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4노1055울산지방법원 2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여아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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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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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055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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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일 오후 3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는 10세 여아 2명이 놀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들을 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 이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32)은 2014년 11월 6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4년 10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년 1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 1일 오후 3시 25분경 OO지역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미끄럼틀 위에 놀고 있던 10세 여아 2명을 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미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다시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성폭력 범죄(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와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두 범죄를 함께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 있는 놀이터에서의 음란행위가 엄중히 다루어지며, 피고인의 전력과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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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주거 밀집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상대 음란행위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느낌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덐 인정하고 반성
  • 당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판결확정된 성폭력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 1 - 사건노공연음란2014 1055 피고인년 **** (89 , ), 항소인검사 검사묰철성 괰소 굀준픸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6.20142532 판 결 선 고2015. 5. 22.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이섘명뜹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300,40). 직권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2014. 10. 7.(13 위계등추행 죄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2 63, 2015. 1. 23.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범죄, 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37391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묏 법뜹의 윁, 용 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넄락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 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 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3642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2014. 10. 7.(13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띜 징역년개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263, 2015. 1.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다23.. 피고인은경 **** ****에 있는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2014. 4. 1. 15:25 ,○○○ - 3 - 통픕 터널 안에서 피해자 **** 앀 권여세 가 미끄럼틀 위에 있는,( , 10 )( , 10 )ᄋᄋᄋᄋ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서간윁으띜 욕윕을 일으켜 자신의 성괰를 꺼내 손으띜 잡고 흔들 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진권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프장사진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섘사보고 피고인 별건 핕윕판결문 첨부 보고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245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노역장유쵘1.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픕법 윜 조 윜(2014. 5. 14.12575) 70 ,69 항2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4 - 피고인은 주거앀 묀윑한 관뜨성이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높은 윕도의 보픸가 요. 구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띜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윐세에 불, 10 과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당시에는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었던 윐 피해자 ****과 합의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 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앀 픕법 윜(13)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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