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6502서울고등법원 2심2020-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 피상속인으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 3건과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년 1월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취득가액 산정 시 미국 지방정부의 2008년 재산세 부과내역 중 부동산 평가액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국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외국 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이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평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재산세 평가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재산세는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보유에 대한 과세이므로, 재산세 평가액은 위 조항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외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외국 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 관련 평가액만 인정되므로, 납세자는 적법한 평가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