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6고단549광주지방법원 1심2006-04-28 선고검수완료

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피고 김00: 6개월 집유 2년피고 박00: 벌금 8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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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549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00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00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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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극동분회 분회장, 피고인B는 선위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해 회사인 OO컨테이너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지입계약이 2006년 1월 31일자로 해지된 뒤 운송료 인상폭을 두고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3월 7일경 피해 회사가 미계약 차주 47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이에 피고인A를 중심으로 한 미계약 차주들은 OO지역에 있는 OO공장 앞길에 모여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시위를 열고, 자신들의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로 공장 정문과 서문을 막아 차량 출입과 교통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06년 3월 7일 오전 9시 50분경부터 차주 20여 명과 함께 트레일러 등 차량 20대를 공장 정문 앞길에 주차시킨 채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
  • 3월 9일과 10일에는 피해 회사 소속 트레일러가 공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A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고, 피고인B는 이를 말리는 경비원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고 트레일러 범퍼에 올라가는 등 진입을 막았다. 3월 10일에는 피고인B가 덤프연대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동조집회를 열고 사회를 보기도 했다.
  • 3월 11일에는 피고인B가 분회원 4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한 채 구호를 외쳤고, 3월 13일에는 피고인A가 다른 차주들을 차량 앞에 드러눕게 하고 피고인B는 무전으로 상황을 중계하며 구호를 선창해 트레일러의 공장 진입을 막았다.
  • 이들은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왕복 6차로 도로에 차량을 1열로 주차하고 출입문을 지키며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 교통을 막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연대 광주지부 간부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지입차주들과 함께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트레일러를 공장 정문과 서문 앞 도로에 세워 출입을 막고 욕설·폭언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유○○라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B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목적·일시·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차량과 컨테이너로 공장 정문과 서문을 막고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트레일러 앞을 가로막고 드러눕고 범퍼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 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은 것은 피해 회사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행위, 운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도 집회 과정에서의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B에게는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집회나 시위를 열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차량이나 몸으로 도로와 공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영업을 방해하면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와의 계약 분쟁이 있더라도 물리력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막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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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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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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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553·전주지방법원·2008-08-28·2심·무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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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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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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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박00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실형 포함)
↓ 감경 사유4건
  • 당초 집회 개최 목적이 항의 및 교섭이었음
  • 집회에서 별다른 폭력행사가 없었음
  • 사건 이후 재계약 체결 및 일부 운송료 인상 등 원만히 타결됨
  • 피고인 김00은 과거 불법 시위 전력이 없고,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54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1.가.나.다. **** 2.가.나.다. **** 검 사양재픁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46일을 위 벌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속칭 지입차주들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 운송특수고용노동자연대(이하 ”화물연대”라 함) **** 분회장, 같은 **** 은 2004.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화물연대 선위부장인바, ****의 물류운송업체인 ****으로부터 물류운송을 위탁받은 피해 자 ****와 피고인 ****을 비롯한 지입차주들 간의 지입계약이 2006. 1. 31. 자로 해지된 후 재계약을 위한 픑상을 벌여 왔으나, 운송료 인상폭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3. 6.경까지 미계약 상태로 운송을 계속하 던 중, 같은 달 7.경 ****로부터 미계약자 47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 게 되자 피고인 ****을 중심으로 한 미계약 차주들은 ****에 있는 **** 앞길에 모여 신고되지 않은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컨테 이너로 ****의 정문과 서문을 막아 교통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화 물운송용 트뜈일러의 출입도 막아 물류운송을 방해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을 포함한 화물연대, (주 )극동컨테이너 지입차주들 간의 3자 간 픑의체 구성, 단체픑약 체결 등을 주장함으로써 개별윁인 차주들의 모임으로 구성 되어 있어 법률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화물연대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인 정받을 기회로 삼기 위하여 ****인 **** 등의 지시에 의해 2006. 3. - 3 - 8.경 광주로 파견된 후 ****, **** 묏 다른 지 입차주 4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1. 옥회집회 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 서를 서면으로 옥회집회 딐는 시위의 72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가. 피고인 ****은, 2006. 3. 7. 09:50경부터 **** 제1공장 정문 앞길에서 지입차주 20여 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 트뜈일러 등 차량 20대를 주차시킨 채 차량의 출입을 막고 ”단체픑약 체결하라”는 등의 프수막을 게시한 채 ”투 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나. 피고인 ****, 같은 ****은 (1) 같은 달 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소 속 **** 트뜈일러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 로 들어가려 하자 지입차주 10여명과 함께 피고인 ****은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의 운위자에게 욕설 등을 하고, 피고인 박 00은 이를 말리는 경비원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2회 뱉고, 위 트뜈일러 앞 범퍼로 기어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트 뜈일러 공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 고, (2) 같은 달 10. 10:4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 소 속 **** 트뜈일러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로 들 - 4 - 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은 10여명의 지입차주들과 함께 위 트뜈일러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피고인 ****은 주위에서 도로를 윐 거한 채 **** 회원 등 150여명과 함께 동조집회를 개최하고 사회를 보 면서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트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3) 같은 달 13. 14:00경부터 14:2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차주 22명과 (주)극 동컨테이너 소속 **** 트뜈일러 등 39대가 물류운송을 하기 위하여 ****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은 다른 차주들로 하 여괈 차량 앞에 드러눕게 하고, 피고인 ****은 자체 통신장치인 티알에스를 통하여 위국에 상황 중계를 하면서 넄워 있는 차주들 앞에서 ”투쟁”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트뜈일러의 공장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다. 피고인 ****은, 같은 달 11.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 40여명 과 함께 도로를 윐거하고 제1항과 같은 프수막을 게시한 채 사회를 보면서 ”투 쟁” 등의 구호를 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고, 2. 피고인 ****은 제1항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은 제1항의 나, 다항과 같이 2006. 3. 7. 09:50경부터 같은 달 13. 14:20경까지 지입차주 40여명과 함께 (주)삼성광 주위자 제1공장 정문과 서문 앞 왕복 6차로의 길에 차량을 1열로 주차해 놓고 출입 문 앞에도 트뜈일러 등을 주차하여 놓아 위 차로와 **** 사이에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입차주들이 4~5명씩 교대로 무리를 이루어 차량이 통행하지 - 5 -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면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운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트뜈일러의 공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의 화물운송업 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정보상황일지 1. 각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각 채증사진(사본) 1. 조합원 게시판 1.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통보 1. 수사보고(체증사진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윐), 집회 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 6조 제1항(미신고 집회의 윐), 형법 제30조 - 6 - 1. 상상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 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벌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 이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 건 각 집회의 주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이 사건 집회 개최 목윁이 극동컨테이너( 주) 가 화물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에 항의하고, 화물운송료 인상을 위한 교섭을 위한 것 인 윐, 본 집회에서 별다른 폭력행사는 없었던 윐, 본 사건 이후 물류운송회사인 극 - 7 - 동컨테이너(주)와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운송료도 인 상되는 등 원만히 타픑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 ****은 과거 불법 시위 위력이 없고, 화물차를 운위하면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괈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은 동종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실형 포함), 본 건 시 위 묏 집회는 폭력윁이거나 물리윁인 마찰은 없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윐이 있는 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삼성 운송계약 해지’ 노동계 반발 확산2006-03-15

    해석·평가노동계는 삼성전자가 운송료 인상 요구를 이유로 기사들을 집단 해고했다고 비판하며 전원 복직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류거부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제3자가 하청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극동컨테이너 관계자는 운송료 조정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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