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0799대전고등법원 2심2021-01-29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감면대상 주식과 비감면대상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세액을 과소신고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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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5년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사업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 소외 1 회사(미국)가 1995년, 1998년 투자하여 취득한 기존주식 120만 주를 2005.12.12. 소외 3 회사(헝가리)에 현물출자하였다.
  • 2006.2.3. 소외 3 회사가 750억 원을 증자하여 증자주식 750만 주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0~2012년 소외 3 회사에 배당금 합계 약 3,053,405,478,338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배당금 원천징수 시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에 기존주식(감면기간 종료)과 증자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 100%를 적용하였다.
  • 피고(세무서장)는 2015.7.10. 기존주식 비율만큼 공제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재산정, 과소납부 세액 96,805,87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외국인투자기업)가 외국투자가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 시 기존주식(감면기간 종료)과 증자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산정 방식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 시 기존주식(감면기간 종료)과 증자주식을 구분해야 하며, 원고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율 10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5%) 적용 주장은, 소외 3 회사가 헝가리 거주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배당금 산정 방식(평균법)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개별주식별로 감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감면대상 주식과 비감면대상 주식을 반드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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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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