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58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5·18 기념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약 6,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2009년 5월 16일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지사 앞까지 이어지는 약 1.6㎞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 이로 인해 해당 도로의 일반 교통이 방해되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또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하였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9년 5월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사가 함께 기소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집회가 처음부터 폭력적인 집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런 집회라는 사실을 알고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들도 인정한 부분이다.
-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참가할 당시 그 집회가 그러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전후 상황, 주최 및 진행 과정, 폭력이 발생한 부분의 시간과 중요도, 폭력의 정도와 가담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집회가 처음부터 폭력적인 집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폭력이 발생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만 폭력적인 집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이 집회가 폭력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집회가 폭력적인 집회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폭력적인 집회 참가' 혐의는 집회 전체의 성격과 참가자의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집회 도중 일부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참가자가 폭력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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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함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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