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의 올바른 도형과 뜻을 확립하기 위해 문교부장관의 여러 지시와 통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449 행정 사건(196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원고)는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과 뜻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교부장관(피고)에게 관련 지시와 통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원고는 1968년 6월 7일, 문교부장관이 내린 국기 배치 및 교육 지시, 정규격 국기 갖추기 의뢰, 태극기 음효와 절간에 관한 질의회답, 음효 간격 통지 등 여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시와 통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문제 삼은 1962년 국기봉 규격심사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가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과 뜻을 확립하기 위해 문교부장관의 여러 지시와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지시와 통보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데, 원고가 문제 삼은 지시와 통보는 내부 행정 업무에 관한 것으로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이러한 지시와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가 제기한 1962년 국기봉 규격심사 관련 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과 뜻을 확립하려는 단체가 문교부장관의 여러 지시와 통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 지시와 통보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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