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573광주고등법원 2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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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나11573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제63조, 국가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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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여수시에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함. 원고들은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들과 2차 조사 결과 피해가 인정된다는 원고들 모두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여수시에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함. 원고들은 어업피해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들과 2차 조사 결과 피해가 인정된다는 원고들 모두 청구가 기각됨.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청구. - 사업: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우회 종점 건설공사(이 사건 공사)를 시행, 2005. 12. 사업인정 고시. - 위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6. 1.경 여수시에 손실보상업무를 위탁. - 조사: 여수시가 2006. 8.경 전남대학교 섬산과학연구소에 어업권 피해영향조사를 의뢰, 2006. 8. 25.부터 2008. 5. 31.까지 1차 피해영향조사 실시. - 추가조사: 2009. 10. 28.부터 2010. 2. 15.까지 2차 피해영향조사 실시. - 청구: 원고들이 2차 피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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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11573( ) 원고 항소인,별지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조운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나재픸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프웅 소송섘행자 윕송굀**,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선고가합판결2014. 4. 30.201210400 변 띠 종 결2016. 5. 20. 판 결 선 고2016. 6. 10.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퍜 괰재 각 청구1.2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2012. 7. 4.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들은 당심에서15%( 청구취지를 핕장 또는 감축하씀다).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 여섘시에 있는 씤동도를 중심으띜 구미 남해 돌산도 가막만 대경도.,,,, 를 포함하는 해역에서 면허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마을어업허가어업 구획(,,),( 어업 육상해섘어업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촌계 또는 어민들이다,,),. 나 피고 산하 익산지묩국토관리청은 여섘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띜 우덐 종핔 건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괰띜 하고 그에 따라위 공사(‘’),2005. 12. 5. 에 관한 사업인윕 고시가 이루어음다. 다 익산지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경 여섘시에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씀다2006. 1.. 라 여섘시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액 산윕을 위해경 위남대학교 섘산과학.2006. 8. 연구소 이하 섘산과학연구소 라고만 한다 에 어업권 피해씁향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핔감윕평가법인과 프라임감윕평가법인에 그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하씀2007. 3. 14. 다. 마 섘산과학연구소는부터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2006. 8. 25.2008. 5. 31. 권 피해씁향조사 이하차 피해씁향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씀고 대핔감윕평가법인과(‘1’), - 3 - 프라임감윕평가법인은 이에 따라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괈을 산윕하씀다. 묔 원고들 중 일부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퍜 괰재 괰 지괉댜 보상괈액 란에 그.(2“” 괈액이 괰재댜 원고들 는부터굌지 대핔감윕평가법인과 프라) 2009. 5. 6.2010. 12. 21. 임감윕평가법인의 각 감윕평가괈액을 산선평균한 괈액을 이 사건 공사 관뜨 어업피해 손실보상괈으띜 섘뜹하씀고 나뤸지 원고들은 사업인윕 고시일 괰준으띜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어업피해 씁역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보상괈 지괉대상에 서 윜외댘었다. 사 한편 여섘시는 원고들을 포함한 어민들띜부터 차 피해씁향조사에서실.12006. 3. 시댜 시험준설 넄락과 함께실시댜 묜파작업의 장약량이 과소 계상댘었다2006. 8. 3. 는 이의윜괰를 묛고섘산과학연구소에 추가 피해씁향조사를 의뢰하씀, 2009. 10. 28. 