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54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0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00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극동분회 분회장, 피고인B는 선위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해 회사인 OO컨테이너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지입계약이 2006년 1월 31일자로 해지된 뒤 운송료 인상폭을 두고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3월 7일경 피해 회사가 미계약 차주 47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이에 피고인A를 중심으로 한 미계약 차주들은 OO지역에 있는 OO공장 앞길에 모여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시위를 열고, 자신들의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로 공장 정문과 서문을 막아 차량 출입과 교통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3월 7일 오전 9시 50분경부터 차주 20여 명과 함께 트레일러 등 차량 20대를 공장 정문 앞길에 주차시킨 채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
- 3월 9일과 10일에는 피해 회사 소속 트레일러가 공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A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고, 피고인B는 이를 말리는 경비원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고 트레일러 범퍼에 올라가는 등 진입을 막았다. 3월 10일에는 피고인B가 덤프연대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동조집회를 열고 사회를 보기도 했다.
- 3월 11일에는 피고인B가 분회원 4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한 채 구호를 외쳤고, 3월 13일에는 피고인A가 다른 차주들을 차량 앞에 드러눕게 하고 피고인B는 무전으로 상황을 중계하며 구호를 선창해 트레일러의 공장 진입을 막았다.
- 이들은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왕복 6차로 도로에 차량을 1열로 주차하고 출입문을 지키며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 교통을 막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연대 광주지부 간부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지입차주들과 함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트레일러를 공장 정문과 서문 앞 도로에 세워 출입을 막고 욕설·폭언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유○○라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차량과 컨테이너로 공장 정문과 서문을 막고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트레일러 앞을 가로막고 드러눕고 범퍼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 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은 것은 피해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행위,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도 집회 과정에서의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B에게는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집회나 시위를 열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차량이나 몸으로 도로와 공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영업을 방해하면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와의 계약 분쟁이 있더라도 물리력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막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음
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양형 인자
- 피고인 박00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실형 포함)
- 당초 집회 개최 목적이 항의 및 교섭이었음
- 집회에서 별다른 폭력행사가 없었음
- 사건 이후 재계약 체결 및 일부 운송료 인상 등 원만히 타결됨
- 피고인 김00은 과거 불법 시위 전력이 없고,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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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운송계약 해지’ 노동계 반발 확산2006-03-15
해석·평가노동계는 삼성전자가 운송료 인상 요구를 이유로 기사들을 집단 해고했다고 비판하며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류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제3자가 하청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극동컨테이너 관계자는 운송료 조정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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