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497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0 선고검수완료

청원경찰이 순찰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과 하지마비 장애를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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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497 민사 사건(198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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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야간 순찰 중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허리와 엉치뼈를 다쳤다.
  • 이후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장애가 생겨 결국 퇴직했다.
  • 원고는 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며 피고에게 재해보상금(장해보상, 요양보상, 휴업보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직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병 악화라고 주장하며 보상 책임을 부인했다.
  • 원고는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거나 중단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자전거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고 하지마비 장애가 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상이 업무 관련성 및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였으며, 법원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고 시효 중단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순찰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과 이후 치료 및 장애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의 기존 요통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는 장해보상은 치료가 끝나고 장애 정도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요양 및 휴업보상은 해당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며, 원고는 시효 만료 전에 청원을 제출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에게 재해보상 청원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지급 요구로 인정되며, 이후 심사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 진행이 멈춘 것으로 보았다.
  • 원고의 장해보상금,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산정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청원경찰이 순찰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해 허리 부상과 하지마비 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도 적절히 중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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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2. 2

    대통령에 대한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과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 【제 1 심】 ****(****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8,846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4,528,8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결정서 및 송부문), 갑 제2호증의 1, 2(결정서 및 통보문), 갑 제4호 증의 2(지급지시), 같은 호증의 4(장애급여 사정서), 갑 제5호증(입·퇴원사실확인원), 을 제2호증(치료사실회보)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경부터 피고의 교통부 산하 기관인 서울지방○○관리국의 청원경찰로서 그 시설경비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경 야간근무를 하던중 밤 3시경 순찰조장을 대신하여 경비초소를 순찰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서울지방○○관리국 입구 302초소 톨케이트 100미터 전방지점에서 넘어져 엉치뼈 및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 그후 원고는 자가치료를 받다가 ****부터 같은달 25일까지 서울시립△△△병원에서 엑스선 및 조영술촬영에 의거 "다발성요추 추간원판탈출증"이란 진단을 받고 같은해 3. 30. 동 병원에 입원하여 제4, 5요추 후궁절제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같은해 4. 17. 퇴원하였다가 다시 같은해 5. 17. 입원, 재수술을 받고 같은해 6. 12. 퇴원하는등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청원경찰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서 ****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후에도 상처를 계속 치료하였으나 전신골 농조종등으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하여도 치유될 가망이 없게 되어서 **** 퇴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1(회신), 같은 호증의 2(소견서), 같은 호증의 3(기안용지)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건 재해 당시의 사용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업무상의 질병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건 질병은 원고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없는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치료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의 3(외래기록서) 을 제4호증의 5(입원기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1975년경 요통이 발병하여 양측하지까지 방사되는 방사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경비순찰 근무중에 넘어짐으로써 위 요통등에 겹쳐서 이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건 재해보상 채권은 원고가 이건 재해를 당한 날인 ****경부터 3년이 경과된 1979. 2.에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 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해당일 다음날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의 이건 장해보상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를 계속하여 오다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되어서 퇴원한 다음날인 1979. 1. 23.부터, 그리고 이건 요양보상청구권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출한 때인 1977. 12. 14. 및 1978. 11. 8.의 각 익일부터, 그리고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 이후의 이건 휴업보상 청구권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각각 진행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든 갑 제1호증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각 시효기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1980. 3. 19. 피고 기관인 대통령에게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여 동 청원이 그 무렵 소관부서인 교통부로 이첩된 사실, 그후 피고 산하기관인 서울지방○○관리국장이 **** 노동청에 심사중재청구를 하여 노동청장이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위 ○○관리국장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 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 역시 ****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관인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 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중재 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는 ****자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6개월이내인 ****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건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시효소멸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재해보상청구권의 범위 (1) 장해보상금 원고가 이건 재해로 인하여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되고 더 이상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서 **** 국립의료원에서 퇴원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보상금 산출내역), 같은 호증의 4(장해급여사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두 다리 기능의 전폐증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신체장해등급상 1급 9호 해당하며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금 2,000원 85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정인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해당하는 금 2,681,139원(2,000.85×1340)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2) 요양보상금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 2(각 간이수입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이건 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1977. 12. 6.부터 같은해 12. 14.까지 충북 보은읍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 105,4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후 1978. 7. 24.부터 같은해 11. 8.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 재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금 1,019,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합계 금 1,125,000원을 요양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휴업보상금 원고가 청원경찰직을 그만둔 다음날인 ****부터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까지 계속하여 병원이나 자가에서 이건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면서 요양하여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요양기간(602일)에 대하여 휴업보상금으로서 평균임금의 60/100에 해당하는 금 722,707원(2000.85×60/100×602)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도합 금 4,528,846원(장해보상금 2,681,139+요양보상금 1,125,000+휴업보상금 722,707)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고,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의 기재중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자 기산일인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 "****"은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권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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