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노553전주지방법원 2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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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노55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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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종중 회장으로서,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에 납골당을 지으려 했는데, 인근에 사는 피해자가 이에 반대하자 피해자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 2007년 4월 28일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진입로에서 땅 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측량을 하고, 그 경계 지점에 직경 6~7cm, 길이 1~1.5m의 쇠파이프 5개를 약 1m 간격으로 박아 세웠다.
  • 이어 2007년 5월 3일 10시에서 15시 사이, 피고인은 같은 진입로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에 쇠파이프 3개를 더 설치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흙무더기를 약 1~2m 높이로 쌓아 올렸다.
  • 그 결과 피해자 가족은 농기계는 물론이고 직접 통행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집 진입로에 쇠파이프와 흙무더기를 설치해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그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 장소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진입로의 성격을 다시 따져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뜻한다. 개인 저택 안의 통로는 방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 진입로는 수십 년 전 마을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길이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 공로에서 이 진입로로 들어서기 전에 주변 농지로 이어지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있었고, 진입로 끝에는 피해자 집만 있을 뿐 다른 가옥은 없었다.
  • 피해자는 이 진입로 말고도 다른 진출입로를 통해 공로로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은 곳은 피해자가 앞마당처럼 쓰던 자리, 흙무더기를 쌓은 곳은 그 지점부터 피해자 집만 이어지는 중간 지점이었다.
  • 결국 이 진입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막은 길이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 장소여야 한다. 개인 집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사유 통로를 막은 경우에는 비록 방문객이 다닐 수 있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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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553 일반교통방해 사건] 1. 판결의 내용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 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 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 개인의 저택 내의 통로 같은 것은 방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반 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진입로는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乙의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공로에서 이 사건 진입로에 이르기 전에 주변 농지로 이어지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진출입로를 이용 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끝부분에는 乙의 가옥만 위치하고 있고, 乙은 위 진입로 이외에도 별도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공로에의 접근이 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553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甲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고정1112 판결 판 결 선 고2008.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행산공파 **** 회장인바, 乙의 거주지인 김제시 순동 643-2 뒤에 위치한 **** 소유 임야인 ****에 - 3 - 납골당을 신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乙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1. 2007. 4. 28. 11:00경 **** 소재 乙의 주거지 진입로에서, 위 김제 시 순동 643-3 토지와 위 같은 동 643-2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측량을 하 여 그 경계에 해당하는 乙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직경 6-7㎝, 길이 1-1.5m) 5개 를 약 1m 간격으로 설치하여 乙의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해 5. 3. 10:00~15: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같 은 진입로에 쇠파이프 3개를 더 설치하고, 그 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무더기를 약 1-2m 가량 쌓아놓아 乙의 가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진입로는 乙의 가족만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乙 가족의 통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 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 - 4.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진입로는 수십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 로서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乙의 가족 외에는 통 행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 2) 공로에서 이 사건 진입로에 이르기 전에 주변 농지로 이 어지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 실, 3) 이 사건 진입로의 끝부분에는 다른 가옥 등이 없고, 乙의 가옥만 위치하고 있으 며, 乙은 위 진입로 이외에도 별도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공로에의 접근이 가능한 사실, 4) 피고인이 2007. 4. 28.경 쇠파이프를 설치한 곳은 이 사건 진입로 끝부분으로 乙이 앞마당으로 사용하던 장소이고, 2007. 5. 3.경 흙무더기를 쌓은 곳은 이 사건 진입로의 중간 부분으로 이 지점으로부터는 乙의 가옥만 접근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진입로가 과연 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의 저택 내의 통로 같은 것은 방 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고 할 수 없 는바, 이 부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 길이 등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 5 - 장소라기보다는 乙의 가옥의 앞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불과하므로, 당시 이 부분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 을 당시에는 乙의 가족만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乙 가족 이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이 위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 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6 -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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