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1고단1297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판매 직원이 차량 추가 구매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BMW 차량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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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97 강도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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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26일, 중고차 판매점 직원인 피고인A와 판매점 운영자는 피해자B에게 함께 일할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해, 피해자B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1,390만 원짜리 BMW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다.
  • 2021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카니발을 추가로 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B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폭행과 욕설, 위협을 이어갔다.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 3월 5일 피고인A는 겁을 먹은 피해자B에게서 BMW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같은 날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주점 사업자등록 요구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찍기도 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이름으로 재직·소득·거래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세 가지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 서류인 것처럼 은행에 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류가 가짜인 사실이 드러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고차 판매점 직원인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협박해 1,39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빼앗은 공갈, 별도의 폭행, 사문서위조와 위조 문서 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폭행과 협박으로 차량을 넘겨받았는지,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시도했는지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추가 차량 구매를 거절한 피해자B를 여러 날 폭행하고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위협과 욕설도 했다. 피해자B는 이런 상황에서 BMW 차량을 넘겼으므로 법원은 폭행·협박으로 차량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 명의로 된 재직·소득·거래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 직원에게 제출했다. 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해 가짜임을 알아냈으므로, 1,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 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참작됐다.
  • 반면 차량을 빼앗은 데 이어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B 명의로 대출까지 시도한 점, 피해를 갚거나 피해자B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B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은 무겁게 고려됐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와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 2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차량을 추가로 사지 않으려는 피해자B를 폭행하고 위협해 기존 차량을 빼앗았으며, 피해자B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도 시도했다. 법원은 반성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가 컸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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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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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253·부산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고,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 위조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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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53·대구고등법원·2018-07-26·2심·일부 유죄/무죄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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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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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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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죄명 다름: 강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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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 변제 및 용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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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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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할 자녀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97 공갈,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 행 피 고 인A, 1991년생, 남, 중고자동차 판매 종업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허태훈(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임병진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 소재 대표자 E이 운영하는 ‘F’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 - 2 - 게 되면 그 판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21. 2. 26.경 위 ‘F’에서 피해자 G(남, 27세)에게 “같이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할부대출을 실행하여 차량대금 1,390만 원을 받고 피해 자에게 **** BMW 320D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고, 같은 날 위 BMW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3. 1. 오전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려면 카니발 차량을 한 대 더 뽑아야 된다. 니 명의로 한 대 더 뽑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차량을 한 대 샀는데, 왜 차량을 또 사야 되나요.”라고 하며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그냥 뽑아라. 일 하려면 카니발 차를 사야 한다. 니는 씨부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같은 날 저녁경 **** 소재 ‘****’의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차량을 샀던 일이 알 려지면 안 된다. 오늘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그냥 있어라. 이 메가리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서, 2021. 3. 2. 저녁경 울산 중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L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깡패 형님이 니까 깍듯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밤경 위 ‘****’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 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검사하면서 피해자가 통화 - 3 -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위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에 있는 ‘****’ 및 2021. 3. 4.경 **** 에 있는 ‘****’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2021. 3. 4. 저녁경 위 ‘****’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자꾸 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카니발 차량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빌미로 2021. 3. 1.경부터 2021. 3. 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과시하고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2021. 3. 5. 17:56경 위 ‘F’ 부근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 BMW 320D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5. 저녁경 **** 소재 **** 부근에 있던 피고인 의 ****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주점 사업자등록을 하자.”라고 말하였 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안되겠다. 일 똑바로 안하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 - 4 - 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G을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니던 중 G의 신용등급이 좋 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네이버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일명 ‘****’)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위조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F’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와 대화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위촉증명서’, 소속 란에 ‘(주)Q 개발 팀’, 계약형태 란에 ‘프리랜서’, 성명 란에 ‘G’, 입사일자 란에 ‘2020. 08. 14. ~ 현재까 지 재직 중’, 내용 란에 ‘위 사람은 (주)Q에 위와 같이 위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날짜 란에 ‘2021년 03월 04일’, 상호 란에 ‘(주)Q’, 대표자 란에 ‘R’」라고 기재된 위촉증명서 파일,「제목 란에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징수의무자 란에 ‘주식회사 Q’, 소득자 란에 ‘G’, 내용 란에 원천징수세액을 정리한 표와 함께 ‘위 원천 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날짜 란에 ‘2021년 03월 04일’, 징수(보 고)의무자 란에 ‘주식회사 Q’」이라고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파일, 「제목 란에 ‘거래 내역서’, 예금주 란에 ‘G’, 계좌번호 란에 ‘S’, 조회기간 란에 2020. 09. 05. ~ 2021. 03. 04.’, 날짜 란에 ‘2021년 03월 04일’, 말미에 ‘(주)T’」라고 기재된 거래내역서 파일을 이메일로 수령하고, 위 3개 파일을 출력한 다음 그 중 위촉증명서에는 R 명의의 도장 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주식회사 Q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각 만들어 찍는 방법으로 위조서류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에 대한 R 명의의 위촉증명서 1장, 주 - 5 - 식회사 Q 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 1장, 주식회사 T 명의의 거래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 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5. 10:00경 ****에 있는 **** ****에 G을 데리고 가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X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G에 대한 R 명의의 위촉증명서 1장, 주식회사 Q 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 1장, 주식회사 T 명의의 거래내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서를 행 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 G이 주식회사 Q에 프리랜서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위 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직원 X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G에 대한 R 명의의 위촉증명 서 1장, 주식회사 Q 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 1장, 주식회사 T 명의의 거래내역서 1통을 제출하며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그 회사로 G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G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 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범금 전과 1회 외에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후 이를 갈취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7 -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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