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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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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1호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2호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3호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4. 4호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5호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6호

    6. 휴가에 관한 서류

  7. 7호

    7. 삭제 <2014.12.9>

  8. 8호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9호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10. 10호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호

    1. 해고 사유

  2. 2호

    2. 해고 예정 인원

  3. 3호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4호

    4. 해고 일정

  5. 5호

    5. 삭제 <2018.6.29>

  6. 6호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7호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8호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제3항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1호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2호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3. 3호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4호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5호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4항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1. 1호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2호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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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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