 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고, 매각발표가 나온 2013. 9. 23. 구 S회사의 주가는 3,000 원(3.26%) 올랐다. 나) 구 S회사 주주총회는 2013. 11. 1. 패션사업을 R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S회사 주주 중 0.5%만이 패션사업 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당시 O그룹이 보유하는 구 S회사에 대한 그룹지분이 7.15% 에 불과하였다. 다) 구 S회사은 2013. 12. 1. 패션사업부문을 R회사에 1조 500억 원에 양도를 마쳤 고, 2014. 3. 31. BS회사와 합병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고 2014. 7. 1.자로 BS회 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보안서비스업체인 BE회사과 R회사는 2013. 11. 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건물관리 사업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20. BE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R회사로 부터 건물관리사업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R회사는 2014. 1. 10. BE회 사에 건물관리사업을 4,800억 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건물관리사업 영업양수에 반대하 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BE회사 주주는 없었다. BE회사의 1대 주주는 일본 회사 KC(25.65%)이었고, O그룹 지분은 20.8%이었다. 마) R회사는 2013. 11. 4. 이사회결의 및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3. 12. 1. 급식사 업을 물적분할하여 R회사의 100% 자회사로 BO회사를 설립하였다. - 2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바) JE이 IH을 통해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4. 4. 29.자 ’사업조정 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증거순번 9575-1)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R회사 사업조정 (1) 추진 실적 1) S회사의 패션사업을 R회사로 양도 완료(2013. 12. 1.) - 거래대금은 1.0조 원 - R회사는 사업조정으로 2014년 내부매출이 30% 이하(예상 25%)로 축소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2) R회사의 급식사업을 물적분할 완료(2013. 12. 1.) - 신설된 BO회사는 R회사의 100% 자회사 3) R회사의 빌딩관리사업 BE회사으로 양도 완료(2014. 1. 10.) - 거래대금은 4.800억 원 - R회사는 패션 인수대금(1조 원) 부담을 반으로 축소 ⇒ R회사 내부매출 비중 하향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동시에 R회사는 패션, 건설, 리조 트/골프 사업으로 사업재편 (2) 향후 계획 1) BO회사(R회사의 100% 자회사) 상장(2014. 7. ~ 2015. 2.) - BO회사 상장은 7월 착수하여 2015. 2. 상장 완료 예정 - 상장 공모 시 보유 지분 100%(예상가치 0.8조 원) 중 30% 매각 시 약 2,400억 원 현금 회수 가능 2) BN회사 + BO회사 합병(2016년 상반기) - 상장 후 BO회사는 BN회사과 합병 - 합병대가로 R회사는 BN회사 지분 16.4% 취득하여 BN회사지분 강화(BN회사 그룹지분 현 16.9% → 29.3%) - 급식사업 추가로 BN회사의 사업안정성 또한 강화 가능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R회사 사업조정은 일감몰아주기 등 당시의 정부 규제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 2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는 R회사 사업조정이 X회사과의 합병을 위해 타 계열사를 동원한 R회사 상장의 사전 작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 R회사 사업조정 관련 문건들의 제목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R회사 사 업조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구 공정거래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지원하는 회사와 수혜받는 회사 모두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대주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다. AH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 였고, 이에 2013. 5. 7.자 ‘R회사 일감몰아주기 대책 검토’ 문건(증거순번 12635)에서는 ‘R회사 2013. 내부매출비율은 52.4%(2012. 46%)로 예상, 사업별로 JL(빌딩관리)와 FC (급식사업)의 관계사 의존도가 높아 내부매출이 높음(각 76.4%, 46.5%). R회사 관련 대 주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2. 35억 원이었으나 2013. 103억 원이 예상됨. S회사 의 패션사업을 물적분할하여 R회사와 합병하고 R회사에서 JL와 FC 사업 각각 물적분 할하여 관계사와 합병시켜 R회사 내부매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었다. ⑵ 2013. 5. 10.자 ‘R회사 일감몰아주기 대책 검토’ 문건(증거순번 6894)에서는 R회 사가 S회사 패션사업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고 JL 부문에서 빌딩관리 사업만 물적분할하여 BE회사과 합병하며 FC사업(급식+식자재)을 물적분할 후 BN회사와 합병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2013. 7. 24.자 ‘그룹 일감몰아주기 대책 검토’ 문건(증거순번 12656)도 비슷한 취지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⑶ 2013. 7. 25.자 ‘일감몰아주기 대책 추진계획’ 문건(증거순번 12660)에서는 R회사 의 급식 사업은 분할하여 BN회사에 합병하고, R회사의 빌딩관리 사업은 분할해서 BE - 2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에 합병하며, R회사가 S회사의 패션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나) 검사는 BM 문건으로 ‘상장 후 합병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주주에게 유 리한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구 S회사의 패션사업부 인수 등 사업조정이 실행되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H실은 2012. 12. BM 검토 당시에는 X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일감몰아주기 이슈 해소에 대하여는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통해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실제로는 R회사 빌딩관리 사 업을 BE회사에 영업양도하고 구 S회사으로부터 패션부문을 인수하며 R회사 급식 사업 은 물적 분할하는 것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BM 문건에서 검토된 내 용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가 이루어졌다. ⑴ BM 문건에서는 R회사 가치 제고 방안으로 ‘바이오사업의 성과 가시화, R회사 토 지 개발, 기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거시하고 있으나, R회사의 구 S회 사 패션사업부 인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⑵ BM 문건은 R회사 가치 제고 방안의 하나로 ‘기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R회사의 기존 사업인 JL부문(빌딩관리)을 매각하고 FC부문 (급식)을 BN회사와 합병하기 위해 물적분할 하는 등 R회사의 기존 사업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유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이 진행되었다. ⑶ 한편 공소사실에는 R회사의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내부 매출이 높은 종전 사업구 조로는 R회사에 유리한 합병계획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R회사 사업조정을 검토한 문건에서는 종전 사업구조가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에 장애가 된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달리 내부 매출이 높은 - 2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업구조가 R회사에 유리한 합병계획에 장애가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⑷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일련의 사업재편은 R회사와 AG회사 두 회사의 일감몰아주 기 규제 해소 등을 위하여 미리 계획된 것이다’, ‘피고인 D이 2013. 중반경 계획을 세 워 보라고 하여 당시 회사들과 연락하여 의향을 확인하고 계획안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피고인 D에게 보고를 하였다’, ‘패션사업이 내부 일감 비중을 많이 낮춰줄 수 있기 때 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부수적으로 빌딩사업 등을 매각하여 매출이 줄어드 는 관계로 패션사업 양수를 통해 R회사 매출 증가도 고려했다’고 진술하였다. ⑸ AH실 자금파트 소속 JE은 검찰에서 패션사업을 양수한 이유에 대하여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을 분할하고 양도하여 낮아진 R회사 매출규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었다’,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 합병하는 것은 빨라도 2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방법보다는 6개월 내지 1년 내에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를 피고인 E과 논의 하였고, 그 과정 중에 그룹 계열사 내에서 사업조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R회사 사업조정안은 자신이 피고인 E에게 제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R회사 사업조정이 구 S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면 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R회사 사업조정은 일 감몰아주기 규제에 대처하면서 각 계열사의 이익과 주력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계열사와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⑴ R회사와 구 S회사 간의 패션사업 양수도 거래를 통해 구 S회사의 부를 R회사가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R회사와 구 S회사의 패션사업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R회사 가치를 부풀리려면 - 2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R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구 S회사의 패 션사업 양도가액은 1조 500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는 당초 AN회사 IB가 내부적으로 예상한 6,000억 원 및 당시 업계 1위였던 AJR회사 시가총액(2013. 9. 6. 8,040억 원) 대비 30% 가량 높은 금액이었다. 시장에서도 ‘현재 사업 가치 대비 남는 장사’라고 평 가(증가 18, 189)하였다. ㈏ 구 S회사은 전자소재, 화학, 패션 등 3개 분야(2011. 매출 비중은 패션 16.7%, 전 자소재 56.3%, 화학 26.9%이었다)의 사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H실은 2012. 12.경 BM 검토 당시 다른 사업들과 이질적인 패션사업을 독립법인화하는 것이 사업상 타당 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AN회사 AO본부 소속으로 BM 문건 검토에 관여한 IH은 이 법정에서 패션사업은 구 S회사의 비주력사업이고 주력사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JZ회사은 2013. 9. 24. 패션부문 양도로 인해 전자소재 전문업체로 투자의 집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S회사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증가 18)하는 등 시장에서는 구 S회사 입장에서 주력 사업이 아니었던 패션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 금으로 화학, 소재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구 S회사의 사업적 인 측면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구 S회사은 그 후 전자소 재 부문에 더 주력할 수 있었고, 2014. 7. 1.자로 BS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 2013. 9. 23. 패션사업 양도 발표 직후 구 S회사의 주가는 3.26% 상승하였다. 더 욱이 구 S회사은 O그룹 지분이 7.15%에 불과하였는데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찬성 으로 가결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비율도 전체 주식 중 0.5%에 불과하였다. ㈑ 한편 구 S회사이 ‘패션사업 기회의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니 구 S회사의 이해 관계를 무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S회사은 - 2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패션사업 양도의 반대급부로 현재 사업가치보다 남는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패션사업부문은 구 S회사에서 주력사업은 아니었으며, 구 S회사 주주총회에서 패션사 업부문 양도에 대하여 다수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S회사 이 ‘패션사업 기회의 상실’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R회사와 BE회사 간의 건물관리사업 양수도 거래를 통해 BE회사의 부를 R회사가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BE회사은 R회사의 건물관리사업을 4,800억 원에 양수하였는바, 시장에서는 양수 대금은 건물관리사업 분야의 매출액과 이익률에 비추어 BE회사에게 매우 유리한 수준 이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BE회사의 외형과 이익 증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증가 29, 192). ㈏ BE회사이 R회사 건물관리사업을 양수한다고 발표한 2013. 11. 4. 직후 BE회사의 주가는 전일 대비 7.66% 상승하였고(증가 28), BE회사 최대주주가 일본 회사인 KC이 었음에도 단 한 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없었다. R회사 건물관리사업의 경우 2012. 매출액 3,011억 원, 영업이익 64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1.3%에 이르렀던바, 이를 양도한 R회사가 BE회사의 부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R회사 급식사업 물적분할 및 BN회사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2013. 5. 28.자 ‘R회 사 일감대책’ 별첨 보고서 문건(증거순번 12641)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익 포트폴리 오 확보’, ‘기존 BN회사의 식음 사업과 원가 측면 등에 시너지 유발’, ‘BN회사의 관계 사 지분율 개선’이라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고객 접점 증가로 KD호텔 브랜드 손상도 가능’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효과까지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R회사의 급식사업은 물적분할되어 R회사의 100% 자회사인 BO회사라는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 - 2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되었으나, 실제 BN회사와의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R회사가 BN회사의 부를 편취하였다거나 BN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X회사의 Z회사 지분 포기를 통한 R회사의 Z회사 지배력 강화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R회사에 회계상 손실이 반영되지 않도 록 하면서도 R회사의 Z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X회사으로 하여금 Z회사 증자에 불참하게 함으로써 X회사의 Z회사 지분율을 4.25%로 낮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R회사의 지분율은 46.97%로 높아지게 하였는바, Z회 사의 향후 기대 수익가치에 대한 X회사의 지분을 포기시키고 이를 R회사에게 이전하 는 행위로써 R회사의 상장 사전작업을 시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X회사의 Z회사 증자 불참은 X회사의 당시 상황과 입장이 고려된 것이었을 뿐이지, R회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Z회사 증자에 불참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 다. 가) P회사, R회사, X 3사와 BI사가 40:40:10:10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2011. 4. 22. Z회사를 설립하였다. 최초 출자 이후 추가적인 증자에는 O그룹 계열사만 참여하여 O그룹사 지분은 증가하고, BI사 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2013. 7.경 지분구조는 P회사, R회사가 각 42.05%로 공동 1대주주, X회사 10.51%, BI사 5.39%이었다. - 2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나) AH실 자금파트 JE은 2013. 7. 4.경 IH을 통해 현재 X회사이 보유한 B사(Z회사) 지분(10.5%)을 공동 1대주주인 R회사가 인수하여 단독 1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 는 내용의 ‘X회사 보유 AB사 지분 인수 검토’ 문건(증거순번 13529)을 작성하였다. ⑴ 위 보고서에는 X회사이 R회사의 Z회사 지분을 매도할 경우 X회사 이사의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R회사의 경우 Z회사의 이익이 본격 발생 시 R회사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 주체 변경으로 Z회사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R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Z회사의 실적이 반영되는데 Z회사의 흑자전환시점(사업계획상 2015.) 까지 연결손익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⑵ 위 보고서의 ‘검토 의견’에서는 ‘X회사이 보유중인 Z회사 지분을 R회사로 매각하 는 방안은 X회사 이사들의 배임 이슈 및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고 R회사의 손익에 Z회사의 사업 초 적자를 반영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X 회사이 향후 Z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분율을 자연스럽게 축소(전 자, R회사 지분은 증가)시킨 후,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2015. 이후 Z회사의 사업 성과 를 보아가며 X회사 지분 매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X회사과 R회사 합병 추진이 가능할 경우, 별도 매입거래보다는 합병을 통하여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기재가 되었다. ⑶ X회사은 2013. 8. 20. Z회사의 유상증자에 불참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Z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줄여나갔다. 순번 증자일 증자액 1 2 3 2014. 2. 20. 2014. 8. 21. 2015. 2. 24. 1,694억 원 1,654억 원 1,334억 원 O그룹 계열사 참여 여부 R회사 P회사 X회사 847억 원 847억 원 × 827억 원 827억 원 × 667억 원 667억 원 × - 2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4 2015. 8. 20. 1,338억 원 669억 원 669억 원 × 다) 2015. 9. S회사과 X회사의 합병 직전 Z회사의 지분비율은 S회사 46.79%, P회사 46.79%, X회사 4.25%, BI회사 2.17%이었다. 4)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X회사이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Z회사 증자에 불참한 것이 R회사의 Z회 사에 대한 지배력을 증대시켜 S회사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기에 증거 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 X회사으로서는 추가 투자를 할 사업적 유인을 느끼지 못했고 한정된 재원 을 기업 인수, 자원 개발 사업 진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⑴ ‘X회사 보유 AB사 지분 인수 검토’ 문건(증거순번 13529)을 검토한 JE은 검찰에 서 ‘피고인 E이 자신에게 X회사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갖고 있는 Z 회사 약 10%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지를 X회사에서 고민하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 관 계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말해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R회사는 신 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인데 사업이 없으니, R회사를 바이오사업 1대 주주로 하 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R회사를 X회사 지분 10%의 인수주체로 검토하게 된 것이 다. P회사는 다른 신규 투자 사업도 많아서 인수 주체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 였다. 또한 JE은 이 법정에서는 ‘X회사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X회사에서 해 외 자원 사업에서 굉장히 뭔가 손실이 났다고 바이오 쪽에 투자를 안 하면 좋겠다는 - 2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X회사은 석유 자원 개발과 발전플랜트 사업의 지분 투자에 자금이 투입되면서 순차입금 3.5조 원, 총차입금 4.9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X회사은 여유 자금 이 많지 않은데다 영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증권사 작성의 기업 보고서(2013. 8. 28.자 HE회사 T회사 기업보고서)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X회사이 Z회사에 대하여 당초 증자에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기존 보유 지분을 매 각하여 다른 투자처에 사용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⑵ X회사은 2011. Z회사가 인천 송도에 생산 플랜트 및 연구시설을 건립할 당시 건 축물 및 유틸리티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바, X회사이 Z회사의 초기 투자금의 손실 위험 을 감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지분 투자를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⑶ ‘X회사 보유 AB사 지분 인수 검토’ 문건(증거순번 13529)에서도 R회사가 X회사 이 보유한 Z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X회사의 장점으로 ‘X회사은 비영업자 산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X회사은 Z회사 지분 처분으로 최소 500억 원의 현금이 확보되고 향후 2년간 추가 증자부담(약 600억 원)도 해소(총 1,100억 원 이상의 자금부 담 경감)’라고 검토가 이루어졌는바, X회사이 Z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X회 사의 자금사정 때문이고, X회사이 증자에 불참하는 것은 오히려 X회사과 X회사 주주 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BI회사도 X회사과 마찬가지로 증자에 처음부터 불참하여 설립 당시 지분 10%에 서 2014. 12. 31. 기준으로 2.95%까지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Z회사 합작계약에 자문을 제공하였던 KE 변호사는 검찰에서 - 250 - ‘BI회사는 CRO(Contract Research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Organization, 임상시험위탁기관) 회사로서 향후 O의 바이오사업과 관련된 CRO 수주 신장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BI회사는 임상 관련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하였고, 그러한 투자 목적은 300억 원 상당의 초기 10% 지 분 투자만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증자에 불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⑸ 당시 바이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더욱 이 O그룹 내에서도 사업계획상 2015년 이후에서야 Z회사가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보 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X회사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향 후 확실한 기대 수익가치 포기라 단정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보기도 어 렵다. 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R회사는 바이오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P회사는 그룹 의 관심 등 대외적 이미지 차원에서 바이오사업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사의 바이오사업에 대한 입장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X회사이 증자에 불 참하게 된 것이지, X회사이 Z회사 증자 참여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회사에 바이 오사업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증자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다. 다. X회사이 인수자금을 부담한 BP회사에 대한 R회사의 단독 운영권 확보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BM에서는 상장 후 합병 전 R회사 가치제고 방안 중 하나로 ‘R회사 토지개발 및 기 존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를 제시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위해 2014. 4. 용인시 R회사 단지에 인접한 대규모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BP(이하 ‘BP회사’라 한 다)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X회사이 인수대금 중 80%를 부담하였 - 2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음에도 20%만을 부담한 R회사로 하여금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R회사를 국내 최대 규모인 O그룹 골프장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게 하였는바 이는 지배주주의 부의 편취이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BP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X회사은 사업상 필요도 있었고, 주주로서 보유 지분 80%에 따른 합당한 이익도 얻었으므로 X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R회사의 가치를 부 풀리는 부당지원행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회사는 2012년 BP회사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2012. 3. 27. 자 ‘BP회사 인수 검토(안)’ 문건(증거순번 6920)에서는 당시 BP회사 인수에 당장 필요 한 투자금이 최소 2,500억 원이고 매도인 측(창업자 일가 52.5%, 사모펀드 47.5% 보 유) 조건에 맞추어 주면 인수 가격이 최소 6,200억 원 이상이 예상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AN회사 AO본부 소속 JK은 2014. 1. 29. AN회사 II 상무에게 ‘금일 AH실에서 최 종 확정한 A 보고용 자료입니다. 