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여아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055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일 오후 3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는 10세 여아 2명이 놀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들을 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 이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32)은 2014년 11월 6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4년 10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년 1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 1일 오후 3시 25분경 OO지역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미끄럼틀 위에 놀고 있던 10세 여아 2명을 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다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성폭력 범죄(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와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두 범죄를 함께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놀이터에서의 음란행위가 엄중히 다루어지며, 피고인의 전력과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주거 밀집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상대 음란행위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느낌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모덐 인정하고 반성
- 당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판결확정된 성폭력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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