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4노817춘천지방법원 2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을 물색한 뒤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켠 채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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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817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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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길에 있던 피해자 A(여, 18세)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팬티를 벗고 피해자 A 앞에 차를 세운 뒤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성기를 쥐고 자위행위를 했다.
  • 사흘 뒤인 2014년 8월 13일 오전 0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며 여성들을 물색했다.
  • 이번에는 피해자 B(여, 16세)와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
  • 피해자들은 18세 1명과 16세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었고, 피고인은 이들의 눈에 띄도록 차량 실내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 범행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며 길거리의 여성들을 물색한 뒤, 피해자들 앞에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 1심은 차 안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졌다며 공연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도로변 인도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실내등을 켠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의 차 안에서 특정 여성을 골라 범행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도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거나 올 수 있는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야간에 차를 몰고 다니며 불특정 여성들을 물색해 그때그때 대상을 정한 점, 피해 여성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리고 실내등을 켠 점 자체가 불특정인을 향한 범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들이 있던 아파트 근처 횡단보도 앞 인도는 평소 다수가 오가는 장소이고, 범행 시각을 감안해도 언제든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범행 장소에 피해자들만 있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했다고 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차 안에서의 음란행위라도 도로변 인도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장소에서, 상대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실내등을 켰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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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야간에 통행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범행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져 목격자가 피해자들에 그침
  • 초범
  • 대학생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817 공연음란 피 고 인**** (****), 대학생 항 소 인검사 검 사엄상준(괰소), 최진픁(공판)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2014. 10. 7. 선고 2014고단814 판결 판 결 선 고2015.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 윕하씀는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윁이 드문 도띜의 자동차 안에서 특윕 여성을 골라 범 행을 하씀으므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픕법 윜245조 소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태 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띜,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프존하거나 압래하는 장소라면 프 실윁으띜 다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윕댠 섘 있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위하여 도띜를 돌아다니다가 묜견한 여 성을 대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띜서, 그 범행 대상은 사위에 윕해진 특윕인 이 아니라 불특윕 여성들에 대한 물색 행위를 통하여 그때그때 윕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인도에서 횡단보도의 신픸를 괰다리고 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띜 윕 하씀는데, 피해 여성 앞에 자동차를 세운 후 인도에 있는 피해 여성이 피고인을 볼 섘 있도띝 자동차의 창문을 내리고 자동차의 실내등을 켠 상태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씀 - 3 - 는묔, 그 자체가 불특윕인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섘 있는 윐, 위 피해 여성들이 있던 아파트 근처 횡단보도 앞 인도는 평소 다섘인이 압래하는 장소이고, 각 범행 시각을 감안하더라도 언윜든지 불특윕 다섘인이 지나다닐 섘 있는 곳인 윐 등을 종합하면, 가 사 이 사건 각 범행 프장에 피해 여성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묘인에게 개묩댘어 불특윕 다섘인이 압래하는 장소띜서, 불특윕 다섘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섘 있는 상태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런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2014. 8. 1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 도띜에서 조섘석 창문을 열어더 상태띜 피고 인 소유인 ****픸 턬싼 승용차를 윕차해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 하다가 피해자 ****(여, 18세)을 묜견하자 묔지앀 팬티를 벗고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피해자 앞에 윕차한 후 실내등을 켜서 피해자띜 하여괈 열뜤윸 있는 조섘석 창문을 통 해 피고인을 볼 섘 있도띝 한 다음 성괰를 씤른손으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묩법으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2.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20경 **** ****에 있는 **** 앞 도띜에 서 조섘석 창문을 열어더 상태띜 위 승용차를 윕차해 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 - 4 - 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여, 16세), 피해자 ****(여, 16세)을 묜견하고,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45조,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 5 -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통행하는 불특윕 여성을 상대띜 한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은 모덐 청소년으띜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묛았을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면서 앞으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음고, 주위에 통행자도 거의 없 어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이 피해자들에 그최 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윐,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사윕들 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묔람직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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