2월 초 판넬형식으로 제작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 니다’라는 이메일을 송부하면서 ‘BP-프로젝트 보고(최종)’ 문건(증거순번 17188)을 첨부 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기대효과로 ‘수도권에 접근성이 우수한 대규모 부동산 확보기회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 및 보유가치 크고 용인단지와 연접하여 R회사와 연계 개발 가능), 골프장 운영 효율을 통한 시너지 확보{인수 시 162홀 규모에 매출 1,300억 - 2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원 수준, R회사의 기존 5개 골프장과 운영, 마케팅, 코스관리상 시너지 창출(KF, KG, KH, KI, KJ)}’이 있다고 분석한 다음, 골프장 지분 65%(약 2,700억 원)를 X회사과 R회 사가 공동인수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다) X회사은 2014. 4.경 R회사와 공동으로 X회사 80%, R회사 20%의 비율로 용인시 처인구 KK 일원에 위치한 BQ 골프장을 운영하는 BP회사의 지분 100%를 약 3,500억 원에 인수하였다. 4)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X회사이 인수자금 80%를 부담한 BP회사에 대하여 X회사에게 사업상 필요 가 없었다거나,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R회사의 가치를 부풀 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건설업을 하는 X회사 입장에서 향후 BQ 골프장 부지의 개발 가능성 및 보유가 치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인수가 X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⑴ X회사은 골프장 인수한 이듬해인 2015. 1.경 위 골프장을 포함한 인근 토지를 개 발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방안인 ‘N-PJT 개발방안 및 추진계획(안)’(증사 37)을 검 토하였다. 전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및 인허가가 필요하여 실제 위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위 토지 개발 가능성은 남아 있어 X회사의 BP회사 인수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X회사은 KI 골프장을 소유하면서 이를 R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P회사 인수가 X회사의 종래 사업과 전혀 관련성이 - 2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⑵ 2012. 인수 당시에는 지분 인수 가격이 최소 6,200억 원이 예상되어 거래가 추진 되지 못하였는데, 2014. 3.경에 이르러 위 돈의 절반에 가까운 3,500억 원에 BP회사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된 것이고, BP-프로젝트를 검토한 JK은 이 법정에서 ‘BP회사 인수는 T회사에 괜찮은 인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X회사이 BP회사의 80%의 지분을 보유한 결과, BP회사는 X회사의 연결 대상 종 속기업이 되었다. 따라서 BP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X회사의 이익으 로 귀속되고 X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됨으로써 X회사의 재무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었다. JK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한편 검사는 BP회사 인수 검토 당시 AH실이 작성한 2014. 1. 29.자 ‘BP-프로젝 트 보고’ 문건에는 R회사 관점에서 인수 효과만 있고 구 X회사의 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건에서는 인수 시 기대효과로 ‘수도권에 접근성이 우 수한 대규모 부동산 확보 기회’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가능성 및 보유가치가 높다’, ‘용인단지와 연접하여 R회사와 연계 개발 가능’이라고 검토가 이 루어졌는바, 이는 건설업을 하는 X회사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부 동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 X회사과 R회사가 인수한 것은 BP 법인이고, 인수 이후에도 BQ 골프장은 BP회 사가 단독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⑴ R회사는 종전 X회사과 사이에 체결된 ‘동래 베네스트클럽 골프장 위수탁계약’과 는 달리, BP회사와 사이에서는 ‘BQ 컨설팅 계약’(증사 34)을 체결하고 골프장 운영에 관한 컨설팅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4년 연간 9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 - 2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였을 뿐이지, R회사가 BQ 골프장의 단독 운영권을 확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⑵ 한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실제 골프장 운영은 R회사가 맡기로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아니라 아마도 AY팀 운영담당 쪽에서 사업검토와 계획을 했을 것 같다’, ‘저는 AN회사 AO본부가 BP TF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II 본부장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정도 였고, 제가 크게 검토하거나 관여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회사와 BP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위 답변은 믿기 어렵다. 또한 JK도 검찰에서 ‘BP회사 인수 후에 골프장 운영은 R회사가 맡았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으나, JK도 BP회사 인수에 관여하였을 뿐인 점, R회사와 BP회사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JK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⑶ 한편 검사는 당시 R회사가 BP회사의 대표이사로 R회사의 임원을 취임시킨 다음 BQ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 인수 당시 BP회사의 대표이사 KL은 R회사에서 퇴사한 전직 임원이었고, X회사은 현직 임원인 X회사 건설부문 경영 지원팀장 FK와 X회사 건설부문 재경팀 임원인 KM로 하여금 BP회사의 사내이사, 감사 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X회사은 BP회사의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이었으므로, R회 사 출신의 임원을 BP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점만으로 R회사가 BQ 골프장을 단독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검사는 X회사이 BP회사 인수 자금 대부분을 지원함에도 R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R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을 구하였으므로, X회사이 사업상 필요 없는 골프장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X회사이 사업상 필요 없는 BP회사를 인수 - 2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⑴ X회사 사내변호사 KN가 2014. 1. 29. 법무법인 KO 소속 KP 변호사에게 BP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R회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골프장 위탁계약체결 시 위탁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면 부당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법 률자문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자문을 구한 것은 골프장 인수 추진 과정에 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⑵ 또한 위 법률자문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은 ‘X회사이 R회사와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배당을 받게 되는 것일 뿐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을 R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수수료가 정상가격 수 준이라면 R회사에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4. 2. 4. KN에게 답 변을 하였다. 6. R회사 상장 착수 및 합병 사전작업에 관하여 가. 2014. 5. ~ 2014. 7.경 지배구조 검토에 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U가 2014. 5. 10.경 쓰러져 총수 유고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5. 중순경 R회사의 구체적 상장 일정 등을 수립한 후 R회사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시하여 R회사 상장을 전격 추진하고, 2014. 6.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상속이 개시되었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전 승계계획안 - 2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BM)을 점검하면서 R회사와 X회사 합병을 실행하기로 하고, 그 합병시점은 2016년 내 에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4. 5.경 U 와병 이후 2014. 5. ~ 2014. 7.경 사이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O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또는 재점검 하 였으나, 그 검토결과는 X회사과 R회사의 합병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하였을 뿐이 고, R회사 상장 무렵에도 X회사과의 합병은 결정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5. ~ 6.경 작성된 여러 문건에 X회사과 R회사의 합 병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회 사 상장 후 X회사의 합병은 종전부터 O그룹 지배력 개편의 유력한 방편 중 하나로 검 토가 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방안들 역시 실무진 차원에서 R회사와 X회 사과의 합병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며, 실제 U 상속 개시 변수까지 고려하여 전반적인 그룹 지배구조를 검토한 문건의 최종본인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에서도 X회사과 R회사의 합병 실시 여부도 결 정되지 않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R회사 상장 무렵에도 X회사과 의 합병은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7.경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실행이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가) R회사 상장 추진은, U 유고 이후 피고인 A 등이 X회사과의 합병을 위해 갑작스 - 2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4. 2.경 이미 U에게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 다. ⑴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4. 2.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U와 도 쿄 KQ 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AG회사 상장계획, R회사 상장계획, 그리고 BP 회사 골프사 지분 인수 건 3건을 함께 보고했다’, ‘2014. 4. 하순경 U에게 AG회사와 R 회사 상장 건 2건을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U가 D 사장 그거 일본에서 나한테 보고했 던 내용 아닌가, 보고한 걸 왜 또 보고 하세요라고 하셔서 그럼 그때 보고한 대로 실 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피고인 E에게 3건을 보고 드렸다. 회장님이 다른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승인하신 것 같은데 R회사는 내가 회장님께 다 시 한 번 확인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B도 검찰에서 ‘U가 동경에 있을 때 AG회사와 R회사 상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케이를 하셨던 것 같고, 그 후 U가 국내에 있을 때 다시 확인하는 차 원에서 AG회사 상장과 R회사 상장에 대해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 지난 번 보고한 것 아니냐며 역정을 내셨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U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의 당시 출입국 내역도 피고인 D,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된다. ⑷ R회사를 담당하였던 AH실 AY팀장인 HL도 검찰에서 ‘2014. 5. 부임 직후 피고인 D에게 인사할 겸 찾아갔더니 피고인 D이 조만간 R회사 상장이 진행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U의 재가도 받은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여 R회사 상장은 U 유고 이전에 U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나) 한편 검찰은 ‘사업조정 추진 일정(안)’ 문건(증거순번 13554)에 비추어 보면 U 와 - 2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병으로 인해 일정을 앞당겨 2015. 하반기에 ‘R회사 + X회사 합병’ 일정과 ‘X회사 건설 부분 + BF회사 합병사 합병’ 동시 추진안이 검토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 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29.자 ‘사업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증거순번 13551)에 S회사 상장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 로, ‘사업조정 추진 일정(안)’ 문건(증거순번 13554)만으로 R회사의 상장 결정이 U의 유고 이후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에 의해서 갑작스레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JE이 IH으로부터 송부받은 2014. 4. 28.자 ‘대주주의 X회사 지분 매입 관련’ 문건 (증거순번 8352-1)에서는 대주주가 BS회사 보유 X회사 지분(7.4%, 약 7,400억 원)을 매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적정 실행 시기와 관련하여, ➀ 은행 차입하여 지분을 매 입하는 방안, ➁ AG회사 상장 후 AG회사 지분을 매각하여 매입하는 방안, ➂ AG회사 상장 및 P회사와 합병 이후 전자 주식을 매각하여 매입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2 안, 3안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후 그룹 지배구조 관련한 시장 여건 및 승계구도 에 대한 회장님 결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검토하였는바, 위 문건 별첨1 ‘그룹 사업조정 전체일정(안)’에서는 R회사는 2016. 상반기에 상장이, 2017. 하반기에 X회사과의 합병 을 예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⑵ 2014. 4. 29.자 ‘사업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증거순번 13551)에 첨부되어 있 는 ‘그룹 사업조정 일정표’에는 ➀ AG회사는 2014. 하반기에 상장 후 2015. 하반기에 P회사와 합병을 하는 것으로, ➁ 중건설은 2014. 하반기에 BF회사(BF회사)과 BV회사 이 합병하고, 2015. 상반기에 X회사 건설 부분을 물적분할하고 2016. 상반기에 BV회 사 + BF회사 합병사와 X회사(건설) 부분을 합병하는 것으로, ➂ R회사는 2014. 하반 - 2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기에 급식을 상장하고 2016. 상반기에 BN회사와 합병하는 것만 계획되어 있고, R회사 상장 및 X회사과의 합병 일정에 대한 기재는 빠졌다. ⑶ JE이 2014. 5. 16. IH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업조정 추진 일정(안)’ 문건 (증거순번 13554)에는 ➀ R회사는 2014. 7. 상장에 착수해서 2015. 2. 완료하는 것으 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은 2015. 10. 착수해서 2016. 2. 완료하는 것으로, ➁ R회사 에서 급식(자회사) 상장은 2015. 5. 착수해서 2015. 12. 완료하는 것으로, BO회사과 BN회사 합병은 2016. 8. 착수해서 2016. 12. 완료하는 것으로, ➂ AG회사 상장은 2014. 5. 착수해서 2014. 12. 완료하는 것으로, P회사와 AG회사 합병은 2015. 8. 착수 하여 2015. 12. 완료하는 것으로, ➃ BV회사과 BF회사 합병은 2014. 8. 착수하여 2014. 12. 완료하는 것으로, X회사 건설 물적분할은 2014. 7. 착수하여 2014. 10. 완료 하는 것으로, BV회사 + BF회사 합병사와 물적분할된 건설 합병은 2015. 8. 착수하여 2015. 12.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⑷ 2014. 4. 29.자 ‘사업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증거순번 13551)에 첨부된 ‘그 룹 사업조정 일정표’에 ‘R회사의 상장 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 고인 E은 검찰에서 ‘2014. 2.경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함께 일본에 있는 U에게 가서 R회사와 AG회사 두 개 회사 상장 건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 그런데 U가 AG회사 상장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라고 승인을 하셨는데, R회사 상장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D 말 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D이 일단 빼 두라고 해서 보고 서 일정표 상에서는 R회사 상장 계획은 빼고 대신 BO(BO회사)을 상장하는 계획을 집 어넣었던 것이다. 피고인 D 말로는 예전에 누군가 R회사 상장 건을 섣불리 보고 드렸 다가 꾸중을 들은 적도 있어서, 말씀이 없으신 사항이라 의중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 2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고 U가 2014. 4. 중순경 귀국하였고, 피고인 D이 아마 피고 인 B과 함께 2014. 4. 말 내지 5. 초경 승지원에 U에게 보고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R 회사 상장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더니, U가 지난번 2월 달에 일본에 왔을 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꾸중을 했다. 그래서 2015. 5.초부터는 R회사 상장도 추진 하는 것으로 추가 계획안을 잡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➀ 피고인 D, 피고인 B도 검 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➁ 2014. 6. 3.부터 R회사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경위 와 관련하여 JE은 검찰에서 ‘2014. 5.초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R회사 상장도 회장님 승인을 받았다고 하신다. 그룹 사업조정 일정에 R회사 상장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 라라고 하여 R회사 상장 추진 일정을 잡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➂ 2014. 4. 28. 자 ‘대주주의 X회사 지분 매입 관련’ 문건(증거순번 8352-1)에서는 R회사 상장과 X회 사의 합병이 기재되어 있다가 2014. 4. 29.자 ‘사업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증거순 번 13551)에서는 그 부분이 빠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신빙성 이 있다. 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U 회장의 R회사 상장 지시에는 R회사 최대주주인 피고인 A의 의사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했다’, ‘U 지시가 있고 나서, 피고인 D이 아마 당시 CF, CE R회사 사장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 저는 R회사 CFO였던 KR 상무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장 추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U는 2014. 5. 1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적어도 피고인 D과 저에게는 있어 U 회장이 와병하고 나서 사망 가능성도 대두되어 그룹 지 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상속 문제도 현안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라) JE은 2014. 5. 18. AN회사 IG에게 R회사 상장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보았다면 서 실무적인 일자 수정 검토를 요구하고, 2014. 5. 19.에는 IG에게 상장일정 검토를 지 시하면서 액면분할 일정을 넣어보라고 요구하였으며, 2014. 5. 22.에는 IG에게 이사회 개최일을 2014. 6. 2.로 하라고 요구하였다. 마) AN회사 AO본부 소속 IG이 작성하여 AH실 LM팀 JE에게 송부한 2014. 5. 19.자 ‘R사 상장 추진(안)’ 문건(증거순번 8359-1)에는 ➀ 2014. 6. 2. 상장추진 이사회로 시 작하여 2014. 12. 상장 완료, ➁ 공모 형태는 전량 구주(舊株) 매출하되 구주 매출 대 상은 순환출자 관련 계열사 지분 17%(BS회사 8%, IK회사 5%, BT회사 4%는 X회사과 합병 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여 법상 합병 후 6개월 내 해소 의무 지분), ➂ 예상 공모가격은 주당 250만 원 내외(액면분할 시 10만 원)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⑴ 검사는 위 문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H실은 R회사와 X회사 합병 시 그 대응방 안을 실제 실행할 정도로 순환출자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R회 사 상장이 X회사과의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⑵ JE은 검찰에서 구주매출하기로 한 구주 구성에 대하여 ‘R회사를 X회사과 합병할 때 순환출자 지분이 되어 해소할 의무가 생기는 계열사 지분, BS회사 8%, IK회사 5%, BT회사 4%를 구주매출 대상으로 하였고 실제 상장 시에는 신주발행도 함께 하였다’, ‘R회사를 상장한 다음에는 X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피고인 E은 검찰에서 ‘R사 상장 안은 제가 피고인 D에게 보고를 드렸고, 사안상 피고인 D이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이 라고 진술하면서, ‘U의 R회사 상장 지시나 피고인 A의 상장 승인은 R회사 상장 후에 X회사과 합병하는 계획까지 함께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였는가’라는 검사의 질문 - 2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 대해 ‘합병은 일단 상장을 성공시켜 놓고 나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 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R회사 상장 추진 당시에는 R회사와 S회사의 합병 여부는 아 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➁ 그 후에 작성된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에서는 X회사과 R회사의 합병은 결정되지 않았 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검토가 이루어진 점, ➂ AH실에서는 R회사 상장과 X회사 의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의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 대책을 검토한 경우 라고 하여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E이 JE, IH을 통해 X회사, R회사 합병 시 재무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검 토를 지시하여 2014. 6. 1.자 ‘X회사 + R회사 재무지표’ 문건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E 은 그 검토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저희 자금 부서에서는 R회사 상장과 X회사 합병 이 함께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발표를 앞두고 검토를 하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E의 위 진술 또한 그 후에 작성된 2014. 7. 6. 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에서는 X회사과 R회사의 합병은 결정 되지 않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검토가 이루어진 점, AH실에서는 R회사 상장과 X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의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 경우라고 하여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그 당시에 이미 결정되었다 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R회사는 2014.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장 추진을 결의, 공표하였다. HL은 - 2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14. 5. 1. AH실 AY팀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부임할 때에는 이미 R회사를 상장하기로 방향이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아) R회사는 2014. 7. 4. 사명을 ‘S회사’으로 변경하였고, 2014. 12. 18.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되었다. 나. 상장 후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작업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14. 6.경 이루어진 Q회사과 BR회사 사이의 지분거래, AK재단의 Q회사 지 분 매각이 상장 후 합병을 전제로 한 사전 작업에 해당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거래 가 지배권 남용에 의한 사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계열산 간 합병을 하게 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입법의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지분거래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병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Q회사과 BR회사 사이의 지분거래, AK재단의 Q회사 지분 매각 당 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결정되었다던지, 이와 같은 거래가 지배권 남용에 의한 사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증거순번 13557)에서는 R회사와 X 회사이 합병했을 경우, Q회사 보유 X회사 지분(4.8%, 합병 후 3.3%)은 상호출자에 해 당하고(X회사 + R회사 ↔ Q회사), BS회사, BT회사, IK회사가 보유한 R회사 지분(17%, 합병 후 6.4%)은 기존 순환출자 강화 또는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BS회사(7.4%) → X회 - 2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R회사(19.3%) → Q회사(7.2%) → P회사(25.2%) → BS회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합병사에 대한 그룹지분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으로 인해 취약해지는 문 제가 있어, 합병사에 대한 그룹지분 확대 방안과 사업구조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검토가 이루어졌다. ⑴ 위 문건에서는, ➀ 상호출자는 합병 시 상호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Q회사 보유 X 회사 지분(4.8%, 5,500억 원)을 BR회사가 인수하여 합병사에 대한 그룹지분율을 23.7% 에서 27%까지 상승시키고, BR회사는 Q회사으로부터 X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Q 회사에게 BR회사 자사주(4%, 5,100억 원)를 매각하고(BR회사의 자사주와 Q회사의 X 회사주식 교환), ➁ 순환출자는 AK재단이 X회사 자사주(5.8%, 6,600억 원)를 인수하여 그룹 지분을 27%에서 30.9%까지 끌어올리고, AK재단은 Q회사 지분을 매각대금(4.7%, 9,400억 원) 일부를 활용하되 AK재단은 Q회사지분을 2014. 