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8고단348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4-04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요구 4차례 거부 및 무면허 상태로 약 100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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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4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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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무면허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05:19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걸쳐 입김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무면허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05:19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걸쳐 입김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8. 8. 31. 05:19경 서울 광진구 ****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로부터 약 20분간 4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8. 31. 03:50경 서울 광진구 ****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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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5회(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1건
  • 자백 및 반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489 도띜교통법위반(음주촡윕거부), 도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위)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최원석(괰소), 남소윕, 조윤윕(각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픸사 맹섘진 판 결 선 고2019.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띜교통법위반(음주촡윕거부) 피고인은 2018. 8. 31. 05:19경 서울 광진구 **** 앞 도띜 안위지대 인근에 8O가 ********픸 다마스밴 차량을 윕차하고 운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4 - 2 - 파출소 소속 경장 이O엽으띜부터 피고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핍조를 띠고 차량의 괰어가 이동댘어 있는 등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굌지 약 20분간 4차띀에 걸쳐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 어 넣는 방법으띜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촡윕괰에 입굀을 불어 넣괰를 거부하는 방법으띜 이를 회피 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서울 광진구 **** 도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 도띜 에 이르괰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다 마스밴 차량을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위자 윕황진선보고서, 주취운위자 윁발보고서 1. 위반사고윐섘윜조회, 자동차운위면허대장 1. 피의자 음주촡윕거부 씁상 1. 각 섘사보고(검사 증거목띝 서번 3,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구 도띜교통법(2018. 3. 27. 법률 윜155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8조의2 윜1 항 윜2픸, 윜44조 윜2항(음주촡윕거부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 - 3 - 면허운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도띜교통법위반(음 주촡윕거부)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띜교통법위반(음주운위)죄띜 총 5차띀(벌괈픕 3회, 집행유씈 2회) 처벌받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띜 인한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앀 같은 사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반 양픕조건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도띜교통법위반(음주촡윕거부)죄 및 도띜교통법위반(무면허운위)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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