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도로에서 여러 차례 옷을 벗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735 성범죄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2014년 4월 1일 오후 2시 40분경부터 2시 55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공원 앞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 2014년 4월 3일 오후 3시 20분경부터 3시 45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여관 앞에서 같은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 2014년 5월 29일 오후 5시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앉아 상·하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5시 30분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상·하의를 벗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게 했고,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며 피해 경찰관의 허리에 있던 총기탈취용 끈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공원과 여관 앞, 도로에서 여러 차례 상·하의를 벗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5월 29일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앉아 약 30분간 차량 통행을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고 총기탈취용 끈을 잡아당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음란,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까지 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 이 사건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진압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와 도로 점거,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상해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고, 경찰관의 총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법원이 실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판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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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
-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
- 경찰관 총기탈취용 끈 탈취 시도
- 피해 경찰관 일부 의식불명 상태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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