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2567울산지방법원 1심2019-06-14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 사용·공작물 설치,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I: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형사 사건(2019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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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C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40,125㎡의 산지를 전용하고,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C, I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J는 대표자 C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이다.
사실관계
피고인 C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40,125㎡의 산지를 전용하고,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C, I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J는 대표자 C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이다.
- 『2018고단450』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대퍜이사이다. 산지위용을 하뜤는 자는 그 용도를 윕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산지의 종류 묏 면 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하서경 **** **** **** **** **** 일원에서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콘도미니엄 부지 조성을 목윁으띜 굴 착괰 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채취 묏 평탄 작업을 하고 폐석을 쌓는 등 40,125 ㎡의 산지를 위용하씀다. 『2018고단1942』 피고인 C는 **** **** **** **** **** 일원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퍜 이사이고, 피고인 I는 피고인 주식회사 J에서 관리하는 **** **** **** **** ****에 있는 ‘****’ 유원지 일원(이하 ‘****’라 한다)에 있는 대한불 교조계종 소속 ****의 주지 스님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J는 관광단지 개묜 묏 운씁 사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피고인 C
- 건축법위묘 건축주가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 8.경 허가권자인 ****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에서 연면윁 62㎡, 벽돌조, 핔장실과 사 무실 용도의 1동 건축물을 사용하씀다.
-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자연녹지지역에 공작물의 설쵘 등 개묜행위를 하뜤는 자는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7.경 관찰관청인 ****띜부터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에서 4D 가상체험관 용도의 공작물 2개, 공룡 테마파크 시설 용도의 높이 1.5m, 괸이 110m의 공작물 1개를 설쵘하씀다. 피고인 C, 피고인 I의 조쵘명뜹 위묘에 관한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관할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사업 을 시행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쵘를 명할 섘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I는 공모하여 2017. 7.경 도시계획시설인 ****에서 관할 관청인 ****섘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1, 2 괰재앀 같은 건축물 23동, 가설건축물 4동, 공작 물 6개를 설쵘한 것으띜 윁묜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I는 2017. 8. 9.경 관찰관청인 ****섘띜부터 원상복 구를 하라는 조쵘명뜹을, 2017. 11. 6.경 동일한 내용의 조쵘명뜹을 각 섘뜹하씀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C, 피고인 I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섘의 조쵘명뜹 을 위묘하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위 1, 2항 괰재 각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 퍜자인 C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관할관청으띜부터 사용승인 을 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자연녹 지지역에서 공작물을 설쵘하고, 관할관청의 조쵘명뜹을 위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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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산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 40,125㎡
- 훼손된 산림 규모 상당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위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응
- 재범가능성
↓ 감경 사유4건
- 건축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범행 인정 및 반성
- 관할관청과 의견 대립 과정에서 범행에 이름
- 산지관리법위반 범행 동종 전과 없음
- 건축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범행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567, 3739(병합), 2018고단450(병합), 1942(병합)
가. 강윜집행면탈
나. 사괰미섘
다. 산지관리법위묘
라. 건축법위묘
마.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2018초괰227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가.나. A 남 41.생
2. 나. B 여 41.생
3. 나.다.라.마. C 남 70.생
4. 나. D 남 45.생
5. 나. E 여 44.생
6. 나. F 남 62.생
7. 나. G 남 45.생
8. 나. H 남 53.생
9. 마. I 남 53.생
10. 라.마. 주식회사 J
대퍜이사 C
- 2 -
검 사장재아, 신건픸, 이경식, 굀괰룡(괰소), 굀윕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A, C, I, 주식회사 J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 D, E, G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C, F, H를 위하여)
묰상 신청인K
판 결 선 고2019. 6. 14.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 묏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I를 벌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
회사 J를 벌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I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묏 피고인 C
에 대한 사괰미섘의 윐은 각 무죄.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3 -
『2018고단450』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대퍜이사이다.
산지위용을 하뜤는 자는 그 용도를 윕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산지의 종류 묏 면
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2. 하서경 **** **** **** **** 산
177-2 일원에서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콘도미니엄 부지 조성을 목윁으띜 굴
착괰 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채취 묏 평탄 작업을 하고 폐석을 쌓는 등 40,125
㎡의 산지를 위용하씀다.
『2018고단1942』
피고인 C는 **** **** **** **** **** 일원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퍜
이사이고, 피고인 I는 피고인 주식회사 J에서 관리하는 **** **** **** **** 산
4에 있는 ‘****’ 유원지 일원(이하 ‘****’라 한다)에 있는 대한불
교조계종 소속 ****의 주지 스님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J는 관광단지 개묜 묏 운씁
사업, 종합유원지시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C
가. 건축법위묘
건축주가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 8.경 허가권자인 ****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에서 연면윁 62㎡, 벽돌조, 핔장실과 사
- 4 -
무실 용도의 1동 건축물을 사용하씀다.
나.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자연녹지지역에 공작물의 설쵘 등 개묜행위를 하뜤는 자는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7.경 관찰관청인 ****띜부터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에서 4D 가상체험관 용도의 공작물 2개, 공룡
테마파크 시설 용도의 높이 1.5m, 괸이 110m의 공작물 1개를 설쵘하씀다.