6. 19. 1차 매각하고(2.5%, 5,000억 원), 연말까지 잔여분(2.2%, 4,400억 원) 매각을 예정한 다음, AK재단의 지분 매각 후 즉시 X회사 지분 매입은 대외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연내 매 입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⑵ 또한 위 문건에서는, 합병 시 상호출자에 해당되는 지분 해소를 위해, BR회사가 Q회사 보유 X회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사의 이사회를 순환출자 규제법 시행일 (2014. 7. 25.) 이전인 2014. 6. 13.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⑶ 한편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에서는, 합병사 사업구조(건설/패 션 분할 전제)와 관련하여 합병사 사업은 상사, 리조트로 축소되어 수익력이 취약하고 실질적인 사업지주회사로 주가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분석한 다음 그 대책으로 ➀ 바 이오사업 흡수합병 ➁ X회사 건설사업 미분할, ➂ X회사(건설 미분할)과 BF회사 합병 - 2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을 제시한 다음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나) 위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⑴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R회사 상장 후에 X회사과 합병하는 것을 전제 로, 그룹 지분을 확대하고, 만일 패션과 건설을 분할할 경우에 합병법인의 사업을 어떻 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하여, AN회사에 시키지 않고 자금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이 Q회사 CFO KS 부사장, BR회사 CFO에게 각각 연락을 취하였다’, ‘T회사과 R회사가 합병을 하고 난 후에는 합병법인과 Q회사 간에 상호출자가 되고 상호출자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어느 한 쪽 지분을 매각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병을 전제로 해서 Q회사이 BR회사에 X회사 주식을 매각하였 다’, ‘2014. 7.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는데, 순환출자가 금지가 되고 나서 상호출자가 될 만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슈화가 되니까 늦출 이유가 없으니 빨리 하자고 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K재단의 보유 Q회사 지분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은 검찰에서 ‘AK재단이 출자자인 Q회사 주식을 들고 있 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었는데, 보 유 주식을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하락하고 할인율이 커서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를 하 기 위해 처분하였다’, ‘피고인 D이 재단 담당 이사에게 Q회사 주식 처분에 관해서 연 락을 취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제가 JE을 시켜서 재단 담당자에게 Q회사 지분 매각 에 대한 재단 이사회 일정 등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D은 검찰에서 ‘만일 X회사과 R회사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Q회사이 보유 하고 있던 X회사 주식은 상호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합병할 지 모르겠지만 사전 교통정리 차원에서 Q회사의 X회사 주식을 BR회사가 인수하게 했 - 2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사전에 두 회사에 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두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K재단에 Q회사주 식 처분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에게 보고를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위 문건을 작성한 JE은 검찰에서 ‘R회사 상장 다음은 X회사과 합병이니까, R회 사와 X회사을 합병할 경우 합병사의 이슈사항을 미리 검토한 문건이다’, ‘양사를 합병 하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생기는데, 이를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해야 한다. 그로 인해 합병사에 대한 그룹 지분율이 하락하니 하락한 지분율을 높 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JE은 이 법정에서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합병을 언젠가 하게 되면 그전에 다른 사업 조정들이 먼저 발생함으로써 그 이후에 언젠가 발생할 합병에 어떤 실행에 문제가 생 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미리 선행적으로 하는 사업조정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합병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 는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Q회사과 BR회사는 2014. 6.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BR회사가 Q회사으로부터 X 회사 지분 4.79%를 매수하고 Q회사이 BR회사로부터 BR회사 자기주식 4%를 매수하는 거래를 각각 결의한 후 2014. 6. 16. 교환 형태로 거래를 완료하였다. 라) AK재단은 위 문건과 마찬가지로 2014. 6. 19. 보유 중인 Q회사 지분 2.5%를 처 분하여 5,01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마) 검사는 2014. 6.경 AH실이 R회사 상장 추진과 동시에 합병 시 발생할 순환출자 해소 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고,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Q회사과 BR회사 사이의 - 2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지분거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실제 그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에 X회사과 R 회사 합병을 전제로 R회사 상장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그 후에 작성된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에서는 X회사과 R회사의 합병은 결정되지 않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검 토가 이루어진 점, ② AH실에서는 R회사 상장과 X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의 유 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 대책을 검토하고 규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적 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라고 하여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➂ X회사과 S회사이 합병을 하게 되면 Q회사 보유 X회사 지분이 상호출 자에 해당하여 이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데 그 지분을 관련 법률 시행 전에 처분하였 다고 하여 그것이 대주주의 사익 추구가 될 수 없고, 그 거래조건이 부당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인 점, ➃ 피고인 E도 검찰에서 ‘법 시행 이후에 상호출자가 될 만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슈화가 되니까 늦출 이유가 없으니 빨리 하자고 해서 진행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속 개시 등을 고려한 승계계획안 점검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실행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합병을 전제로 지주회사 전환 없이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 합병시점은 2016. 내에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 2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에서는 X 지배력 강화와 R회사 금융지주 이 슈 해소 방안으로 X회사과 S회사 합병을 제시하면서도 검토 결론에서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정으로 두었을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2014. 6.경부터 7. 초순경까지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X회사과 R회사의 합병을 결정하고 2016. 내에 실행하 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한도 계산 기준가격을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P회사의 그룹지분율이 8.8%로 하락 하여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는바, 2014. 5. U 유고 이후 처음으로 상속개시 상황 을 전제로 하여 O그룹 지배구조 이슈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2014. 7. 6.자 ‘그룹 지배 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이 작성되었다. ⑴ 위 문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현 그룹 지배구조 □ Q회사을 통해 P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금산분리 규제 위험에 노출 - 핵심 지분구조는 대주주/R회사(산업, 19.3%) → Q회사(금융, 7.2%) → P회사(산업) □ 다수의 순환출자 구조 유지(→ 자발적 해소 요구) - X회사(4.1%) → P회사(19.6%) → BS회사(7.4%) → X회사 순환출자 고리 등 14개의 순환 출자 고리 존재 □ P회사와 X회사에 대한 그룹지분이 불안정 - P회사의 2대주주인 X회사 그룹지분이 13.8%에 불과 - P회사의 그룹지분은 17.3%이나,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지분은 15%로 제한 II. 주요 변수 1. 상속개시 - 2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상속세 재원 조달 - 상속세 주식 물납은 법상 허용이 안되어 승계 주식 등을 매각하여 재원 조달 필요 - 회장님 보유 지분 11.8조 원(P회사 3.4%, Q회사 20.8% 등)에 대한 상속세는 6.4조 원(지 분 가치의 약 54%) → 세후 5.4조 원 □ 법정상속 이슈 - V/W의 법정 상속비율은 각 2/9로 총 5.2조 원(세후 2.4조 원) → P회사 지분 2.5%에 해 당 ※ V/W 명의 주식 · V : R회사 8.4%, AG회사 3.9, 종화 4.9, 자산 5.1 등 1.3조 원(세후 1.0조 원) · W : R회사 8.4%, AG회사 3.9, 자산 2.6 등 1.1조 원(세후 0.9조 원) → 법정상속시 각 1.2조 원 추가(상속세 납부 후) □ R회사, 금융지주사 이슈 - R회사는 현 상태에서 승계 발생으로 Q회사의 1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지주 요건에 해당 (Q회사 주식의 가치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 → Q회사(자회사)은 P회사의 1대주주가 금지되어 지분 3.1%(6.5조 원) 매각하여 X회사 보 유 지분(4.1%) 이하로 감축 필요 2. 금산분리 규제 강화 □ 보험업법 개정 시 금융사 보유 P회사 지분(8.5%)은 대부분 매각 필요하여 P회사의 지배 력이 크게 약화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한도 계산 시 기준가격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국회 발의) · 금융사 보유 관계사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 2.1조 원 여유, 시가 기준 16조 원 초과 상태 → 금융사가 보유한 P회사 지분 8.5% 매각 시 P회사의 그룹지분은 현 17.3% → 8.8%로 크게 하락 III. 대책 ➀ 현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안, ➁ P회사를 사업분할하는 안, ➂ 지주사로 전환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1. 현 지배구조 유지 □ 상속세(6.4조 원) 재원 대책 - Q회사 지분(20.8%)을 전량 매각하여 4.1조 원을 확보하고 P회사 지분 중 1.1% 매각하여 2.3조 원 추가 조달 · Q회사의 경우 현 그룹지분이 47%로 대주주 지분 전량매각해도 경영권 유지(26.2%)가능하 고, P회사 주식은 향후 활용 가능성(지주사 전환 등)이 크므로 Q회사 주식을 우선 매각 · 주식매각은 Q회사 자사주 매입(공개매수)과 블록딜 병행 - 부회장 보유 AG회사 지분(세후 1.4조)을 매각하여 재원으로 활용가능하나 양도세(0.4조) - 2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가 발생하므로 제외→ AG회사와 P회사를 합병하여 P회사 지분(0.8%)을 확보하고 상속세는 양도세 부담이 없는 상속받은 P회사주식을 매각하여 조달 (중략) □ P회사 그룹지분 제고 - AG회사와 P회사 합병 시 P회사에 대한 그룹지분 약 2% 상승 예상 · X회사 지분: 4.1% → 5.3%(+1.2%p), 대주주 3.7% → 4.5%(+0.8%p, 상속세 재원 마련 1.1% 매각 후) ※ 그룹 보유 AG회사 지분 중 P회사는 합병 시 소각, BT회사는 상장 시 구주매출, V/W 는 별도 활용으로 제외 - P회사와 AG회사 합병 시, X회사의 AG회사 지분은 기존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되어 공정 거래법상 순환출자 해소가 필요 ※ X회사(4.1%) → P회사(→AG회사)(19.6%) → BS회사(7.4%) → X회사 → AK재단이 Q회사지분(4.7%, 9,400억 원) 매각대금으로 BS회사의 X회사지분(7.4%, 8,400 억 원) 전량 인수하여 해결(다만, AK재단이 X회사의 1대주주가 되어 의결권 제한 입법 등 논란 소지 있음) □ X회사 지배력 강화 및 R회사 금융지주 이슈 해소 - X회사, R회사 합병 시 그룹 지분은 13.8% → 28.1%(대주주 18.9%, AK재단 5.8%, BR회 사 3.4%)로 상승 ※ 합병 시 순환출자 위반(기존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R회사 지분[17%, 합병사 지분 6%(1.1조 원)] 외부 매각 전제. 또한, R회사는 X회사과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확대 시 Q회 사의 1대주주가 되더라도 금융지주 요건에 미해당 2. P회사 사업분할 (1) P회사 인적분할 □ 세트(AR+KU)를 존속회사, KV를 신설회사로 분할 (2) 상속세 재원 확보 □ 그룹지분이 높은 KV주식(대주주 분)을 처분하여 재원 조달 (3) 지분 강화 대책 □ AG회사+P회사(세트) 합병 □ 대주주의 P회사(세트) 지분 추가 취득 □ KV+KW 합병 ※ X회사 + R회사 합병, 재단의 Q회사 지분 매각 및 BS회사 보유 X회사 지분 인수는 1안 과 동일 3. 지주회사 전환 검토 [보험업법 개정 시 Q회사/BR회사 보유 P회사 지분(8.5%) 매각이 불가피하여 P회사의 지주 사 전환을 통한 지배력 보강 필요] 전자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하는 방안 검토 - 2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1) 지주회사 전환 절차 ※ 주요 전제 ➀ 부회장 1인 승계, 승계 재원은 Q회사(20.8%), P회사(1.1%) 매각을 통해 확보 ➁ X회사과 R회사를 합병하여 X회사의 지분을 강화하고 R회사의 금융지주 이슈 해결 ➂ 대주주 승계재원으로 활용된 P회사 지분 감소분(1.1%)은 AG회사와 합병하여 보강 → 대 주주(+0.8%) 및 X회사(+1.2%) P회사 지분 증대(V/W의 AG회사 지분은 별도 활용으로 제외) ➃ P회사는 AG회사 합병 시 자사주(5.6%)를 활용하고, 합병 후 동일 규모의 자사주를 재매 입(약 12조 원) ➄ AK재단은 Q회사 지분(4.7%, 9,400억 원)을 매각하여 BS회사가 보유한 X회사 지분 7.4%(8,400억 원)를 인수(순환출자 고리 해소) (2) P지주회사 □ P회사를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통해 지분율 제고 □ 보험업법 개정 시 P회사지주 그룹지분 6.7% 하락 (3) 금융지주회사 - 전자지주를 설립하면 대주주가 P회사지주의 1대주주가 되므로 Q회사은 P회사 지분 보유 가능 ⇒ 금융지주는 단독으로 설립 시 P회사의 지배력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어, P회사가 지주 전환이 전제되어야 추진 가능 □ 금융지주 설립방식 ◯ Q회사 포괄이전(Q회사 100% 자회사화) 방식 - Q회사이 주식포괄이전을 통해 금융지주로 전환 IV. 검토 의견 □ 상속 구도, 보험업법 개정 방향에 따라 대응방안 검토 - 1인 승계의 경우 현재의 지배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1안으로 지배력 유지 가능 - 법정상속의 경우 그룹 전자지분이 현재보다 감소하므로 전자를 지주전환 없이 단순 사업 분할하는 2안 검토 -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사의 P회사 지분 보유가 어려울 경우 전자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주사 전환하는 3안 검토 □ 향후 사업/지분 조정은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P회사 분할, 지주사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 ➀ AG회사와 R회사 상장은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고 상장 후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 ➁ AK재단의 잔여 Q회사 지분(4.7%, 9,400억 원) 매각 및 X회사 지분(7.4%, 8,400억 원) 매 입은 연내 추진하되,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조정 - 2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➂ 부회장의 AG회사지분(11.3%, 세후 1.4조 원) 매각은 양도세 부담(약 3,800억 원)이 있으 므로 AG회사와 P회사 합병 후 P회사 지분 취득 ➃ AG회사+P회사, X+R회사 합병은 내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 ➄ 그룹 내 중건설 통합은 BV회사과 BF회사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하되, X회사 건설 분할 은 X회사+R회사 합병사의 사업 강화대책을 고려하여 결정(합병사는 패션/건설사업을 분리 할 경우 영위사업이 리조트/상사업으로 축소) ➅ 급식사업과 호텔 합병은 X회사+R회사 합병 후 추진 ⑵ 피고인 E은 위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14. 6. 초순경 R회사 상장계획 발표 후로 추정되는 때에 2012.에 만들었던 BM 보고서를 업데이트해 서 상속 문제 같은 변수를 추가해서 추가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JE 부장에게 지시 하여 AN회사 AO본부 직원들과 함께 BM 보고서를 업데이트하여 작성하게 하였고 2014. 7. 초쯤에 피고인 D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D이 며칠 있다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피드백을 주었고, R회사, AG회사 상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 황에서 후속 계획을 바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은 아니었으며, 일단 이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차후에 추가 지시가 있으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증거순번 13557)에 서는 AK재단의 자금으로 X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고,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에서는 AK재단의 자금으로 BS회사가 보유한 X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 고인 E은 검찰에서 ‘순환출자 금지 문제 때문에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AK재단이 BS회사 보유 X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방안은 2016. 2. 26. AK재단이 BS회사로부터 X회사 주식 200 - 2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만 주를 3,060억 원에 인수하여 실행되었다. ⑶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 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할지를 검토해 보고, 시중에서 O그룹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 말이 떠도니 검토해 보라고 해서, 피고인 E이 보고를 하 였다’, ‘피고인 B에게 상속관련 부분은 보고드리고 피고인 B이 부회장에게도 말씀드리 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위 보고서를 들고 가서 상속문제, 세율과 재원 마련 등에 대 하여 구두로 말하니 피고인 A이 알겠습니다, 관련 사항 팔로우 업 하시죠 정도의 말씀 을 하셨다’, ‘U의 상속 개시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실장, 부회장 정식 보고는 처음이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은 2014. 7. 7.에 피고인 B에게 보고되었 고, 피고인 A에게도 보고되었다. 또한, 위 문건에서는 1인승계가 아니라 법정상속이 이 루어질 경우 V, W의 계열 분리를 전제로 피고인 A의 P회사 지분율을 분석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법정상속을 한다면 두 자매가 상속받는 P회사 지분은 그룹 지배력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기에 법정상속도 그룹 지배구조의 주요 변수로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에서는 ① 현 지배구조 유지하는 방안, ② P회사를 사업 분할하는 방안, ③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응방안을 검 토하면서도 X회사 지배력 강화와 R회사 금융지주 이슈 해소 방안으로 모두 ‘R회사와 X회사 합병’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다. 라) 하지만 위 문건 검토의견은 ‘□ 상속 구도, 보험업법 개정 방향에 따라 대응방안 검토’한다고 하면서 ➀ 1인 승계(피고인 A 단독상속)의 경우 현재의 지배구조를 크게 - 2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흔들지 않는 1안으로 지배력 유지 가능하고, ➁ 법정상속(피고인 A과 V, W 간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O그룹 P회사 지분이 현재보다 감소하여 P회사 지배력이 약화되므로 P회사를 지주전환 없이 ‘단순 사업 분할’하는 2안을 검토하며, ➂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계열사의 P회사 지분 보유가 어려울 경우 P회사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주사 전환 하는 3안 검토라고 기재한 다음, ’□ 향후 사업/지분 조정은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P회 사 분할, 지주사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에 이어서 사업조정안 ➃ 항목에서도 ’AG회사 + P회사, X회사 + R회사 합병은 내 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이라고 하고 있다. 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당시에 고려하여야 할 여러 변수가 많기 때 문에 ’X회사과 R회사의 합병도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정‘으로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검사는 ➀ 공소사실에서는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을 실행하면 그룹 지배구조가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합병을 전제로 일단 지주회사 전환 없이 현행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에서 결론을 내린 것 으로 기재하고, ➁ ‘X회사 + R회사 합병은 내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 문구는 합병을 하기는 하되 구체적인 추진 시점에 대하여 는 추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➂ 사업조정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6가지 방 안 중 3가지 방안이 R회사와 X회사 합병과 관련되는바,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이 결 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R회사와 X회사 합병을 전제로 다른 방안을 계획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2014. 7. 5.에 작성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6329-1)에서 - 2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는 ‘AG회사 + P회사, X회사 + R회사 합병 시기는 서두를 경우 내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위 문건 의 최종본인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에서는 ‘AG회 사 + P회사, X회사 + R회사 합병은 내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 로 시간을 두고 결정’이라고 그 기재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기’라는 단어가 빠졌다. ⑶ 또한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 결론에서는 ‘향 후 사업/지분 조정은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P회사 분할, 지주사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지 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변수가 ➀ 피고인 A이 1인 승계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 체제가 유지되거나 P회사를 사업분할을 하여야 하고, ➁ 보험업법 개정 여부 에 따라 결국 지주사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P회사를 지주사로 전환하고 중간금 융지주가 허용되면 R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Q회사 지분을 P회사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P회사 지주사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X회사과 R회 사의 합병 이후 합병사가 Q회사 지분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X회사과 R회사 합병사가 P회사 지주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여지도 있는바,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 작성 당시에는 위와 같은 주요 변수, 심지어 피고인 A이 1인 승 계를 하는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IH은 이 법정에서 ‘각각 개별 상황에 맞춰서 그때의 전제, 상황에 맞춰 검토를 하 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보고서를 정리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문건 작 성에 관여한 FR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합병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 어 모두 검토하였고, 합병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 2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보고서의 검토 내용은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개별적으로 상정하여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P회사지주사와 중 간금융지주가 허용되면 오히려 X회사과 R회사를 합병하지 않는 것이 지배구조 개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당시에는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여부도 아직 결정되 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⑸ 또한 R회사와 X회사의 합병 이외에도 AG회사와 P회사 합병까지 포함하여 ‘내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이라고 하는데 ‘합병 추진은 이미 결정되었고 단지 구체적 시점만 추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는 AG회사와 P회사 합병이 아예 추진되지 않는 것과 상치된다. ⑹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 별첨4 자료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 서 ‘R회사 X회사 분리 운영’, ‘R회사와 X회사을 합병하지 않고 별개사로 유지’하는 방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4. 