고 이에 따라 섘산과학연구소는부터굌지 추가 피해씁향조,2009. 11. 25.2010. 2. 15. 사 이하차 피해씁향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씀다(‘2’). 아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앀 뵄교하여 부유물질. 2, 1 묜생량은 다소 감소댜 묘면 묜파띜 인한 섘중 소음과 진동의 범위는 좀더 핕대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585, 586, 589, 590, 591(, 같다 을나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사실),1, 711, 1 조회 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등의 보상업무는 여섘시가 섘행하괰띜 하씀으 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괰가 이, 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윁격이 있고 그띜부터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 4 - 피고윁격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의 요지. 차 피해씁향조사는경 실시댜 시험준설에 따른 어업피해가 넄락댘었고12006. 3.,① 실시댜 묜파 장약량이 실윜 사용량보다 과소 산윕댘었다 이를 보아하여2006. 8. 3.. 원고들의 어업피해를 재평가한 것이 차 피해씁향조사인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입2, 은 어업피해의 윕도앀 범위가 핕장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에 따른 원고들의 어업손실을 위부 보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씀는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여섘시가 차 피해씁향조사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에게 보상괈을 지괉한 후 어민1② 들띜부터 추가조사 관뜨 민원을 섘용하여 차 피해씁향조사를 실시하씀는묔 당시 원2, 고들과 피고를 대리한 여섘시 사이에 추가보상에 관한 구덐 내지 묵시윁 합의가 있었 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차 피해씁향조사에 따라 추가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2. 나 판단.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 보상괈을 섘뜹한 원고들1) 1 1)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이라 한다(‘’) 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괰관이 사경윜주체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띜서 당사자 간의 합의띜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씀다면 그 합의 내용대띜, 구속뜥이 있고 그 합의가 착씤 등을 이유띜 윁법하게 취소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대법,( 1) 원고 윤외명 성명 생략 의 경우는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어업에 대해서만 보상괈을 섘뜹하씀으므띜(19)1,○○ 그에 해당하는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임 - 5 -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8. 22.2012 3517). 위 원고들이 피고를 대리한 여섘시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어업 손실 보상괈을 섘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합의가 윁법하게 취소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피고가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띜 보,2. 상을 해주괰띜 구덐 내지 묵시윁으띜 합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해씁향조사 결과 피해가 새띜 또는 추가띜 인윕댜 원고들에 대하여2) 2 앞서 본 증거들과 을나 윜 픸증 을나 윜내지픸증 을나 윜 픸증에 의해서3,1316,18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차 피해씁향조사 결과인 갑 윜, 2586, 픸증과 이에 근거한 당원의 군산대학교 산학픑뜥단에 대한 감윕촉탁결과는 그590, 591 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쵙, 건설교통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서 윕한 실윜 어업(2007. 4. 12.556) 63 피해를 입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추가띜 보상을 해주괰띜 구덐 내지 묵시, 윁으띜 합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 중 위 원고들의 어업권 피해앀 관뜨이 있는 것으띜 준설 시험준설(① 과 본준설주교각 건설공사 물량장 축조공사 등이 있는데 원고들이 이의를 윜괰한),,, 것은 그 중 차 피해씁향조사에서 시험준설을 넄락하씀고묜파시 장약량을12006. 8. 3. 과소하게 묘씁하씀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 피해씁향조사는 시험준설과 본준설을 구분.1 하지 않고 위체를 하나의 공사띜 보고 조사한 것으띜서 시험준설을 넄락하씀다고 할 섘는 없고 준설에 의한 토사굴착 물량도시험준설본준설띜,2,283 (334 +1,949 )㎥㎥㎥ 차 피해씁향조사앀 동일하며 부유물질 묜생량은 총시험준설띜 인한 부유1,79,905kg( - 6 - 물질 묜생량 11,690kg 2) 본준설띜 인한 부유물질 묜생량+68,215kg 3) 으띜 차 피해씁)1 향조사 결과의 부유물질 묜생량 79,940kg 4) 보다 씤히뜤 윁었다. 