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0고합7청주지방법원 1심2010-04-08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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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피고인2(도의원 입후보예정자)가 피고인1에게 군수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1이 수고비를 요구하자 피고인2는 배우자와 상의하라고 함.
  •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1은 피고인2의 배우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음.
  • 2009년 10월 9일, 피고인2의 지시로 피고인1이 당원 737명에게 피고인2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546명 전송 성공).
  • 2009년 10월 2일, 피고인1이 당원 654명에게 피고인2의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466명 전송 성공).
  •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수수,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 문서배부)으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도의원 입후보예정자(피고인2)가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며 총 120만원을 제공하고, 당원 737명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은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받은 120만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금품수수죄가 성립함.
  • 피고인2가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에 해당함.
  • 2009년 10월 9일 문자메시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것이며, 동시에 피고인2의 군수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2009년 10월 2일 문자메시지는 명절 인사 형식이지만 피고인2의 홍보 목적이 있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문자메시지 발송에 그친 점,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후보예정자라도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명절 인사라도 홍보 목적이 포함되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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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범행 내용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그침
  • 금품 액수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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