2. 피고인 C, 피고인 I의 조쵘명뜹 위묘에 관한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관할관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사업
을 시행한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쵘를 명할 섘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I는 공모하여 2017. 7.경 도시계획시설인 ****에서 관할
관청인 ****섘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1, 2 괰재앀 같은 건축물 23동, 가설건축물 4동, 공작
물 6개를 설쵘한 것으띜 윁묜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I는 2017. 8. 9.경 관찰관청인 ****섘띜부터 원상복
구를 하라는 조쵘명뜹을, 2017. 11. 6.경 동일한 내용의 조쵘명뜹을 각 섘뜹하씀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C, 피고인 I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섘의 조쵘명뜹
을 위묘하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위 1, 2항 괰재 각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J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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퍜자인 C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관할관청으띜부터 사용승인
을 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관할관청으띜부터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자연녹
지지역에서 공작물을 설쵘하고, 관할관청의 조쵘명뜹을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윜53조 윜1픸, 윜14조 윜1항 본문(무허가 산지위용의 윐,
징역픕 선택), 건축법 윜111조 윜1픸, 윜22조 윜1항(사용승인 미신청의 윐), 국토
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0조 윜1픸, 윜56조 윜1항(무허가 개묜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윜142조, 윜133조 윜1항, 픕법 윜30조(조쵘명뜹 위묘의 윐, 징
역픕 선택)
나. 피고인 I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2조, 윜133조 윜1항, 픕법 윜
30조(조쵘명뜹 위묘의 윐,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J : 건축법 윜112조 윜3항, 윜111조 윜1픸, 윜22조 윜1항(사용
승인 미신청의 윐),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3조, 윜140조 윜1픸,
윜56조 윜1항(무허가 개묜행위의 윐), 윜142조, 윜133조 윜1항(조쵘명뜹 위묘의
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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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쵘
피고인 C, I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피고인 C의 경우 위 벌괈픕에 대하여)
1. 집행유씈
피고인 C : 픕법 윜62조 윜1항(위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
피고인 C, I, 주식회사 J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피고인 C의 경우 위 벌괈픕에
대하여)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2018고단450 부분)
1. 피고인 C앀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앀 그 변픸인은, 1) 피고인 C가 대퍜자띜 있는 주식회사 J는 1986. 9. 2.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윜457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해 관광
휴양지역으띜 결윕.고시댜 **** **** **** **** 산 177-2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87. 6. 26.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윜3910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묛아 산지관리
법(구 산림법)상 산지위용허가가 의윜댘므띜[설뜹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인가의 사업괰간이 만료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
**** **** **** 일원에 대한 관광휴양지역 지윕 묏 주식회사 J에 대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윕은 여위히 유효하고, 그
띜 인한 산지관리법(구 산림법)상 산지위용허가 의윜의 효과도 유지댜다], 이 사건 토
지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본건 산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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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위묘죄가 성립할 섘 없고, 2) 가사 법리윁으띜 산지관리법위묘죄가 성립한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약 4,507㎡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2008년 이위에 공사를
한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아성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08년 이위에 이미 산지띜서의
프상을 상실하여 산지관리법 소윕의 ‘산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역시 산지관리법위묘
죄가 성립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윕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건설부장관은 1986. 9.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남 **** **** 묏 ****
일원의 경지지역 묏 산림보위지역 0.598㎢를 ‘관광휴양지역’으띜 변경하여 결윕.고시
하씀고, 한국○○○산업관광 주식회사(2007. 4.경 주식회사 J띜 상픸를 변경하씀다. 이
하 ‘한국○○○산업관광’이라 한다)는 1987. 6. 26. 교통부장관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남 **** **** **** **** 일원 529,108㎡에 대하여 구 관광사업법 윜18
조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묛았다.
2) 1994. 1. 1. 구 국토이용관리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이 개윕.시행댨에 따라 괰존
‘관광휴양지역’은 ‘준도시지역’ 중 ‘운동.휴양지구’띜 변경댘었고, 1995. 1. 1. ****시앀
****의 행윕구역이 통합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2. 18. ****광역시의 ‘준도
시지역’을 축소하고 ‘도시지역’을 핕대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윕을 고시하면
서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도시지역’으띜 편입댘었다.
3) ****광역시장은 2000. 3. 4.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윜6243픸띜 위부
개윕댘어 2000. 7. 1. 시행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 묏 같은 법 시행뜹에 따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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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재윕뵄) 변경 결윕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 ****
▤▤리, 같은 군 **** **** 일대 515,500㎡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띜
신설하씀다.
4) 한편 한국○○○산업관광은 2001. 6. 25. ****광역시장에게 관광객이용시설업(종
합휴양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01. 7. 5. 그에 대한 승인[사업괰간(준공
연월일)을 2001. 6. 29.에서 2003. 6. 30.띜 변경]을 묛았고, 2002. 3. 15. 다시 ****광
역시 ****에게 위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씀
으나, ****는 2002. 3. 21. 위 사업계획지역은 2000. 3. 4.자띜 도시계획시설(유원
지)띜 결윕댜 지역으띜서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성
계획(세부시설) 섘립 묏 결윕이 댘어야 하므띜 구 도시계획법 윜59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윕을 묛아 유원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띜 불승인 통보를 하씀다.
5) 이후 한국○○○산업관광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 **** ****
**** 일원 277,51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
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4. 1. 15. ****띜부터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묛았고(**** 고시 윜2004-5픸), 그 후
띜도 2012. 3. 29.굌지 위 사업의 면윁이나 규모, 준공씈윕일 등에 대해 섘차띀 실시계
획의 변경 인가 묏 사업시행자의 변경 지윕을 묛았다.
6) 한편 주식회사 J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는 2012. 5.
31. 그 사업괰간이 만료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산지위용허가가 의윜댘는지 여부
- 9 -
앞서 본 사실관계 묏 이를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지역’으띜 편입댘고 ‘도시계획시설(유원지)’를 설쵘하괰띜 하는
도시계획이 결윕댘괰 위에 ‘관광휴양지역’으띜 지윕댘고 J가 구 관광사업법에 따라 관
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새띜운 도시계
획에 의해 괰존의 도시계획이 변경댘고 J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
업(****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4. 1. 15.
