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단302849서울가정법원 1심2014-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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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민사 사건(2014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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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과거 재판상 인지 절차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 법원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재판상 인지에 대한 다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는 이미 재판상 인지로 확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소송 형태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 절차를 통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 재판상 인지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어, 별도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률이 정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소송 요건 미비로 인해 법원은 사건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지만, 이미 재판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정된 상태라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생자관계에 관한 다툼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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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6. 6.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1991. 11.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2.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6드409호 인지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6. 10. 27. 원고는 피고를 인지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1986.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2. 6.경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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