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2341서울고등법원 2심2011-09-0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수취인을 소외 1로 한 각 8억 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어음금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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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10나82341 민사 사건(2011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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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2002. 6. 30. 수취인을 소외 1로 기재한 각 8억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급기일은 2005. 6. 30., 지급지와 발행지는 서울시로 되어 있었다.
  • 이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약속어음들을 배서·양도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8억 원의 어음금과 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해당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어음 발행일 무렵 자신들은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어음이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비어 있는 백지어음이었고,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백지보충권에 따라 날짜를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지어음이었다거나 다른 날 발행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한 각 8억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았다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다퉜다. 법원은 어음 발행일 당시 피고들이 국내에 없었던 점을 들어 발행인란의 날인이 피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가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인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에 찍힌 도장이 진짜 같아 보이면 일단 그 사람이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은 깨진다.
  •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시로 된 국내어음인데, 발행일인 2002. 6. 30. 무렵 피고들이 국내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됐다. 따라서 발행인란의 도장은 피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추정이 깨진 이상, 어음이 진○○라는 점을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 그러나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그런 위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백지어음설(발행일·지급기일을 비워두고 나중에 채웠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어음에 찍힌 도장이 본인 것이 맞아 보여도, 발행일 당시 본인이 국내에 없었다는 등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어음이 진○○라는 추정은 깨진다. 이때는 어음을 가진 사람이 도장을 찍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해야 하며, 백지어음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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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 건2010나82341 어음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63619 판결 변 론 종 결2011. 7. 22. 판 결 선 고2011. 9.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9. 6. 30.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별지 약속어음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피고 들이 2002. 6. 30. 수취인을 소외 1로 기재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여 발행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각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 (1) 약속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 - 3 - 31113 판결 참조). 한편, 어음이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 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 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해당 작성명의인의 어음이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어음이나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시’로 기재되어 있어 국내에서 발행 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임이 분명한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주소는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2. 6. 30. 무렵에는 피고들이 국내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찍힌 피고 들의 인영은 적어도 피고들 이외의 자가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 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인 피고들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 인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4 - (4)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공란이었는데, 수취인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부여받은 백지보충권에 근거하여 발행일과 지급일을 기재한 것이므 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발행일로 기재된 2002. 6. 30.경 피고들이 국내에 있지 않 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릴만 한 사정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공 란으로 발행된 백지어음이었다거나 위 발행일과 다른 날에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5)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 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조희대 - 5 - 판사심활섭 판사이성용 - 6 - 약속어음 목록 1. 수취인: 소외 1 발행일: 2002. 6. 30. 어음금액: 800,000,000원 발행인: 피고 1 지급기일: 2005. 6. 30.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서울시 발행지: 서울시 2. 수취인: 소외 1 발행일: 2002. 6. 30. 어음금액: 800,000,000원 발행인: 피고 2 지급기일: 2005. 6. 30.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서울시 발행지: 서울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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