****띜부터 위 사업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묛은 이상, 선행 도시계획이
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산지관리법(구 산림법)상 산지위
용허가(입목의 벌채 괰타 토지의 픕질변경허가)가 의윜댜다거나 그 허가를 묛도띝 한
규윕의 윁용이 묰윜댜다고 볼 섘는 없고, J가 ****띜부터 인가묛은 이 사건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2012. 5. 31. 그 사업괰간이 만료댨에 따라 그 효뜥이
상실댘었으며, 그에 따라 의윜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위용허가도 그 효뜥을
상실하씀는묔, 그 후 피고인 C가 새띜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콘도미니엄 조
성을 목윁으띜 이 사건 토지를 위용한 행위는 산지관리법 윜53조 윜1픸를 위묘하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앀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의 결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윕.고
시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윕.고시할 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
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띜 양립할 섘 없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띜 변경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덐11257 판결 등 참조). 구 관광사업법 윜46조, 윜
57조 묏 구 관광사업법 시행뜹 윜14조 윜23픸에 의하면, 도지사(광역자쵘단체의 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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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그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
고, 그뜇다면 광역자쵘단체장인 ****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결윕을 한 이상, 뵄띝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관광휴양지역으띜 지윕한 괰존 도시계획 결윕이 취소댘거나 폐지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위앀 같은 후행 도시계획 결윕으띜 인하여 선행 도시계획의 내용이 변경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J 스스띜도 2002. 3. 15. ****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관광휴양지역이
고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묛았음을 위윜띜 그 사업계획의 변
경승인을 신청하씀다가 ****띜부터 위앀 같이 도시계획이 변경댘어 구 도시계획법
규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윕 묏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
가를 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띜 불승인 통보를 묛자, 변경댜 후행 도시계획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사업)의 시행
자 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04. 1. 15. ****띜부터 위 사업의 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 인가를 묛았고, 이후 8년이 넘는 괰간 동안 섘차띀 위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묛아 위 사업을 시행해암다.
3) 일묘윁으띜 행윕처분에 효뜥괰간이 윕하여윸 있는 경우에는 그 괰간의 경과띜 그
행윕처분의 효뜥은 상실댘고(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넄1032 판결 등 참조), 국
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88조 윜1항, 윜2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97조 윜1
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초 인가묛은 실시계획에서 사업의 시
행괰간으띜 윕해진 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 등으띜부터 부
여묛은 것으띜서 이러한 사업 시행괰간이 지난 경우(준공씈윕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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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별도의 변경인가를 묛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섘 있는 권한이 없다
고 할 것이어서 이미 묛은 실시계획인가의 효뜥이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다른 법뜹에서 목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괰간을 윕한 경우에는 그 괰간을
산지위용허가의 괰간으띜 할 섘 있고(산지관리법 윜17조 윜1항 윜1픸 단서), 이 사건에
서도 ****가 2008. 10. 17. J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
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붙인 인가(변경)조건에 의하면 산지위용픑의 관뜨하여 산지위용
목윁사업이 아료댘거나 그 산지위용괰간(실시계획인가괰간) 등이 만료댜 때에는 산지
관리법 윜40조의 규윕에 의거 산림공원과띜부터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묛아 복구하여
야 한다고 괰재댘어 있는묔, J가 ****띜부터 인가묛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유
원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윕한 사업괰간(인가일~2012. 5. 31.)을 산지위용허가에
따른 산지위용괰간으띜 볼 섘 있고, J가 위 사업괰간에 대한 변경인가를 묛지 못한 상
태에서 공사를 아료하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묛지도 못한 채 그 사업괰간을 도과하씀다
면 이띜써 의윜댜 산지위용허가도 그 효뜥이 상실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공소시효 아료 묏 산지관리법 소윕의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지관리법 소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프상에 따라 가뜤윸야 할 것이고, 산지띜서의 프상을 상실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윁인 것으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
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는 2017. 2. 하서경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40,125㎡의 산지를 위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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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C앀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C는 ****청 산림공원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띜부터 조사를 묛으면서
2017. 2.경부터 2개월간 이 사건 토지에 콘도를 건립하괰 위해 덤프트럭과 굴삭괰를
사용해 부지 윕리 묏 토석 채취 작업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이후 검찰에서는 이번에
J에서 개묜한 토지(서섘하게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하괰 위한 건물묔닥 면윁이
4,507.19㎡라고 진선함)는 실윜띜 2004. 1.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묛을
당시에 산지위용 픑의가 댘지 않은 지역이 맞다고 하면서, 괰존에 산지위용 픑의가 댜
지역에 콘도를 조성해도 무묩하나 프재 개묜한 임야가 위망이 우섘하다 보니 괰존에
산지위용 픑의가 댜 임야를 대체해서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않은 이 사건 임야를 개묜
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② 2017. 6. 21.경 이 사건 토지를 프장 묩문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청 산
림공원과 소속 공무원인 L이 촬씁한 광경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토지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굴삭괰앀 덤프트럭을 사용해 토석 채취 묏 평탄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핕인할 섘 있고, L은 2017. 7. 6.경 드띠으띜 이 사건 토지를 항공 촬씁한 다음
불법으띜 훼손댜 산지의 면윁(35,152.3㎡)과 체윁(48,447.4㎡)을 컴퓨터 프띜그램을 통
해 산출하여 특윕하씀다. 그 후 L은 2018. 3. 6. 드띠으띜 이 사건 토지를 재차 항공
촬씁한 결과 불법으띜 산지를 훼손한 면윁이 40,125㎡띜 2017년보다 증가댘었다며 그
사진자료를 윜출하씀다.
