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120전주지방법원 1심2007-08-17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며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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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120 민사 사건(200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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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은 2004년 12월 4일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7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해 빌렸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그 집에 살았다.
  • 임차인은 원래 2003년 1월부터 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지만, 2004년 2월 딸이 사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로 주민등록만 옮겼다. 대신 사실혼 배우자가 2004년 2월부터 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했다.
  •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자)가 2005년 11월 21일 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22일 그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난 뒤인 2005년 12월 7일에야 다시 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사실혼 배우자는 2006년 10월 전출했다.
  • 2007년 1월 4일 열린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500만 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자)에게는 22,571,470원을 배당했다.
  • 이에 원고(채권자)는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야 전입신고를 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대항력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 본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임차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집행법원의 배당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처럼 임차인을 도와 집을 점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봤다.
  •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본인 주민등록만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주민등록이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법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임차인이 죽으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사람도 임대차상 권리·의무를 이어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입장에서는 함께 사는 사람이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배우자·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 대항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임차인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요건으로 인정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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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 번 호 2007가단112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 ○ ○ 소 제 기 일 2007. 1. 10. 판결 선고일 2007. 8. 17. 쟁 윐 1.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 도 대항력 발생 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청구기각 참 조 조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제9조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120]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04. 12. 4. 소외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실혼 배우자 인 소외 A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고 본인은 딸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A만 위 주 택에 전입신고를 함. -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2005. 11. 21. 기입등기 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05. 12. 7.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 를 함 -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 2 - 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5,000,000원을 배당함 - 이에 원고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 ○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 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함에도 피고는 기입등기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법상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배우자 A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 쟁윐 가. 임차인 본인 이외에 임차인과 관련 있는 제3자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나.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 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함. - 3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 배 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이 공시기 능을 인정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다.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사실혼 배우자인 A의 주민등록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은 적법 ○ 판결의 의미 - 주민등록이 가지는 공시기능이 불완전하여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관계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담보물권에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일정금액의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는 최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취지 임 - 비록 사실혼 배우자이라 하더라도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였다면 그 주민등록을 법률상 배우자나 다른 점유보조자와 같이 보아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 권을 인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120 배당이의 원 고○ ○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법률상 대리인 ○○○ 피 고○ ○ ○ **** 변 론 종 결2007. 7. 13. 판 결 선 고200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2005타경2981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4. 작 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71,470원을 27,571,470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 2 - 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4. 소외 ○○○으로부터 김제시 신풍동 24-2 황산농공단지미혼여 성근로자아파트 제에이동 2층 2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 10.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 주하였지만 2004. 2. 9. 딸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로 주민등록만 옮 겼고, 다시 2005. 1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피고의 동거남인 소외 A는 2004. 2. 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2006. 10. 16. 전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05타경29813호로 임 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2.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2007. 1. 4. 열린 이 법원 2005타경29813 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근저 당권자인 원고에게 22,571,470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 호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이 등기된 2005. 11. 22. 이후인 같은 해 12. 7.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비록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아파 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 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 피 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 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참조). (2)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 - 4 - 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 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 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 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 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 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 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A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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