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2610대전고등법원 2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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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두고 피고(세무서장)와 다툼이 발생했다.
  • 피고는 2018년 6월 4일 원고에 대해 201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약 48억 7천만 원(가산세 포함) 및 2016 사업연도 약 28억 4천만 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5046)에서 패소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3항 해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외국인투자기업)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투며 피고(세무서장)의 징수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해석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3항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감면대상 사업 소득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결정하면, 감면사업과 무관한 목적(예: 경영권 방어)의 증자에도 혜택이 부당하게 주어져 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18.7.4.)은 증자 전 주식도 포함하되, 기존 투자분과 증자분을 구별하여 각각의 감면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계산방식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 적용에 대해, 법원은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따른 과세를 전제로 상한을 설정한 것이므로, 국내법에 따라 산정한 세액이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비감면대상 배당금에 대해 바로 10%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에서, 감면규정의 해석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감면혜택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투자에만 부여되어야 하며,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따른 과세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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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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