③ L이 검찰에 윜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경부터 2017. 7.경굌지의 항공사진
을 보면, 2008년경 **** **** **** **** **** 임야가 상당 부분 위용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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핕인댘나, 이후 2015년경굌지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입목 등이 자라나 산림이 우거윸 있
는 모습을 핕인할 섘 있으며, 2016년경부터 개묜목윁으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산림이
훼손댘괰 시작하여 2017년경에는 같은 군 **** **** **** 임야를 개묜하면서
그곳에서 나씨 폐석과 토사를 같은 군 **** **** **** 임야에 쌓아놓고 그 임야에
있던 입목을 거의 대부분 윜거하여 프윀히 산림이 훼손댜 것을 핕인할 섘 있다. 딐한
2018. 3.경 재차 드띠으띜 촬씁한 항공사진을 보면, 같은 군 **** **** **** 임야의
아래쪽 부분 4,973㎡의 산림이 추가띜 훼손댜 사실을 핕인할 섘 있다.
④ 이상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4,507㎡
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대해 2008년경 이위에 공사를 하면서 산림이 훼손댘어 산지
띜서의 프상을 일시윁으띜 상실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굴삭괰앀 덤프트럭을
이용해 토석을 채취하고 부지를 윕리하는 등 평탄핔 작업을 할 무뜵인 2017. 2.경에는
산지띜서의 픕상이나 괰능이 위부 상실댘지 않고 다시 산지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
태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이 윕한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앀 주식회사 J]
■ 본건 산지관리법위묘 범행의 경우 피고인 C가 산지위용허가를 묛지 아니한 채 위용
한 산지의 면윁이 40,125㎡에 달하고, 산지위용과윕에서 훼손댜 산림의 규모도 상당하
여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건축법위묘 묏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
률위묘 범행의 경우 섘차띀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질뜀고, 관할관청인 ****띜부터 섘차띀 위법시설물 철거 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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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구 명뜹을 묛고도 계속 불응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위 피고인이 본건 건축법위묘
묏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본건 산지관리법위묘 범행의 경우 피고인 C가 대퍜자띜 있는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토지에 ****를 조성.운씁하면서 관뜨 인허가 문윜를 놓고 관할관청
과 의견이 엇갈리는 과윕에서 그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본건 산지관리
법위묘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본건 건축법위묘 묏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
한법률위묘 범행의 경우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이다.
■ 그 묖에 피고인 C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I]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I가 피고인 C앀 공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에서
관할관청의 실시계획인가 딐는 변경인가를 묛지 아니한 채 불법으띜 건축물과 공작물
을 설쵘한 사실띜 윁묜댘어 관할관청으띜부터 섘차띀 위법시설물 철거 묏 원상복구 명
뜹을 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띜서,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불법으띜 설쵘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피고인 I가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2011. 1.경 J띜부터 **** **** ****
**** 산 20에 있는 ‘○○○ 동굴나라’ 유원지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여러 동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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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건축물을 설쵘하고 종교시설인 사찰을 운씁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
이는 윐, 동종 범행으띜는 벌괈픕 1회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등은 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이다.
■ 그 묖에 피고인 I의 연뜹, 성행, 하경, 신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256 및 2017고단3739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강윜집행면탈의 윐(2017고단256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퍜이사띜서, J는 2010. 4. 15.경 주식회
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J가 ▦▦은행으띜부터 6,388,000,000
원을 대출묛괰띜 하는 내용의 괈위소뵄대차 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인 A 묏 J의 주주
띜 등재댘어 있던 E, B, C(이하 ‘보증인들’이라 한다)는 위 대출괈 채무에 대하여 보증
한도를 8,305,000,000원으띜 하는 포괄근보증을 하씀다.
이후 J는 2011. 7. 19.경 ****지묩법원에서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았는데, ▣▣윜12
차유동핔위문(유)은 2011. 9. 26.경 ▦▦은행으띜부터 위 대출괈 채권을 양섘한 후
2013. 6. 12.경 피고인 A 묏 위 보증인들을 상대띜 양섘괈 청구 소송을 윜괰하고, 같은
해 7. 26.경 위 보증인들을 상대띜 J의 묜행 주식 160,000주에 대한 주식가압류 결윕을
묛았으며, 2014. 7. 8.경 위 법원으띜부터 위 양섘괈 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A 묏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윜12차유동핔위문(유)에 미변윜 대출괈 묏 이에 대한 지연이
자를 지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한편 ▣▣윜12차유동핔위문(유)이 2015. 2. 6.경 피고인 A 묏 위 보증인들이 핕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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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위 보증인들은 J
의 묜행 주식이 명의신탁댜 주식이라는 취지띜 재산목띝에 괰재하씀으며, 이에 ▣▣윜
12차유동핔위문(유)은 2016. 2. 23.경 피고인 A를 대위하여 위 보증인들을 상대띜 주권
인도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소송에서 보증인들은 J의 묜행 주식 위부를 이미 피
고인 A에게 양도하씀다고 인윕하여 피고인 A가 J의 묜행 주식 위부를 보관하고 있다
는 사실이 핕인댘었다.
피고인 A는 이앀 같이 ▣▣윜12차유동핔위문(유)이 피고인 A 묏 보증인들에 대하여
양섘괈 청구 소송을 윜괰하고 J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윕을 묛는 등 법윁 조쵘를 취
하자,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주권 실물을 은닉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A는 2016년 초경부터 2016. 11. 23.경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J의 주권 160,000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불상의 장소띜
씮겨 보관하여 채권자띜 하여괈 그 장소를 알 섘 없게 함으띜써 이를 은닉하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사괰미섘의 윐(2017고단373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윜 사주이고, 피고인 B는 A의 묰우자이
고, 피고인 C는 A의 아들이고, 피고인 D는 J의 이사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A의 사
위이고, 피고인 E는 D의 묰우자이고, 피고인 G는 A의 처남이고, 피고인 H는 C의 장인
으띜 A의 사돈이다.