7. 7.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 에서는 X회사과 R회사의 합병 추진 여부 및 시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바) S회사 상장 무렵에도 S회사과 X회사을 합병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문건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X회사과의 합병은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S회사과 X회사의 합병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기본전제로 두고 AH실이나 AN회사 AO본부에서 후속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⑴ 2014. 11. 7.경 작성된 ‘그룹 지주회사 전환 방안 검토’ 문건(증거순번 14001)에서 도 ‘X회사은 별도’로 두거나 ‘S회사을 X회사과 합병하지 않는’ 방안도 다른 방안들과 함께 검토되었고, 특정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⑵ S회사 상장 이후인 2015. 1. 4.경 작성된 ‘세원 확보 방안’ 문건(증거순번 6310-1) - 2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X회사과 S회사을 합병하지 않고 독립 운영’하는 방 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마찬가지로 특정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라. 2014. 7.경 중건설(그룹 건설분야) 사업조정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의 요지 검사는 건설 계열사 전문 실무진들이 시너지 T/F를 구성하여 통합 시너지를 상세하 게 검토한 다음 X회사 건설, BV회사, BF회사(BF회사)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위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발생할 경우 X회사의 주가상승으로 대주주의 R회 사와 X회사 합병의 지분율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대주주 지분 있 는 R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을 먼저 추진하고 대주주 지분이 없는 중건설 사업 합병 일정을 희생하였으며, X + BF회사 합병은 X회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X회사 + R회사 합병 이후에 추진하였는바, 이는 X회사 주가 상승 및 X회사 주주 합병비율 제고 기회를 포기하여 X회사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 2)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4. 7. 초순경의 검토 과정에서 X회사과 R회사 합병법인의 이익을 고려한 것을 두고 그 자체로 합병당사회사인 X회사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F회사의 부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방안이 오히려 X회사 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안이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X회사, BF회사, BV회사, BW회사 4개사 건설 전문 실무진들이 시너지 T/F를 구 - 2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성하여 통합 시너지를 상세하게 분석, 검토한 다음 2014. 4. 15.자 사업추진 시너지 검 토 결과를 작성하였다. 나) AH실에서 2014. 4. 말 U에게 보고한 ‘사업조정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문건(증 거순번 13545) 중 향후 추진 사항에는 ➀ BS회사 + 구 S회사 합병(2014. 7. 완료), ➁ 종합화학 + 석유화학 합병(2014. 6. 완료), ➂ 건설 관련 사업 합병, BV회사, BF회사, X회사(건설) 3사 합병 추진하되 구체적 일정은 2014. BV회사 + BF회사 합병, 2015. X 회사 건설사업 분리, 2016. (BV회사 + BF회사) + (X회사 건설) 합병하는 것으로 기재 가 되어 있다. 다) 2014. 5. 7.자 ‘BV회사, BF회사 합병 추진(안)’(증거순번 13559)에서는 BV회사이 BF회사(BF회사)을 흡수합병하는 안이 검토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은 2014. 하반기 완료 일정으로 추진하고 2014. 9. 초 합병 이사회 결의를 시작하여 2014. 12. 초에 합병 완 료하는 것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라) 2014. 5. 7.자 ‘X회사 건설 분할 및 중건설 통합’ 문건(증거순번 13560)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에는 중건설 3사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 시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별첨 자료로 상세히 분석, 검토되어 있다. ⑴ 먼저 X회사 건설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X회사의 100% 자회사를 설립하되 2015. 상반기 완료 일정으로 추진하고 2015. 1. 중 분할 이사회결의를 시작하여 2015. 4. 초 에 분할 완료(채권자보호절차 생략 시 3월 초)하는 것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⑵ 그 후 BV회사이 BF회사을 흡수합병한 다음 X회사 건설을 흡수합병하되, 2016. 상반기 추진하고 2016. 3. 말 합병 이사회 결의를 시작하여 2016. 7. 초에 합병 완료하 는 것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 2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마) JE이 2014. 5. 16. AN회사 AO본부 IH에게 ‘사업조정 추진 일정(안)’(증거순번 13554)을 송부하였다. ⑴ 위 문건에서는 2014. 상반기에 R회사 상장(7월~ 2015. 2.), 2015. 하반기에 X회사 + R회사 합병(10월 ~ 2016. 2.)이 종전 일정표와 달리 새로이 예정되었고, 2014. 하반 기에 BV회사 + BF회사 합병(8월 ~ 12월), 건설 물적분할(7월 ~ 10월), 2015. 하반기에 (BV회사 + BF회사) + X회사 건설 합병(8월 ~ 12월)이 예정되어 있다. ⑵ U가 2014. 5. 10.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 2015. 하반기에 R회사 + X회사 합병과 X회사 건설 + (BV회사 + BF회사) 합병 동시 추진안이 검토가 된 것으 로 보인다. ⑶ JE은 이 법정에서 ‘5월 초순경 R회사 상장 회장님 재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 고 일정표에 집어넣고 일정표를 실무적인 절차까지 고려해서 한번 봐달라는 취지에서 IH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에 IH은 2014. 5. 16. JE에게 ‘검토 2’라는 문건(증거순번 18523)을 송부하였 다. 이에 대하여 JE은 이 법정에서 ‘위 메일에 첨부된 문건은 보고된 문건이 아니고 실 무자들끼리 일정을 조정해서 반영해 보고 그게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서로 상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⑴ 위 문건에서는 JE이 송부한 일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X회사 건설 + (BV회사 + BF회사) 합병시점과 관련하여서는, ‘X회사 건설의 합병이 R회사/X 회사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X회사 건설의 상장화 및 합병시너지 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가 발생하는 경우 X회사의 주가상으로 R회사 + X회사 합병 의 지분율 제고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가능 → X회사/R회사 합병 이후 중건설 통합완 - 2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료를 통해 그 통합법인의 최대주주인 X회사/R회사 주가상을 유도하여 대주주 등 지분 가치 제고 가능’, ‘R회사와 X회사 합병과정에서 100% 자회사 합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R회사와 X회사의 합병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R회사와 X회사 합병이후 X회사 건설 합병을 추진’이라고 검토하였다. ⑵ 위 문건에서는 그 수정안으로 ‘14년 하반기 BV회사 + BF회사 합병 추진’, ‘15년 상반기 X회사 건설 분할’, ‘16년 상반기 X회사 건설 + (BV회사 + BF회사)을 합병 ⇒ 2015. 말 완료의 실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그룹 사업조정 전체의 실행 리스크를 축 소하기 위하여 대주주 지분이 존재하는 R회사상장 및 X회사과 합병, AG회사 상장 및 X회사(P회사의 오기로 보임)과의 합병, BO회사과 BN회사합병을 선행추진하고, 대주주 지분이 없는 중건설 사업의 경우 일정을 다소 희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실행에 유리’하 다고 검토를 하였다. 사) IH이 2014. 6. 10. JE에게 송부한 2014. 6. 9.자 ‘X회사/R회사 가치상향과 중건설 조정’ 문건(증거순번 13562)에서는 건설사업 조정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⑴ 1안: BV회사, BF회사, X회사 건설 3사 통합에 대하여는 장점으로는 통합시너지 창출이 용이하고, BV회사에 대한 그룹지배력이 향상되나, 단점으로는 X회사/R회사 합 병사 본체의 사업규모는 오히려 하락, 중건설 통합사의 경기변동에 따른 주가 변동이 심화될 경우 X회사/R회사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이라고 검토하였다. ⑵ 2안: BV회사 + BF회사만 통합, X회사 건설은 별도 조정 없는 것에 대하여는 X 회사/R회사 합병사 본체의 사업규모 유지가능한 것으로, 단점으로는 P회사가 지속적으 로 합병 중고업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그룹 지배력 상승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토 - 2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되었다. ⑶ 3안: X회사과 R회사 합병사가 BF회사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인데, 장점으로 X회사 /R회사 합병사 본체의 사업규모 확대가 가능하나, BF회사 합병으로 X회사/R회사 합병 사에 대한 그룹지분율이 하락되는 것이 단점으로 분석되었다. 아) JE이 검토한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증거순번 13557)에서 는, 합병사 사업구조(건설/패션 분할 전제)와 관련하여 합병사 사업은 상사, 리조트로 축소되어 수익력이 취약하고 실질적인 사업지주회사로 주가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분 석한 다음 그 대책으로 ➀ 바이오사업 흡수합병, ➁ X회사 건설사업 미분할, ➂ X회사 (건설 미분할)과 BF회사 합병을 제시한 다음 ➀안은 바이오사업이 초기단계이어서 사 업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하고, ➁안에 대하여는 X회사 + R회사 합병사의 수익성을 제 고시킬 수 있으나 그룹 내 중건설 3사 통합에 애로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➂안에 대 해서는 X회사 + R회사 합병사의 사업 규모 및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으나 그룹 지분 율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였다. 위 문건의 검토의견에서는 건설/패션 분할 등 사업조정 시 합병사의 사업이 상사 + 리조트만 남아 사업 구조가 취약하고, 합병사 사업대책으로 바이오사업을 인수하는 것 은 사업 리스크가 크고 투자부담이 있으며, BF회사 합병하는 것은 건설사업 시너지가 있고 수익성 개선에 효과적이나 그룹지분율이 하락하는 단점 있다고 분석하면서, 다만 X회사과 재단이 BF회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룹 지분율을 제고가능하고 자사주를 점 진적으로 매입하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X회사과 BF회사 합병시기는 현 상태에서 합병할 경우 그룹지분이 취약하고 X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룹의 지분 확대, X회사과 R회사 합병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정리하였 - 2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자) 2014. 7. 2.자 ‘그룹 내 중건설 사업통합 관련’ 문건(증거순번 13564)에서는 O의 중건설3사(BV회사, BF회사, X회사 건설) 통합방안으로 ➀ 3사 순차 합병, ➁ BV회사 + BF회사만 합병, ➂ X회사 건설 + BF회사만 합병 등 3가지 안을 그룹 지분구조 측 면에서 검토하였다. ⑴ ➀안에 대하여는 중건설 3사 모두 합병되어 사업통합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나 X/ 에버랜 합병사의 영위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되고, ➁안에 대하여는 X회사/R회사 합병사의 사업규모 유지가 가능하나 P회사가 지속적으로 BV회사/BF회사 대주주 지위 유지하고 X회사 건설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기간 내 중건설 3 사 통합은 불가한 것이 단점으로 검토되었으며, ➂안에 대하여는 X회사/R회사 합병사 의 영위 사업규모 확대가능하나 BF회사 합병으로 인해 X회사/R회사 합병사에 대한 그 룹지분 하락하고 X회사/R회사 합병사의 건설 경기 의존도는 심화되는 것이 단점으로 검토가 되었다. ⑵ 검토의견에서는 3사 합병이 중건설 사업통합 시너지를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이 나, 건설 분할 시 X회사/R회사 합병사 영위사업이 취약하고, 향후 패션, 급식 등 일부 사업 계열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X회사/R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있으 므로, BV회사과 BF회사 합병을 통해 육상/해상 플랜트 사업 시너지를 제고하고, 건설 사업은 X회사/R회사 합병사가 지속 운영(2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검토를 마쳤 다. ⑶ 피고인 D은 2014. 7. 2.자 ‘그룹 내 중건설 사업통합 관련’ 문건을 피고인 E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건설 3사를 통합하는 것 - 2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 좋은데, 우선 BV회사과 BF회사부터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⑷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실무자들은 합병사 사업이 취약해진다고 기재하였지만, 당 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은 그 이유보다 3사 합병을 하려면 먼저 건설을 물적 분할하게 되면 합병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고, 3사 합병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 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우리나라에 3사 동시 합병은 유례가 없어서 3사 합병은 어 렵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2014. 8. 10. ‘중건설 + BF회사 합병 T/F 운영안’ 문건이 작성되었다. 이와 관련 하여, 당시 AH실 AY팀장인 HL은 검찰에서 ‘2014. 초반부터 각 회사와 AH실 AY팀에 서는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2014. 7.경 내부적으로 합병이 결정되었다’, ‘우 선 두 회사의 CEO들이 합병이 최적 안이라는 결심을 하였고, 그에 따라 AH실의 의향 을 물어 합병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자신이 두 회사로부터 합병을 추진한다 는 입장과 그 동안 검토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BV회사과 BF회사 합병을 피고인 B 실장이 최종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BV회사은 2014. 9. 1. BF회사을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 합병계획을 발표하였고, 2014. 10. 27. BV회사과 BF회사 양사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었으 나,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인 2014. 11. 17.에도 BV회사 주가는 주식매수가격(27,033 원)보다 1,253원 낮은 25,750원, BF회사 주가는 주식매수가격(65,439원)보다 4,639원 낮은 60,800원인 상황이었다. 이에 AD공단 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2014. 11. 19. BF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계약에서 정한 한도인 4,100억 원을 약 72% - 2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상 초과한 7,063억 원이 행사되었고, BV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은 9,235억 원 행사된 결과 합계 1조 6,298억 원이 행사되었다. 이렇게 주식매수한도를 초과한 규모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행사되자 결국 2014. 11. 19. BV회사과 BF회사은 합병계약을 해제하여 합병이 무산되었다. 4)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R회사 대주주의 X회사과의 합병비율 제고를 위해 그룹 중건설 통 합방안을 변경하여 X회사 주가상승 및 X회사주주 합병비율 제고 기회를 포기하였고, 그 변경이 X회사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4. 7. 2.자 ‘그룹 내 중건설 사업통합 관련’ 문건은 X회사과 R회사 합병사의 영위사업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X회사 건설을 X회사과 R회사 합병사가 계속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인데, X회사이 향후 S회사과 합병할 경우 합병사의 외형과 수익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검토한 것이어서 합병관계사 중 하나인 X회사에 불리하거 나 X회사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와 같이 그룹 중건설 통합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X회사의 주가상승이 바 로 이어진다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V회사, BF 회사과 X회사 건설 부분이 합병하게 되면 중건설 통합사에 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 더 높아 보인다. 다) 또한 위 문건에서는 합병사가 건설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수익성 등에 도움 - 2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이 된다고 검토하였으나, 2014. 7.경 이후 BF회사의 실적, 주가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X회사에서 건설을 분할하여 BF회사과 합병하는 방안이 오히려 X회사과 그 주주들에 게 손해가 될 수 있어, X회사에서 건설 부분을 분할하여 BF회사과 합병하지 않는 것 이 X회사 주가상승 및 X회사주주 합병비율 제고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⑴ BF회사은 2013. 1. 2. 167,000원이었던 주가는 사업실적 악화로 급락하다가 2014. 2분기에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 3.분기부터 다시 급락하기 시작하여 2015. 12. 28. 15,400원까지 1/10 이하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5. 2. 9.자 ‘BF회사 자본확충 방안 검토’ 문건(증거순번 17854)에서는 그 이유를 대규모 영업손실, 합병실패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분석하였다. ⑵ 2015. 2. 9.자 ‘BF회사 자본확충 방안 검토’ 문건에서는 ‘2014년 말 잠정실적 기준 자본 0.95조, 부채비율 545%로 대규모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손실 반영 후 주가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검토의견으로 본사건물 매각, 인력 감축 등 추진하고 유상증자 등 을 고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 이후 X회사은 3조 원, BF회사은 1.5조 원의 부실 이 각각 현실화 되었다(증가 226, 696). ⑶ 한편 2014. 7. 2.자 ‘그룹 내 중건설 사업통합 관련’ 문건의 바탕이 된 2014. 5. 16.자 ‘검토 2’ 문건(증거순번 18523)과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증 거순번 13557) 모두 X회사이 BF회사과 합병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위 문건들이 BF회사 주가가 2012.부터 크게 하락하는 도중 잠 깐 회복세를 보이던 2014. 5. ~ 6.경에 작성되었기 때문이고, 위 문건들이 작성된 이후 - 2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인 2014. 하반기부터는 다시 주가가 급락하였다(증거순번 17854 문건 중 최근 주가 동 향 참조). 라)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X회사과 R회사 합병사의 사업적 측면을 검토한 것을 두고 X회사과 그 주주들의 손해를 의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S회사(구 R회사)의 상장 완료에 관하여 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검사의 주장 O 내부적으로 추산한 S회사 시가총액이 6~8조 원대였는데, 상장 이후 2014. 12. 30. 기준 시가총액이 21조 3,000억 원에 이르러 S회사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 및 피고인 A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제고 효과를 극대화를 위한 합병의 토대가 마련되었는바 X회사과의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 이외에는 S회사의 상장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상장 은 S회사 주가를 부당하게 높이는 수단이다. 2) 변호인의 주장 S회사 상장 이후 주가 상승은 시장이 S회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 이지, 이를 두고 S회사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거나 S회사과 그 주주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S회사의 상장은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에 해당하고 당시 S 회사에게는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요가 있어서 상장이 필요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회사과의 합병을 위한 - 2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사전 작업 이외에는 S회사의 상장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상장은 S회사 주가를 부당하 게 높이는 수단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S회사에게 사업상 상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검사의 주장은 S회사의 상장은 BM 등 승계계획안에 따라 X회사과의 합병을 위 해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상장 필요성이 없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대다수의 비상 장회사들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해지 며, 인지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주의 경우 비상장법인에 비해 차익실현이 용이해지는바, 상장 그 자체는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에 해당한다. 나) S회사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조정을 통해 구 S회사으로부터 패션사업 을 1조 500억 원에 양수하였고, 1,847억 원의 Z회사 지분투자, 2,617억 원의 시설투자 등을 하였으며, X회사과 함께 R회사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BP회사 지분 20%(700억 원)를 인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 및 차입금의존도가 크게 상 승하였다. 위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S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상장 및 이 사건 합병 당시 S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패션부분을 담당하였던 CE 는 검찰에서 S회사의 상장 추진의 계기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신규사업 투자를 함 에 있어 돈이 필요했다. R회사나 패션이나 로컬 사업인데, 로컬 사업 가지고는 사업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려면 회사의 투 명성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함께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 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장이 검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R회사 및 X회사을 담당 하였던 AH실 AY팀장 HL은 검찰에서 ‘Z회사 등 바이오 계열의 신규 사업에 투자할 자 - 2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금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S회사의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 다. 라) 한편 BM 문건에서는 당시 비상장회사이었던 S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상장이 필 요하다고 보았고, 2012. 12.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는 ‘R회사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주가보다 낮게 평가되 는 문제가 있어 합병 전 상장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S회사을 상장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가치 관련 논란을 줄여 절차적 공 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을 두고 S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H실이 당시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 논란 발생 차단 및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 를 위해 S회사의 상장을 검토하였다고 하여 위에서 살펴본 S회사 상장의 사업상 필요 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S회사 상장이 뒤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말하는 AH실이 관여하여 피고인 A의 ‘최소 비용 승계작업’의 일 환으로 행해진 것이더라도 S회사 상장의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S회사 상장 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검사는 2013. 1.경 작성된 ‘R회사 상장 및 합병 검토’ 문건(증거순번 12474)에서 는 대주주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상장 후 합병을 하자고 판단하였을 뿐,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효과나 그로 인한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건 중 ‘R회사와 X회사 합병 필요성’으로 ‘R회사는 현재 사업으로는 - 2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독자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어 X회사과 합병을 통해 그룹 내 건축, 환경, 에너지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글로벌 사업역량을 확보’라고 검토하였고, 위 문건의 별첨자료에서 는 R회사 사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R회사 상장 및 X회사과 합병을 통해 신규 투자 여 력 확보, 사업 경쟁력 제고, 해외사업 확대, 중복비용 절감 등 통합 시너지 증대가 필 요’라고 검토하였다. 이처럼 S회사 상장의 사업적 필요성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며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과 같은 여러 장 점들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S회사의 상장은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S회사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S회사 상장 이후의 주가 상승은 시장이 S회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이지, 이를 두고 S회사의 가치가 부당하게 부풀려 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4. 