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251부산지방법원 1심2012-05-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자녀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51 강간 사건(2012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8일 밤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만 3세 딸에게 "성을 알아야 한다"며 성기를 빨게 하고 입에 넣는 유사성교 행위를 했다.
  • 2012년 2월 29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자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언쟁이 벌어지자 주걱으로 자녀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 2012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자녀와 술을 마시다 자녀가 자신의 양어깨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팔로 얼굴을 때리고 팔다리를 잡아 흔들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혔다.
  • 이어 피고인은 함께 있던 자녀들을 주걱과 팔다리로 폭행한 뒤 부엌으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며 찜통 안의 찬물에 팔다리를 집어넣어 폭행했다.
  • 또한 당시 생후 6개월(몸무게 7.6kg)이던 아기가 안방에서 울자 격분해 아기를 부엌 바닥에 집어던지고 뜨거운 물을 뿌린 다음 땅에 내팽개쳐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월 8일 자택에서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2012년 2월 29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녀들과 술을 마시다 언쟁이 생기자 자녀들의 얼굴을 때리고 팔다리를 흔들어 상해를 입혔으며, 생후 6개월 아기가 울자 격분해 방에 집어던지고 뜨거운 물을 뿌린 뒤 땅에 내팽개쳐 대퇴골 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상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행동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만 3세 딸에게 성기를 빨게 한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교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 자녀들의 얼굴을 때리고 팔다리를 흔들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주걱으로 때리고 찬물에 팔다리를 넣은 행위는 폭행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 폭행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을 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성폭력과 상습적 폭행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술에 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 폭행 전력까지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특례법에 따라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43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합591·의정부지방법원·2013-02-0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9세 외손녀를 위계로 협박하며 두 차례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수원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77·대전고등법원·2018-05-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후배들에게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임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
  • 피해자 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술을 취해 우울증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형에 나타난 감형 조건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5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상해, 폭행 피 고 인****,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죄에 한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넄범 위과]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묘(집단‧흉 괰등폭행)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10. 12. 8. ****에서 위 픕의 집행 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의 경뜥 묏 성행] 피고인은 16세 연하띜서 피해자인 처 ****과 1999년에 결피하여 생한하던 중, 2001. 9.경 선에 취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띜 생후 2개월 댜 딸 **** 집어던지고 뤸리를 묜띜 차고 묟아 사망케 한 묔 있다. 이띜 인해 피고인은 2002. 3.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쵘사죄띜 징역 5년을 선고묛아 2005. 12. 23. 가석묩댠 때굌 지 ****에서 복역하씀고, 그 후 출소하여 다시 위 **** 피인생한을 유지하 면서 딸인 피해자 ****과 아들인 피해자 ****, ****을 낳 아 키워암다. 피고인은 평소 선을 마시면 부인을 폭행하고, 자녀들이 우는 것을 참지 못하여 우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등 가족들에게 섘시띜 폭뜥을 행사하씀다. 묘면 충분한 교육을 묛 지 못하고 세상물윕에 어덐운 상태띜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결피한 위 ****은 이러 한 피고인의 학대에 대하여 윀항을 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보픸할 특별한 섘단을 마뜨 하지 못한 채 생한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 3 - 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선에 취해 컴퓨터에 음란 동씁상을 틀어놓고 평소 잦은 폭행으띜 피고인에 대하여 덐뜤움을 느끼고 있던 위 ****에게 ‘○○이도 성을 알아야 댜다, 내 꼬추를 빨아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괰를 잡게 한 후 위 ****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괰를 집어넣어 빨게 하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2. 29. 19:00경 **** 소재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 ****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주뤹으띜 위 ****의 위신을 마구 때뜤 폭행하씀다. 3. 상해 묏 폭행 피고인은 2012. 3. 10. 11:3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함께 선을 마 시다가 위 **** 피고인의 양어뤸니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괰를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주뤹으띜 위 ****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씀다. 이어 피고인은 핔를 참지 못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을 주뤹과 묜띜 위 신을 폭행한 다음, 부엌으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며 찜통 안에 들어있던 찬물에 차 띀띜 뤸리를 집어넣어 위 **** ****을 각 폭행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생후 6개월 댜 피해자 ****이 안묩에서 울자 이 에 격분하여 위 ****을 부엌 묔닥에 집어던지고 위 ****을 향하여 픸스띜 물을 뿌 린 다음 묜띜 묟아 위 ****에게 약 1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언위 대퇴골 골윈상 - 4 -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2항 윜1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윜 유사성교의 윐),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섘강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 5 -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선을 마 신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 에 이르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유픕의 결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4유픕(강윜유사성교)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괰본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상해죄 묏 폭행 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뜤하댘, 그 하한이 처단픕의 그것보다 낮으 므띜 하한은 처단픕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에 불과한 최딸을 상대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처 - 6 - 앀 어린 자녀들을 때뜤 일부 상해를 가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상습윁으띜 폭뜥을 휘던러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생후 2개월 댜 딸을 때뜤 사망하게 함으띜써 처벌묛은 위뜥 등이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뵄난가능성이 큰 윐, 이 사건 범 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윕신윁 충격이 상당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굀○ ○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매우 무거운 윐,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성범죄의 동종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