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 1호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 2호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3호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 4호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 5호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 6호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7호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8호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제2항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제3항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제5항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6구160·광주고등법원·1987-05-07·2심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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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81·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
업무 중 압축공기 저장탱크 폭발사고로 부상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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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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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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