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5718청주지방법원 1심1997-10-29 선고검수완료

외국 투자자들이 삼보지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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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6가합5718 민사 사건(1997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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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2월 4일, 외국 투자자들(원고들)은 삼보지질 주식 320,000주를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삼보지질과 체결했다.
  • 계약 당시 삼보지질과 정리 전 회사는 삼보지질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정리 전 회사나 삼보지질 대표이사에게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약속했다.
  • 1996년 1월 3일, 삼보지질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원고들은 2월 1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통지를 삼보지질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
  • 정리 전 회사는 1월 26일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고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원고들이 매매대금과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 원고들은 정리 전 회사가 약속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정리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 투자자들이 삼보지질 주식을 인수하면서 약속받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정리 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과 이자를 청구했다. 쟁점은 정리 전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회사정리법상 무효로 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정리 전 회사가 약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리 전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외국 투자자들과의 합작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이 약정은 정리 전 회사의 유지와 재산 보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상행위가 아니어서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지를 정리 전 회사에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리 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인정되나, 정리 전 회사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
  • 정리 전 회사가 삼보지질의 재무 상태에 대해 허위 보증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외국 투자자들이 삼보지질 주식을 인수하며 받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정리 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정리 전 회사가 약정 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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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 전 회사의 모회사가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 투자자들과 주식인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리 전 회사가 일정한 경우 그 인수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리미티드외 2인(소송대리인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호석) 【피 고】 정리회사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대재(소송복대리인 서원법무법인외 1인) 【주 문】 1. 정리회사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 리미티드는 금 2,160,849,923원의, 원고 엔 케이 지 에프(엘) 리미티드는 금 1,512,594,946원의, 원고 클레멘트 코리아 이머징 그로쓰 펀드는 금 648,254,977원의 각 정리채권 및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정리회사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 리미티드는 금 2,270,209,299원의, 원고 엔 케이 지 에프(엘) 리미티드는 금 1,589,146,103원의, 원고 클레멘트 코리아 이머징 그로쓰 펀드는 금 681,062,384원의 각 정리채권 및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4, 5, 6, 7, 16, 18, 20호증, 갑 제2, 11, 17호증의 각 1, 2, 갑 제3, 8, 12,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제임스 카펠(노미니스) 리미티드(이하 원고 제임스 카펠이라고만 한다), 같은 엔 케이지 에프(엘) 리미티드(이하 원고 엔케이지에프라고만 한다), 및 원고 클레멘트 코리아 이머징 그로쓰 펀드(이하 원고 클레멘트라고만 한다)는 소외 삼보건설기계산업 주식회사(이하 정리 전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996. 7. 12. 당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같은 해 8. 10.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은 금 2,270,209,299원의, 원고 엔케이지에프는 금 1,589,146,103원의, 원고 클레멘트는 금 681,062,384원의 각 정리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정리채권 조사기일인 같은 해 9. 9.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모두 부인되었다. 나. 원고들은 1995. 12. 4. 소외 삼보지질 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보지질이라고만 한다)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1과 사이에 소외 삼보지질의 보통주 320,000주를 각기 160,000주(원고 제임스 카펠), 112,000주(원고 엔케이지에프), 48,000주(원고 클레멘트)씩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 삼보지질, 위소외 1 및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과 ① 소외 삼보지질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들(원고들을 지칭함)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삼보지질의 주식을 위소외 1과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또는 위소외 1이나 정리 전 회사 중 일방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외국투자자들 또는 그들 중 일부가 위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소외 1과 정리 전 회사는 연대하여 외국투자자가 위 인수주식에 대하여 납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및 그에 대한 프레미엄으로서 외국투자자가 위 납입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위와 같은 선택권을 행사한 날까지 연 20.4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다만 외국투자자들은 소외 삼보지질이 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 ② 위 선택권이 행사된 경우 그 행사일에 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그 날로 주식매매대금지급기일이 도래되고, 위소외 1과 정리 전 회사는 선택권을 행사한 외국투자자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위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하고, 한편 위소외 1과 소외 삼보지질은 그 당시 이 사건 계약체결일 이전에 소외 삼보지질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공개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4. 