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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1호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2호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3호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4호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5호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6호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7호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8호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제2항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제3항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제5항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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