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미등록 상태로 국내·외 계좌 이용해 환치기, 수수료 명목 이익 취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1425 형사 사건(2018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4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교통·통역·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리 개설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소위 '환치기'를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교통·통역·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리 개설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소위 '환치기'를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함.
외국환업무 미등록 상태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로 수수료 이익 취득. - 장소: 중국 마카오 소재 카지노 - 행위: 도박하려는 한국인에게 숙박·교통·통역·안내 등 편의 제공 - 수법: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리 개설한 국내·외 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 취득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7. 10. 선고 2017고단883 판결로 벌금 800만 원 선고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으로 외국환거래 투명성 훼손 및 자금세탁·탈법적 자금거래에 악용될 소지
- 범행 경위·수법·기간·규모·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 각 도박 관련 범행은 조조에 그침
- 별다른 위법한 이익 없음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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