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4426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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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부터 OO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2008~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2011~2013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계약 해제가 발생하였고, 총 1,292세대에 이른다.
  • 원고는 해제된 분양계약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경상적·반복적 해제 관행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가 발생하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신설 및 경상적·반복적 해제 관행을 이유로 거부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변동이 생긴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그 적용이 무제한은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2012. 2. 2.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중 2012년 이후 해제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양계약 해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해 왔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 해제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2년 이후 해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는 계약 해제 시 적시에 손금 산입을 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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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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