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드단3077제주지방법원 1심2009-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망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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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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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드단3077 민사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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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와 망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가 망소외 1과 망소외 3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친구와 망소외 3의 동생 진술 등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것들이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의 어머니가 망소외 2로 되어 있었고, 망소외 1과 망소외 2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 망소외 1, 2, 3 모두 사망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관련자가 없었다.
  •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망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간접적이고 정황적이라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친구와 망소외 3 동생의 진술 등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에 불과했다.
  • 혈액형이나 유전인자 검사 등 의학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의 어머니가 망소외 2로 등록되어 있었고, 망소외 1과 망소외 2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 망소외 1, 2, 3 모두 사망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관련자가 없었다.
  • 간접증거만으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은 간접적 증거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자의 사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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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와 망소외 2(생년월일 생략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망소외 2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소외 1과 망소외 3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유전인자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그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망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소외 3의 친생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친구, 망소외 3의 동생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망소외 1과 망소외 2는 1950. 3. 22. 혼인신고를 한 사실, 망소외 2는 1957. 10. 9.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 망소외 1은 1970. 10. 20. 사망하였고 망소외 2는 1999. 4. 20. 사망한 사실, 망소외 3은 2009. 3. 1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망소외 2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증거인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관련자가 모두 사망하였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망소외 2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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