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51 강간 사건(2012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8일 밤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만 3세 딸에게 "성을 알아야 한다"며 성기를 빨게 하고 입에 넣는 유사성교 행위를 했다.
- 2012년 2월 29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자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언쟁이 벌어지자 주걱으로 자녀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 2012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자녀와 술을 마시다 자녀가 자신의 양어깨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팔로 얼굴을 때리고 팔다리를 잡아 흔들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혔다.
- 이어 피고인은 함께 있던 자녀들을 주걱과 팔다리로 폭행한 뒤 부엌으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며 찜통 안의 찬물에 팔다리를 집어넣어 폭행했다.
- 또한 당시 생후 6개월(몸무게 7.6kg)이던 아기가 안방에서 울자 격분해 아기를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뜨거운 물을 뿌린 다음 땅에 내팽개쳐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 8일 자택에서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2012년 2월 29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녀들과 술을 마시다 언쟁이 생기자 자녀들의 얼굴을 때리고 팔다리를 흔들어 상해를 입혔으며, 생후 6개월 아기가 울자 격분해 방에 집어던지고 뜨거운 물을 뿌린 뒤 땅에 내팽개쳐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상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행동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한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자녀들의 얼굴을 때리고 팔다리를 흔들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주걱으로 때리고 찬물에 팔다리를 넣은 행위는 폭행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 폭행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을 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성폭력과 상습적 폭행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술에 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폭행 전력까지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특례법에 따라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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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임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
- 피해자 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술을 취해 우울증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형에 나타난 감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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