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4426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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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부터 OO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2011~2013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계약 해제가 발생하였고, 총 1,292세대에 이른다.
- 원고는 해제된 분양계약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경상적·반복적 해제 관행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가 발생하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신설 및 경상적·반복적 해제 관행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변동이 생긴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그 적용이 무제한은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2012. 2. 2.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중 2012년 이후 해제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양계약 해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해 왔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 해제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이후 해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는 계약 해제 시 적시에 손금 산입을 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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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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