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67466수원지방법원 2심2019-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관리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체납관리비 약 1억 5천7백만 원을 내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나67466 민사 사건(2019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 상가의 위탁관리회사로, 피고는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체납된 관리비 약 1억 5천7백만 원을 피고에게 내라고 요구했다.
  • 원고와 관리단 사이의 관리계약은 2016년 11월 25일에 종료되었으며,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항소하며 관리단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결국 항소도 기각되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계약이 끝난 후 피고에게 체납된 관리비 약 1억 5천7백만 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비 청구 권한은 관리단이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원고와 관리단의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 원고가 계약 종료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소송이 적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계약과 소송수계신청은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이어받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해 소송절차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다.
  • 법원은 소송수계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관리계약이 끝난 후에도 체납관리비를 받으려 소송을 냈으나, 계약 종료로 인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소송 절차를 바로잡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 【원고, 항소인의 소송수계신청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김성웅)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게 157,948,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소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 상가(이하 ‘****’)의 위탁관리회사이고, 피고는 ****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위탁관리회사로서 피고에게 2011. 12.부터 2014. 10.까지의 체납관리비 157,948,31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 을 제19, 22, 23호증에 의하면, ****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은 1차 갱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1. 25.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해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 관리단과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인 ****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소송수계신청이란 중단된 소송절차를 속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행자가 종전의 당사자를 갈음하여 새로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소송상 신청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237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와 ****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를 관리단이 수계하는 방법으로 소 제기 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소송수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가 민사소송법 제23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수계신청인은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한편, 법원이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조장환 박소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