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0고정776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5월 16일 오전부터 5월 26일까지 OO지역의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라고 생각했습니다.
  • 해당 도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로 오가는 길로 이용해 왔습니다.
  • 피고인은 굴삭기로 도로의 아스팔트를 파헤쳐 훼손했습니다.
  • 이어 바리케이트 2개를 도로 가운데 설치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을 1m 20㎝만 남겼습니다.
  • 그 결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었고, 해당 도로 외에 자동차로 큰길에 나갈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용으로 이용되던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길이 형법상 일반인이 이용하는 ‘육로’인지, 피고인에게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육로’란 소유자가 누구인지, 통행 권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오가는 길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도로는 수십 년 동안 사람과 차량이 이용해 왔고, 인근 여러 가구가 주된 통행로로 사용했습니다.
  • 도로 일부의 아스팔트가 걷히고 높낮이 차이가 생기면서 자동차 통행이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자동차로 큰길에 나갈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 가스 회사가 아스팔트를 제거했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로 아스팔트를 걷어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차량은 막고 사람만 지나가게 하려는 생각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로를 파헤친 행위까지 함께 보면,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와 관련된 땅을 지나더라도 오랫동안 일반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했다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길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를 파헤치고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게 막은 행위가 일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39·전주지방법원·2010-08-13·2심·형량 변경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4301·대구지방법원·2012-06-15·2심·기각

피고인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53·전주지방법원·2008-08-28·2심·무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527·춘천지방법원·2016-07-21·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무면허·교통≠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80·울산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단549·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간부들이 집회 신고 없이 트레일러를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교통과 화물운송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5노5706·서울형사지방법원·1987-04-17·2심·무죄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무면허·교통≠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776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A, ****, 남, B부사장 검 사이정호(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9:00경부터 2020. 5. 26.까지 **** 토지 앞 도로에 서, 수십 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 삭기로 도로를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가로 1m 30㎝, 높이 90㎝) 2개를 도로 가 운데 설치하는 등 도로 폭을 1m 20㎝만 남겨두고 폐쇄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 - 2 - 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토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 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 3 -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 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지적도 상으로는 ****(이하 주소는 생략하고 지번으로 만 약칭한다) 873 도로에 해당하고, 좌측에는 586 토지가, 우측에는 584 토지가 위치 해 있다. 피고인은 584 토지의 소유자 E의 장인이다. ②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은 586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담 때문에 지적도 상의 경계 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584 토지 일부도 침범하게 되었다. 이 사 건 도로 부분의 원래의 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차마의 통행도 가 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도로 양쪽에는 원래 담장이 있었는데, F이 도로 위쪽의 582 토지를 매수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로 오른쪽(584 토지 쪽)에 설치된 담장을 허물고 공 사차량이 드나드는 통로 등으로 이용하였고, 위 주택과 연결되는 가스관 매립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계속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④ F, G, H, I의 4가구가 도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주로 통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도로 중 584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가 철거되어 도로 폭이 종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하부 토지와 13~18㎝의 단차도 생겨나 자 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이 사건 도로 외에 자동차를 이 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지도 않다. ⑤ 피고인은 584 토지에 가스관이 잘못 매립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설을 요청하였 - 4 - 는데, 경동도시가스 측의 판단과 비용부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가 제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동도시가스의 직원 J은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 제거는 위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가스관 매립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584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던 K는 굴삭기를 불러 아스팔트 를 제거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⑥ 한편 피고인은 584 토지와 도로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무분별한 사유지 침 범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삼촌인 L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바리케 이트를 사서 이 사건 도로 가운데 설치하였는데, 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지나 다닐 수 있도록 할 의도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 럼 피고인이 굴삭기로 이 사건 도로 중 584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를 파헤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