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13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북 완주군 OO지역의 도로에 대해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해 왔다.
- 해당 도로는 원래 비포장 길이었으나, 다른 주민이 집을 지은 뒤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거쳐 국가 소유 도로로 확인되어 포장되었다.
- 포장 전부터 이 길은 인근 주민들의 집과 옆 마을로 넘어가는 산길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 2009년 7월 6일경 피고인A는 이 도로 위에 흙을 쌓아 올렸다.
-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막히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인A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가 잘못됐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이전에도 도로 진입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해당 도로가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로가 국가 소유이며 주민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으로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장 검증과 측량감정 결과를 종합해, 문제된 도로가 국가 소유이며 현황도와 지적선이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 도로가 포장되기 전부터 주민들의 집과 산길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로 실제 사용돼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길을 뜻하며,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 이용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8750)를 적용했다.
- 따라서 도로가 피고인A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통행을 막은 행위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양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복적으로 통행을 막아온 점은 불리하게 봤지만,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도로가 원상복구되어 통로로 쓰이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낮췄다.
핵심 정리
도로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해 온 통로라면 흙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 소유권 다툼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막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음
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의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여온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분쟁으로 2005년 경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도로가 원상복구되어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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