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0고단580울산지방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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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58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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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5·18 기념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약 6,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2009년 5월 16일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지사 앞까지 이어지는 약 1.6㎞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 이로 인해 해당 도로의 일반 교통이 방해되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또한 검사는 피고인들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하였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 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9년 5월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사가 함께 기소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당 집회가 처음부터 폭력적인 집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런 집회라는 사실을 알고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들도 인정한 부분이다.
  •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참가할 당시 그 집회가 그러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전후 상황, 주최 및 진행 과정, 폭력이 발생한 부분의 시간과 중요도, 폭력의 정도와 가담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집회가 처음부터 폭력적인 집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폭력이 발생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만 폭력적인 집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이 집회가 폭력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집회가 폭력적인 집회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행위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폭력적인 집회 참가' 혐의는 집회 전체의 성격과 참가자의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집회 도중 일부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참가자가 폭력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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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0고단580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송영인(기소), 박기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들은 6,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5·18 기념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같 은 구에 있는 F **지사 앞까지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공동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각 **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연대 울산지부 강남 지회 소속 조합원, 피고인 D은 *노총 공무원노조 울산남구지부 조합원이다. 2009. 1.부터 **연대 광주지부 F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 기 사) 78명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 3 - 거부하다가 F(주)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 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를 주 도한 **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H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 2009. 5. 3. F **지사 부근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연대는 H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이자 F(주)의 물류활동 중심지인 **지사를 투쟁 장소로 정하고 2009. 5. 6. 14:30경부터 F **지사 정문 앞 노상에서 **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노총 소속원 900여명이 ‘故 H열사 정신계승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악덕F 규 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참가 시위대원들이 F **지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I, J는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폭행을 행사하고 시위 참가자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소지하던 진압봉을 빼앗아 경찰관을 향 해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계속하여 **연대는 2009. 5. 9. 14:00부터 19:30경까지 F **지사 앞에서 노조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택배기사 운송료 삭감 중단, F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는 ‘故 H 사망 관련 투쟁 승리 결 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장일수를 비롯한 일부 참가 시위대원 300여명은 F **지사 콜 센타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만장깃대를 휘두르고 위 콜센타 건물을 향하여 만장깃대, 돌 등을 던지는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故 H 관련된 폭력적인 집회가 대전에서 수차례 개최되면서 이슈화되자 * 노총 및 **연대를 비롯한 산하 노조단체가 매년 개최되는 ‘5. 18. 기념 행사 및 전국노 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9. 5. 16. 14:00경 정부청사 남문광장에 - 4 - 서 8,000여명 규모로 **연대 총파업결의 및 ‘故 H 투쟁정신 계승 5. 16. 전국 노동자대 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연대 본부장 K, L 등 주축의 열사대책위가 주최하고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약 6,000명이 참석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집회는 이미 일몰 후까지 개최되었고 집회 이전 열 사대책위 간부들이 “행진 기조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경찰의 행 진방해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강경한 투쟁지침을 만들어 시위대들을 선동 한 것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위 참가대원 6,000여 명이 대전 대덕구 소재 F **지사 앞 도로까지(신고된 집회 장소 이탈)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선을 뚫고 야간 가두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 집회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적인 폭행, 협 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는데도, 실제로 K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 깃대에서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 끝 부분을 그곳 도로 바닥에 수 회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만든 ‘죽창’을 집어들고 그곳 바 닥을 내리치거나 경찰공무원들에게 휘두르고 때리는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 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100명에게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곳 도로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거나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수송버스 등 103대를 죽창 등으로 내리 치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여 경찰저지선을 뚫었고, 그 결과 **연대 본부장 L, 조직국장 M 등 시위 참가대원 6,000여 명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F **지사 앞까지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연대 본부장 L 등 시위 참가대원의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8차선 전 도로를 - 5 - 점거한 채 구호 제창하고 불법시위 장소인 F **지사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 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 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이하 ‘폭 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 로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로서 집시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① 기록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전후의 사정, 이 사 건 집회의 주최 및 전개과정,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소요시간이나 중요도가 이 사건 집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폭력이 행사된 시점 및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집회참가 자 중 폭력에 가담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가 처음부 터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집회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이러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우며, ② 설령 이 사건 집회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도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하여 폭력이 행사된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 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행사된 폭행 등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그 구체적 양상을 명확 - 6 - 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다 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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