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69295서울지방법원 1심1999-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기아특수강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전환권을 포기한 뒤 사채 원금과 약정 이자에 대해 정리채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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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2월, 원고 동원증권 주식회사 등은 기아특수강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 및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채를 직접 매수하여 보유함.
  •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연 11% 복리 이자를 더해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됨.
  • 1998년 6월, 법원은 기아특수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함.
  • 원고들은 1998년 7월, 사채 원금과 1995년 12월 발행일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일까지 연 11% 복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함.
  • 피고는 이자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전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자 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기아특수강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사채 원금과 약정된 이자에 대해 정리채권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자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전환권을 포기한 점을 인정해 이자 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환권은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로, 전환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당사자가 전환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로 확정됨.
  • 원고들이 전환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서 전환사채는 일반 사채로 확정되었음.
  • 이자 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 전환권 포기가 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어도 발생 원인이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은 사채 원금뿐 아니라 연 11% 복리로 계산한 이자에 대해서도 정리채권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이자 계산은 사채 발행 익일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일까지 적용되었고, 정리절차 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일까지는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해당 사채는 일반 사채로 확정된다. 이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이자 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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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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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환청구기간 경과 전에 전환권을 포기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2]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 그 이자채권도 정리채권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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