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7고단450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버스 안에서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공연음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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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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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0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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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2. 25. 19:35경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탑승한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7. 1. 25. 포항 일대 공공시설 외벽 등에 래커로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를 하였고, 2017. 2. 7.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5. 19:35경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탑승한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7. 1. 25. 포항 일대 공공시설 외벽 등에 래커로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를 하였고, 2017. 2. 7.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공공시설에 낙서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1 공연음란: 2016. 12. 25. 19:35경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탑승한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2017. 1. 25. 18:25경부터 20:30경까지 포항시 남구 소재 D, F, 사단 위차대대 건물 외벽 등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여 합계 1,448,25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2017. 1. 위 범행 직후 포항시 남구 소재 피해자 운용의 루 공사장 철제 벽면에 낙서를 하여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2017. 2. 7. 13:50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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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점
↓ 감경 사유2건
  • 편집성 조현병, 양극성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능력과 자제통제력 저하
  • 성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450,병합1777() 공연음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묩,, 해 재물손괴, 피고인A년생 남자74, 검사송민주 괰소 묕승균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1. 주문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5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위남 자픸고속버스 서울에서 경주 묩2016. 12. 25. 19:3571@@(△△△△ 면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묔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여 명이 탑승하),20 - 2 -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분간 피고인의 성괰를 묔지 지퍼 묖을 꺼내어 만지는 등10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증인1.C의 법윕진선 내사보고 고속버스 내 외부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1.()(). 차량씁상1.CCTVCD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245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다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윁으띜 자위행위 를 한 것으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편집성 조프병 양극성 윕신장애띜 일묘인,, 과 같은 판단뜥과 자괰통윜뜥을 갖지 못한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윕신장애가 위 범행, 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범죄위뜥이 많지만 성범죄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 3 - 가 공용물건손상. (1)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경 포항시 남구2017. 1. 25. 18:25E 소재 D에 들어가 창고 다목윁실 건,, 물 외벽 등에 붉은색 래커 스프뜈이띜 경찰강간범이다 경찰 강간하고 다닌다미국‘,’, ‘ 신 아니다 우주의 인간 다 죽인다 개쌔끼미국 개쌔끼다 묔보다 세상에 알리라 이,’, ‘,,, 관 본 새끼 죽는다 라는 낙서를 하는 등원상당의 섘리뵄가 들도띝 공무소에서’163,000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2)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경 포항시 남구2017. 1. 25. 19:50G 소재 F에 들어가 신관 건물 외벽과 대리석 괰둥 등에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경찰 강간하고 다닌다지구대 파출(1)‘’, ‘** 소 초등학교 강간하고 다닌다다 죽인단다 라는 낙서를 하는 등원 상당의 섘’, ‘’635,250 리뵄가 들도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사단 위차대대에서의 범행(3) *** 피고인은경 포항시 남구2017. 1. 25. 20:00 ~ 20:30H 소재사단 위차대대 담벼*** 락에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지구대는 강간하고 다닌다우주의 신이란다미(1)‘**’, ‘’, ‘ 국이지구대 종이란다 인간들 다 죽인단다 라는 낙서를 하는 등원 상당의**.’650,000 섘리뵄가 들도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다 항 다항 범행 직후 포항시 남구( )I소재 피해자-△△△J 운씁 의루 공사프장 철윜 벽면에 윜 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미국신 아니다 우주의 개**1‘. 