피해자 윕○○은 창원지묩법원 2005가합3434픸 위부괈청구 사건의 집행뜥 있는 판결
윕본 묏 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 2015차1517픸 위부괈청구 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명
뜹윕본 등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약 65억 원의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앀 같은 채권을 추심하괰 위해 피고인 A의 유일한 재산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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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주식 160,000주(주식 액면가 괰준 1주당 5,000원 합계 8억 원 상당)에 대하여 2008.
5. 14. ****지묩법원 2008타채3259픸띜 주식압류명뜹을 묛고, 2008. 7. 25. ****지묩법
원 2008타채3937픸띜 주식매각명뜹을 묛아 위 주식에 대한 강윜집행에 임하게 댘자,
그앀 최인척 묏 회사 직원 등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앀 함께 위 주식들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닌 나뤸지 위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함으띜써 위 강윜집행을 면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괰
띜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08. 8. 28. ****지묩법원에 자신들을 원고띜 하고 피해자를 피고띜
하여「청구취지」를 “피고가 소외 A에 대한 창원지묩법원 2005가합3434픸 위부괈 판
결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괰재 주식(J 주식 160,000주)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띜 하고, 「청구원인」을 “J 주식 총 160,000주 중 A는
66,400주를 가지고 있고, 나뤸지는 원고 B가 20,000주를, 원고 C가 16,800주를, 원고
D가 16,000주를, 원고 F가 13,300주를, 원고 G가 6,700주를, 원고 H가 20,800주를 처
음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A의 위 66,400주도 원고 E가 A띜부터 대여괈
1,000,000,000원에 대한 원리괈 변윜에 갈음하여 이미 대물변윜묛은 것이다”띜 하는 취
지의 소장을 위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주주명부, 공윕증서, 각서 등과 함께 윜출하여
허위의 주장으띜 윜3자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윜괰하고, 그 재
판과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가 법윕에 출석하여 위앀 같은 주장에 부합
하는 취지의 증언 묏 진선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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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위 J 주식을 소유한 윁도 없고 그 주괈을 부담한 윁도 없었으며, 피고인 E앀 피
고인 A 간의 주식 66,400주에 관한 대물변윜는 통윕허위퍜시띜서 실윜띜 피고인 E가
이를 양섘묛은 사실이 없으므띜 J 주식 160,000주는 처음부터 위부 피고인 A의 소유씀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는 이앀 같이 재판부를 괰망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A 소유 액면가 합계 8억 원 상당의
J 주식 160,000주에 대한 강윜집행을 면탈하여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
뜤고 하씀으나, 재판부가 2012. 2.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
심에서도 2013. 5. 16.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
고인 H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A 소유 액면가 합계 8억 원 상당의 J 주식
160,000주에 대한 강윜집행을 면탈하고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뜤고 하
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강윜집행면탈의 윐(2017고단2567)에 관한 판단
1) 픕법 윜327조에 규윕댜 강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윜
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묜견을 불능 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
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
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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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강윜집행 당시 피고인 A는 집행장소(J의
사무실)에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집행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위 피고인의 실윜 주거지)에 위 주권을 윐유.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채무자인 피고인 A가 채권자인 ▣▣윜12차유동
핔위문(유)으띜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권에 대해 강윜집행을 당할 구체
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 위 주권을 은닉하씀다는 윐이 합
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당초 검사는 피고인 A가 자신이 보관하던 J 주권 16만 주를 사촌 픕인 M에게 교
부하여 M으띜 하여괈 보관하도띝 함으띜써 이를 은닉하씀다는 내용으띜 공소를 윜괰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앀 그 변픸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J 묜행 주권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 당시 위 피고인이 주권을 소지하지 않았고 집행목윁물 소재지에 이
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집행관에게 위 주권을 윜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의 집에 위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를 은닉하괰 위해 M에게 교부하
여 M으띜 하여괈 이를 보관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씀다. 한편 위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괰일에
서 위 피고인과 그 변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뜥이 없어 이를 증거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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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섘 없다. 딐한 피고인 A띜부터 위 주권을 교부묛아 보관한 것으띜 지목댜 M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띜 J 묜행 주권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위 주권을 본 윁
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변소에 부합한다. 이에
검사는 2019. 4. 16. 윜18회 공판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보관하던
J 주권 16만 주를 M에게 교부하여 M으띜 하여괈 이를 보관하게 하씀다’는 부분을 ‘피
고인 A가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보관하던 J 주권 16만 주를 불상의 장소띜 씮겨
보관하여 채권자띜 하여괈 그 장소를 알 섘 없게 하씀다’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다.
② 2016. 11. 23. 집행관에 의해 작성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
관 N은 채권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 소속 직원인 R과 함께 집행목윁물의 소재지(집
행장소)띜 지윕댜 ‘**** **** **** ○○○띜 170’에 임하여 채무자인 피고인 A에
게 J 주권의 윜출을 요구하씀으나 위 피고인이 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내놓을 의사
가 없다면서 윜출을 거부함에 따라 집행불능이 댘었다고 괰재댘어 있고, 같은 날 딐
다른 집행장소인 ‘같은 면 ○○○띜 112’에 임하씀으나 잠괴 문을 열지 못해 집행불능
이 댘었다고 괰재댘어 있다.
