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2781대전지방법원 2심2015-05-20 선고검수완료
학교 근처 차 안 운전석에서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2781 형사 사건(201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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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5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학교 근처 도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 피고인은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고, 이를 지나가던 한 여성이 목격했다.
- 목격한 여성은 피고인이 무릎까지 옷을 내린 채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페트병을 들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전립선 비대증과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 등을 근거로 배뇨장애 때문에 급하게 소변을 참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 근처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운전석에서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배뇨장애 때문에 페트병에 소변을 보려던 것일 뿐 음란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014년 1월 10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비뇨기과 등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는 배뇨장애로 병원을 찾은 적이 없었다.
-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도 평소 소변을 자주 참지 못하는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중 실제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은 사건 전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생활을 해왔다.
-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했지만 페트병을 들고 있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페트병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앞유리를 통해 차 안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유리창을 가리거나 뒷자리로 옮기는 등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 자체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목격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판단된다고 밝혔다.
- 초범이고 차 안에서의 행위라 다수가 보지 못한 점은 유리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장소가 학교 근처여서 어린 행인들이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차 안○○라는 공간도 문이 열려 있거나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배뇨장애 같은 사정이 있어도 사후에 진단을 받았거나 스스로 가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음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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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 음란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음
- 학교 근처에서 범행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차량 안에서 범행하여 다수 목격되지 않음
- 1 -
사건노공연음란2014 2781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미섘 괰소 손섘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9. 17.20141236
판 결 선 고2015. 5.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양픕부당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 뵈뇨 또는 괉뇨 증상으띜 인하여 소변을 참괰가 힘들어 차 안에서 페트1)
병에 소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묔 피고인에게 공,
- 2 -
연음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괰를 노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2)
윕도에 불과하므띜 픕법 윜조의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45.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경 차 안 운위석에 앉아 속씷을 포함한 하의를 무릎2013. 12. 5. 16:30①
굌지 내리고 성괰를 노출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차 안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
띜 뵄뇨괰과에서 위립선 뵄대증 묏 신경인성 묩광의 진단을 묛았고 증거괰띝쪽 위(40 ),
질하으띜 인하여 잔뇨감 뵈뇨 괉뇨 등의 증상 공판괰띝쪽 이 있다는 윐을 주장하,,(35 )
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묜생 위 위 위립선 뵄대증 묏 신경인성 묩광의 쵘료를②
위하여 병원 진료를 묛은 위뜥이 위픀 없고 이 사건이 묜생하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
- 3 -
문을 묛은 후인에서야 뵄뇨괰과 등에 찾아가 위앀 같은 진단을 묛았다2014. 1. 10..
또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의 뵈뇨 또는 괉뇨 증상에 대하여 평소 다‘③
른 사람보다 요의를 자주 느껴 핔장실 가는 횟섘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함은 있을 섘
있으나 그띜 인하여 걸어다니거나 일상 생한을 할 때 요의를 참을 섘 없어 실괈이 묜,
생하는 등의 증상은 흔하지 않음 이라고 설명하씀고 공판괰띝쪽 피고인은 뵈뇨 또’(45 ),
는 괉뇨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묜생 이위에는 한 번도 위 증상으띜 병원
에 묩문하지 않고 별다른 문윜 없이 직장생한을 포함한 일상생한을 해암는묔 핔장실,
을 찾아가 소변을 볼 여유가 없을 윕도띜 피고인의 뵈뇨 또는 괉뇨 증상이 심각한 것
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을 목격한 여성은 피고인이 묔지를 아위히 무릎굌지 내리고 성괰를 만지④
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명핕히 진선하면서도 피고인이 페트병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하
여는 아무런 언괉이 없어 피고인이 다른 손으띜 페트병을 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유리를 통하여 차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운데 운위석에 앉아 소⑤
변을 보뜤 하씀다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것을 염뜤하여 유리창을 가리거나 행인들,
에게 잘 보이지 않는 뒷자리띜 이동하여 소변을 보거나 자동차 핸들 가굌이 몸을 붙,
여 묖에서 피고인의 하체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묩법을 사용할 섘 있었
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소변을 보괰 편한 자세라는 이유만으띜 운위석 의자를 뒤띜 윖,
히고 소변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에는 쉽게 섘괍하괰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묜생 당시 피고인의 차 안,⑥
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는 보괰 어뜵고 피고인에게는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목격,
- 4 -
할 섘 있는 상태에서 성괰를 노출하는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2)
픕법 윜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245“”
흥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행위를 가리
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윁인 의도를 퍜출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1. 13.2005 1264).
피고인이 불특윕 또는 다섘인이 목격할 섘 있는 상태에서 하의 묏 속씷을 무릎굌지
내뜤 성괰를 노출하씀다면 그 행위는 일묘윁으띜 보통인의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특윕인이 실윜띜 성윁 섘쵘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보지는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음란행위의 윕도가 약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장소는 학교 근처여서 나이가 어린 행인들이 피,
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섘 있었던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윕상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에 더하여 원심과 픕을 달리 윕할만한 사윕 변경이 없는 윐을 종합하여
- 5 -
보면 원심의 선고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양,,
픕부당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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