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8046전주지방법원 1심2023-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 C에게서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C 사망 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046 민사 사건(202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C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였고,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12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2012. 6. 25. '7,000만 원 및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 위 지급명령은 2012. 8. 4. 확정되어, 망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가 확정된 상태였다.
  • 망 C은 2017. 2. 27. 사망했고, 배우자 D와 자녀 E, F는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42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상속을 포기했다.
  •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43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17. 5. 2. 그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지위가 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2022가단18046)을 제기했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C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었고, 망 C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의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이상 원고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의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다만 그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이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결국 피고가 구하는 '청구 자체의 기각'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이 종국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상속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채무 전액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확정된 채무 명의를 바탕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소238·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09-21·1심·원고 승소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52246·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8046 전세금반환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4. 19. 판 결 선 고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지 - 2 - 방법원 2012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 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4. 확정되 었다. 나. 한편 C은 2017. 2. 27.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D와 자녀 들인 E, F는 ****지방법원 2017느단42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지방법원 2017느단432호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5.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지 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 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 3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 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넘어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종국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김영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