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각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해 돈을 받으려 했으나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사실이 어음면에 적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액면금 합계 105,705,00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배서 자체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 명의로 배서해 원고에게 할인을 받은 것이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 어음은 발행일·발행지·지급지·발행인 주소가 빠진 채 보충되지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배서가 있었더라도 어음 일부에 발행일·지급지 등이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지급 요구가 아니었다고 맞섰고, 법원은 그중 3장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원고가 어음상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아도 지급장소가 국내 은행이고, 발행인·수취인이 모두 내국인이며, 액면금이 국내 통화로 적혀 있고 어음 문구가 한국어라면 국내에서 효력을 내려고 만든 어음으로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발행인 주소가 빠진 것도 어음의 유효 요건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지급 요구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지급지는 원칙적으로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발행지나 발행인 명칭 옆에 붙은 지역 표시로 대신할 수 있고, 지급장소에 지역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그것으로 보충됩니다.
제2어음은 지급장소가 '중소기업은행 평리동지점'으로 적혀 있어 '평리동'이라는 지역 표시로 지급지가 보충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3·4어음은 지급장소에 '중소기업은행'이라고만 적혀 있어 지역을 짐작할 표시가 없어 지급지가 보충되지 않았고, 이런 어음으로 한 지급 요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원고는 어음상 권리를 잃었습니다.
발행일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라 발행일을 채우지 않은 채 지급을 요구하면 권리를 잃는데, 제2·3·4어음은 발행일이 빈 채로 발행되어 지급 요구 때까지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발행일이 적혀 있더라도 어음 요건이 제대로 채워졌는지는 어음 앞면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에 배서가 이어져 있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일·지급지처럼 어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항이 빠진 채 채워지지 않았다면,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했더라도 제대로 된 지급 요구로 인정되지 않아 어음상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1048 약속어음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2 -
순번1234
어음번호자가03268349자가03407231자가03407358자가03407370
액면금24,500,000원27,670,000원26,700,000원26,835,000원
발행일2011.5.6.백지백지백지
발행지백지백지백지백지
지급기일2011.11.1.2012.2.18.2012.3.1.2012.4.20.
지급지백지백지백지백지
지급장소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가. 원고는 염료, 계면활성제등의 도매 및 제조업을 하는 ****의 사업자이
고, 피고는 염료 도매업을 하는 ****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 대표 ****가 발행한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4장(이하 통
칭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또는 개별적으로 ‘이 사건 제○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
하고 있는데, 각 약속어음에는 ‘**** 대표 피고’, ‘**** 원고’ 순으로 배서
가 연속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
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고, 각 어음면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3-1, 3-2, 3-3, 3-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소구의무자로서,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
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3 -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배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 명의로 배
서하여 원고에게 할인을 받은 것으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나아가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은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주소의 기재가, 나머지 약속어
음은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주소가 기재가 없고, 각 부분이 보충된 사실도 없
다. 이러한 약속어음에 의한 원고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
구권을 상실하였다.
3. 소구권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발행지 및 발행인 주소 흠결로 인한 소구권 상실여부
① 발행지의 기재는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 의하여 어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나,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
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
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
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23. 95다364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들에 발행지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갑 제3-1,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보면, 이 사건 각 어음은 지급장소가 국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고, 발행인과 수취
인이 모두 내국인이며, 액면금의 기재가 국내통화로 되어있고, 어음의 기재도 국어로
- 4 -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약속
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
된 국내어음으로 추단되고, 결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발행인의 주소가 어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어음법 제1조, 제2조, 제75조, 제76조), 그것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
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적법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지 또는 발행인 주소의 기재가 없는
상태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
여 원고가 소구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지 및 발행일 흠결로 인한 소구권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① 지급지는 어음요건으로서(어음법 제75조 제4호), 그 기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 어음은 효력이 없지만(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 다만 지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지로 보게 되고(같은
조 제3항, 제4항),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
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지)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
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장소’란에 ‘중소기업은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이라는 지(地)의 표시를 통하여 지급
- 5 -
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충분히 추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지의 기재가 보충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3, 4약속어음의 경우 지급지 뿐만 아니라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만한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지급장
소란에 ‘중소기업은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일정 지역
으로 추지할 만한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급지의 기재가
보충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급지가 기재 또는 보충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3, 4약속어음에 관한
원고의 지급제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음에 의한 지급제시로서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법 제75조 제6호에서 정한 법정기재사항으로서 발행
일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에 있어서 그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
고 93다27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중 제2, 3, 4약속어음은 발행일란을 백지
로 하여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갑 제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당시까지도 위 어음의 발행일이 보
충되거나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18번
- 6 -
(이 사건 제2약속어음), 19번(이 사건 제3약속어음), 25번(이 사건 제4약속어음)의 각
발행일자란에 ‘2011. 7. 1.’, ‘2011. 8. 2.’, ‘2011. 8. 26.’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있으나, 어음요건이 적법하게 보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음권면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설사 위 범죄일람표가 이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고, 거기에 발행일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각 약
속어음의 발행일이 보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3, 4약속어음은 결국 발행일이 흠결된 상태로 지급제시 된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상도례 위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 등이 보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구
권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상도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발행일의 기재를 보충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피
고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피고에 대한 소
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로서는 어음의 소지인이 적법하게 소구권 보전요
건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소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주의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피고가
지적하는 것은 피고의 고유한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점을 내세워 원고의 소구권 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의 원칙이나 상도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 7 -
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지급제시는 지급지 또는 발행일의 기
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
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어음에 관
한 소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황영수
판사손광진
판사김선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