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0노139전주지방법원 2심2010-08-13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13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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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북 완주군 OO지역의 도로에 대해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해 왔다.
  • 해당 도로는 원래 비포장 길이었으나, 다른 주민이 집을 지은 뒤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거쳐 국가 소유 도로로 확인되어 포장되었다.
  • 포장 전부터 이 길은 인근 주민들의 집과 옆 마을로 넘어가는 산길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 2009년 7월 6일경 피고인A는 이 도로 위에 흙을 쌓아 올렸다.
  •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막히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인A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가 잘못됐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이전에도 도로 진입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해당 도로가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로가 국가 소유이며 주민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으로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장 검증과 측량감정 결과를 종합해, 문제된 도로가 국가 소유이며 현황도와 지적선이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 도로가 포장되기 전부터 주민들의 집과 산길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로 실제 사용돼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길을 뜻하며,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 이용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8750)를 적용했다.
  • 따라서 도로가 피고인A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통행을 막은 행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양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통행을 막아온 점은 불리하게 봤지만,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도로가 원상복구되어 통로로 쓰이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낮췄다.

핵심 정리

도로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해 온 통로라면 흙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 소유권 다툼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막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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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553·전주지방법원·2008-08-28·2심·무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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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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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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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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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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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527·춘천지방법원·2016-07-21·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무면허·교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80·울산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단549·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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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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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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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무면허·교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온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분쟁으로 2005년 경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도로가 원상복구되어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139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xxxxxx-xxxxxxx), 주부 주거 **** 등♣■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형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고단1399 판결 판 결 선 고201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인 ****에 흙을 쌓아 두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리 699 도로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마을 진입로 상 의 차량 통행 및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당심 감정 인 ****이 작성한 측량감정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였으나, 공소 외 ****가 도로 입구인 전북 완주 군 OO면 OO리 ___-1에 집을 짓고 난 후 ****에서 측량을 하여 약 4~5년 전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로 확인되어 현재의 도로로 포장된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현재와 같이 포장되기 전부터 공소 외 ****, ****의 집이 나 옆 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도로 이외의 다른 - 3 - 진입로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09. 7. 6.경 이 사건 도로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위 ****, ****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고, 차량의 진입은 불 가능하게 된 점, ④ 이 사건 도로의 현황도와 ****의 지 적선이 일치하고 있는바(당심 감정인 ****이 작성한 측량감정보고서에 첨부된 감정 도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흙을 쌓아 둔 이 사건 도로는 국가 소유의 ****로 볼 것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 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 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종전에 통행할 수 있었던 차량 과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 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마을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막기위 - 4 - 하여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분쟁으로 2005년 경 4차례 벌금형 처 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원상복구되어 통로로 사용되 고 있는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 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당심 법원의 검증결과, 1. 당심 감정인 ****이 작성한 측량감정보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미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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