6. 13.자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증거순번 13557)에서는 S회사의 주가를 6.3조 원(주당 250만 원)에서 8.7조 원(주당 350만 원)으로 예상하고, ‘R사 상장 추진 (안)’ (증거순번 9758-1)에서는 예상 공모가격은 주당 250만 원 내외(액면분할 시 10만 원)로 예상하였다. 당시 S회사 상장 주간사이었던 BX회사 IB 소속 IC이 이 법정에서 ‘O 측은 S회사의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흐름으로 보이기를 원해서 공모가를 보수적으 로 산정하기를 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회사 상장 이후의 주가 상승은 당초에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던 것도 이유 중 하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상장 후 S회사 주가가 부당하게 유리한 주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시세조종과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당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당시 S회사은 패션사업과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는 급식사업을 보 - 2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유하고 있었고, 장래 성장이 예견되는 바이오사업도 P회사와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S 회사의 사업군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사정 들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S회사은 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업을 준비하여왔는데,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타 계열사를 동원한 S회사 상장 사전작업이라거나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장 전 기업가치 제고는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다. 시세조종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가 치가 상승하여 주주의 지분가치와 아울러 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BM에 R회사 상장 전에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검토 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회사의 재무상황, 수익성, 사업전망 등 회사에 대한 평가가 집약된 시장주가를 재무상황 중 하나인 자산가치와 단순 비교함으로써 그 주가가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수익성, 성장성, 경영진 등 실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형성된 S회사의 시장주가를 특별한 사유 없이 비정상적 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기업의 주가에 지배구조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두고 주가가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10827 판결 참조). Ⅳ.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단계 범행에 대하여 1. 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A과 AH실이 전단적으로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 합병의 - 2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결정 주체 및 경과 가.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검사의 주장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 AH실이 2015. 4. 하순경 이 사건 합 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여 법률상 합병에 관한 결정권한이 전속되어 있는 X 대표이사 인 피고인 G,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하달하였고, X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G, 피고 인 H, 피고인 I는 형식적 검토, 형식적 이사회를 거쳐 그 지시를 단순 이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합병은 X회사과 S회사 양사와 AH실이 합병 추진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후, 양사 합병TF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양사 이사회가 그 추진을 의결한 것 이지, 피고인 A과 AH실이 X회사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X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전단적 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합병 추진 계획과 실행 지시를 하달한 것이 아니다. 나. 아 사건 합병 전 X회사의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합병 전 X회사의 경영 상황은 성장 정체 상태이었다. 가) 이 사건 합병 전 X회사은 성장 정체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 이 있었다. X회사은 이 사건 합병 전 건설업과 상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두 사업 모두 이 사건 합병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 ⑴ 건설업은 2000년대 말 이후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이유로 사양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애널리스트인 KX는 이 법정에서 - 2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012., 2013. 이후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이나 해외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수주경쟁에서 떨어졌고, 2014.에는 미국에서의 셰일혁명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3년간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고, KY회사의 KZ본부장이었던 LA은 이 법정에서 ‘LB회사 등 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다 같이 2011. 이 래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 없었으며 그 트렌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LC회사 LD본부장이었던 LE도 이 법정에서 ‘건 설 비즈니스는 쇠퇴하는 쪽이냐’라는 질문에 ‘너무 노가다 비즈니스잖아요’라고 진술하 였다. ⑵ X회사 상사 부문은 이 사건 합병 수년 전부터 경기침체로 트레이딩 분야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고 수익사업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X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이었 던 LA은 이 법정에서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상사업 역시 산업적 한계에 직면하여 장래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LE도 이 법정에서 ‘해 외 유전개발에 투자하였던 상사 입장에서는 유전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투자했 던 것을 손실로 볼 수 있었다’ 진술하였으며, X회사의 사외이사이던 LI은 이 법정에서 ‘상사부문의 전통적 주력사업인 트레이딩 사업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거래 수수료도 줄어들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상사부문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긍정으로 답하였다. 나) 이에 X회사은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⑴ 상사부문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하여 2011. 미국 유전회사 HF을 인수하였 고, 건설부문은 2013. 설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의 설계회사 LJ 인수, 2014.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LK 인수 시도와 2014. 베트남 모듈동 공사 관련 합작회사 설립 검 - 2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토 등을 하였다. ⑵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S회사과 BP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IZ 회사 및 BW회사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 증대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X회사의 자구 노력에도 X회사의 성장은 계속 정체된 상태였다. ⑴ 2014. 7. X회사 건설부문 중장기 전략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격적 수주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되었고, 세전이익 규모가 2010년 4.7%에서 2013년에는 2.1%로 감소되었다고 분석하였다. ⑵ 실제로 X회사은 2014. 4분기 당기순이익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 고, 2015.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7% 감소하여 역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7.7% 감소하는 등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였 다. 당시 다수의 증권사들은 X회사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⑶ 이에 X회사 건설부문은 2011. 수립했던 중장기 계획의 2020. 매출 목표를 2014. 7.경 50조 원에서 23조 4,0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2015. 3.경에 다시 2020. 매출 목표를 23조 4,000억 원에서 18조 7,000억 원으로 감축 하였다. X회사 상사부문도 2013.과 2015. 사이에 2020. 상사부문의 매출 목표를 39조 8,000억 원에서 19조 7,000억 원으로 대폭 감축하였다. ⑷ 2015. 4. 3.자 JH회사 건설업 리포트(증가 1267)에서는 X회사 건설부문에 대하여 ‘해외공사 및 주택 매출감소로 성장 모멘텀 부재, 2015. 상반기 키포인트는 건설관련 모멘텀 부재로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2) 지배구조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X회사은 합병 전 그룹 지분율이 13.8%에 불과하 - 2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여 경영권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 X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는 합병 전 P회사 → BS회사 → X회사 → P회사로 이어 지는 순환출자 고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BS회사의 X회사 지 분(7.4%)을 외부에 처분하게 되면 X회사에 대한 그룹 지분율이 13.8%에서 6.4%로 감 소하는 상황이었다. 나) 실제로 X회사은 2004. LL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언론에서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X회사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증가 1330). 다) 이 사건 합병 수년 전부터 시장에서는 O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가 지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전망하였 고, X회사 주주들에게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⑴ 2008. 4. 21.자 JH회사 T회사 리포트(증가 14)에서는 X회사과 S회사이 합병하게 되면 X 입장에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X회사이 O그룹 지배구조 최상단 에 위치한 회사가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가 가능하고 주주들도 그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부각된다고 평가하였다. ⑵ AN회사에서 2015. 3. 25.경 시장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한 ‘시장정보’ 문건(순번 6344-1)에서도 ‘시장에서는 양사의 합병에 대하여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가능 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인식’, ‘합병 진행 시 지배구조 개선 및 그룹 내 위상 강화 등 상승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분석하였다. 다. 이 사건 합병의 경과 및 피고인 A과 AH실이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 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2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검사는 BM 문건, 2014. 7. 6.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 등에 의하여 피고인 A과 AH실에 의하여 이 사건 합병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은 2015. 3. ~ 5.경 S회사, X회 사 양사와 AH실의 협의, 양사 합병 TF의 실질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사 이사회 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AH실에 의하여 이 사건 합병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합병 이전 AH실에서의 합병 검토 가) 2012.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금산분리,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제제 등 규제 강화가 예상되었고, X회사의 경우에도 그룹 지분율 이 13% 정도에 불과하고 순환출자를 완전하게 해소하면 그룹 지분율이 6.4%까지 감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룹 지배구조 업무를 담당하던 AH실에서도 X회사에 대한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통상 기업집단 지원조직의 검토와 지원 하에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은 기업집단 지원조직의 검토와 지원은 계열사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 관하게 내려지는 의사결정이라거나 그 자체로 확정된 실행계획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 니다. 기업집단 지원조직이 기업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이 계열 사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계열사는 독자적인 관 점에서 필요한 검토를 거쳐 회사의 이익과 필요 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예정 - 2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되어 있다. 그 이후에 해당 계열사가 자신의 관점에서 합병을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 성이 있는지, 합병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추진 여부 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계열사에서 경영진이 합병 추진을 결정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거쳐야 합병이 실행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H실 자금파트는 BM 검토 과정 중 취약한 X회사 지배력 강화, 순환출자 해소 및 일감몰아주기 제제 등의 이슈 해소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X 회사과 S회사의 합병을 검토하고 이를 BM 문건(증거순번 6294)에 반영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BM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검토하던 지배구조 방안들을 집대성하여 종합 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그 당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의 실행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 니다. 이는 U 유고 이후 상속 이슈까지 전제로 하여 2014. 7.경 BM를 업데이트한 ‘그 룹 지배구조 이슈 검토’ 문건(순번 8580-1)에도 ‘AG회사 + P회사, X회사 + R회사 합 병은 내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이라고 기 재한 부분을 보아도 명백하다. 다) 검사는 BM 검토 과정에서 X회사 주주의 이익이 도외시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검토과정에서 S회사과의 합병이 X회사과 그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내용은 없고 그 합병으로 ‘X회사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건설사업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등이 있 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 또한 2013. 1.경 ‘R회사 상장 및 합병 검토’ 문건(증거순번 12474)에서도 ‘X회사 주주 입장에서도 그룹내 지배구조상 핵심인 R회사와의 합병에 대해 향후 성장동력 강화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예상’이라고 검토가 이루어졌다. 라) 위 BM나 AH실이 검토한 다른 지배구조 개편 문건에서는 합병 양사의 사업상의 - 2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필요성, 시너지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나 아예 검토 없이 오직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만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기는 하다. 하 지만, ➀ BM를 포함하여 다른 지배구조 개편 문건 작성 주체가 피고인 E을 포함하여 구성원이 3명밖에 되지 않는 LM팀 또는 AN회사 AO본부 소속 직원들이었고 그들은 개별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역량이 되지 않았고, AH 실 LM팀 또는 AN회사 AO본부에서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주되게 검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➁ 개별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 등에 대한 검토 는 개별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개별 회사 소속 경영진 및 그 임직원들이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도 AH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필요성을 주로 검토하였고, S회사과 X회사의 TF 및 양사의 경영진 및 이사회에서 S회사과 X회사의 입장에서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 합병의 사업상 필요성 및 합병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그 후 AH실과 S회사 및 X회사의 협의 등을 통 해 이 사건 합병이 추진된 것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H실에서 작성한 BM 문건이나 다른 지배구조 개편 문건에서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가 검토되어 있 지 않다고 하여 실제 그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의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2011. 11. BL회사를 통해 합병 사례를 검토하면서 IPO 이후 가장 높은 주가가 형성되는 시기를 시장 분석을 통해 검토를 하였는데, IPO 이후 주가는 대체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고 하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는바, 이를 통해 AH실은 S회사 상장 후 1년 이내에 S회사 주가가 가장 높게 형 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 2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살피건대, 앞에서 상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➀ 검사가 ‘승계계획안’이라고 주장하는 2012. 12.경 ‘BM’ 문건(증거순번 6294), 구체적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2015. 4. 21.자 ‘X 사 합병 추진(안)’(증거순번 7934)에는 2011. 11. 11.자 BL회사 문건에서 검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➁ AH실 자금파트 JE은 이 법정에서 ‘2012. BM를 검토하는 과정이 나 그 후에 그룹지배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L회사의 2011. 11. 11.자 문건을 참조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또한 검사는 AH실 자금파트가 S회사 상장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검토한 문건 들을 종합하여 볼 때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다음 문건들을 통해 S회사에 유리한 합병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2015. 3.경 이전 문건에 X회사과 S회사의 합병 관련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시기에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이와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른 검토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2015. 3. 이전에 이미 AH실이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을 결정해 두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2014. 7.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증거순번 8580-1) S회사 상장 발표 이후 2014. 7. 작성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과 관련하여, 검사 는 위 문건에서 합병은 결정되었고 구체적 진행 시점만 미정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듯이 그 내용 자체로 합병 추진 여부와 시점 모두 미정인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AH실이 전단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⑵ 2014. 11. ‘그룹, 지주회사 전환 방안 검토’ 문건(증거순번 14001) - 2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위 문건에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 방안이 기재되어 있 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X회사은 별도’, ‘S회사을 X회사과 합병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AH실이 전단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⑶ 2015. 1. ‘세원 확보 방안’ 문건(증거순번 6820-1) IH은 2015. 1. 5. IG에게 2015. 1. 4.자 ‘세원 확보 방안’ 문건을 송부하였다. 위 문건 에는 전제 조건으로 ‘P회사 + AG회사 / S회사 + X회사 합병’, ‘BS회사 보유 X회사 지 분 – 재단 4.4%/대주주 3% 인수. 대주주는 AG회사 지분 1.6% 매각을 통해 재원 확보’ 라고 기재하고 있다. 2014. 7.자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에서는 AK재단이 BS회사 보 유 X회사 지분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했었는데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위 문건에는 상속세 등 포함하여 세금을 7조 원으로 가정하고 다양한 재원 마련 방 안들을 검토하면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 방안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X회사과 S회사을 합병하지 않고 독립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이를 근거 로 AH실이 전단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 2014. 11. ‘사업조정 검토’ 문건(증거순번 7387-1) AH실 JE이 2014. 11.경 AN회사 AO 본부로부터 받은 문건인데 위 문건에는 O그룹 을 P회사가 중심이 되는 전자 계열과 S회사/X회사 합병법인(중건설 통합), Q회사이 중 심이 되는 금융 계열 3축으로 개편하는 내용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 건이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되어 확정된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AH실 LM팀과 AN회사 AO 본부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 사이에서 교류된 문건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2015. 1. 세원 확보 방안 문건에서도 X회사과 - 3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S회사의 합병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11. ‘사업조정 검토’ 문건을 근거로 AH실이 전단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⑸ 2014. 12. ‘주가별 시나리오 분석’ 문건(증거순번 18209) AH실 IG이 2014. 12. 4. AN회사 AO본부 LN으로부터 받은 문건인데, 검사는 X회사 과 S회사의 합병 시 그룹 지분율을 예측하는 기재를 문제 삼고 있으나, 지배구조 관련 검토에서 그룹 지분율 예측은 통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어 보이고, 이것만으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이 이미 결정되었다든지 아니면 X회사 및 X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⑹ 2014. 12. 1.자 이메일(증거순번 11939) AN회사의 IG이 AH실 JE에게 송부한 이메일인데, S회사, AG회사 상장 후 합병과 관 련하여, 공모 시 참여했던 투자자의 소송가능성, 구주매출 관계사의 구주매출 과정상의 적법성 논란, O그룹에 대한 신뢰도 하락, 합병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합 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상 문제로 합병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이메일에서도 확인되듯이 위 내용은 AG회사, S회사의 공통된 내용이고, AG회사와 P회사의 합병이 실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하나의 가능 한 방안으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을 고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추진 여 부나 시점이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⑺ 2013. 3. 및 2014. 1. 상장 후 1년 이내 합병 사례 검토 AH실 JE과 AN회사 AO본부 소속 IG은 2013. 3.경 및 2014. 1.경 상장 후 1년 이내 에 합병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IG은 2013. 3. 10. JE에게 조사 결과를 - 301 - 이메일(증거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번 11937)로 송부였는데, 그 내용은 사업상 합병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장 이후 최소 6개월이고, 1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검토 내용에는 S회사과 X회사의 합병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고 사례를 조사한 것에 불과하 여 위 이메일만으로 AH실이 S회사 상장 후 X회사과의 합병을 이미 결정해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⑻ 2015. 1. 2.