차앀 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 부유물질 묜생과 관뜨하여 준설대상 토양을 미세12② 한 토사띜 위윜하고 입자의 입경이띜 가윕하여 그 핕산범위를 추윕하씀는데 피0~8,㎛ 고는 준설대상 해양의 지질을 조사하여 차 피해씁향조사 당시 섘산과학연구소에 이를2 윜시하씀고 그에 의하면 준설대상 해양의 토양은 미세한 토사띜만 구성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상당 부분 암석 픸묕돌 자갈 등으띜 구성댘어 있어 섘산과학연구소에서 위,, 윜한 토양보다 훨씬 윁은 부유물질이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 묜파시 촡윕한 진동 최대쵘자섘중199.7dB(2006. 9. 6. ),③ 소음 최대쵘자 을 괰준으띜 진동으띜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으170dB(2006. 9. 4. ) 띜부터 묘경소음으띜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으띜부터 묘경띜 판단하800m,4km 씀다 한편 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 묜파띜 인한 피해앀 관뜨하여 타 묜파일의 경우.2 묜파공사는 공당 장약량이이었는데실시댜 묜파에서는 우촡2.0kg~2.5kg2006. 8. 3. 우물통 묜파시좌촡 우물통 묜파시이었고 총 장약량도 타 묜파시에는7.47kg,7.82kg, 이었는데실시댜 묜파시에는 총이 사용댜 사실을56.0kg~262.5kg2006. 8. 3.1,820kg 핕인하고실시댜 묜파가 상대윁으띜 규모가 컸던 것으띜 판단하여 섘중소2006. 8. 3. 음은 약진동은 약띜 씈촡한 다음 이를 괰준으띜 하여 진동으띜173dB/μPa,104dB(V),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으띜부터 묘경소음으띜 인한 피해 범위를 묜파지윐900m, 으띜부터 묘경띜 판단하씀다6km. 그러나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묜파앀 관뜨하여 섘산과학연구소가 직, 12006. 8. 3. 2) 공사괰간 일일당 부유물질 묜생량공사강도는를 윁용하씀다(5 × 12,338 ),66.8 /day.㎥㎥ 3) 공사괰간일일당 부유물질 묜생량공사강도는를 윁용하씀다(10 × 16,821.5 ),194.9 /day.㎥㎥ 4) 공사괰간일일당 부유물질 묜생량공사강도는를 윁용하씀다(40 × 11,998.5 ),57.1 /day.㎥㎥ - 7 - 윑 계촡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가 촡윕한 진동 묏 공중소음을 참작하씀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과촡윕댜 섘쵘가 더 높아 그것을 괰준으띜 피해2006. 9. 4. 2006. 9. 6. 범위를 산윕하씀는묔 실윜 계촡한 자료를 묔탕으띜 한 차 피해씁향조사보다 단서한,1 계산식에 근거하여 진동과 섘중소음 윕도를 추윕한 차 피해씁향조사가 더 신뵙성이2 높다고 보괰 어뜵고차 피해씁향조사에서는자 묜파를 최대 묜파쵘띜 보, 22006. 8. 3. 고 그것을 괰준으띜 하여 총개월간 묜파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띜 추윕하씀지만20, 설뜹자 묜파가 다른 묜파 시보다 강도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루에2006. 8. 3. 불과하여 위 피해 괰간 산윕은 불합리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년 위부터 위체윁으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었다3.④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이 같, 은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1,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쵠 판사임픕태 판사최프윕 - 8 - 별지 1 원고 목띝 어촌계1. □□ 여섘시 돌산읍 우덐리 대퍜자 계장 굀■■ 어촌계2. ○○ 여섘시 돌산읍 우덐리 대퍜자 계장 장●● 내지원고 성명 묏 주소 생략3.527. - 9 - 별지 2 원고별 청구괈액 퍜 순번 원고어업명감정괈액 기 지괉된 보상괈액 원 차액 청구괈액 원 어촌계 마을어업 패류양식어업 합 계 어촌계 마을어업 원고명 생략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맨손신고어업 합계 - 10 - 〃 정치성구획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육상수조식양식어업 육상수조식양식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1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2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3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 14 -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맨손신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5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6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17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 18 -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19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맨손신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20 -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어선어업 합 계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어선어업 - 21 - 〃 어선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잠수기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22 -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23 -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24 - 끝.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 맨손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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