12. 31. 이후는 소외 삼보지질의 재무상태나 그 전망, 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임을 원고들에게 보증(warrant)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등 외자도입법상 신고절차를 마친 다음 1995. 12. 5. 주금 납입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신반포지점에 원고 제임스 카펠은 금 1,920,000,000원, 원고 엔케이지에프는 금 1,344,000,000원, 원고 클레멘트는 금 576,000,000원의 각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각기 소외 삼보지질의 보통주 160,000주, 112,000주, 48,000주를 각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 삼보지질이 1995. 10. 5.경부터 부도를 내 1996. 1.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정리 전 회사도 같은 달 26. 당원 96파2호로 그 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는 향후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해 2. 1.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니 그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통지서(갑 제6호증)를소외 2를 통하여 위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그 당시 그에게 정리 전 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3이나 이사인소외 4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의 계열회사로서 자본금은 금 3,000,000,000원인데 발행된 보통주식 총수 600,000주 중 1994. 12.경소외 1이 약 46%, 소외 삼보지질이 27%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달 말경 정리 전 회사의 소외 삼보지질에 대한 매출채권액은 금 15,783,536,000원으로 이는 정리 전 회사의 그 당시 총 매출액 금 25,444,819,000원의 약 62%에 이르는 금액이며, 위소외 1은 정리 전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회사설립시인 1991. 3. 5.부터 1996. 9.말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리 전 회사를 경영하다가 같은 해 10. 1. 정리 전 회사의 상장(上場)을 위하여는 대외적 이미지상 소외 삼보지질의 대표이사인 자신보다는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에 따라 위소외 3을 정리 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소외 3에게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계속 정리 전 회사를 운영하였다(위소외 1은 1996. 3. 18. 정리 전 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한편 소외 삼보지질의 자본금은 금 7,350,000,000원으로서 소외 삼보지질은 1992. 11. 30. 상장되어 1995. 12.초경 당시 그 보통주 1,470,000주 중 위소외 1이 417,250주(28.3%), 원고들이 합계 320,000주(21.7%), 위소외 1의 친인척이 10% 정도의,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약 30% 정도의 주식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바.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이 1995. 10.경 부도를 내는 바람에 정리 전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계의 소외 삼보지질에 대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위소외 3은 1995. 12. 4. 그 당시 소외 삼보지질의 대표이사인 위소외 1로부터 외자를 도입하여 소외 삼보지질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라는 요구를 받고,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소외 삼보지질이 부도나면 정리 전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연쇄도산할 것이라는 판단과 만일 소외 삼보지질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경우 정리 전 회사도 위와 같은 단기적인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자세히 읽어 보지도 않고 그 말미의 '정리 전 회사는 동 계약 제8조에 따라 외국투자자들로부터 보통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락한다.'라는 부기 아래 서명날인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매매대금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위소외 1을 통하여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주식납입대금 및 그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프레미엄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정리 전 회사 등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 약정한 기간인 '소외 삼보지질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원고들이 정리 전 회사측에 대하여 위 소정 기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는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통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통지가 정리 전 회사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위소외 1에 대하여 같은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정리 전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의하여 위소외 1과 연대하여 주식납입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이 위소외 1과 정리 전 회사 쌍방에 대하여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소외 1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위 조항은 원고들이 위소외 1과 정리 전 회사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일방에 대하여만 위 조항에 기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정리 전 회사에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는 위 계약 조항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투나, 이는 위 조항의 'jointly and severally'라는 문구를 'jointly'와 'severally'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jointly and severally'는 하나의 문구로서 '연대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환차손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나아가 정리 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급기일인 1996. 2. 1. 당시의 원화의 미화에 대한 환율보다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일인 1996. 