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73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5-13 선고검수완료
주식운용팀장으로서 특정 회사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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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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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경 피고인은 OO투자금융에 주식운용팀장으로 입사해 코스닥 상장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하기 시작함.
- 2005년 6월부터 여러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매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
- 2005년 8월 초순경 피고인과 동료가 회사에서 해고됨.
- 해고 이후 시세조종 행위는 다른 직원들이 이어서 진행함.
- 2005년 8월 18일 이후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식운용팀장으로서 특정 회사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2005년 8월 18일 이후에도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 이후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05년 4월부터 8월 초까지 회사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를 했음.
- 2005년 8월 초순경 해고되어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해고 후 시세조종은 다른 직원들이 계속 진행했음.
- 2005년 8월 18일 이후 피고인의 시세조종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이에 법원은 8월 18일 이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주식운용팀장으로서 회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에 관여했으나, 해고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그 이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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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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