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을 물색한 뒤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켠 채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817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길에 있던 피해자 A(여, 18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팬티를 벗고 피해자 A 앞에 차를 세운 뒤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성기를 쥐고 자위행위를 했다.
- 사흘 뒤인 2014년 8월 13일 오전 0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며 여성들을 물색했다.
- 이번에는 피해자 B(여, 16세)와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
- 피해자들은 18세 1명과 16세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었고, 피고인은 이들의 눈에 띄도록 차량 실내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 범행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며 길거리의 여성들을 물색한 뒤, 피해자들 앞에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 1심은 차 안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졌다며 공연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로변 인도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실내등을 켠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의 차 안에서 특정 여성을 골라 범행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도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거나 올 수 있는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야간에 차를 몰고 다니며 불특정 여성들을 물색해 그때그때 대상을 정한 점, 피해 여성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리고 실내등을 켠 점 자체가 불특정인을 향한 범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들이 있던 아파트 근처 횡단보도 앞 인도는 평소 다수가 오가는 장소이고, 범행 시각을 감안해도 언제든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범행 장소에 피해자들만 있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했다고 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차 안에서의 음란행위라도 도로변 인도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장소에서, 상대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실내등을 켰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함.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여아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공원과 도로에서 여러 차례 옷을 벗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
양형 인자
- 야간에 통행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범행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져 목격자가 피해자들에 그침
- 초범
-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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