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 16일 오전부터 5월 26일까지 OO지역의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라고 생각했습니다.
- 해당 도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로 오가는 길로 이용해 왔습니다.
- 피고인은 굴삭기로 도로의 아스팔트를 파헤쳐 훼손했습니다.
- 이어 바리케이트 2개를 도로 가운데 설치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을 1m 20㎝만 남겼습니다.
- 그 결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고, 해당 도로 외에 자동차로 큰길에 나갈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길이 형법상 일반인이 이용하는 ‘육로’인지, 피고인에게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육로’란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 권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도로는 수십 년 동안 사람과 차량이 이용해 왔고, 인근 여러 가구가 주된 통행로로 사용했습니다.
- 도로 일부의 아스팔트가 걷히고 높낮이 차이가 생기면서 자동차 통행이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자동차로 큰길에 나갈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 가스 회사가 아스팔트를 제거했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로 아스팔트를 걷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차량은 막고 사람만 지나가게 하려는 생각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를 파헤친 행위까지 함께 보면,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와 관련된 땅을 지나더라도 오랫동안 일반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했다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를 파헤치고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게 막은 행위가 일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피고인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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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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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으론 못가' 수십년 이용 공용도로 막은 땅주인 벌금형2021-11-21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굴삭기로 손괴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이상 통행방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토지 침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사] 사유지라며 바리케이트 설치해 도로 막아…일반교통방해 유죄2021-12-04
해석·평가법원은 도로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와 무관하게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면 형법상 '육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용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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