자 ‘주가’ 문건(증거순번 6325-1) 검사는 AH실이 지속적으로 S회사 관련 주가를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였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AH실에서는 2015. 1. 초 AN회사을 통해 S회사의 주가 동향을 파악하 였으나, 2015. 1. 2. 및 1. 5. 등 S회사 상장 직후의 시점에 대한 것이고, 상장 직후 주 가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파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S회사 관련 주가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 니라 합병비율은 S회사 주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X회사 주가 동향도 파 악하여야 하나, AH실이 S회사 상장 이후 X회사 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 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⑼ 2015. 1.경 3개년 합병기일 조사(증거순번 6327-1) 검사는 이 사건 합병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른 합병 사례를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건에서 정리한 것은 대부분 소규모 합병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합병 에는 참고가 될 수 없다. ⑽ 2015. 3. 16.자 이메일(증거순번 7738) AN회사 AO본부 소속 JK은 2015. 3. 16. AH실 IG의 문의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할증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본시장법에 합병비율 할인․할증 규정이 2013. 신설 - 3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되어서 상장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 범위에서 할인․할증이 가능하지만, 2015. 3. 당 시까지 할인․할증을 한 사례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AH실이 이 사건 합병을 전제로 합병가액 할인․할증에 관하 여 검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JK은 검찰에서 위 검토를 할 당시에는 S회사 과 X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질의를 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점, ➁ IG의 검토 요청 메일 에는 ’최근 완화 법률 상세‘가 기재되어 있어 새로이 변경된 법령에 대하여 관련 내용 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S회사 CE의 문의에 따른 AH실 AI팀 자금파트의 검토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병은 2015. 3.경 S회사 CE의 문의와 X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합병 제의와 X회사 경영진의 동의, AH실 AI팀 자금파트의 검토와 피고인 A 등의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S회사 패션부문 사장이던 CE가 2015. 3. 중순경 AH실 AI팀장인 피고인 D에게 S 회사과 X회사의 합병에 대해 AH실의 의견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3. 중순경 AH실장인 피고인 B에게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보고를 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지배구조 등 그룹 관점에서 합병 추진에 어떤 이슈사항들이 있고, 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관계자들의 진술은 다 음과 같다. 나) 먼저 이 사건 합병을 제의한 S회사 패션부문 사장 CE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⑴ CE는 검찰에서 ‘2015. 2. 또는 3.경 AH실의 피고인 D에게 패션에 가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X하고 합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 - 3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각하냐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 D이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합병 적정성을 문의한 것은 아니고 AH실 차원에서 별 문제 없는지를 물었다’, ‘그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G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검 찰에서 ‘2015. 3. 중순쯤 S회사 CE 사장이 문의를 하였고,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 일정, 이슈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해서 피고인 E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 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CE는 위와 같이 합병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글로벌 의류회 사들처럼 해외로 진출해야 성장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던 중, 성공할 가능성이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간 합병이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하였고, 그중에서도 X회사과 합병을 한다면 X회사 상사부문의 해외 유 통망 및 소싱 능력 등 관련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S회사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E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를 받은 피고인 D은 2015. 3. 중순경 AH실장이던 피고 인 B에게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에 피고인 D으로부터 합병 추진을 검토한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다’, ‘팀장이 보고했을 때는 합병을 검토한다는 정도여서 피고인 A에게 공유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후 합병에 대한 검토 내용이 좀 나왔을 때 피고인 A에 공유를 하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은 검찰에서 ‘CE 사장이 2015. 3. 피고인 D에게 얘기를 꺼내고 피고인 D에게 검토 지시를 받은 다음 2015. 4. 21.자 X사 합병추진안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피고인 D이 CE 사장이 X 피고인 G과 얘기가 되었다고 - 3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하였다’, ‘2015. 3. 15. 내지 20.경 피고인 D으로부터 S회사과 X회사 합병의 일정 및 이슈 사항을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검토 하겠다는 보고 후 승인을 받고 피고인 E에게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AH실에 서 이 사건 합병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저는 2015. 하반기 정도에 합병 작업을 시작하는 정도로 만 생각하고 있었고, 2015. 3. 피고인 D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지시가 있으면 검토 하자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 ‘2012. 12.경부터 2014. 12. S회사 상장 시까지 지 속적으로 S회사 상장 후 T회사과 합병하는 계획을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보고해왔 다’, ‘2014. 5.경 보고한 일정안에 2015. 하반기에 착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AH실 AI팀 자금파트는 S회사과 X회사의 합병 관련 여러 이슈사항들을 정리하여 2015. 4. 21.자로 ‘X사 합병 추진(안)’ 문건(증거순번 7934)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E이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그와 같이 보고를 받은 피고인 D은 CE에게 합병을 추 진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바) 이에 CE는 S회사 리조트건설부문 대표인 CF에게 합병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긍정적 답변을 들은 다음, 피고인 G에게 합병을 제안하였다. CE는 검찰에서 ‘2015. 4. 하순경 피고인 G과 단둘이 만나 합병을 제안하였고, 하루 이틀 후 피고인 G으로부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검찰에서 ‘CE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H, 피고인 I와 협의하여 CE에게 S회사과의 합병이 X회 사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피 - 3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고인 I가 합병 TF를 꾸려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사) S회사과 X을 담당하였던 AH실 AY팀장 HL은 검찰에서 ‘CE로부터 S회사과 X 두 회사가 합병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그에 대하서 합병을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 서 문의를 해와 피고인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알았다고 하고 피고인 B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이 진행하라는 지 시가 있었다. S회사 측에는 피고인 D이 연락하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AI팀에서 담당 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D은 검찰에서 ‘S회사과 X회사의 합병추진 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 에게 S회사과 X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X사 합병 추진(안)을 가지고 보 고하고 승인을 받고, 그날 피고인 A에게 S회사과 X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 여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도 회사가 합병을 하고 싶다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세요라고 답변을 들었다’, 그 다음 ‘피고인 E에게 피고인 G에게 합병 의사를 확인했고, AH실장과 부회장에게 보고를 드렸다. 추진을 해 보라’고 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자) 한편, 검사는 2015. 3.경 피고인 D에게 합병 관련 의견을 문의하였다는 CE의 진 술은 IR Q&A(증거순번 6845), 피고인 D에 대한 2017. 1. 25.자 국정농단 특별검사 앞 에서의 진술(증거순번 9140)과 양립이 불가능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들에 ‘끼워 넣은’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위 IR Q&A 문건이나 피고인 D의 특별검사 앞에서의 진술은 ‘2015. 4. 하순경’ S회사의 X회사에 대한 제안으로 X회사과 S회사 합병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 으로 합병당사회사인 X회사과 S회사 사이에서 합병 검토의 공식적인 개시 시점을 설 - 3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명하는 과정에서 AH실의 사전 검토 과정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그와 같은 양사 의 본격적인 합병 검토 이전에 CE의 AH실에 대한 합병 관련 문의가 있었다는 사실관 계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➁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2. 12.경부터 2014.까지 AH실에서 내부적으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을 검토해 온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언급 하지 않은 것은 AH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합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라고 생각 해서 안 했다’, ‘CE의 부탁은 비공식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진술할 필 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X사 합병추진안은 내부 검토라서 조사 당시에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 경위 등에 대한 CE나 피고인 D의 위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 검사는 피고인 D이 CE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 D과 CE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E와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20.경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CE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AH실이 검토를 진행하였다는 핵심 내용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피고인 D이 답변 을 한 시점이 2015. 4. 중순인지, 하순인지 다르다는 사정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 의 자연스러운 소실로 볼 여지도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카) 검사는 CE가 S회사의 다른 대표인 CF이나 CFO인 KR과 상의 없이 AH실에 문 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작위적인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AH실에서 만약 합병에 반 대하거나 사전 검토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차피 합병 추진이 곤란할 것이므로, CF 등과 상의하기 전에 미리 AH실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았 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3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3) 2015. 3. 이후 AH실 차원에서의 이 사건 합병 검토에 대하여 검사는 2015. 4. 21.자 ‘X사 합병추진(안)’은 구체적 합병계획안이고 이를 X회사과 S 회사 양사에 하달하여 합병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이며, AH실이 2015. 3. ~ 2015. 4. 경 검토한 내용과 위 ‘X사 합병추진(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X회사 및 그 주주들 에게 불리한 합병 계획이 AH실에 의해 전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3. ~ 4.경 S회사의 문의에 따라 AH실이 이 사건 합병의 구체적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그 과정에서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검 토된 바 없고, 당시까지 AH실에 의해 이 사건 합병이 전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가 검토 AH실 자금파트 IG은 2015. 3. 23.경 AN회사 AO본부에 시장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통해 O 측이 X회사 주가 저평가 등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 국 X회사에게 불리한 합병을 의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결 국 이 사건 합병은 X회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검토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IG은 2015. 3. 23. IH, LN 등에게, ’1. 15년 주식전망, 국내외 경제상황 등, 업종 별(특히 건설/플랜트/내수 등 X, s사 해당 산업 자세히), FOMC 영향 등 대내외 변수 영향, 2. X사, s사 시장(애널리스트, 투자자) view 산업, 회사 상황, 주가 전망, 3.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합병에 대한 시각은?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지, 주가는 X사 빠 졌다 오를 것인지 오히려 반대인지, s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 3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⑵ 이에 JK은 2015. 3. 25. IG에게 2015. 3. 25.자 ’X회사, S회사 시장 정보‘ 문건(증 거순번 6344-1)을 송부하면서 이메일 본문(증거순번 6344)에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 는데 그 내용은 ➀ ’X(X회사): 건설업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X회사은 호조세를 반영할 만한 프로젝트가 적어 매출성장률 둔화 예상 되고 있어 주가의 상승기폭제를 찾기 어려움‘, ➁ ‘s(S회사): 영위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기 까지는 1~2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패션업과 자회사 바이오 산 업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현 주가는 그룹 지배구조 관련 기대감 이 반영된 상태’, ➂ ‘합병: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음(지분율 제고, 건설산 업 일원화 등 명분 존재), 합병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 X과 오버밸류되어 있는 s의 주가가 합병 전까지 큰 변동성이 없다고 예상되어 있어 밸류에이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슈 가능성 있 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X회사은 당시 주가 상승 기폭제가 없었고, 합병은 건설산업 일 원화 등 명분이 충분하여 X회사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등 합병은 X회사에 이익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⑶ 2015. 3. 25.자 ’X회사, S회사 시장 정보‘ 문건(증거순번 6344-1)에도 ’X사의 경우 현재 주가에 상승기폭제가 없어 합병 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밸류에이션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X사의 건설부문은 올해 매출성장세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합병 진행 시 지배구조 개선 및 그룹 내 위상 강화 등 상승 기폭제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하여, S회사과의 합병이 X회사에 지배구조 개선 및 그룹 내 위상 강화 등으로 주가에 상승기폭제로 작용한다는 내용이어서 합병이 X회사 에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 3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⑷ 2015. 3. 25.자 ‘X회사, S회사 시장정보’ 문건은 당시까지의 여러 시장에서의 의견 을 정리한 것인데, 그 후 2015. 4. 21.자 ‘X사 합병추진안’ 문건이 작성될 때까지 추가 적인 업데이트가 없었다. 나) 일정 관련 검토 ⑴ AN회사 AO본부 소속 LN은 2015. 3. 23. AH실 IG에게 BV회사, BS회사, LO회사 등 주요 합병사례들을 조사한 다음 합병기간은 이사회 결의일 이후 평균 3개월 소요된 다고 검토하여 이메일(증거순번 7387)로 송부하였다. ⑵ IG은 2015. 3. 23. JK에게 ’s사 보호예수 종료(6/18일) 일정 및 BF회사 실적발표 등을 고려하여 잡은 일정입니다. - 이사회 6월말, 임시주총 8월말, 합병기일 10/1일, 이사회(증권신고서 제출) - 주총소집통지 및 공고 : 약 1.5개월. 일단 이번 달 재단 거 래(3/31일) 예정되어 있고 향후 주식시장 및 회사별 주가도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 데 불확실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이사회, 합병기일 고정)‘라는 취지의 이메일(증거순번 18210)을 송부하면서 첨부문 건으로 ’X + s 합병 일정(안)‘(증거순번 18211)을 보냈다. IG은 그동안 AN회사 AO본부 를 통해 합병 관련 검토를 수행하면서도 S회사과 X을 특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그때부터는 ’s(S회사)‘, ’X(X회사)‘으로 합병회사들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합병 일정 검토 를 요청하였다. JK은 같은 날 ’8/4일 주총, 8/11일 주총 2가지 일정한 첨부 드립니다‘는 이메일(증거순번 7596)을 보냈다. ⑶ 이에 JK은 2015. 3. 24. IG에게 ’8. 12. X회사, S회사 임시주총 합병승인, 8. 13. 채권자 이의제출/구주권제출 공고, 9. 1.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만료‘로 된 일정안을 재작성하여 송부하였다. - 3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⑷ 검사는 IG의 2015. 3. 23.자 답신 이메일에서 IG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검토 를 요청한 것은 상장으로 S회사에 유리한 합병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 S회사 주가가 하 락할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신속한 합병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 대, 위 이메일의 취지는 합병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사회와 합병기일 고정을 전제 로 한 점, IG도 이 법정에서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까지 주가 변동은 주주들의 합병 찬성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서 일정을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 이사회 이후부터 주주총회까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이지 S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합병 이사회를 빨리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BF회사 실적이 발표되면 X회사 주가가 대폭 하락하여 합병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D 의사결정라인 파악 ⑴ 당시 AD은 O그룹 상장 계열사 총 18곳에 25조 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 는데, P회사(8%), X(11.9%)의 1대 주주이었으며, AD의 국내 운용주식 87조 원 중 O그 룹 주식 비중은 약 28%였다. ⑵ IH은 AN회사 LP 팀의 LQ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5. 4. 21. IG에게 AD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라인 구조를 분석한 AN회사 내부 자료를 송부하면서 ‘LR(AD 과 장) 빼고 그 위는 똑같을 거다’라고 하면서 첨부자료(증거순번 7932)를 송부하였다. ➀ IH은 이 법정에서 ‘NPS가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 사안이 있었을 때 어떤 의사결정 라 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조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➁ IH은 검찰에 서는 ‘AD이 주요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들의 거래의 경우에도 통상 하는 업무다’, ‘당 - 3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시 AD이 실제로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➂ 위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가 다른 프로젝트(N2) 자료를 단순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H실이 X회사의 최대주주인 AD의 의사결정라인을 파악한 것은 합병 준비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볼 여지도 있다. 라) 2015. 4. 21.자 ‘Daily 합병비율 Check’ 문건 검사는 AH실이 ‘X사 합병추진안’이 완성된 2015. 4. 21.부터 AN회사 AO본부를 통해 ‘Daily 합병비율 Check’ 문건 등으로 매일매일 주가에 따른 피고인 A의 지분율 변동 등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열사인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상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 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➁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➂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통상 합병 이사회 당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므로 합병 이사회 개최일이 합병비율 산정 기준시점이 된다. AH실 IG은 2015. 4. 21. AN회사 LN으로부터 ‘Project Champion Daily 합병비율 check’ 엑셀파일(증거순번 6349-1)을 송부받았다. ➀ 위 문건은 작성일 당일 이사회 결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가격, 주요 주주 등의 지분율 을 체크하는 내용의 엑셀파일인 점, ➁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BV회사과 BF 회사 합병 과정에서도 같은 문건(증가 46의3)이 작성된 점, ➂ AN회사 IB 소속 MK은 검찰에서 ‘자신과 LN이 Project Champion Daily 합병비율 check 파일을 최종 완성하 여 합병TF 멤버들에게 내부적으로 공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➃ IG은 이 법정에서 위 와 같은 ‘매일매일 합병비율 체크는 합병 과정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이다’, ‘주가는 매 - 3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실무자 차원에서 변동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roject Champion Daily 합병비율 check’ 문건은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서 AH실의 이 사건 합병에 대한 전단적 결정 에 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마) 2015. 4. 28.자 ’자문사별 R&R 및 회사 R&R‘ 문건(증거순번 8341) IG은 2015. 4. 28. IH에게 첨부 ’R&R’ 문건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IH은 LN 등을 통 해 위 문건을 작성하면서 LN 등에게 ‘회계검토는 합병회계처리검토 및 약식 영업권 산 출 등으로 해주고, 4번 별도 항목으로 약식평가보고서(합병가액이 평가 범위 내 있다 는...)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자문사도 그룹핑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 을 주었고, LN으로부터 받은 ’R&R’ 문건을 첨부하여 IG에게 ‘회계법인에 약식의 fairness opinion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최종적으로 IH이 ‘자문사별 R&R 및 회사 R&R‘ 문건(증거순번 8341)을 IG에게 송부하였다. 검사는 ’자문사별 R&R 및 회사 R&R‘ 문건이 AH실에서 양사에 합병 결정을 하달하 면서 양사 및 자문사들의 역할을 알려주기 위한 문건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IG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에 대하여 ‘단순히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할 용도로 만든 것으로, 이를 공유한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문건은 합병을 진행할 경우 회사와 자문사에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 R&R(Role&Responsibility)을 실무자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합병 업무에 정통한 AN회사에 문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LN은 검찰에서는 위 R&R 문건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➂ X TF 관계자인 FK, FL, LT이나 S회사 - 3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TF 관계자인 LU, CG 관계자 등은 위 R&R 문건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는 점, ➃ 검사는 위 문건에 ’합병 추진경과(스토리)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위 의미는 사실을 되도록 설득력 있게 구성 하고 설명하자는 취지로 ’스토리‘ 등은 IR(Investor Relations)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인 점, ➄ ‘거래명분 개발’, ‘논리 개발’이라는 용어도 기업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것으로 보이고 BL회사 CN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➅ ‘현 합병비율이 평가 범위 내 있다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기재도 막연히 합병비율이 평 가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IH도 이 법정에서 ‘평가 시 보통은 굉장히 넓은 범위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가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 고, 이 사건 합병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 fairness opinion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절차 검토 관련 2015. 