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8노59제주지방법원 2심2018-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고 규정 외 장소에 살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를 살포하는 일을 담당했다.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액비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유출했다.
-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94회에 걸쳐 총 1,880톤의 액비를 규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뿌렸다.
- 액비를 만드는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그 시설을 설치한 곳이 확보한 장소에만 뿌려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어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고, 법에서 정한 장소 외에 액비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액비를 뿌린 장소가 법적으로 허용된 곳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액비를 만든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장소에만 뿌릴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액비를 뿌린 곳은 해당 시설이 확보한 장소가 아니었기에 법 위반으로 봤다.
- 액비를 공공수역인 숨골에 유출한 사실도 인정되어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법에서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뿌리고, 공공수역에 액비를 유출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