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4차례 거부 및 무면허 상태로 약 100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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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4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무면허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05:19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걸쳐 입김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무면허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05:19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걸쳐 입김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8. 8. 31. 05:19경 서울 광진구 ****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로부터 약 20분간 4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8. 31. 03:50경 서울 광진구 ****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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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자백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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