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0001부산고등법원 2심2005-07-04 선고검수완료

형제인 원고들과 피고가 부모 사망 후 남은 부동산 관리와 대출금·차임 등 이득 분배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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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3나10001 민사 사건(2005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조정 성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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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한 뒤 남은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생겼다.
  • 피고는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임대차로 받은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으로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구상금 및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0025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피고는 같은 법원 2003가합12130호로 관리비 등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하며 다투었다.
  • 그 외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03카단45299, 2003카합1878), 부동산가압류(2002카단51345), 부동산강제경매(2003타경36736) 등 여러 보전·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2005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서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산상속인인 원고들과 형제인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의 이득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담보대출을 위한 가처분 해제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피고가 지급을 늦추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갚아야 하고, 양측은 서로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양측이 받아들인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는 방식이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을 2005년 8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어기면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31일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해제 서류를 교부하고, 대출금 통장과 인감도 함께 넘겨주기로 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낸 가압류를 취하하고 취하증명원을 교부하며, 원고들의 가처분 담보(현금 5,000만 원) 취소신청에도 동의하기로 했다.
  • 양측은 서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2005년 7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포함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법원의 판결 대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담보·가처분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서로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끝내는 조정의 효력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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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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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와 형제인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의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자 조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조정조항 1. 피고는 2005. 8. 20.까지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워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 200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05. 7. 31.까지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카단 45299,2003카합 1878호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서류를****에 교부하고 l 이와 동시에 피고는 그 대출금을 원고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대출금이 입금되는 예금통장과 신고인감(비밀번호 포함)등을 원고들에 게 교부한다. 가.****대 300㎡ 나.같은 동 242-2대 307㎡ 다.같은 동 242-4대 7㎡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2 카단 51345 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선청을 취하한 후 취하증명원을 교부하고 , 그 외 해방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하며, 원고들의 위 부산지방법원 2003 차단 45299 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현금 5,000 만 원)취소신청에 동의서 등을 교부한다. 4.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 가합 20025 호 구상금 등 청구사건(피고****부분은 제외)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 가합 12130 호 관리비 등 청구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5. 원고들은 제1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부산지방법원 2003 타경 36736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취하한다. 6. 원고들과 피고는 2005. 7. 4. 이전에 발생한 일로 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7.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8.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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