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노2152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2007년에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실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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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에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며 시세조종을 시도함.
  • 피고인 1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려 했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원심 공동피고인 3은 서로 공모해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반복함.
  • 법원은 일부 거래가 착오나 내부 거래로 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주식 소유 보고 의무 위반 부분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음.
  •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2007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려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시세조종 목적과 거래의 법적 성격, 그리고 이익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 여러 차례 반복된 고가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일부 거래는 착오나 내부 거래로 보이나, 전체 거래를 포괄해 시세조종으로 판단함.
  • 피고인 1이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대표이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봄.
  •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산정 시 관련 회사들의 이익을 제외하지 않고 피고인 1의 이익으로 간주함.
  •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신법과 구법의 차이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2007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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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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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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