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17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수익금 40%를 정산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수익금을 직접 받고 정산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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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피고B와 2022년 10월 8일부터 12개월 동안 개인방송 BJ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따라 피고B가 방송으로 번 수익을 원고A가 40%, 피고B가 60%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 피고B는 계약 기간 동안 방송을 하며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으나 원고A에게 정산하지 않았다.
  • 원고A는 피고B가 계약을 어겼다며 방송수익금 일부와 위자료, 위약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B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A가 아니라 원고A의 아들C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A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방송수익금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위자료와 위약벌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와 12개월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수익금 40%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B가 수익금을 직접 받고 정산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수익금 배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A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수익금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피고B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 계약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봤다.
  • 피고B가 원고A와 함께 살며 원고A가 계약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었다.
  • 계약서에 원고A가 대표로 기재된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원고A가 계약 당사자임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다.
  • 피고B가 받은 방송수익금 중 40%를 원고A에게 줘야 하는 계약 내용이 인정됐다.
  • 정확한 수익금 액수 산정은 어려웠으나, 피고B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원고A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히 넘는다고 봤다.
  • 위자료와 위약벌 청구는 피고B의 특약 위반이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A와 피고B는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맺었고, 피고B가 방송수익금을 직접 받으면서도 원고A에게 정산하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법원은 원고A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수익금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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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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