4. 21.자 ‘X사 합병 추진(안)’ 등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 E, IG, AN회사 AO본부에 구체적 합병 일정 수립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를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추진을 결정하는 2015. 4. 21.자 ‘X사 합병추진안’과 이틀 뒤에 합병 이사회 일정을 3주일 앞당긴 2015. 4. 23.자 ‘X사 합병일정안’이 작성되었으 며, 피고인 D은 이들 문건 작성일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합병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4. 하순경 S회사과 X회사 양사에 합병 추진 결 정을 하달하여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X사 합병추진안’은 실제로는 합병당사 - 3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들이 각사의 합병필요성, 합병장애사유, 시너지 유무 등의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 을 전제로, X회사과 S회사이 합병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룹계열사인 양사 의 합병으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합병의 대략적인 절차 등을 O그룹 내에서 그나마 합병 업무를 접해본 AH실 LM팀이 AN회사 AO본부의 도움을 받 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X사 합병 추진(안)’이 구체적 합병계획안이라거나 전단적 합병 결정의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AH실 JJ, IG은 2015. 3. 23. X회사과 S회사이라는 회사를 상정하여 대략적인 일 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AN회사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다음 2015. 4. 21.자 ‘X사 합병추진안’ 문건(증거순번 7934)을 작성하였다. 위 문 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합병 개요 □ S회사이 합병 주체(존속회사)가 되어 X회사을 흡수합병 - 합병사 사명은 그룹 내 상징성 등을 고려 ’X’으로 변경 □ 예상 합병비율은 S회사 : X = 1 : 0.389 (2014년말 주가 기준, 주식 1주당 S회사 주식 0.389주 교부) - S회사 158,000원(시총 21.3조 원, 4. 15. 154,500원 시총 20.9조 원), X회사 61,500원(시총 9.6조 원, 4. 15. 63,600원 9.9조 원) - 합병 대가는 S회사 보유 자사주(1,900만 주, 14.1%)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신주(3,600만 주)를 발행하여 교부 (합병 후 총발행주식수 현 1.35억주 → 1.71억 주) · X회사 자사주(900만 주, 5.8%) 및 포합주식(X회사 보유 S회사 지분 1.4%, 180만 주)에 는 신주 미교부 (소각효과) ※ 최종 합병비율은 합병이사회 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1개월, 1주일, 전일 주가 평균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개월, 1개월, 1주 주가 평균으로 산정 □ 합병 후 그룹 지분율은 36.1% - 합병 전 S회사 51.8% (부회장님 23.2%, V/W 각 7.8%, 회장님 3.4%, BS회사/BT회사 각 3.7%, X회사 1.4%, 재단0.8%) - 3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합병 전 X회사 13.8% (BS회사 7.4%, BR회사 4.8%, 회장님 1.4%, 재단 0.2%, 재단 또는 부회장님의 X회사 자사주 매입 미고려) - 합병 후 36.1% * 순환출자 해소 전제 (BS회사/BT회사 보유 S회사 각 3.7%. BS회사 보유 X회사 7.4%) (부회장님 18.3%, V/W 각 6.1%, 회장님 3.2%, BR회사 1.7%, 재단 0.7%) □ 양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발행주식총수의 이상)으로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 가능 □ 합병 주요절차 및 일정 - S회사 보호예수 기간 종료(6. 17.) 후 빠른 시일 내 합병 이사회 결의 및 공시(6. 22.) → 합병기일 10. 1. · BF회사 2015. 3분기 실적 발표(10. 26. 예상) 전 합병 완료 주요 절차 □ 합병 결의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일정 6. 22. ※ S회사, 보호예수기간 종료 (상장 후 6개월) □ 합병 승인 임시 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주총 후 20일)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공고 후 1개월) □ 합병기일 ※ BF회사, 2015. 3분기 실적발표(예상) 6. 17. 8. 14. 9. 3. 9. 18. 10. 1. 10. 26. 2. 주요 이슈사항 (1) 합병주체 □ X회사이 주체가 되면 Q회사의 대주주가 S회사에서 X으로(대주주는 최대주주 또는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 변경되는데 이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사항으로 불허 예상 → 「S회사이 X회사을 흡수합병」하는 구조로 추진 - 보험업법상 변경승인대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에 금융 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규정상 경미 한 사안은 제외되나 미해당 예상) · X회사은 최근 2건의 형사소송에서 벌금 총 1억 5,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담합 관련 타 소송들도 진행 중(※ 3. 27., 호남고속철기지/서울지하철9호선 담합 7천만 원, 인천도시철 도/경인운하 담합 8천만 원 확정) □ S회사이 합병주체가 되면 그룹 의결권 지분 확대, S회사 상장 유지, 합병신주 발행규모 감소 등의 이점이 있음 - BR회사가 보유한 X회사 지분(4.8%)의 의결권 활용 가능[X회사이 피합병될 경우만 의결 권 행사 가능(공정거래법)] - S회사의 시가총액이 2배 이상으로 합병신주 발행규모가 감소하여 합병 후 주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현 1억 3,500만 주 → 1억 7,100만 주, X회사이 주체인 경우 4억 4,000만 주) - 3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S회사 상장 후 1년 내 소멸하는 이슈 없음 □ 단, 외형(자산, 매출)이 작은 S회사이 합병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대외 설명과 X회사 GDR의 변경상장이 필요 - 현재 런던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X회사 GDR 변경상장은 국내 합병일정과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 합병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음 □ 또한 X회사이 피합병되더라도 합병사 상호는 X으로 가능 (2) 순환출자 해소 의무 □ 현재 그룹의 순환출자고리 총 10개 중 9개는 관계사 보유 S회사 지분, 1개는 BS회사 보 유 X회사 지분과 관련되어 있음 □ 합병 시 신규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순환출자 강화지분은 공정거래법상 6개월 내 매각 의무 있음 - BS회사/BT회사 보유 S회사 지분 각 3.7%(8,000억 원, 합병 후 2.9%)와 BS회사 보유 X회 사 지분 7.4%(7,000억 원, 합병 후 2.6%) 등 8.4%(2조 3,000억 원) · 재단이 일부(0.5조 원, 1.8%) 매입하고 나머지는 블록딜로 처분 검토 - 상기 순환출자 해소 후 그룹 내 잔여 순환출자는 1개 · Q회사(15.0%) → BR회사(4.8%) → S회사(+X회사, 19.3%) → Q회사 ※ BR회사 보유 X회사 지분 (4.8%) 매각 시 그룹의 합병사 지분율은 36.1% → 34.4% (1.7%↓) (3) S회사 상호 □ 합병사가 ‘X’으로 상호 변경하면 ‘S회사’ 상호가 폐지되어 제3자가 ‘S’ 상호를 선점할 가 능성이 있음 □ 단, ‘S’ 상표권은 합병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동일 상품군에서 ‘S’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타업종 · 상품군에서 동일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 지법상 오인행위 금지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 □ ‘S’ 상호는 합병 후 패션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해 계속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인 적 · 물적분할 등) (4) X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 □ S회사은 그룹지분이 51.8%로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주총 통과는 문제없음 □ 반면, X회사은 그룹 지분이 13.8%이며(BR회사 4.8% 포함), 특별결의 요건 충족을 위해 서는 19.5% 추가 확보 필요 - 2014.말 기준 주요주주는 AD 13.1%(2015. 1. 29. 기준은 11.9%), EE회사 3.1%, AE회사 (미국) 3.3%(2014.말 외국인 지분율 27.6%) 등으로, 특히 AD이 반대할 경우 주주총회 통과 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AD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합병 필요성 설득 등) - AD은 중요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보 노출에 따른 공정공시 문제가 - 3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있어 이사회 결의 전일 주식시장 종료 후 통지 불가피 - AD은 합병 자체보다 S회사 주가가 X회사 대비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며(현주가는 X회 사 순자산의 0.7배, S회사은 3.4배)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있음 · 2014.말 기준 연금의 보유지분은 X회사 13.1%(1.26조 원), S회사 3.4%(0.7조 원) → 합 병 후 7.3% 수준 예상 □ 무엇보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점의 주가가 가장 중요 -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사회 결의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설득 가능하나, 주가가 하락하면 별다른 대책 없음 - AD, EE회사 등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을 경우 내부의 의결권 행사원칙에 따 라 주주총회 찬성은 어렵다는 입장 (→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 표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한 후 주주총회에는 기권하고 주가 수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 → 지금부터 주주총회(8. 14.) 및 주식매수청구기간(9. 3.)까지(행사기간 : 주총 후 20일간) 주가관리가 필요 - 주가 악재 요인은 1분기 실적에 반영 또는 합병 이사회 및 공시(6. 22.) 전에 시장에 Open하여 주가에 선반영 필요 ※ S회사/X회사 1분기 실적이 부진하여 주가 하락 예상(4월말 발표 예정) · 주가 호재 요인은 (예: AA회사 나스닥 상장 가능성, 건설 수주 발표 등) 합병 이사회 후 7~8월에 집중하여 주가 부양 ※ 악재는 합병 이사회 전에 선반영하여 주가를 낮춘 후 이사회 이후 양사 주가가 상승 추 세를 형성하는 것이 의결권 확보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에 유리 (5)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 주주총회 전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 후 20일 간(9. 3.까지) 주식매 수청구권 행사 가능 □ 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 한도(합병계약서 기재)는 양사 시가총액 및 자금부 담을 고려하여 합계 2조 원 수준으로(지분 약 7% 수준)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주식매수청구 한도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발생 시 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 합병 취소 여부는 양사의 선택사항임(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추진 가능) -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의 10% ~ 15%로 설정하나, S회사/X회사의 경우, 3 ~ 4조 5,000억 원으로 자금 부담이 과다하므로 약 7% 수준(2조 원)으로 설정(양사 시가총액 31조 원 기준) 사례) BS회사 + 구 S회사 : BS회사 8,000억 원(시총 11%), 구 S회사 7,000억 원(19%), BV 회사 + BF회사 : 1조 원(시가총액 15%), BF회사 4,000억 원(16%) (6) 조회공시 대응 □ 양사 합병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사안으로 합병 발표 전 조회공시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조회공시 답변 요청 시 일정 상 부인공시는 어려움 - 3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규정상 부인공시 후 3개월 15일 내 합병 발표 시 공시번복으로 제재 가능하고, 실무적으 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인공시 6개월 후 합병 추진이 일반적 · 부인공시를 하면 BF회사 이슈로 연내 합병추진이 어려워짐 ⇒ 조회공시가 발생하면 미확정 공시(검토 중)로 대응하고 당초 일정대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7)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 합병 후 대주주 지분율이 33.7%로 예상되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 당(지분율 30%↑) - 합병 시 S회사과 X회사 주가에 따라 대주주 보유 지분율에 차이가 있으나, 30%를 초과 할 경우 초과지분은 매각 검토 - 대주주 지분 중 3.7%를 외부에 매각할 경우 그룹 지분율은 36.1% → 32.4%로 하락 (8) X회사 우선주 처리 방안 □ X회사은 우선주(460만 주, 시가총액 1,650억 원)가 상장되어 있으나 S회사은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않아(정관상 발행은 가능), X회사 우선주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필요 - S회사이 ‘동일한’ 우선주를 발행하여 X회사 우선주주들에게 교부 가능(종류주주총회 불필 요) 3. 추진 일정 □ 6. 22. 합병 이사회 결의 · 공시 후 8. 14. 합병 주총 승인, 10. 1. 합병을 완료하는 일정 으로 진행 □ 5월 중순경 양사 합병 TF를 구성하여 각종 계약 관계 등 합병 추진 시 이슈사항 점검 등 본격적인 실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⑵ 검사는 ‘X사 합병추진안’ 3항 추진 일정에 ‘5월 중순경 양사 합병 TF를 구성하여 각종 계약 관계 등 합병 추진 시 이슈사항 점검 등 본격적인 실무 준비 절차를 진행하 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H실에서 합병의 주요 사항들을 검토, 결정한 후 실무작업을 수행할 합병TF를 구성시켜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서 AH실의 전단적 결정에 관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재는 AH실의 검토가 절차적인 개략적 인 검토임을 전제로 S회사과 X회사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양사 합병 TF를 발족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합병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 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위 기재가 AH실의 전단적 결정에 관한 근거라고 단정하 - 3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기 어렵다. ⑶ ‘X사 합병추진안’에는 합병의 사업적 필요성과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IG은 이 법정에서 ‘사업에 대한 시너지는 그 회사의 담당자들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검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양사 경영진과 주주들이 판단하는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X사 합병추진안’은 그룹계열사인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 합병의 대략적인 절차 등을 그룹에서 그나마 합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AH실 LM팀이 AN회사 AO본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볼 여 지도 충분하다. 또한 ‘X사 합병추진안’에는 S회사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모색하여 합병을 결정하였다 고 볼 근거가 없다. 문건 작성자인 IG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X사 합병추진안’에는 문건 작성 시점에서 약 4개월 전인 2014. 말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 을 산정해 보고 있고, 법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가의 상 대비율에 따라 대충 계산한 다음 최종 합병비율은 관령 법령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다. ⑷ 검사는 ‘X사 합병추진안’에서는 합병법인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는 내 용이 X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사 합병추진안’ 2의 (7)항에서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검토되었 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30%를 넘는 지분이 있으면 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 3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다. 하지만 위 문건에서는 그 대책으로 30% 초과 지분은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문건 그 자체로는 X회사이나 X회사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내용이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⑸ 검사는 2015. 3. 30.경 ‘X사 합병추진안’ 조회공시에 관한 검토 내용이 합병 성사 만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 X회사과 X회사 주주의 이익, 사업상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 지 않아서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X사 합병추진안’의 2의 (6)항에서 ‘조회공시가 발생하면 미확정공시로 대 응하고 당초 일정대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조 회공시는 거래소가 일정한 풍문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 사실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서, 합병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인바, ‘X사 합병 추진안’의 내용이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략적인 절차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검토한 것이어서 위 기재는 조회공시 문제에 한정하여 그와 같이 대응하면 합 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결국에는 X회사과 S회사의 양 회사가 합병의 필요성, 시너 지 유무 등을 검토하여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AH실이 사업상의 필요 없이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⑹ 검사는 합병법인의 상호, 존속법인 지분율 등을 검토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사 합병추진안’ 1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O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의 명칭,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그룹 지분율 및 대주주 지분율 등 합병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검토한 것이어서 절차적, 형식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불과 하고 이를 두고 AH실의 전단적 결정이라거나 X회사 및 X회사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 3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도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⑺ 검사는 ‘X사 합병추진안’을 통해 X회사 주주총회 통과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 고, 위 문건의 AD 부분을 보면 AH실도 합병비율 불공정 문제를 중대한 장애물로 인식 하고, 인위적 주가관리 계획을 수립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볼 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X사 합병추진안’ AD 부분에서 ‘AD은 합병 자체보다 S회사 주가가 X 대비 상대 적으로 고평가되었다며(현 주가는 X 순자산의 0.7배, S회사은 3.4배) 합병비율에 문제 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현 재 주가가 기업의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투자자들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제기를 추가한 것이고, 그 중에서 순자산가치는 투자자가 고려하는 항목 중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JJ도 이 법정에서 ‘X사 합병추진안’의 해당 문구는 주가에 대해서는 원 래 의견이 제각각이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즉 위 기재는 X회사과 S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 즉 PBR(Price Book Value Ratio)에 관한 것인데, X회사의 PBR이 0.7, S회사의 PBR이 3.4이었기 때문에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합병비율이 법령에 따라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견 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AD은 내부적으로 X회사의 경우 실적 부진, 해외 부실, BF회사 이슈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S회사의 경우 고성장 사업인 바이오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분석(증가 664, 1239)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합병 전까지 X회사 주식을 순매도하였고, S회사 주식을 순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X사 합병추진안’의 위 기재는 AD의 실제 입장과 - 3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도 다른 원론적인 문제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X사 합병추진안’에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점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검 토한 이유는 합병 이사회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하락하면 기관투자자들 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인바, 실제로 BF회사과 BV회사의 합병 당시 AD은 주가 가 주식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아지자 내부 기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합병은 무산되었다. 또한 ‘X사 합병추진안’에서 ‘합병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사회 결의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설득 가능하나, 주가가 하락하면 별 다른 대책 없음’이라는 기재는 ‘주가가 하락하면 기관투자자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별 다른 대책이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 검사는 ‘X사 합병추진안’에 쓰인 ‘주가관리’라는 표현을 두고 ‘주가조작’, ‘시세조 종’이라고 주장하나, ➀ ‘X사 합병추진안’에서 주가관리 방안으로 기재된 ‘악재 선반영, 호재 후반영’과 관련하여 JJ는 이 법정에서 ‘악재가 있으면 이사회 전에 시장에 다 이 야기를 해서 숨기지 말고 시장의 판단을 받고 이사회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IR을 해서 시장에 회사의 내용을 잘 알려서 좋은 주가를 유지하자는 취지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➁ IG은 이 법정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IR의 의미라는 취지이었다’고 진술한 점, ➂ IH도 이 법정에서 ‘합병 시점에 맞춰서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 는지를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문을 드릴 때 당연히 관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 전제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사 합병추진안’에 쓰 인 ‘주가관리’라는 표현은 시장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으로 이를 두고 위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계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⑻ ‘X사 합병추진안’에는 BS회사가 보유한 S회사과 X회사 지분, BT회사가 보유한 S - 3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회사 지분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될 수 있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문제 점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2015. 4. 23.자 ‘X사 합병 일정(안)’의 작성 ⑴ ‘X사 합병추진안’이 작성된 뒤 이틀 후에 IG은 2015. 4. 23. ‘X사 합병 일정(안)’ 문건(증거순번 6455)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정(안) [1안] : 6. 22. 이사회 → 8. 14. 주총 → 10. 1. 합병 완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완료 9. 3.) [2안] : 6. 10. 이사회 → 7. 17. 주총 → 9. 1. 합병 완료(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완료 8. 6.) 2. 조기 합병 추진(2안) 필요성 ➀ S회사 보호예수기간(상장 후 6개월, 6. 17. 종료) - S회사 + X회사 합병 발표를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으며, 특히 S회사이 합병 주체가 될 경우 상장 후 단기간 내 회사 소멸(상장폐지) 이슈도 없음 ➁ 일정 연기 가능성 - 주가 변동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합병 일정을 앞당겨 준비할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 (1안으로 추진 시 BF회사 실적 이슈로 일정 연기가 어려움) ➂ 미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영향 - 금년 하반기 미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바이오사업에 대한 기대감, CT회사와 CV회사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S 회사 주가는 상승세 시현 중(13일 오후 현재 18만 원으로 전일 대비 13% 상승) ➃ 거래소의 S회사, X회사 합병설에 대한 조회공시 가능성 - S회사과 X회사 합병설, S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설이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음 ⇒ 조기에 합병을 완료하는 [2안]으로 합병 준비를 진행하고 주식시장 및 주가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합병 준비 T/F는 5. 