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수취인을 소외 1로 한 각 8억 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어음금을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10나82341 민사 사건(2011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2002. 6. 30. 수취인을 소외 1로 기재한 각 8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급기일은 2005. 6. 30., 지급지와 발행지는 서울시로 되어 있었다.
- 이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약속어음들을 배서·양도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8억 원의 어음금과 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해당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어음 발행일 무렵 자신들은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어음이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비어 있는 백지어음이었고,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백지보충권에 따라 날짜를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지어음이었다거나 다른 날 발행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한 각 8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았다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다퉜다. 법원은 어음 발행일 당시 피고들이 국내에 없었던 점을 들어 발행인란의 날인이 피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가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에 찍힌 도장이 진짜 같아 보이면 일단 그 사람이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
-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시로 된 국내어음인데, 발행일인 2002. 6. 30. 무렵 피고들이 국내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됐다. 따라서 발행인란의 도장은 피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추정이 깨진 이상, 어음이 진○○라는 점을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 그러나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런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백지어음설(발행일·지급기일을 비워두고 나중에 채웠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어음에 찍힌 도장이 본인 것이 맞아 보여도, 발행일 당시 본인이 국내에 없었다는 등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어음이 진○○라는 추정은 깨진다. 이때는 어음을 가진 사람이 도장을 찍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해야 하며, 백지어음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 4장을 받아 지급기일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됨
피고 회사의 매수인이라 주장하는 자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차용금 담보로 발행일 백지 당좌수표 12장을 교부하고 일부 변제 후 이자 지급을 중단하여, 원고들이 남은 수표 6장의 발행일을 보충해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됨.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회생채권자표에 이미 확정되어 기재된 채권을 바탕으로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원고가 취득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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