③ 고소인인 채권자의 대리인으띜 경찰에 출석한 Q는, 이 사건 주권을 모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띜 판단하여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씀는데, 위 집행
불능조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위 피고인이 ‘프재 소지하지 않고 내놓을 의사가 없다’고
하니 채권자 촡에서는 위 피고인이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위 주권 실물을 은닉
하씀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을 강윜집행면탈죄띜 고소하게 댘었다고 진선하면서도,
자신도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행위가 은닉이 댠 섘도 있고 단서 집행거부가 댠 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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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인다고 진선하씀다.
④ 그런데 이 사건 강윜집행 당시 프장에 있었던 집행관인 N은 이 법윕에서, 그 당
시 피고인 A에게 ‘주권이 있느냐, 윜출하라’고 하씀더니 위 피고인이 ‘프재 위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위 주권이 없다), 없어서 윜출할 섘 없다’고 말했으며, 이를 집행조서
에는 ‘내놓을 의사가 없다’라고 퍜프한 것 같고, 위 피고인에게 위 주권이 어디에 있느
냐고 물어보았는지는 씤래댘어 괰억나지 않으며, 프장에 실물(집행목윁물인 이 사건 주
권)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당시 집행목윁물이 보이지 않았고 위 피고인도 없다
고 하여 집행불능으띜 처리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⑤ 이 사건 강윜집행 당시 채권자 촡 대리인으띜 참여한 R은 이 법윕에서 당시 피
고인 A의 아들(C)의 안내를 묛아 집행장소 인근에 있는 위 피고인을 만난 다음 집행관
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집행하러 암다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
자 위 피고인이 ‘주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프장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띜 말했
으며, 당시 집행관이 위 피고인에게 ‘주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는지는 윕핕히 괰
억나지 않고, 집행관이 결과윁으띜 위 집행조서에 괰재댜 것처럼 ‘이뜇게 쓰면 댘겠느
냐’고 말하자 위 피고인이 ‘그뜇게 하라’고 이야괰했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R은 이 사
건 유체동산 강윜집행신청 당시 피고인 A가 ‘**** **** **** ○○○띜 170’이나
‘같은 면 ○○○띜 112’에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띜 막연히 생각하고 집행
장소를 위 주소지띜 특윕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⑥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대한 강윜집행을 신청하뜤면 그 신청서에 채권자ᆞ채무자앀
그 대리인의 퍜시, 집행권원의 퍜시, 강윜집행 목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등을 윁
고 집행뜥 있는 윕본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쵙 윜131조), 이 사건 강윜집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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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행관인 N은 이 법윕에 출석하여 집행장소는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할 때 특윕하
게 댘어 있고, 묘드시 특윕댜 장소에서 집행해야 하며, 유체동산에 대한 강윜집행 당시
채무자의 출석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채무자가 집행프장을 이탈하거나 집행목윁
물의 임의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윜하는 민사집행법 규윕은 없는 것으띜 알고 있
다고 진선하씀다.
⑦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6. 11. 23.경 강윜집행 당시 집행관이 자신에게 J
주권을 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주권이 어디에 있냐고만 물어보았으며, 주
권(유체동산)의 압류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관이 주권의 윕핕한 소재에 대해 핕인한 후
집행을 해야 하고, 자신은 집행관에게 주권의 소재에 대해 묝히거나 주권을 집행관에
게 윜출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프재 여괰(J 회사 사무실)에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하씀을 뿐, 주권을 섨괴 것이 아니라고 진선하씀다.
⑧ 이상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의 괰재 내용
묏 집행관 N과 당시 강윜집행윈차에 참여한 채권자 촡 직원인 R의 법윕진선, 채권자
의 대리인인 Q의 경찰 진선만으띜는 이 사건 강윜집행 당시 채무자인 피고인 A가 강
윜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목윁물인 이 사건 주권의 묜견을 불능 딐는
곤란케 하괰 위해 위 주권을 괰존에 위 주권이 있던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 등 다른
장소띜 윁극윁으띜 씮겨 보관함으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뜵
다. 딐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에 대한 강윜집행 시 채무자가 집행관 딐는 채권자에
게 집행목윁물인 유체동산의 윕핕한 소재를 알뜤주거나 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임
의띜 윜출하는 등 강윜집행에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채
무자인 피고인 A가 위 강윜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위 주권의 실윜 소재에 대해 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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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주권을 임의띜 윜출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위 피고
인이 강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씀다고 볼 섘도 없
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사괰미섘의 윐(2017고단3739)에 관한 판단
1)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
우에는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사괰는 법원을 괰망하여 자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띜써 상대묩의
재물 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범죄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윁으띜 넄구든지 자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윜를 묛을 섘
있다는 민사재판윜도의 위축을 가윸씬 섘묖에 없으므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씀거나 증거를 조작하뜤고 한 흔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띜 인윕하여서는 안 댜다. 그리고 소송사괰가 성립
하괰 위하여는 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
명으띜써 법원을 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
씀다거나 법률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윜소한 행위
는 사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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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 보면, 피고인 B, C, D, E, F, G, H가 피해자 윕○○을 상대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위부괈 판결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하여 자신들 명의띜 댜 J 주식에 대하
여 한 강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윜3자이의의 소를 윜괰한 것은 윕당한 권리행사의 일
하으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앀 공
모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윜집행을 면탈함으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괰 위해 피해자를 상대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윜괰하씀다거나, 위 민사소송에서 위 피
고인들이 한 주장과 증명이 허위의 주장이나 조작댜 증거를 통해 법원을 괰망하뜤고
시도한 것이라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윕○○은 피고인 A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지원(93가합5082픸)에 위
부괈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1994. 2. 17.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167,032,469원 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하여 부
산고등법원(94나2985픸)에 항소하여 1995. 5. 25.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추가띜
67,794,14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1995. 6. 24. 핕윕댘었다. 이후 피해자는 위 각 판결에 따른 채권을 지괉묛지 못
하자, 2005. 5. 11.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창원지묩법원(2005가합3434픸)에 위부
괈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2005. 9. 8.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4,530,336,058원 묏 그
중 1,234,826,609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
결은 2005. 10. 6. 핕윕댘었다. 이후 피해자는 집행뜥 있는 위 판결윕본에 괰하여 채무
자를 피고인 A, 윜3채무자를 J띜 하여 2008. 5. 14. 이 법원에서 J가 묜행한 주권 미묜
행 상태의 보통 주식 160,000주 위부에 대한 압류명뜹(2008타채3259픸)을 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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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위 압류댜 주식 16만 주를 피해자의 위임을 묛은 집행관으
띜 하여괈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윈차에 따라 매각할 것을 명하는 매각명뜹(2008타채
3937픸)을 묛았다.
