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425울산지방법원 2심2018-02-02 선고검수완료

외국환업무 미등록 상태로 국내·외 계좌 이용해 환치기, 수수료 명목 이익 취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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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425 형사 사건(2018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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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교통·통역·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리 개설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소위 '환치기'를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교통·통역·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리 개설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소위 '환치기'를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외국환업무 미등록 상태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로 수수료 이익 취득. - 장소: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 - 행위: 도박하려는 한국인에게 숙박·교통·통역·안내 등 편의 제공 - 수법: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리 개설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 취득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선고 2017고단883 판결로 벌금 8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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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으로 외국환거래 투명성 훼손 및 자금세탁·탈법적 자금거래에 악용될 소지
  • 범행 경위·수법·기간·규모·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각 도박 관련 범행은 조조에 그침
  • 별다른 위법한 이익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외국하거래법위묘 도묕묩조2017 1425,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묕성민 괰소 이승우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7. 10. 26.2017883 판 결 선 고2018. 2.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8,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 2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00). 직권 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2017. 4. 13. 묘 도묕개장등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댜 사()1 22017. 11. 3.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위 국민체육, 진흥법위묘 도묕개장등 죄 등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37,39 윜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 등을 고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1 한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 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364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뤸리에울산지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묘 도묕개장등 죄 등으띜 징“2017. 4. 13.() 역 년 월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1 22017. 11. 3..”, 에 판시 위과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 - 3 - 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외국하거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17. 1. 17.14525) 271 윜 픸 윜 조 윜 항 본문 포괄하여 미등띝 외국하 업무의 윐 벌괈픕 선택각 픕5 , 81(,,), 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도묕묩조의 윐2461 , 321 () 법률상 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종범 각 도묕묩조죄에 대하여322 , 5516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국민체육진흥법위37, 391[ 묘 도묕개장등 죄 등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외국하거래법위37, 3812 , 50 [ 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소재 카지노에서 도묕을 하뜤고 하, 는 한국인을 대상으띜 섙묕 교통 프지안내 등 각종 인윁 물윁 편의를 윜공하고 그,,,, - 4 - 과윕에서 외국하업무 등띝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개설해더 국내 외 계좌를 이용한 소. 위 하쵘괰 를 하여 섘섘료 명목으띜 섘익괈을 취득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묩법 범행‘’, 괰간 범행규모 범죄섘익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 무등띝,,, 외국하업무 범행은 외국하거래의 턬명성을 훼손하고 자괈세탁이나 묀섘 도묕 묏 마약, 등 불법윁이거나 탈법윁인 자괈의 거래 섘단으띜 악용댠 섘 있는 중대한 범죄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도묕 관뜨 범행은 묩조에 그최 윐 피고인은 별다른 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판시 범죄사실 괰재 핕윕판결의 위과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공범들과의 처벌 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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