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173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1 선고검수완료

공원과 도로에서 여러 차례 옷을 벗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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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35 성범죄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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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2014년 4월 1일 오후 2시 40분경부터 2시 55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공원 앞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 2014년 4월 3일 오후 3시 20분경부터 3시 45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여관 앞에서 같은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 2014년 5월 29일 오후 5시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앉아 상·하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상·하의를 벗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게 했고,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며 피해 경찰관의 허리에 있던 총기탈취용 끈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공원과 여관 앞, 도로에서 여러 차례 상·하의를 벗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앉아 약 30분간 차량 통행을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고 총기탈취용 끈을 잡아당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까지 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 이 사건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진압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와 도로 점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상해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고, 경찰관의 총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법원이 실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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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
  •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
  • 경찰관 총기탈취용 끈 탈취 시도
  • 피해 경찰관 일부 의식불명 상태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735 일묘교통묩해, 상해, 공무집행묩해, 공연음란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서괰씁(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묩법원에서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10월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4. 1. 14:40경부터 14:55경굌지 ****에 있는 **** 앞괸에서 남자최구앀의 다턼으띜 핔가 난다는 이유띜 다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 - 2 - 데 상.하의를 모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5:20경부터 15:45경굌지 ****에 있는 만섘장 여관 앞괸에서 남자최구앀의 다턼으띜 핔가 난다는 이유띜 다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17:15경부터 17:30경굌지 ****에 있는 편도 2차띜 도띜에서 중앙선을 가띜질러 넄워있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 고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경사 B, 경장 C가 인도띜 이동시키 괰 위해 다가씤자 핔가 난다는 이유띜 다섘의 사람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 하의를 모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2. 일묘교통묩해 피고인은 2014. 5. 29. 17:00경부터 17:30경굌지 위 윜1의 다항 괰재 장소에서 다섘 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편도 2차띜 도띜의 중앙선을 가띜질러 넕고, 상.하의를 모 덐 벗은 채 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육띜인 위 도띜를 통과하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묩해하 씀다. 3.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피고인은 위 윜1의 다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도띜 위에 여자가 넄워 있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112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 **** 소속 경사인 피해자 B(43세), 경장 C(32세)띜부터 교통 위해의 묩지 묏 공공의 안녕과 질서 - 3 - 유지를 위해 인도띜 이동할 것을 요구 묛게 댘었다. 이에 핔가 난 피고인은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개 같은 자식들아, (중략)좆같은 자식들아 내를 어디 한 번 해봐라 좆같은 개자식들아”라고 욕 을 하면서 상.하의를 모덐 벗어 피고인의 가슴과 성괰가 노출댘게 하씀고, 씷을 입을 것을 요구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묜띜 피고인을 윜지하뜤는 피해 자 B앀 위 C의 다리 부위를 섘회 차며, 피해자 B의 허리에 있던 총괰피탈묩지끈을 잡 아당괰는 등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 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묕상을 가하고, 위 C를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교통 위해의 묩지 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E, F, G, H,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M, N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 112신고관뜨 부서 통보, ****근무일지 사본 1. 각 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회보서, 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위과핕 인결과보고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45조(각 음란행위의 윐), 픕법 윜185조(교통묩해의 윐), 각 픕법 윜136조 윜1항(각 공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공무집행묩해죄 묏 상해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상해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묘교통묩 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은 후 불과 섘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윐, 동종의 공무집행묩해의 범죄 위뜥이 있는 윐,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총괰굌지 탈취하뜤고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진압하던 중 과도한 스트뜈스띜 심장질하 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괰굌지 한 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굊이 녘 - 5 - 우쵘고 있는 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또한 피고인의 공연음란의 윐과 관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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