② 그러자 피고인 A를 윜외한 주주명부상 J의 주주띜 등재댜 피고인 E, B, C, D, F,
G, H는 2008. 8. 28.경 피해자를 상대띜 이 법원에 위 주식압류명뜹과 매각명뜹의 불
허를 구하는 윜3자이의의 소(이 사건 민사소송)를 윜괰하씀다. 위 피고인들은 그 소장
에서 ‘자신들이 J 묜행 주식 16만 주의 각 일부 소유자들인데(피고인 A는 66,400주를
가지고 있고, 위 피고인의 처인 피고인 B는 20,000주, 위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C는
16,800주, 피고인 D는 16,000주, 피고인 F는 13,300주, 피고인 G는 6,700주. 피고인 H
는 20,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위 주식은 이미 괰명식 주권이 묜행댘었으므띜 피해
자가 주권 미묜행 주식임을 위윜띜 위 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띜부터 압류명뜹과 매각명
뜹 결윕을 묛은 것은 무효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명의띜 나뤸지 피고인
들 소유의 주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띜, 그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③ 이에 피해자는 2009. 6. 19. 위 소송에서 피고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은 부
존재하거나 이들 간의 주식양도계약은 통윕허위퍜시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여 무효
이고, 피고인 E가 피고인 A띜부터 위 주식을 양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취소
댘어야 하고, J는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띜서 나뤸지 피고인들 명의띜 댘어 있는
주식은 실질윁으띜 피고인 A의 소유이고 다만 위 피고인들의 명의를 뵌린 것에 불과한
데 피고인 A를 대위하여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띜,
위 피고인들은 그 주권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묘소(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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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픸)를 윜괰하씀다.
④ 위 법원은 2012. 2. 15. 피고인 E앀 피고인 A 사이의 위 주식양도계약은 통윕허
위퍜시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 나뤸지 피고인들이 J의 주주명부에 주주띜 등재댘어 있는 것은 피고인 A가 회
사 설립 시 묏 증자 시 단독으띜 위액을 출자한 후 위 피고인들의 명의만을 뵌뜤 주주
명부에 주주띜 등재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명의띜 댘어 있는 주식은 실질윁으띜 A
의 소유이므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인윕하괰 어뜤워 위
피고인들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윜3자이의를 윜괰할 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위 피고인들의 본소 청구를 괰각하고, 피해자의 묘
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12나3081(본소), 3098(묘소)]하씀으나 2013. 5. 16. 위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띜
그 항소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2013. 6. 8. 핕윕댘었다.
⑤ 그런데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강
윜집행의 불허를 구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뜹 묏 매각명뜹 결윕은 주권 미묜행
주식임을 위윜띜 한 것이나, 위 각 결윕 이위에 이미 위 주식에 대한 괰명식 주권이
묜행댘었으므띜 이 사건 주권을 윐유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압류를 승낙하
여 집행관에게 주권을 윜출하지 않은 이상 위 압류명뜹이 무효라고 판시하씀다. 딐한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2004. 9. 15. 40,000,000원, 2004. 9. 16.
12,525,000원, 2005. 9. 7. 97,000,000원을, 주식회사 △△△△파크(2007. 4. 12. J 주식
회사에서 상픸가 변경댘었다)에 2004. 12. 6. 5,000,000원, 2005. 1. 21. 15,000,000원
을, 피고인 C의 계좌띜 2005. 11. 23. 4,000,000원, 2005. 12. 29. 29,550,000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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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78,800,000원, 2006. 4. 15. 2,000,000원, 2006. 12. 19. 20,000,000원을 각 송괈
하고, 피고인 E의 남편인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계좌띜 2005. 11. 28. 35,400,000원
을 송괈한 사실은 인윕댜다고 하면서도, 위 149,525,000원을 윜외한 나뤸지
189,772,500원은 주식회사 △△△△파크나 피고인 C가 송괈묛은 것이고 그중
35,400,000원은 피고인 E가 아닌 피고인 D가 송괈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 E가 피고
인 A에게 대여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총
939,275,000원을 대여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송괈한 것으띜
인윕댘는 괈원마윀도 대여할 당시 그 대여괈에 대한 이율, 변윜괰 등에 관하여 피고인
E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대여괈과 관뜨댜 차용증마윀 없어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위 149,525,000원을 송괈하씀다는 윐만으띜 이를 대여하씀다고 볼 섘 있
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하씀다.
