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1노4301대구지방법원 2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1노430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8월 24일경 OO지역에 있는 대지 일부를 임차했는데, 이 대지는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회사 직원들이 1997년경부터 통행로로 사용해 오던 곳이었다.
- 이 통행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고 과속방지턱과 경계석, 흰색 실선이 설치돼 있어 겉보기에도 도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 피고인A는 임차 계약 이후 이 통행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 측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통행로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 그러던 중 피고인A는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고, 이런 상태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 이에 피고인A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신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통행로가 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온 점을 들어 육로로 인정했고,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이 왕래하는 데 쓰이는 육상의 통로를 넓게 뜻하는 것으로, 땅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한이 있는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아파트 주민과 회사 직원들이 1997년경부터 이 통행로를 사용해 왔고, 토지 소유자 측도 오랫동안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통행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과속방지턱과 경계석, 흰색 실선까지 갖춰 도로로서의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육로로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 피고인A 역시 임차 당시 이 통행로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해왔고 주민들과 소유자 측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 따라서 이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땅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주민들에게 통행 권한이 없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땅의 소유권이나 통행 권한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온 통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 땅이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해 온 길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4301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甲 (77****-1******)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고정2048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임차한 2009. 8. 24.경 당시부터 8개월간 이 사건 대
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가 놓여 있어 일반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육
- 2 -
로’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
롤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 있는 A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과 ****의 직원들이 1997년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
소재 각 대지는 ****의 소유였다가 2006. 12. 28. ****, 2007. 5. 25. 주
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2007. 12. 26. ****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C도 2009. 8. 14. C의 이사 乙이 2009. 8. 14. 이 사건
통행로에 자갈을 쌓아놓고 바위 2개를 가져다 놓아 차량을 통행을 막기 전까지는 주민
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통행로는 아
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가장자리에는 경계석과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임차할 당시인 2009. 8. 24.경 이 사건 통행로에 자갈이 깔려
- 3 -
있어 차량이 통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또는 C 측을
통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민들과 C 사이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 통행로가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것인
점, ⑤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난 이 사건 통행로의 위치와 상태, 그 이용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을 비롯하여 그 인근
거주 주민들 및 위 아파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의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 사건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
로가 아니라거나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문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