1.부터 운영) ⑵ 종래 ‘X사 합병추진안’ 문건에는 합병일정을 ‘6. 22. 이사회, 8. 14. 주총, 10. 1. 합병 완료’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X사 합병일정안’ 문건에서는 종래 일정을 1안으로, 일정을 한 달 가까이 앞당겨 ‘6. 1. 이사회, 7. 17. 주총, 9. 1. 합병 완료’로 정한 것을 - 3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⑶ ➀ 위 문건의 작성자인 IG은 이 법정에서 ‘2015. 4. 21.자 X사 합병추진안 작성 당시에는 2014. 12. 18. S회사 상장 후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2015. 6. 17. 까지는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2015. 6. 22.에 이사회 일정을 검토했는데,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파악을 하고 합병 일정에 대하여 두 가지 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당시 합병비율에 대한 검토는 주가적 인 부분이고, 주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병비율을 고려해서 일정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➁ JJ는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X사 합병추진안 문건을 보고했을 때 일정을 당길 수 없냐고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 2안과 같이 앞당기 는 것이 가능하고 또 보다 나을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➂ IH은 위와 같이 일정이 앞당겨진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는 합병 일정을 최 단기간으로 정한다. 주가가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켜 불확실성에 노 출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➃ ‘X사 합병추진안’ 문건 에는 ‘S회사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 리, ‘X사 합병일정안’ 문건에는 ‘합병 발표를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X사 합병일정안’ 문건은 위 문건에서 기재된 검토 이유와 아울러 S회사 보호예수기간 중에도 합병 이사회가 가능 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종전의 일정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 수정본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검사는 2015. 6. 17. S회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면 물량이 시장에 나와 S회사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S회사의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인 2015. - 3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6. 1.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S회사 보호예수물량 중 기관투자자들 보유분은 2015. 3. 19. 이미 보호예 수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6. 17.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은 피고인 A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 10인이 보유한 물량, S회사의 자사주 물량, BU회사가 보유하던 물량이었고, BU 회사도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2015. 9. 16.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2015. 6. 17.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IG 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시장에서도 보호예수해제에 따른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었던 점(증가 62)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⑸ 검사는 2015. 7. 8.자 LV언론 기사에서 ‘2015. 5. 26. 합병을 발표한 후 32영업일 동안 X회사보다 S회사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도된 것을 근거로 2015. 6. 17. 보호예수 해제 이후 S회사의 주가가 구 X회사의 주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 는 S회사 고평가 논란과 함께 보호예수 해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인 2015. 6. 17.부터 2015. 7. 8.까지의 주가 흐름 을 보면, S회사의 주가는 174,500원에서 173,000원으로 0.86% 하락한 반면, 구 X회사 의 주가는 65,700원에서 63,000원으로 4.11% 하락함으로써 구 X회사의 주가가 더 큰 하락 폭을 보인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S회사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합병 일정을 앞당겼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⑹ 검사는 ‘X사 합병일정안’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영향’에 따라 S회사의 주 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AH실이 S회사 주가 급락을 우려하여 합병 일정을 앞 당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 3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살피건대, 위 문건에서는 2015.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고려되었는데 이 러한 문제는 S회사뿐만 아니라 X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2015. 4. 23. 당시 S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62%에 불과하였으나 X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32.61%에 이르렀던 점(증가 58), 또한 검사는 위 문건의 ‘S회사 주가가 상승세 시현 중’에 있다는 문구 부분이 S회사 주가 급락을 우려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S회사 주가 상승세 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건을 작성한 IG도 이 법정에서 ‘AN회사으로부터 2015. 3. 25.자 시장정보 문건을 받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S회사의 경우 주가 하락보다 주가 상승 여지가 더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위 ‘X사 합병일정안’이 S회사 주가의 급락을 우려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⑺ 검사는 AH실에서 ‘X사 합병추진안’ 보고가 마쳐진 상황임에도, 2015. 3. 하순경 부터 S회사에게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최대한 합병 일정을 앞당기려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AH실이 지속적으로 합병비율의 변화 추세를 검토하였 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합병비율이 S회사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었으나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추세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X사 합병추진 안’ 문건이 작성된 2015. 4. 21.부터 ‘X사 합병일정안’ 문건이 작성된 2015. 4. 23.까지 는 합병비율은 오히려 S회사 측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인 A의 이 사건 합병 관련 지시 여부 및 보고 시점에 대하여 - 3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⑴ 검사는 2015. 3. 중순경 AH실 차원의 합병 검토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 고,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보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이후 AH실 에서 X회사, S회사 경영진에게 합병 추진 결정을 하달하고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 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이 검찰에서 ‘2015. 3. 중순경 합병을 실제 실행하는 일정에 관한 검토 지시는 피고인 D이 임의로 판단하여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AW이 저에게 실장님과 부회장님에게 보고 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애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실장님과 부회장님에게 보고 를 드리기 전에 먼저 X회사에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피고인 AW이 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보고를 마치기 전에 X회 사 쪽에도 의견을 물어 보셨는지에 대해서까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없고, 2015. 4. 25. 쯤에 저에게 한꺼번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E의 위 진술은 ‘부회장에게는 검토를 하고 나서 보고를 드렸을 수도 있 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 A에 대한 보고 여부 및 그 시점은 모르고 단지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D이 검찰에서 ‘2015. 3. 중순경 피고인 E에게 합병 일정과 이슈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진술과 IG이 2015. 3. 23.경부터 AN회사 AO 본부에 S회 사과 X회사의 합병임을 밝히면서 합병 일정 검토를 요청하였다거나 자신도 ‘X사 합병 추진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 라 2015. 3.경 AH실이 이 사건 합병을 검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3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회사 CE가 AH실로부터 합병 진행에 문제가 없다 는 답변을 받은 후 X회사의 피고인 G에게 합병 검토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 았고, 그 후 피고인 D이 S회사과 X회사의 경영진의 협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 게 관련 보고를 하였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⑵ 검사는, AH실의 검토와 무관하게 양사에서 합병 추진 협의를 하였고 2015. 4. 27. 이후에야 ‘X사 합병추진안’을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D의 검찰에서 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먼저 검사는 ‘X사 합병추진안’ 등 AH실의 합병 추진 검토, 결정과는 별개로 우연 히 그 시점에 양사가 합병 추진 의사의 합치를 이루더니 AH실에 이를 알려왔다는 것 으로서 그 주장 내용 자체가 개연성이 극히 떨어지고 매우 조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자들의 진술 및 이메일, 보고서 등의 내용에 비 추어 볼 때, ‘X사 합병추진안’ 작성 및 그 과정에서 AH실과 AN회사 AO 본부 사이의 의견 교류 등은 S회사 CE의 문의에 의하여 검토 및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피고인 E, 피고인 K 모두 기존에 X회사과 S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AH실에서 검토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외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E도 검찰에서 AH실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고 합병 계획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고 진 술한 점, ➂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FK 등 X 관계자들은 AH실에서 종래 S 회사과 X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거나 ‘X사 합병추진안’ 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피고인 D의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시점이 2015. 4. 27.인지 아니면 2015. 4. 25.인지에 대하여 관계자들 진술에서 엇갈리는 측면이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구체적 - 3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보고 일시에 대하여는 기억의 소실에 따라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 D이 양사 경영진의 협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관련 보고를 한 것이라는 핵심적 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개연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사는 피고인 E의 일관된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언제 피고인 A에 보고하였는지 정확하게 그 시점을 모르 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할 수 없다. ㈐ 검사는 AH실 자금파트의 IG은 2015. 4. 23. AN회사 AO본부에 2015. 4. 21.자 ‘X 사 합병추진안’, 2015. 4. 23.자 ‘X사 합병일정안’을 송부하였는바, AH실 실무자가 극보 안을 요하는 합병 관련 중요 AH실 보고서를 AH실장 이상에 대한 최종 보고도 완료되 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 AN회사에 전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➀ AH실은 평소 최종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관련 검토 업무를 함께 진행해 오던 AN회사 AO본부 측에 AH실 검토 문건을 전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➁ AH실 자금파트는 직원들이 피고인 E을 포함하여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아 방대 한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평소 AN회사 AO 본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X사 합병추진안’ 문건의 내용의 상당수도 AN회사 AO 본부 직원들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송부받아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며 공소사실에서도 AH실이 AN회사 AO 본부 직원들을 지휘하였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G이 2015. 4. 23. AN회사 AO본부에 2015. 4. 21.자 ‘X사 합 병추진안’, 2015. 4. 23.자 ‘X사 합병일정안’을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점에 피 고인 A에게 위 문건들의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 또한 검사는 합병 일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X사 합병일정안’ 문건이 수정 이유까 지 상세히 기재되어 작성된 것은 그 전에 ‘X사 합병추진안’이 이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되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7. 24. 보고 이후 재작성된 2013. 7. 25.자 보고서(증거순번 12660) 의 경우에는 ‘기존 보고 시’ LX회사은 단독으로 비상장 상태에서 P회사와 합병하는 방 안이었으나, AG회사와 LX회사을 선합병하여 상장시킨 후 P회사와 합병하는 방안이 유 리하다라는 기재와 같이, 본문에 기존 보고 내용과의 차이점 및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X사 합병일정안’ 문건 어디에도 기존 보고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X사 합병추진안’이 이미 피고인 A에게 보 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X회사 측에서 CFO인 피고인 I가 2015. 4. 9. BZ회사 측을 만나 합병계획이 없음 을 밝혔고, 이후 BZ회사은 2015. 4. 16. X회사 측에 서한을 보내 위와 같은 4. 9. 미팅 내용을 상기시키며 현 주가 상황에서 양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표하였으며 (증거순번 8825), 이에 대하여 피고인 I는 2015. 4. 21.자 서신(증거순번 8826)을 통해 BZ회사과의 4월 미팅은 소통에 있어 좋은 기회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X회사이 BZ회사에 보낸 서한의 시기와 내용상 AH실 지시가 아니고서는 합병 추진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Z회사과의 면담에서 X 회사 측은 ‘현 시점에서 합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S 회사과의 합병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X회사 경영진은 BZ회사과의 면담 이나 서신 교환 이후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회사 CE로부터 합병 검토를 제안받 고 합병 추진을 검토해 보기로 한 것이어서 AH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이 추진 - 3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X사 합병추진안’이 X회사 및 S회사TF에 하달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AH실이 이 사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2015. 4. 하순경 X회 사 경영진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S회사 사장인 CE, CF 및 AN회사 등에게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인 ‘X사 합병추진안’ 등과 실행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 추진 계획인 ‘X사 합병추진안’ 등을 X회사, S회사TF에 하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G이 2015. 4. 23. AN회사 AO본부에 2015. 4. 21.자 ‘X 사 합병추진안’, 2015. 4. 23.자 ‘X사 합병일정안’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AH실이나 AN회사이 ‘X사 합병추진안’ 및 ‘X사 합병일정안’을 X회사 및 S회사TF 에 송부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⑶ X회사TF 소속 FK는 ‘X사 합병추진안’ 문건에 관하여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당 시에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T도 이 법정에서 ‘2015. 5. 6. 이전에 AH실이 나 AN회사 측에서 합병 관련 검토를 하였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회사 TF 소속 KR과 LU 모두 이 법정에서 ‘X사 합병추진안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한편 LU은 이 법정에서 ‘S회사TF 검토 초반에 AN회사 측으로부터 다 양한 일정안을 받았는데 그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LY 일정 표 작성 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검사는 AH실이 ‘X사 합병추진안’ 문건 검토를 통해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 병 일정 등 대부분 중요한 사항들을 전단적으로 미리 결정하였고 이를 양사의 합병TF - 3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에 하달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양사의 합병TF 검토 결과와 ‘X사 합병추진안’ 내용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X회사 자기주식 처리 방안, 주식매수청구 한도액, X회사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DR) 처리방안이 양사의 합병TF 검 토 결과와 ‘X사 합병추진안’ 내용이 상이하다. 4) 양사 합병TF의 검토 가) 합병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X회사과 S회사의 합병TF 구성 ⑴ X회사과 S회사은 2015. 4.말 ~ 2015. 5. 초경 합병이 사업적으로나 재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합병 장애사유가 없는지, 그 외에도 법적, 절차적 이슈 등 을 검토하기 위해 합병TF를 구성하였다. 2015. 5. 6.경 양사에 합병TF 실무자들이 본 격적으로 편성되기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합병 이사회가 2015. 5. 26. 있었던 점을 고 려하면, 실무자들이 이 사건 합병을 검토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20일 가량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JJ는 검찰에서 ‘합병TF에서 검토한 결과 합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보통 3주~1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외부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X회사 합병TF는 FK 상무가 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였고, FL 부장, LT 차장 은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세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LZ 부장은 합병의 효과 내지 시 너지를 검토하였다. 외부자문사로서 CG의 MA 부대표, MC 전무이사, HS 상무, MD 상 무이사, HR 차장, ME 이사, MF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였고, 법률자문으로 MH이 참 여하였다. S회사 합병TF는 KR 상무가 팀장을 맡고, MI 상무가 TF 실무를 총괄하였으 며, LU 차장이 합병 절차 전반에 관한 검토 등을 담당하였다. 외부자문사로서 N과 법 - 3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무법인 RT이 참여하였다. 한편 AN회사은 X회사, S회사 모두를 자문하였는데, X회사 TF에는 IH, JK, LN, MJ이 참여하였고, S회사TF에는 FR, MK이 참여하였다. ⑶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사 합병TF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실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합병TF 활동기 간이 20여일에 불과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시너지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 리 볼 것은 아닌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합병의 필요성 내 지 사업적 시너지 등의 검토 없이 AH실에서 검토․작성한 ‘X사 합병추진안’ 및 ‘X사 합병일정안’을 실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검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X회사 합병TF의 합병 검토 ⑴ 합병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앞에서 살펴본 X회사의 경영상황과 마찬가지로, X회사TF도 건설 부문은 유가 하락, 경쟁 심화 등으로 이익률이 하락하고, 상사는 글로벌 시황이 악화 등으로 매출규모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 ⑵ 합병TF의 합병 타당성 검토 ㈎ 사업구조 측면(사업 시너지)에서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건설사업 통합 운영’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전체 사업 Portfolio 다각화를 통해 2015. 매출 35조 원에 서 2020. 60조 원 규모로 외형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특히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관련하여 X회사의 기존 사업인 건설과 상사는 B2B 사업인데 반하여 S회사의 패션, 급식, 레저 등 사업은 B2C 사업이어서 사업 다 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고, 사업주기 사이클이 긴 건설에 사이클이 짧은 - 3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패션, 리조트 사업을 추가하여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FK는 이 법정에서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건설과 상사는 한 번 경기가 하강하면 3년, 5년씩 버텨야 하는 사업인데, 패션 및 리조트는 숏 사이클 사업이니 합병하면 수익 구 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종합건설회사가 모든 부문을 다 잘할 수는 없다. X회사 건설과 S회사 건설이 각자 강점을 가지므로, 합치면 시너지 가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바이오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S회사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조경, 에너지 절 감 역량을 통하여 X회사 건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역량 시너지 측면에서는, ‘사업 역량․경험의 활용 확대’, ‘전문 지식․역량 공유’ 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특히 S회사의 패션․식음 사업은 X회사의 해외진출 경험 활용 시 현지 구매, 영업 등 해외사업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다. ㈐ 운영 시너지 측면에서는, ‘인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 ‘기타 자산의 활용도 제고’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X회사은 2014., 2015. 인력 구조 조정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 이었는데, S회사과 합병할 경우 고용 유지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신사업 측면에서는 바이오 등 그룹 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바이 오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O의 바이오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Z회사, Q 회사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여 그룹 내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 이오 플랜트 공사 수주 등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Z회사의 경우 합병 후 최대주주(X회사 4.95% + S회사 46.3%)가 되어 바이오사업을 주도할 수 있고, - 3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YTX` Z회사의 매출․이익을 합병법인의 매출․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 다. ㈒ 합병TF는 합병에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5. 5. 중순경 이러한 내용을 ‘합병 배경 및 기대효과’ 문건(증거순번 6672)으로 정리하여 X회사 경영진들에 게 보고하였다. 특히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피고인 G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FK는 2015. 5. 15. 오후 출국하여 같은 달 17. 새벽에 귀국하는 1박 3일의 일정으로 SB까지 가서 직접 대면보고를 하였고(증사 124의1, 2, 125, 126),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이 여 러 …(판결문이 1,851,677자로 길어 앞부분 400,000자만 표시합니다. 전문은 원문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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