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1서울고등법원 2심1970-09-02 선고검수완료

발전소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 빙판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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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61 민사 사건(1970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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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2월 5일 밤 9시경, 망인이 피고회사 발전소에서 경비원으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빙판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 보상금을 청구함.
  • 피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보험금을 받은 증거는 없었음.
  • 피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발전소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순찰 중 빙판에 넘어져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회사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회사가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증거가 없었음.
  •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임.
  • 피고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근로기준법상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판례에 따름.
  • 피고회사의 다른 주장(사망 원인이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망인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했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족 보상금 지급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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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선택적 행사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한국전력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12. 30. 선고 69가12650 판결 【변론종결】 1970.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000원 및 이에대한 1969. 11. 16.(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1이 피고회사 왕십리 내연 발전소 서무과 소속 경비원으로 있다가 1969. 2. 5. 21:00경 위 발전소 순찰 근무중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처이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1일 평균 임금이 금 734원이었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사체검안서) 동 3호증(근로일지 초본) 동 4호증의 1,2(인축 사고 보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위 일시에 위 발전소 소내를 경비 순찰 근무중 빙판에 넘어저 뇌출혈로 그 업무 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호증의 1(장제급여 불지급 통보) 동호증의 2(결정서 등본 송부) 동호증의 3(결정서)의 각 기재는 당원과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근로기준법 82조소정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약칭한다) 6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왔으므로동법 11조 2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본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소정의 어느 질병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보상은 요양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근로기준법 82조소정의 유족 보상금 청구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위근로기준법 82조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인 금 734원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 734,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 11.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동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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