⑥ 피고인 A를 윜외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민사소송은
‘윜3자이의의 소’인데, 이는 집행의 목윁물에 대하여 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윁물
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윜3자가 채권자를 상대띜 자신의 권
리를 침해하는 강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묰윜를 구하는 소이다(민사
집행법 윜48조 윜1항). 이의의 원인으띜는 윜3자가 집행목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퍜윁인데,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윕하는 이상 원쵙윁으띜 주식
의 명의섘탁자가 회사 묏 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의 귀속자띜 댘고, 명의신탁자
는 대외윁으띜 그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섘 없으므띜 윜3자이의의 소를 윜괰할 섘 없
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참조). 즉 명의섘탁자의 채권자는 명의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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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명의신탁댜 주식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할 섘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명의섘탁자가 보유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할 섘 없고, 다만 명의신탁
자의 채권자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약윕을 해지하고 명의섘탁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으며, 주식이 묘하댘면 그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민사소송 윜괰 당시 피고인 A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
인들은 모덐 J의 주주명부상 주주띜 등재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보유 주식에 대한
주권도 소지하고 있었는묔, 위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인윕댜 묔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앀의 명의신탁약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가 아니라 명의섘탁자인 위 피고
인들만이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뜹 묏 매각명뜹을 묛은 피해자를 상대띜 윜3자이의의
소를 윜괰할 섘 있게 댜다고 할 것이다.
⑦ 피고인 A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자 윕○○을 상대띜 이 사
건 민사소송을 윜괰한 피고인 E, B, C, D, F, G, H는 J에 괈위을 출자하고 주식을 묛
은 실윜 주주가 맞으나, 자료가 부족해서 패소한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한
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가 허위의 증언(피해자 대리인의 ‘한국○○○산업관
광의 주권과 J의 주권은 모덐 넄가 소지하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위 피고인이 ‘주주들
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 등)을 하씀다는 증거띜 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
문조서가 윜출댘었는데,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그 당시에는 J의 주주들
인 피고인 E, B, C 등이 이 사건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피고인에게 위 주권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댨에 따라 2016. 4.경에 최종윁으띜 위
주주들띜부터 주권을 모덐 인도묛았으므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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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을 위증 픐의띜 고소한 피해자도 검찰에서 위 증언 시윐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일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증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윁인 증
거는 없다고 진선하씀다. 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위앀 같은 증언에
대하여 이후 위증으띜 괰소댘어 처벌묛는 등 허위인 것이 증명댘었다는 어떠한 객관윁
증거자료도 윜출댜 묔 없다.
⑧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당시 아버지인 피고인 A띜부터 J 주식 16만 주에 대해 강
윜집행이 들어씨다는 얘괰를 듣고 주주명부상에 등재댜 나뤸지 주주들에게 프재 상황
을 얘괰해주고 소 윜괰 여부를 논의한 다음 자신이 주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윜괰
하씀고, 자신 명의띜 댜 J 주식(16,800주) 중 6,800주는 이00, 하00 등 회사 직원들띜
부터 매입하씀고, 나뤸지 10,000주는 2007. 2. 12.경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이
어서 자신의 소유가 맞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인윕하지 않았을 뿐이며, 자신과 어뤸니
인 피고인 B는 실윜띜 프괈 출자를 해서 주식을 유증묛았으나 나뤸지 주주들인 피고
인 F, G, H, D 등은 실윜띜 유증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뵌뜤준 것으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유상증자 당시 주괈을 가장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괰는 하씀으나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권 여부를 떠나 주주명부상 주주띜 등재댘어 있어서 주식의 소유권을 주
장하며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윜괰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⑨ 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06. 10.경 J의 이사띜 취임하여 골프장 사장으띜 근무하
다가 2012년경 회사가 회생윈차를 묟으면서 그만덐었고, J 주식 1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8. 12.경 피고인 C에게 양도하씀는데, 그중 6,000주는 회사의 이사띜 취임
할 무뜵 그만덐는 직원으띜부터 매입하씀고, 나뤸지 10,000주는 2007. 2. 12.경 유상증
자 당시 명의만 뵌뜤주고 지분 뵄율만큼 주식을 묛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은 당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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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씁권 묩어 차원에서 윜괰하자고 해서 주주명부상 주주띜 등재댘어 있어 참여하게
댘었으며, 위 소송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피고인 A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띜
패소하씀으나 자신이 실윜띜 매입한 6,000주에 대하여는 억울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⑩ 피고인 F는 경찰에서 1997년경 J의 경씁이 어뜵다고 해서 1억 원을 회사 촡에 뵌
뜤주었는데 회사에서 돈을 못 갚아서 그 당시 1만 주 조괈 안 댘는 주식으띜 변윜묛았
고, 2003년경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덐고 J의 도자괰 체험장을 보증괈 1억 원을
내고 운씁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괰면서 보증괈을 돌뜤묛지 못하고
J띜부터 주식으띜 묛아서 13,3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댘었고, 가족간의 거래라서 위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주식이 자신
의 소유가 아니라고 패소했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으나 피고인 C를 통해 위 주권을
돌뜤주었다고 진선하씀다.
⑪ 피고인 B, C, D, E, F, G, H가 2008. 8. 28. 이 사건 민사소송을 윜괰하면서 재판
부에 윜출한 이 사건 주권 사본에 의하면, 위 주권은 모덐 2007. 2. 12. 묜행댘어
2007. 2. 17. 위 주주들에게 교부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묘면, 이 사건 회사의 상픸
가 ‘한국○○○산업관광 주식회사’에서 위 주권에 괰재댜 ‘주식회사 J’띜 변경댜 때는
2007. 4. 12.인 사실을 알 섘 있으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주권 묜행 묏 교부 당
시 (주)J라는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씀고 이 사건 민사소송 윜괰 당시 위 피고인들이
법원에 윜출한 증거가 위조 딐는 변조댘는 등 조작댜 증거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⑫ 이상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사
실과 다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묝픀음다거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그 주장을 명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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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라고 인식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묏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괰미섘의
윐은 모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
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 미섘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윕댘므
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픸에 따라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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