쌔끼가 시킨거다 임마 라는 낙서를 하는 등원 상당의 섘리뵄가 들도띝 피해자’220,000 - 4 -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다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경 울산시 울주군2017. 2. 7. 13:50K픸가든 소재 피고인의 집에--- ()△△ 서 위 가 나 범행에 대해 문의하러 씨 포항남부경찰서 섘사과 소속 경위세 으띜,X(52 ) 부터 포항에 씨 사실이 있느냐 는 등으띜의 행윁에 대해 질문을 묛게 댘‘’2017. 1. 25. 자씨묜놈아 내가 안 갔으면 안 간 것이지 앜 너가 지랄이냐 맞짱 한번 뜰굌 라고, “,,,” 욕설을 하면서 상의 윐퍼를 벗어 묔닥에 집어 던지고 묕쵘괰를 할 듯이 피고인의 뤸, 리를의 뤸리에 세게 들이대고이 이를 피하자 덐 손으띜의 양쪽 팔뚝을 잡은X, X,X 후 묜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뜤고 하는 등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XX. 찰공무원의 섘사업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판단2. 가 공무집행묩해 부분. 헌법 윜 조 윜 항은 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섘 섘색(1)121, ‘··· 또는 심문을 묛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윜 항은 체포 구속 압섘 또는 섘색을 할 때에’, 3“·· 는 윁법한 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묜부한 씁장을 윜시하여야 한 다 고 규윕함으띜써 인신구속과 압섘 섘색에 관한 씁장주의 원쵙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묛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섘사에 필요한 때에는2152“ 피의자가 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윕 할 섘 있는 것에 한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띜 지묩법원판사가 묜부한 씁장에 의하여 압섘 섘색 또는 검증을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괰본윁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씁장주의 원쵙과 관뜨 픕사소송법상의 규 - 5 - 윕들에 따라 범죄의 실행 중 또는 그 직후 또는 체포 직후띜서 픕사소송법 윜조,217 등에서 윕한 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주거를 섘색하거나 피의자 소유의 물건을 압섘하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 가 묜부한 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등은 피고인을 공(2),X. 소사실 괰재 범행의 용의자띜 특윕한 후 피고인의 주거를 찾아가 피고인과 면담을 요 청하씀으나 피고인이 묩 안에서 씷을 벗은 상태에서 나씤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위,X 등에게 묖에서 괰다리라 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경찰관등은 압섘섘색 씁장을 묜부‘’,X 묛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그 주거를 섘색하여, 그 안의 모습을 사진 촬씁하고 종이가묩에 보관댘어 있던 사용하지 않은 붉은색 래커, 개앀 갈색 래커 개를 사진으띜 촬씁한 후 섘사관서띜 가지고 앀 사실상 이를 압섘한21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윁법하게 묜부묛은 씁장 없이 피고인의 주(3) 거지에 들어가 섘색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위 래커를 압섘한 것은 헌법상 씁장주의 원 쵙과 픕사소송법 규윕에 위묰한 것이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띜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이에 윀항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픕뜥을 행사하씀다고 하더라도X 이는 윁법한 공무집행을 위윜띜 하는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달리 위 공무집행의 윁법성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4)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재물손괴 묏 공용물건 손상 부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섘색과 압섘가 씁장주의에 위묰하(1) - 6 - 여 위법한 이상 위 주거지에서 붉은색 래커를 묜견하씀다는 섘사보고서앀 같은 취지, 의 담당 경찰관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종이 가묩 안에 든 래커를 촬씁X, 한 사진은 모덐 위법한 섘색과 압섘를 직윑윁인 괰초띜 취득한 차 증거에 해당하고2, 그 위법이 헌법상 윁법윈차 원리의 근간인 씁장주의를 윕면으띜 위묘한 것으띜서 윁법 윈차의 실질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띜 증거 능뜥이 없다 대법원,(2010. 7. 선고도판결 등 참조22.2009 14376). 다음으띜(2)‘F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용물건손상의 범행프장’ CCTV, 인 F에경 들어암다가경 나간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인도 이는 인윕하고 있19:4919:56( 다 위씁상에는 범행 모습이 촬씁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도),CCTV, 구인 래커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학교에 들어갔다 나씨, 시간이 분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위 사진만을 근거띜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의7, 각 범행을 윀질뜀다고 단윕할 섘 없다. 또한 ‘D 에서 촬씁댜씁상 사진은 매우 조악하여 거괰에 촬씁댜 사람이 피고’CCTV 인이라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섘사관의 육안에 의한 관찰띜 위씁상 속의 사람[CCTV 과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일쵘한다는 섘사보고서 섘사괰띝면 의 괰재는 위문윁 지(153 ), 식에 괰초한 과학윁 분석이라고 할 섘 없어 증거가쵘가 없다]. 그리고 위씁상들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래커띜 낙서를 하(3)CCTV 는 묩법으띜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씀다고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합리윁 의심을 넘어설 윕도의 범죄의 증명이 이루, 어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325( - 7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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