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1구469서울고등법원 1심1973-10-16 선고검수완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동백흥농계에 대해 준공인가처분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469 행정 사건(1973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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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동백흥농계는 1957년 8월 20일경 64명의 계원으로 조직된 단체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계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1957년 12월 19일, 내무부장관은 동백흥농계 대표에게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했습니다.
  • 1971년 10월 11일, 건설부장관은 '동백흥농계 대표'에게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동백흥농계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준공인가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와 참가인은 동백흥농계가 조합이며,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동백흥농계가 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임을 인정하고, 준공인가처분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동백흥농계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준공인가처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백흥농계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처분 시 계원을 특정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백흥농계는 설립목적, 계원 자격, 업무집행 방법, 총회 구성 등으로 볼 때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동백흥농계에 귀속되는 권리의무는 계원 64명 전체의 총유(공동소유)로 됩니다.
  • 준공인가처분은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가 귀속된 당초 계원 전원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동백흥농계 대표'에게만 처분하여 실질적 상대방인 계원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 원고가 계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은 반드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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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한 행정처분의 효력

【원 고】 망 홍길선의 소송수계인 재산상속인 홍규석 외 2명 【피 고】 건설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71.10.11. 동백흥농계 대표 김경현에 대하여 이수 419-15847로서 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 보조참가인 김경현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들(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그것은 사망한 홍길선을 의미한다)은, 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김경현의 보조참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백계는 매립면허구역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국유미개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구성원인 계원들의 경작농지로 확보하여 공동관리하다가 결국은 계원 각자에게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사건 갑 2호증 기재내용의 원시규약 밑에서 1957.8.20.경 원고와 참가인이 포함된 별지명단기재 64명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설립목적·계원의 자격·단체의 업무집행방법과 외부에 대한 행위방법으로서의 조직내용, 총회의 구성과 의결방법등의 요소를 참작하면 이는 계원의 개인으로서의 개성은 어느정도 사라지고 대신 구성원 개개인으로부터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만큼, 조합이 아닌 사단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백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사단 혹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동백계에 관련되는 혹은 귀속되는 권리의무는 계원 64명 전체의 총유로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1957.12.19. 그 당시의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동백계의 대표자이고 계장인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도두리 및 대추리 지선 일대의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매립면허당시의 공유수면매립상의 권리의무는 동백계라는 단체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백계의 계원인 64명 전원의 총유에 귀속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그 후 위 계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20조와 동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비추어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공사준공인가도 매립면허로 인하여 권리의무가 귀속된 당초의 64명 계원으로 된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단체를 상대로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준공인가로 말미암아 매립면허권자는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총유)을 취득하게 된다는 규정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는 1971.10.11. 당시의 면허관청으로서 "동백흥농계 대표 김경현"에게 매립공사준공을 인가한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바와 같이 준공인가처분의 상대방이 불분명하고 또 원고는 준공인가 당시 동백계의 계원이다, 아니다 하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준공인가 처분이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은 매립지의 소유권(총유)을 취득하느냐 상실하느냐라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니, 참가인이 피고의 승소를 위하여 이 사건에 참가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도 위 준공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인만큼,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의나 피고와 참가인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와 참가인은 1971.10.11.자 피고의 매립공사준공인가는 참가인인 김경현 개인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백흥농계"라는 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니, 동백계의 계원인 원고도 위 준공인가로 인하여 당연히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총유)을 취득한 것으로 되므로, 원고들이 위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자신의 소유권을 부인하려는 것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고, 또 참가인은 원고가 1962.12.6.자로 동백계원으로부터 제명받아 자격을 상실하였으니, 이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이익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준공인가는 "동백흥농계 대표 김경현"을 상대로 한 처분임은 위에서 인정하였으니, 이는 바로 동백계를 상대로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동백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준공인가는 그 효력을 귀속시킬 실질적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을 8호증과 병 5호증의 2도 동일함)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71.10.11.자 위 준공인가처분에 있어서 계원명단을 첨부하는등 상대방 특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 있으므로 위 준공인가가 당연히 인가당시의 계원전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매립면허 당시의 계원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만큼 과연 원고도 포함되었는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당연히 원고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항변은 이유없다. 또 동백계는 1962.12.6.자 임시계원총회에서 계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앞서나온 갑 2호증 규약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사회에서는 동백계에 대하여 해악을 주는 행동을 하는 원고등 22명의 원시계원을 제명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맞거나 맞는듯한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는, 위 임시총회에 관한 계원의 소집절차와 작성된 회의록이 회의사실 내용과는 거리가 먼 탁상조작이었다는 증인 유연성, 정진형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아, 믿지 아니하므로 준공인가 당시 원고는 계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항변도 이유없다. 3. 다음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동백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그에 관련된 권리의무는 구성원인 계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게 되는만큼 그 단체에 대한 준공인가처분에서는 권리능력없는 동백계 자체를 상대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분의 효력이 귀속되는 실질적 상대방인 계원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백흥농계 대표 김경현"에게 매립공사의 준공을 인가하였으니, 이는 권리능력없는 동백계를 마치 권리의무의 주체인양 한 것이며 그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인만큼 그 하자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것이로써 당연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동백계는 사단이 아니라 조합이며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구성원에 관한 것은 내부적인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관계없이 그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하므로써 적법하며, 그 처분의 효력은 구성원에게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백계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는 점과 피고의 준공인가 처분에서는 동백계 자체를 상대방으로 하였을 뿐 그 구성원인 계원을 특정하지 않았던 점은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백계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또 그 실질적 상대방을 특정하지도 않는 것임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준공인가처분은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것으로써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망 홍길선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인의 자격으로 이 소송을 수계한 원고들의 이소송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여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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