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2111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두 개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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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인은 두 개의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통정매매라는 수법을 사용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시세를 변동시켜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만들었다.
  • 피고인은 여러 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를 이용했으며, 일부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관리했으나, 다른 계좌들은 명의인들이 자금을 직접 관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시세조종으로 인해 6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개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하여 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명의만 빌린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까지 자신이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이 통정매매 등으로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 여러 명의 명의로 된 계좌 중 피고인이 자금을 직접 관리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만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정했다.
  • 명의인들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이 출금 권한이 없었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피고인이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일부 계좌에서 자금과 이익을 혼용하여 관리했으나, 이익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증권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했다.
  • 피고인이 도주하여 은신한 점과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과 계좌를 동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일부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두 개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나, 법원은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지 않았다.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해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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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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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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