7. 11. 당시의 환율이 낮아짐으로 인한 환차손(換差損)을 입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제임스 카펠의 경우 금 62,553,612원, 원고 엔케이지에프의 경우 금 43,787,528원, 원고 클레멘트의 경우 금 18,766,083원이므로 위 각 금액에 대하여도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69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손해가 생기게 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정리 전 회사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인 1996. 2. 1.의 원화(圓貨)의 미화(美貨)에 대한 환율이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일인 1996. 2. 1.의 같은 환율보다 낮아짐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삼보지질의 재무상태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를 낼 만큼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전 회사는 소외 삼보지질과 공동하여 소외 삼보지질의 1994. 12. 31.자 재무제표가 그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후 소외 삼보지질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원고들에게 진술하고 그 진실성을 보증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리 전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고지행위를 믿고 소외 삼보지질에 투자하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 법률자문비용, 항공료,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원고 제임스 카펠에게 금 46,805,764원, 원고 엔케이지에프에게 금 32,763,629원, 원고 클레멘트에게 금 14,041,324원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 전 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으로서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리 전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진실성을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에는 '소외 삼보지질과 위소외 1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사실진술 및 보증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위소외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1995. 12. 5. 원고들에게 소외 삼보지질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기재된 모든 진술 및 보증은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리 전 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소외 삼보지질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날인 1996. 1. 3.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2. 1. 위소외 1에게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계약 조항에 의거 원고들이 각기 소외 삼보지질의 주식인수대금으로서 납입한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1995. 12. 5.부터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인 1996. 2. 1.까지 연 20.42%의 이율에 의한 약정 프레미엄을 합산한 금원으로서 원고 제임스 카펠에게 금 1,982,300,580원{=금 1,920,000,000원+(금 1,920,000,000원 ×위 원고가 구하는 58/365×0.204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엔케이지에프에게 금 1,387,610,406원{=금 1,344,000,000원+(금 1,344,000,000원×위 원고가 구하는 58/365×0.2042)}, 원고 클레멘트에게 금 594,690,174원{=금 576,000,000원+(금 576,000,000원×위 원고가 구하는 58/365×0.2042)}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지급기일로 간주되는 1997. 2. 1.의 다음날부터 위 회사정리절차개시일 전일인 같은 해 7. 11.까지 위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제임스 카펠에게 금 178,549,343원(=금 1,982,300,580원×161/365×0.2042), 원고 엔케이지에프에게 금 124,984,540원(=금 1,387,610,406원×161/365×0.2042), 원고 클레멘트에게 금 53,564,803원(=금 594,690,174원×161/365×0.2042)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리 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리 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위 법 조문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식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정리 전 회사가 회사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정지된 1996. 1. 26.부터 6개월 이전인 1995. 1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 소정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나, 나아가 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행위가 위 법조문 소정의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정리 전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출연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극히 적어서 실질적으로는 무상행위와 다름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정리 전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의 보통주식 중 73%(위소외 1 소유 주식 포함)를 보유하고 총매출액의 약 62%를 소화하는 거래처인 소외 삼보지질이 이미 1차 부도를 낸 상태에서 그 회사가 최종부도처리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연쇄도산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소외 삼보지질이 외국투자자들인 원고들과의 합작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정리 전 회사도 단기적인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한편 소외 삼보지질의 최종 부도처리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아 보자는 정리 전 회사 자신의 유지, 존속 및 회사재산의 보전이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 만큼 정리 전 회사가 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그와 대가적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그 대가가 극히 적어서 무상행위와 다름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정리 전 회사에 대하여, 원고 제임스 카펠은 금 2,160,849,923원(금 1,982,300,580원+금 178,549,343원)의, 원고 엔케이지에프는 금 1,512,594,946원(금 1,387,610,406원+금 124,984,540원)의, 원고 클레멘트는 금 648,254,977원(금 594,690,174원+금 53,564,803원)의 각 정리채권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구욱(재판장) 김종문 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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