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3518춘천지방법원 1심2006-11-15 선고검수완료
아들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아들에게 전차해 아들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3518 민사 사건(200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아들은 1995년 1월 26일 이 사건 주택(강원도 양○○군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2001년 11월 8일 이 주택에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2년 8월 28일 제3자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아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려고 2002년 10월 8일 새 소유자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조카로 했습니다.
- 새 소유자의 양해 아래 아들은 계속 그 집에 거주했고, 2004년 9월 21일에는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올려 2006년 10월 6일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피하려고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했습니다.
- 원고 은행은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05년 6월 28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 2006년 4월 21일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15,331,585원을 배당했고, 원고는 피고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피고가 직접 입주하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아들에게 전차했고 아들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한 이상 피고도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차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다고 봤습니다.
- 이는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뒤 전차한 경우뿐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대인 승낙을 얻어 전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1994. 6. 24. 선고 **** 등)을 따랐습니다.
- 실제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아들에게 전차했고, 아들이 1995년 1월 26일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왔으므로 피고는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임차인과 전입신고인이 세대를 달리하면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입신고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도와주는 보조자일 때만 세대 동거가 문제 된다고 봤습니다.
- 아들은 소유자 변동과 점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거주한 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인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가족에게 전차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계약서의 기재와 실제 점유·주민등록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3518 배당이의
원 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지배인 ****
피 고**** (*****)
*****
변 론 종 결2006. 10. 18.
판 결 선 고200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05타경427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4.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15,331,585
- 2 -
원에서 27,331,585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아들 ****는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1995. 1. 2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
는데, 2001. 11.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
매절차에서 2002. 8. 28. ****이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를 위해 집을 얻어 줄 목적으로 2002. 10. 8. ****과의 사이에, 임
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임료는 200,000원, 임차기간은 2002. 10. 8.부터 24개
월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단, 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는 조카인 ****로 하였다), ****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는 임대인****의 양해 아래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2004. 10. 8.로 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은 보증금을 인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는 이를 받아들여 2004. 9. 21. ****과의 사이
에 월세 없이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차기간을 2006. 10. 6.까지 갱
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단, ****의 채권자들이 보증금 반환채
권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로 하였
- 3 -
다), ****는 ****에게 위 증액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2006. 4. 1. 원고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원고 은행으로 변
경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2. 8. 28. ****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5. 6. 28. 이 법원 2005타경4272호로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06. 4. 21. 매각대금 28,690,000원에 대금이자
35,705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27,461,15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그 중 129,570원을 당해세 채권자인 양양군에, 2순위로 12,000,000원
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3순위로 15,331,585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3. 10. 29.부터 ‘*****’에 주민등록상 주소
를 두어 왔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와 **** 사이에 작성된 임대
차계약서가 중개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점, 피고가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
건 주택에는 그 시가를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는 상태였는데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증액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 4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와 **** 사이에 갑 4호증, 을 3호증(각 임대차계
약서)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에게 이를 전대하였고,****
는 1995. 1. 26.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
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입주하지 않은 채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인 ****만 전
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
접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
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임차인이 임
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후에 주택을 전차하
여 전차인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뿐만 아니라, 임차인 자신이 인도를 받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대항요
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차한 경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는 ****가 살 곳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다음 ****의 양해 아래 ****로 하여금 거주하도
- 5 -
록 하였고, 그에 따라 ****는 1995. 1. 26.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자신이 직접 주택을 인도받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주택을 임
차함과 동시에 ****의 양해를 얻어 이를 ****에게 전차(사용대차)하였고, 전차인인 ****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둠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였
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대로 원고는, 임차인과 전입신고를 마친 그의 가족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에는 그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수 없으므로, 피고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전입신고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전입신고인의 점유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하는 점유일 경우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변동 및 점유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한 것이 피고의 점유보조자
로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배당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