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244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9-14 선고검수완료

유류분반환소송 후 피고의 상속세 대납 구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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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2444 민사 사건(200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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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원고와 피고는 공동 상속인이 됨.
  • 2005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1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월에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상속세 납부를 거부함.
  • 원고가 대신 상속세 4,298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속세 대납금에 대해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속세 공제 주장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신뢰에 어긋난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소송에서 피고가 상속세를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
  •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세 납부를 거부한 것은 약속을 뒤집는 행동임.
  • 피고가 이전 소송에서 한 공제 주장이 이번 소송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짐.
  • 그러나 피고가 묵시적 합의를 깨고 대납금을 갚지 않는 것은 신뢰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됨.
  •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한 상속세를 갚아야 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상속 문제로 소송을 했고, 법원은 피고가 상속세를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봤다. 피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상속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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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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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8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으로서 아버지소외인이 2004. 10. 9.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이 법원 2005가합4703호로 유류분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3.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2. 24. 확정되었다. [아 래]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중 2006. 3. 31.까지 1억 원, 2006. 5. 31.까지 1억 원, 2006. 7. 31.까지 1억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지급을 지체하면 각 지체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2006. 4. 28. 중간 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경 용산세무서에 원고가 3억 5,000만 원의 유류분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상속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용산세무서는 2006. 6. 12.경 원고에게 위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액 83,365,93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속세액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용산세무서는 2006. 9.경 원고의 급여에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원고는 2006. 10. 12. 용산세무서에 상속세액 및 가산금으로 89,368,270원을 납부하였다가 그 후 46,384,560원을 환급받아, 원고가 이 사건 유류분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42,983,710원(89,368,270원 - 46,384,56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묵시적 약정에 의한 피고의 구상의무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 계속 당시의 피고의 상속세액은 649,822,140원이었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류분 1/8을 청구한다면 위 상속세액 중 1/8인 81,227,767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2) 이 사건 전 소송의 재판부는 피고의 위 공제항변을 받아들여서 화해권고 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가 이 사건 전 소송의 2006. 1.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재산의 유류분 1/8을 청구한다면 위 상속세액 중 1/8인 81,227,767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제주장 외에도 이 사건 전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치와 다르고, 상속 부동산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임대료 수입이 망인의 생전보다 적고,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해선 안 된다는 항변도 하였다. (3) 피고 본인은 이 사건 전 소송의 2006. 1. 19.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상속세 공제주장을 할 당시까지는 원고가 청구하는 유류분 1/8에 대한 상속세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본인은 전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보고 화해권고액 3억 5,000만 원이 피고가 생각하는 돈보다는 많았고, 다만 원고가 받을 유류분에 대한 세금을 원고가 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 [갑14 내지 21, 피고 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전 소송의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인 2006. 1. 19. 당시에는 위 법원이 제시하는 화해권고액을 원·피고 쌍방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유류분인 망인의 재산 1/8에 해당하는 부분의 상속세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화해권고액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어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채 원고측 상속세를 안 내기로 마음 먹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복 수단으로 보장되어 있고, 위 변론준비기일 당시 쌍방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약정을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용산세무서에 납부한 상속세액 42,983,71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 다음날인 2006. 10. 13.부터 이 소장 도달일인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주문 어디에도 원고가 받을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2)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피고의 공제주장을 상계항변이라고 보아도, 이 사건 전 소송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공제항변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 공제 주장 이외에도 여러 주장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문의 주문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원고측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를 피고가 납부할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피고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전 소송에서는 피고가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가 받을 유류분액에서 공제를 주장하였고, 피고 주장대로 위 법원이 피고의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이후에 전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뒤엎고 일방적으로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주장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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